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일시 1997년 3월 6일(목) 10시
장소 재무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청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중원구청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의건
o 세무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o 지적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o 지역경제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제55회 임시회 제6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중원구청의 97년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중원구청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의건
중원구 부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월 7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중원구 부구청장에 부임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말씀이 시민의 소리로 알고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항상 일깨워주시고 지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 세무과장 최민성
· 지적과장 최병문
· 지역경제과장 이강욱
(인사)
평소 존경하는 정재의 재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의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재정현황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소관별 주요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보고부분참조)
o 세무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7년도 중원구청 세무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 김삼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자료가 필요하시면 즉시 서면보고해서,
무조건 홍보만 한다고 해놓고 실적이 없으면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목표를 세워놨으면 어느 정도 달성했고 이런 것이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금연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지금 관쪽에서 홍보물 제작을 해서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 비용을 어디서 부담해서 나갑니까?
이것은 보충질문이라고 하기 전에 우리 지방재정 세수입에 들어오는 돈이 1년이면 330억 이상이 들어오는데 작년에 320억인가 들어왔죠?
중원에서는 얼마 들어왔습니까?
대충 100억 정도 들어왔죠?
예, 최연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조직관리기 때문에 저희 실무 부수에서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시 물어보는데 징수과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그런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출입자를 포함해서 하면 사실은 금년도에 전출입자하고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로는 거의 200대 정도를 벌써 확보해 놨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전출입자 보다는 전출입할 때 차량등록법을 위반해서 안 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저희가 당초 목표가 51대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66대가 되었습니다.
당초 12월달에 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주민등록을 옮겨놓고도 안 옮긴 분들을 추적해서 52대가 되었는데 이것이 66대가 된 것은 법인에 보면 사용 본거지로 안 옮긴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적법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원구에 법인이 많기 때문에 전부 법인들을 색출해서 지금도 계속 권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6대인데 아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100대 이상 정도는, 법인이 많기 때문에 법인에 대해서는 적법사항이다 우리가 권고해서 옮기지 않을까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입으로 잡히는 것이 한 달에 평균 1억 정도로 잡히고 있습니다.
한 갑당 460원은 똑같습니다. 수입담배나 국산담배나 세수관계는 관계가 없는데 국산담배사기 운동은 금연 협회나 아니면 전매소에서 추진해 주십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에서 하기는 좀 그렇구요.
신뢰받는 세정구현이라고 나와 있는데 문구자체는 사실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어떤 문구와 뭐하는가와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말은 참 좋지만 결과가 나쁘면 결국은 소용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결과를 중시해서 오늘도 보니까 자료가 부실 한 것 같습니다.
김삼근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담배사기 운동했으면 작년도에는 성남시 전체로 보면 320억의 수익이 생겼다 그런데 중원구에서는 80억의 수익이 생겼다든가 100억이 생겼다든가 해서 금년도 목표를 20% 더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더 어떤 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줬으면 낫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그런 식으로 해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자료를 요구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가 부실하다고 얘기하고 싶고 세무에는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상 제가 작년도 감사를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유기적인 기관과 협조가 잘 되어야 됩니다. 지금 세무서에도 주로 많이 다녀서 우리 성남시에서 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바로 사업자가 등록증이 나오면 여기서는 가서 국세는 국세 안 그러면 성남시에서 걷어지는 세금은 세금에서 추적을 해서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덜하고 있지 않느냐, 또 한 가지 보면 사치성업소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위생과나 이런 데에서 면허세를 발급하면 그 발급된 것이 세무과로 넘어오죠?
넘어오게 되면 바로 가서 개업 연월일, 규모, 정원수, 매출 현황 이런 것을 파악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보면 금년 2월쯤 개업했는데 나중에 12월에 가서 감사볼 때 전혀 하지 않고 있었다면 직무유기가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좀 더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연체자들 즉 말하자면 납세 체납자들을 빨리 빨리 해소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 5년이기 때문에 주로 보면 5년만 넘으면 결손처리하지요? 그러니까 그거 되기 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체납자들을 독려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야 됩니다.
지금은 아마 지방자치제에서 예금 같은 것도 추적을 해서 예금도 압류하고 건물도 압류하고 전화기도 압류하고 또 안 그러면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생년월일 성명만 넣게 되면 조회가 가능해요.
전국으로 토지도 발굴할 수 있을 거예요. 성남에서는 자산이 없다 하더라도 전국적인 지방에다 땅을 사겠다 그러면 현실은 그 사람이 어렵습니다만 그런 데도 압류해 놓는다 이렇게 하면 세수입의 증대도 되고 탈루세원을 방지하는데 역점이 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있는 부분들은 다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까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좀더 구체적으로 세수증대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연구해가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주시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뢰받는 세정구현 이런 것들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좀더 친절하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나 체납세 계획 그런 관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여기서 현황을 보면 감면법인이 있고 비영리 법인이 있습니다. 감면법인하고 비영리법인하고 어떠한 법인이 감면받고 비영리법인은 어떤 것을 받고 있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무슨 공사라든지 이런 데에도 특별감면 관계로 된 게 있습니다. 감면조례라고 해서요, 그게 감면법인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은 각 학교라든지, 법인은 법인인데 재단법인이라든가 학교라든지 종교단체라든지 법인으로 설립이 되어서 비과세되는 법인입니다.
