제95회 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 11월 26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95회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
  2. 성남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
  3. 성남시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성남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성남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7. 성남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
  8. 성남시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10.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
  11.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
  12. 홍방희의원3분발언에대한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

부의된안건
  1. 제95회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
  2. 성남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성남시의회의장 제의)
  3. 성남시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강부원의원 외 22인 발의)
  5.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성남시장 제출)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10.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
  11.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방익환의원 외 9인 발의)
  12. 홍방희의원3분발언에대한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

(11시56분 개의)

○의사담당 박세종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박용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거 홍방희 의원께서 3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방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3분 자유발언은 3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고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홍방희의원  먼저 귀중한 3분 발언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홍방희 의원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 집행부, 기자단,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3분 발언을 하게 된 동기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눈앞에 두고 우리 의회가 자성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집행한 각종 사업 등 시 행정 전반에 걸쳐 집행 결과를 토대로 제대로 집행됐나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을 위해 방향을 제시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사적인 감정에 의해 행정사무감사를 행한다면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는 물론 우리 모두 지양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 의장단은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 등을 통해 성숙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들간의 불협화음으로 상임위 활동을 위축하게 만드는 등 파행적인 작태가 지난 94회 임시회 때 의장의 독선적인 회의 진행과 회의 진행 미숙으로 말미암아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받았습니다. 보통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원안에 대한 수정제의안이 부결되면 대체로 상임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하는 뜻으로 원안 그대로가 통과되는 것이 관례인데 사전에 의장의 각본대로 엄정 중립적인 입장에서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몇몇 의원들에게 본인의 뜻과 전혀 다른 발언을 유도하는 등 의원들간에 이간을 불러일으키는 등 졸속 의회를 운영하는 작태는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특히 의원 발의는 나름대로 그 안건에 대한 자료 수집 등 많은 연구는 물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활동을 통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원발의가 많아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의회가 제대로 합의하지 못하는 것은 제3대 의장 선출 과정에서 많은 의혹과 잡음을 낳게 하여 마치 첫 단추가 잘못 끼어졌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의장의 최근의 실정에 대해 언급하면 지난 성남초등학교에서 행사한 숯골 축제에 많은 시민이 참석한 공식적인 행사장에서 음담 패설 섞인 노래를 부르는 등 의회 위상을 땅바닥에 떨어뜨려 시민들로부터 많은 민원과 원성을 받았으며 언론 보도에도 몇 차례 나왔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일련 행위들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으며, 이에 대한 해명 한 마디 없는 것은 우리 의회를 기만함은 물론 의회 위상을 떨어뜨리고 경시하는 책임은 더 더욱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장이라는 직책을 이용을 하여 집행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단체적 수의계약이라는 명분으로 약 10억여원의 공사를 친인척인 성산건설주식회사 대표 이용식이 되겠습니다. 의장의 처남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주토록 하는 등 이권에 개입하는 책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하는 의원 있음)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회기에 의장 탄핵안을 제출하려고 했으나 자진 사퇴를 종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정식으로 의장은 자진 사퇴할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앞으로 남은 약 6, 7개월 동안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참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고 시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상당히 듣기가 거북스러운 상황이 되시겠습니다만 우리 의회부터 자숙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에 3분 발언을 했습니다. 다소 불편한 사항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더욱 더 잘 하자라는 의미로 저는 3분 발언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채찍질하실 분이 계시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채찍질을 해주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김병량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또한 기자단,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두  홍방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성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10분만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홍방희 의원님께서 지난번 94회 임시회 때 주차장조례가 부결된 이후부터 굉장히 악화된 것 같습니다. 3분 발언의 취지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의회는 93만 시민과 또 우리 의원 40명, 또 기자단, 방청객 모든 시민들이 함께 경청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제를 해주시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시지요」하는 의원 있음)
    (박문석의원 의석에서 - 식사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의사담당으로부터 일단 보고를 듣고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해요.」하는 의원 있음)
    (박권종의원 의석에서 - 처음부터 이따가 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의장 박용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박세종  의사담당 박세종입니다.
  먼저 제9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9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성남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게 되는 것이며, 지난 11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20일 성남시의회 공고 제2001-7호로 의회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정례회 소집 안내문과 의사일정 및 제출된 의안을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신 후 성남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상정과 지난 11월 20일 성남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성남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과 강부원 의원님 등 23분이 발의한 성남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및 11월 20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9일 방익환 의원님 등 10분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홍양일 의원님과 이태순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두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조금 전에 홍방희 의원의 3분 자유발언시간에 거론한 의장 부분에 대해서 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간사 회의에서 진상위원회를 구성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를 하더라도 징계위원회까지 넘어갈 수 있도록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상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95회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

