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일시 1997년 3월 5일(수) 10시
장소 재무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청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수정구청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의건
o 세무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o 징수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o 지적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o 지역경제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10시04분 개의)
1. 수정구청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의건
의사일정에 따라서 수정구 세무과, 징수과, 지적과, 지역경제과의 97년도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정구 부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 세무과장 원창상
· 징수과장 황문호
· 지적과장 김용구
· 지역경제과장 신향철
(인사)
평소 존경하는 재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수정구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신 데 대하여 더욱 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총괄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재정 현황, 도시기반시설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기본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보고부분참조)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분 모두가 금년 한 해 목표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되시고 건강과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구정 발전에 많은 지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 세무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저희과 9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연옥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지가 성남에 있는 데도 안 옮기고 있다면 하지만 서울서 살고 있고 차만 옮겨서 옮길 수 있는가, 못 옮길 수 있는가 찾아봐야죠.
일시적으로 차량을 보면 너무 많은데 실지 대상을 찾아서 그렇게 좁혀가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안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좀 세무서에 가서 자료를 입수해서 개별적으로 통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늘 나가는 것 재산세나 종토세는 아니고 수시분에 대한 안내를 예고 행정을 해나갈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애향심관계는 문제점으로 안고 있는 것이 담배를 하다가 심층적으로 하다보니까 신흥3동에서도 건의해주시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유흥음식점이라든지 다방이라든지 이런 데서 오토바이나 이런 것을 타고서 서울담배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와서 파고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 저희도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뚜렷하게 방법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같이 찾아서 하겠습니다.
담배 여러 종류가 많이 나오죠. 이 담배를 일반인이 담배점 가서 살려면 못삽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유흥점에 갖다 파는 사람이 팝니다.
다방이고 술집이고 가서 돈 안 들이고 몇보루 살 수 있습니다. 이 담배가 다 서울서 들어오는 담배입니다. 바로 전매청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을려면 위생과 협조하에 유흥업소에 공문을 띄어서 단속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내역은 도매같은 것은 신제품이라 새로 나와서 숫자가 많이 없어요. 골고루 나누어서 팔아야 되는데 특정한 사람이 내다가 주는 것 아니냐 조사해 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흥업소에서는 얼마든지 사거든요. 방법은 위생과를 통해서 앞으로 음식점이나 다방이나 이런 데는 담배심부름을 못하게 하는 조치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위생과하고 담배 판매하는 전매소하고 잘 연대해서 상의를 해서 조치를 해보세요. 방법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막아놓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 이기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담배도 사러가기 귀찮고 갖다 달라면 갖다주니까 그렇게 근본적인 것, 제도적인 것을 알아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라서 말씀드리는데 중원구, 수정구하고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 제대로 안 되면서 말로만 하는 행정은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그것도 한 번, 전체적으로 말이에요.
중원구고 수정구고 공무원들 담배 피우는 성향을 분석을 한 번 해보세요. 거기부터 시작이 되어야지 이거 가서 유선 방송해서 해봐야 안 된다고 사실은. 여러 가지 아까 서울에서 오는 담배 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분당같은 데는 서울 담배하고 경기 담배하고 틀리더라, 또 일반 담배하고 관광담배하고 틀리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 것을 파악한 다음에 우리 고장의 담배 사기를 추진해야지 말로 하는 것은 안 되요. 공무원들 한 번 조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윗분들은 그게 충분히 인식이 되어 있고 하는데 직접 주민들한테 어떤 교육을 시키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민방위 교육장 같은 데라도 가셔서 교육이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또 예비군 훈련장같은 데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적극적인 행정이 상당히 실적을 올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내가 담배 때문에 전매사업소에 얘기도 많이 했는데 위원님들도 다했을 것입니다. 또 공무원들이 연구도 많이 하시고 우리시만 담배 홍보를 전부 한다면 옆에서 다 홍보합니다.
거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각 지방세 수입으로 인해서 하는데 이 홍보물도 각처에서 엄청 나갈 것입니다. 우리도 홍보물이 전체적으로 보면 2억 이상 나가죠.
그런데 우리가 총체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무시 못하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서 예비를 해주자 하는 뜻에서 하는 것 같은데 담배에 대해서는 그만합시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담배 이렇게 할 때 1000원짜리는 1000원에 주지만 1200원짜리는 우리가 잔돈이 없을 때는 1000원만 받고 200원을 손해보면서 서비스 차원에서 심부름하거든요.
양담배는 모르겠습니다. 다방같은 데서는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고 홍보도 각 업소에서 다하기 때문에 담배를 우리 성남에서 사서 피우자는 것을 부착해 놨는데 홍보는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업소에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자료에 의거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징수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지금부터 징수과 9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그런 지역인데 85년도에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해서 조금 위반이 되어서 등기가 나지않은 데가 많아요.
그런 안 난 데 등기를 해주셔서 합리적으로 해 가지고 세원발굴을 하는데 지원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특별법 조치가 없으면 건축법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차원에서 건축과하고 재무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우리 성남시에서 20평 분양지라는 땅은 근본적으로 건축법상 위배된 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반된 것입니다. 그것은 같은 관계부서에서 같이 해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등기가 난다면 우리 세수도 올릴 수가 있고 개인적으로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연구해 보세요.
그런데 올해 97년도에 말입니다.