비영리법인은 별도로 관리를 하지만 학교나 학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모든 세금이 제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비과세되는 것이 있고 과세가 되는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세무조사계에서는 이런 것들을 분류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에 또 하나는 체납액 정리하시는데 의도가 너무 강하다보니까 공매처분까지 의뢰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나름대로, 법적으로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그 분들의 실정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셔서 자진 납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요새 젊은 사람들은 바쁜 시간에 시간을 많이 못내니까 컴퓨터로 프로그램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것도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분들이 그 부분 재산세, 취득세관계로 그 많은 재산을 갖다가 한꺼번에 공매처분한다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질적인 대부분의 공매처분자들이 처분을 의뢰해 놓으면 결국에 가서는 그분들이 납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검토하면서 특히 성업공사에 의뢰를 하고 있는데 성업공사에서도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너무 과도하다 그러면 사실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에 의해서 전체가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완급조절을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2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해서 아파트 등 동별 사전 입주 조사, 무단형질 변경 사실부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저희가 지금 그 사실 조사를 재산세 부과로 해서 실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지어져 있는 것들도 물론 사전 입주조사관계는 그렇습니다. 건축허가는 준공검사가 났는데 사용검사가 안 난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민들은 실제로 거기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거주를 하고 있으면 저희가 재산세를 부과해야 됩니다.
그런 관계 무허가다, 허가다 이런 관계를 떠나서 사실상 현안과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사전 입주관계를 조사해서 입주자에 따라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공동주택 아파트 이런 것들도 저희가 자세히 이것을 조사해야 될 사항들이 공동주택의 경우, 특히 다가구의 경우 165㎠ 이상만 되면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가서 한 분이 살고 계시면 중과세를 하고 또 세들어 살고 있으면 중과세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가 와서 정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해서 도장을 찍어서 그 부서로 다시 넘깁니다.
그리고 세무가 과거보다 아주 투명해졌습니다. 저도 그래서 과거에 세무를 보다가 다시 오니까 재산이동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누락되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 법상으로 무단형질변경을 하라고 하는데 부과를 해놓고 나면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물론 그 행위하고는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지목변경까지 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어려움은 사실있습니다.
저희는 무단형질변경에 대한 것을 조사는 해놓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라고 하고는 얘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부과는 하지 못했습니다. 무단형질변경이 이런 기회에 조사가 되면 지적과로 통보를 합니다. 지적과나 다른 데로 관계부서 그린벨트같은 관계부서에 통보를 해서 이런 사실에 대해서 먼저 법적 절차를 거칠수 있도록 그래서 조사할 때는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가 정회를 산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o 지적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자료에 의거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39개 업소가 적발이 되었는데 거기서 중개사가 다섯 분이고 중개인이 34개 업소가 되는데 허가 취소가 4개 업소가 되었습니다.
영업정지가 6개월이었고 과태료가 중개사가 5개, 중개인이 24해서,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한 질서가 산만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하고 있는지 대여를 받아서 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아서 그것에 대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보면 젊고 실력있는 사람들이 공인중개사가 되어 있고 중개인이라고 하면 흔히 노인들 복덕방하는 사람들입니다.
시중에서도 보면 중개사들하고 중개인들하고도 나름대로 알력이 있습니다.
특히 중개인은 허가가 취소가 되면 다시 살릴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약점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수정, 중원, 분당 이런 데에서 보면 지회의 지회장의 권한이 남용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중개인 같은 경우에는 보조자를 둘 수가 있고 대개 보면 노인들 부부간에 앉아서 하는데 부부간에라도 남편 앞으로 중개인이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여자가 보조인 등록을 안 하게 되면 여자가 중개하게 되면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런 약점을 이용해서 남편이 어디가고 없을 때 부인이 한 것을 행정조치도 하고 영업정지시키고 과태료 물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래 법률적용을 해서 세밀하게 따지면 타당한 말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하면서 여자가 했다고 해서 그것을 고발할 정도가 된다고 하면 도의상에 참, 물론 법적으로 한다면 하자가 있지만 통상 예를 통한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것입니다.