○의장 박용두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제9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양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진상조사위원회 안건을 지금 상정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하는 겁니다.
    (홍양일의원 의석에서 -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9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전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11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25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9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11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25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성남시의회의장 제의)
  3. 성남시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강부원의원 외 22인 발의)
  5.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박용두  다음은 성남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 성남시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성남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성남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심사하여 제4차 본회의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시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영기  행정국장 김영기입니다.
  금번 정례회에 제출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은 재정적 목표를 건전재정 실현을 위한 재정질서 확립과 미래에 대비한 투자의 합리적 운영에 두고 2002년도를 지식정보화시대의 첨단벤처산업 지원 육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개발에 역점을 두고 조성하였습니다. 이 같은 기조에 따라 편성된 2002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8,138억 5,6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7,850억 5,100만원보다 3.7%인 288억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309억 9,6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5,275억 1,600만원보다 0.9%인 30억 8,0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2,828억 6,0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2,571억 3,500만원보다 10%인 257억 2,5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2,391억 9,000만원, 세외 수입 1,398억 1,400만원, 지방양여금 36억 8,300만원, 재정보전금 966억 5,300만원, 국도비보조금 526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주요내용은 주민세가 760억 8,300만원, 재산세 200억 100만원, 자동차세 286억 600만원, 주행세 194억 4,400만원, 담배소비세 359억 6,000만원, 종합토지세 251억 4,000만원, 도시계획세 202억 8,100만원, 사업소세 63억 7,300만원, 과년도수입이 73억 200만원이며, 세외수입 주요내용은 재산세 임대수입이 33억 9,200만원, 사용료 수입이 38억 7,700만원, 수수료 수입이 120억 5,300만원, 징수교부금이 68억 5,000만원, 이자수입이 109억 3,300만원, 재산매각수입이 162억 8,3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738억 3,900만원, 전입금 62억 5,800만원, 부담금 수입 23억 9,500만원, 잡수입 28억 4,600만원, 과년도수입 10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1,240억 3,800만원, 사회개발비가 2,183억 3,500만원, 경제개발비가 1,768억 3,600만원, 민방위비가 13억 1,5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204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면 야탑 벤처밸리 조성공사에 108억 2,000만원,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105억 1,800만원, 청소년문화센터 건립에 48억 6,800만원, 중원청소년문화회관 건립에 40억 5,700만원, 근로여성임대아파트 재건축설계비에 3억 4,400만원, 경로당 건립 신흥3동, 태평1동, 금토동, 갈현동 5개소에 21억 6,5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가 60억원, 양지공원 자연체험학습장 조성에 19억 2,000만원, 야탑∼서현동간 도로개설 165억 4,000만원, 동원∼대장동간 도로 확장공사에 95억 8,000만원, 공원로∼우남로 도로개설에 121억 8,400만원, 새마을연수원 진입로 조성공사에 28억 2,000만원, 금토동∼세곡동간 도로개설 설계비에 14억 6,900만원, 탄천변 도로확장에 8억 3,100만원,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비에 15억 7,000만원, 시흥소하천 정비공사에 20억원, 심곡소하천 정비공사에 13억원, 자연취락지구정비 옛골 등 13개 마을에 90억 8,400만원, 이매역사 건립에 100억원, 동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70억원, 도시재개발사업기금에 200억원, 중소기업 입지 아파트형공장 지원기금에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총 규모는 2,828억 6,000만원으로 주택사업에 32억 8,600만원, 의료보호사업에 244억 3,5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에 1억 6,0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277억 3,900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에 3억 7,0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에 583억 2,400만원, 주거환경개선에 5억 9,300만원, 경영수익사업에 2억 5,100만원, 유료도로관리에 10억 4,400만원, 공영개발사업에 1,019억 1,700만원, 상수도사업에 472억 4,100만원, 하수도사업에 17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주요사업 특별예산을 설명드리면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건립에 74억 2,600만원, 수진역 환승주차장 등 11개소 주차장 건립에 372억 2,700만원, 은행시영아파트 건립에 203억 5,500만원, 노후 상하수도 교체공사에 7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된 각종 사업이 우리시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두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의장 박용두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69회 정기회의 때 의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신 대로 사회복지·도시건설위원회에서 네 분씩 추천하시고 행정경제위원회에서만 다섯 분을 추천하여 13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회의중지)

(13시12분 계속개의)

○의장 박용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추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행정경제위원회에서 방영기 의원, 전이만 의원, 이근연 의원, 염동준 의원, 김민자 의원,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홍양일 의원, 최병성 의원, 이계남 의원, 이호섭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완구 의원, 김대진 의원, 나운채 의원, 박문석 의원 등 13명이 추천되었습니다. 이상 추천된 13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방영기 의원, 전이만 의원, 이근연 의원, 염동준 의원, 김민자 의원, 홍양일 의원, 최병성 의원, 이계남 의원, 이호섭 의원, 이완구 의원, 김대진 의원, 나운채 의원, 박문석 의원 등 13명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성남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0.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