746억 5,700만원이야, 그중 도세가 현재는 220억인데 96년도에는 310억이야 또 시세는 97년도 목표액이 380억인데 그런데 96년도에 435억 9,400만원이란 말입니다. 물가도 올르고 재산세도 올라갔는데 어떤 수치가 되어서 600억이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도비하고 관계가 없는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된게 100억 정도 차이가 납니까? 도세는 이해가 되지만 시세는 주민세가 아닙니까? 재산세 건물 지은 것에 대한 세란 말입니다.
자동차세 또 자동차가 매일 130대씩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배 소비세 추진한다고 하니까 낫겠고 종합토지세 현시가에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세, 사업소득세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은 왜 줄어,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해서 그렇게 되니까 저희가 아마 5월달이나 이렇게 추경이 되면 세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시 결산도 되고 정리가 되고 그래서 그 계수거든요. 작년 10월달에서부터 작업을 해서 한 것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계수고 5월달 추경되고 7, 8월달에 추경이 되면 계수가 점점 자연적으로 되니까 지금 현재에 줄어들었다 어떻다 하는 것은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바로 말씀드리기는 지금은 저희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따라서 한다고 하면 목표액을 정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인상된다든지 그런 요인이 되지만 예상을 하는 것은 금년도에 그런 것을 감안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도 수치에 5%면 5% 이런 것을 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것은 이해한다고, 성남시에서 받는 시세는 그거와 별개, 건물을 지어서 준공해서 내는 세가 아니라는 얘기지 한 번 자료를 봐요. 그게 110억씩 120억씩 주는 이유가 뭐냐고 주민세가 줄어듭니까, 자동차세가 줄어듭니까? 항목이 틀린데 벌써
추진계획이나 유인물로 보면 사실 모든 게 다 잘 되요.
그런데 나중에 실적을 봤을 때는 계획하고 상반된 것이 있다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지적을 해보면 사실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느냐 그런 문제점은 지금 고쳐나가야 될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면허세를 받는다고 그러면 아마 바로 세무과로 면허증을 주게 되죠. 어떤 유흥업소같은 데 있으면 환경위생과에서 면허세를 받게 되면 세무과로 넘기게 되죠.
그리고 징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징수를 함에 있어서 보면 시효라는 게 5년이기 때문에 5년동안 기간을 넘기기 전에 받을 수 있는데까지 최선의 노력을 하고 또 노력한 결과는 뒷받침될 수 있는 서류나 출장명령같은 것을 첨부 해놓고 결과를 해놔야 되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봐서 기한이 넘어가도록 그냥 방치해놓은 게 많습니다.
이에 대한 감사를 하다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한 번 확인해 봤느냐 하는데 시효만 넘으면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결손 처리가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징수과하고 세무과는 시세 증대를 위해서 성남시 재산관리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뜻에서는 좀 노력이 필요하고 고생이 심하지만 징수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딴 것보다도 그런 데 역점을 두셔야 될 것입니다.
예, 최연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전에는 차량에 스티카가 나와서 앞에 스티카를 딱 부착했는데 요즈음은 그것을 부착하지 않습니까? 납세필증을
그것가지고 그냥 주민등록 번호만 대입하면 체납액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때가서 그것을 확인해서 거기서도 의심되면 저희 사무실로 통보를 해서 연락을 해서 다시 재확인을 해서 번호판을 영치해옵니다.
1년을 다 납부를 안 했을 때는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또한 납부기한이 2월 28일까지 하면 예를 들어서 3월15일 이후에 번호판 영치가 됩니다. 이것은 왜 납부기한이 지났는데 바로 영치가 안 되었느냐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운행에서 영수필 통지서가 저희한테 넘어오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기간이후 약 15일 내지 20일 후에 체납처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체압류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있을 때에는 안 해줍니다. 그러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o 지적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보고사항)
나운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도조례 24호 2항을 보면 전체 성남시 한 조례면서도 전국 법적으로 다 달라요. 24조 2항에 보면 미등록 문제일 거예요. 아마 수정구에서는 20만원 내지 30만원 벌금을 주었고 중원구에서는 6개월 정지, 분당구는 1개월 정지, 그러면 성남시에서 복덕방을 하는 사람들이 수정구는 안 그런데 왜 중원구는 이러냐 이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아마 실무자들이 마련해서 처리했겠지만 좀 동일성 있게 해주어야 되겠다, 그것이 감사를 통해서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아니었더라면 계속적으로 수정구청에서는 조금 관대하게 처리해주고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방향이 달라지면 좋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 적용이라고 하면 전에는 그런 면이 많았습니다 지금 96년도에 많이 해결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냥 형평성 있게 하는 게 아니고 집행하는 사람 의지에 따라서 벌금이 10만원 짜리도 있고 어떤 사람은 40만원 나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미웁게 보이는 사람은 많이 적용하느냐 이랬는데 96년도에는 많이 개선되어서 왠만하면 20만원 내고 있고 옛날에 있던 사람들은 30만원 벌금 내고 많이 개선되었더라고.
예, 전준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지역경제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금년도에는 지난 해보다 더 시민과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업무계획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지방 물가안정 관리 등 모두 7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 물가안정 관리 사업입니다.
(보고사항)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국 97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55회 임시회 제5차 재무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위원
정재의 김두일 박용두 나운채
김삼근 강부원 이인순 전준민
최연옥 임봉규 이상 10명
○출석집행부간부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수정구세무과장 원창상
수정구징수과장 황문호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심욱섭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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