중원구지회같은 경우에도 제가 들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파서 집에 누워있는데 여자가 했다고 해서 보조사인데 원래 보조사는 계약서를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물론 봐주려고 하면 충분히 봐 줄 수가 있는데 그것은 계획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지회하고 소원한 관계가 있을 때는 집중적으로 그렇게 단속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것은 정상을 참작해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좀 봐줘야 되지 않느냐 쉽게 말해서 중개사들은 자기들은 하등 걸릴 게 별로 없다. 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나 복덕방들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식으로 소지가 많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교육시킬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꼭 죽여가지고 허가를 취소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건전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계몽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한 교육이 되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일거리로 해야 되는데 규정을 정확히 따져서 그 산출근거에 의해서 수수료라고 할까 그것도 정확성있게 받게 되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은 많이 하고 그런데 노인회에서 그것을 아마 중앙에 계속 건의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시에서도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약점을 이용해서 협회에서 아니면 지회에서 계획적으로 죽이려고 하면 얼마든지 죽여요. 내가 그런 것을 민원을 많이 접하는데 억울하게 노인들이 알고도 당하고 모르고도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 번 과태료 물면 최소한 이삼십만원 물으니까 잘 하는 사람들은 잘 하지만 진짜 그것을 낙으로 삼고 소일삼아 하는 분들은 애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은 제가 몇가지 중원구에서 민원사항으로 접한 게 있으니까, 지회장하고 감정이 조금 안 좋으면 계획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몇 건 있습니다. 연말이나 감사때는 내가 자료를 모아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너무나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회장이 좀 지적과장님 이상으로 권한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회장한테 잘못 보이면 복덕방 그냥 죽어요. 아마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우리 과장님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지회장이 너무 권한행사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상대원 1동에서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좀 들어왔거든요. 아까 앞서 좋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노인들이 할 일 없고, 그리고 사실은 복덕방에 대해서 하신 분들은 큰 것은 못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해주시고 건축물 등기를 안 한 그런 건물도 있죠?
모든 서류를 매수인한테 이전이 간 날로부터 60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건축법에 위배되어서 준공검사가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준공검사가 떨어지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한 15일을 무허가로 있게 되었습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는 무허가 건물같지는 않고 그러한 건축물에 대한 세금은 보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건축세금 있지 않습니까? 토지세만 내고 있는데,
약간 저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재산세 대장에 등재를 해놓고 그 부분이 재산관계로 재산 납세의무자를 명명해달라고 하면 그게 공문을 할 수 없이 누구누구한테 재산세가 나갔습니다 라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것을 가지고서 소유권 확인소송 절차를 거쳐서 등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건축허가를 냈다고 하든지 보통 주택같은 경우는 3, 4개월이면 다 지어요. 1년 지나면 허가대장을 해가지고 사냐, 안 사냐 확인해 봐야 되요. 그것이 물론 임 위원님 말씀대로 15년이 되어도 대장에 안 올라갔으니까 무허가 건물로 안 사는 것처럼 되어 있으면 안 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탈루되는 것입니다. 안 살아도 세금은 나오잖아요.
그런데 꼭 어디 지정을 해줘. 내가 알기로는 성남 동사무소옆에 대한측량사가 있습니다. 거기는 수정도 거기서 하고 중원도 거기서 하고 아예 지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국가에서 공인하고 정부에서 인정한 사설측량사나 또 아니면 대한측량사와 같은 효력발생 안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한 번 하지 않습니까? 하면 편차가 보통 30 정도 차이가 생기거든요.
갑이라는 측량사가 하면 한 쪽으로 30㎝가고 을이라는 사람이 와서 하면 다른 쪽으로 가고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유권 분할 신청이나 경계측량 할 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은지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우선 토지분할 같은 것은 대한측량공사에서 측량을 한 다음에 소관관청에서는 검사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설측량사들은 지적공부에 분할 이라든가 합병 또는 거기에 따를 경계정비라든가 몇 가지는 사설측량사는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 들어와서 처음에는 한 쪽으로 미뤘는데 밀 수 없다 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구에서 어떻게 행정처리를 합니까?
그러다보면 중개인은 20만원, 중개사는 좀 무겁더라구요, 30만원. 그런데 그 법령에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분당은 2개월 정지 중원구같은 경우는 6개월 정지, 아주 무거운 벌을 내리더라구요. 그것을 확인해 봐요. 확인해 보시면 좀 일관성이 있게 성남시가 공히 같은 법령에는 같이 적용되어야 되는데 구청에 따라서 변동이 온다고 하면 좀 주민들에게 형평성에 고려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같은 시에서도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시전체에 행정보는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는 같은 비율로 된다말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것도 설명할 때 시중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를 매겨주는 것이 아마 민원이 적게 오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지역경제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보고사항)
위원님들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봉규 위원님
주차장이 모자라면 철골로 세워서라도 주차 빌딩으로 해서 그러한 계획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에는 남을 속이고 속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러한 공무원상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모래를 안 깔아도 아무런 사고가 없으니까 모래를 아예 갖다놓지도 않고 모래를 깔지 않는다고 주민들이 그것은 위험물인데 그런 민원이 들어왔구요. 또 LPG판매업소 점검해서 20개소가 있는데 아까 3개소가 휴업을 했다고 했거든요. 거기는 자기네들이 자진해서 휴업을 했습니까, 아니면 처벌대상이되었는지,
그래서 주민들의 불안심리를 제거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요.
예, 김두일 위원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지적과, 지역경제과장님들 수고했습니다. 97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55회 임시회 제6차 재무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정재의 김두일 박용두 나운채
김삼근 이인순 전준민 최연옥
임봉규 이상 9명
○출석집행부간부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중원구세무과장 최민성
중원구지적과장 최병문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중원구지역경제계장 이태환
중원구교통지도계장 권석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심욱섭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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