○의장 박용두  다음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우종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우종수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우종수입니다.
  한 해를 총 결산하는 2001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의안들을 처리하고자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권두현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를 위해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4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제9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협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장이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감시기간은 2001년도 11월 28일 수요일부터 12월 4일 화요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시본청, 사업소, 각 구청, 동사무소 및 지방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 등을 대상으로 하며, 감사장은 각 상임위원회실에 설치하여 시본청과 직속기관을 감사하고 각 사업소와 중앙문화정보센터 및 구청은 현지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또한 동사무소 감사는 해당 구별로 3개 동씩 감사를 실시하되 동장 전원이 감사장에 배석하도록 하고 주요사업 및 시책사업은 현장 확인까지 병행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중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항이 있으므로 소관 사업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계획안의 주요골자와 세부 내용은 의원님들께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두  우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 대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집행기관에 이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서에 의거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방익환의원 외 9인 발의)

○의장 박용두  다음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방익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익환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익환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시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제9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2월 5일부터 12월 6일까지 2일간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 등 관계공무원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책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두  방익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홍방희의원3분발언에대한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
(13시22분)

○의장 박용두  다음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홍방희 의원 3분 발언에 관한, 의장이 정식으로 징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조사 아닙니까? 조사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해야지요.)
  죄송합니다. 조사위원회 구성의 건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조사를 해서 조사결과에 따라서 징계를 할 수 있으면 의장이든 홍방희 의원이든 당사자간에 또 우리 의회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명으로 할 것입니까?」하는 의원 있음)
  정식으로 홍방희의원3분발언에대한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관계는 의장이 직접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직접 의장이 제출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홍방희 의원 3분 발언 진상조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권종의원 의석에서 - 아니지요. 그게 아니고요, 이제 상정을 했으면 구체적으로 위원이 몇 명이 될 것이며, 그 안이 나와야 되는데, 5분만 정회를 하고 다시 합시다.)
    (나운채의원 의석에서 - 각 위원회별 추천 명단이 몇 명 그것을 말씀하셔야지요.)
  오늘 바로 추천을 하시지 말고 이 건만 처리해 주시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임위원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은 각 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네 명씩 하는데 세 명 내지 네 명으로 해서 홀수 숫자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가결해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김철홍의원 의석에서 - 오늘 가결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요?
    (박광봉의원 의석에서 - 오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명단을 발표해서 가결이 되어야 됩니다.)
    (홍양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구성은 차일로 미뤄도 괜찮은데 명수는 발표를 해야지요. 각 위원회 몇 명.)
  13명 이내로.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상임위원회별로 몇 명을 구성하고 언제까지 구성해 달라고 해야 구성을 하지요.)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활동기간만 정해주시면 13명 이내로 구성해서 3일 이내로, 원칙은 5일 이내에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구성의 건만 결정을 지어놓으시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몇 명만 정리를 해놓고 해야지, 앞으로 한 달 동안 저희들이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이것 조사특위를 구성하고 조사특위 것 조사하고 그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구성 인원은 숫자만 13인 이내로 하시는 것으로 하고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장님들이 추천을 해주시면, 원칙은 조사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본회의장에서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조사기간만 우리 의원님들이 정해주시면 지금 12월 20일까지는 우리가 정례회이기 때문에 거기서 10일 정도 더 하시면 연말 안으로 결론을 지어보려고 합니다.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이 이해를 하면서도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일단은 의안 상정을 해서 발의를 해서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의장님께서는 13명 이내라고 하니까 해당 상임위원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 사람이든 네 사람이든 어느 상임위원회는, 그러면 운영위원회까지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네 사람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 사람인지,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으면 행정경제위원회부터 해서 다섯 명, 네 명, 네 명 하든지 이렇게 인원을 정해주시고, 기간은 한 달이면 한 달, 얼마면 얼마 이래서 이것이 의결이 되어야만 되지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해놓으시면 의원들께서는 언제까지 할 것인지 몇 명이 할 것인지 구성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딱부러지게 얘기를 해주시면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행정경제, 사회복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3명씩 9명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기간은 우리가 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힘이 드시더라도 12월 20일까지 우리가 정기회 마지막날 보고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 활동기간을 정해서, 이것은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야간에라도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 정례회 상임위원회는 마치고, 특별위원회는 밤이라도 이용을 해서 진상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12월 20일날 본회의시 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미흡하면 우리가 연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1차는 12월 20일까지 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인원은 9명으로 하고 기간은 12월 20일까지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7분 산회)


○출석의원수  36인  
○출석의원  
  박용두  전준민  나운채  우종수
  최유석  표진형  김미희  한선상
  홍경표  이근연  장윤영  박광봉
  이수영  김선규  염동준  신현갑
  김상현  강부원  방익환  이계남
  김두일  김민자  오인석  홍양일
  이태순  박권종  최병성  홍방희
  김숙배  윤광열  방영기  김철홍
  박희동  석규섭  박문석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정중완
○출석공무원  
  시장  김병량
  부시장  권두현
  수정구청장  양태용
  중원구청장  이경식
  분당구청장  이상철
  행정국장  김영기
  경제통상국장  남성현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이경수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박세종
  주사보  김희선
  주사보  윤병세
  주사보  김동민
  주사보  최영숙
  주사보  홍상표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