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6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3월 6일(목) 10시
장소 재무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청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중원구청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의건
    o 세무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o 지적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o 지역경제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정재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제55회 임시회 제6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중원구청의 97년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중원구청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의건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중원구 세무과, 지적과, 지역경제과의 97년 업무계획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원구 부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입니다.
  저는 1월 7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중원구 부구청장에 부임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말씀이 시민의 소리로 알고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항상 일깨워주시고 지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 세무과장  최민성
  · 지적과장  최병문
  · 지역경제과장  이강욱
    (인사)
  평소 존경하는 정재의 재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의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재정현황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소관별 주요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보고부분참조)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이상으로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소관업무를 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예 부구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o 세무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자료에 의거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제가 계속 있어야 하는데 같은 시간대에 보사위원회가 있어서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의  알았습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최민성  중원구세무과장 최민성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7년도 중원구청 세무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중원구세무과장 최민성  이상으로 중원구청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업무보고 내용중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삼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근 위원  김삼근 위원입니다. 중원구에 담배소비세를 작년도에 얼마나 올렸습니까?
○중원구세무과장 최민성  담배소비세 추진실적이,
김삼근 위원  다른 데는 다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중원구세무과장 최민성  정확한 금액관계를 뽑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자료가 필요하시면 즉시 서면보고해서,
김삼근 위원  서면보고가 아니라 몇 퍼센트가 작년도 목표액, 금년도 목표액이 나와야 되지 않았습니까? 홍보를 하겠다면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중원구세무과장 최민성  아까 보고 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홍보 중에 2,000매를 제작했습니다. 담배는 성남에서 삽시다. 그것을 타이틀로 하고,
김삼근 위원  청내에 담배 자판기는 있습니까?
○중원구세무과장 최민성  민원실 옆에 한 대 있습니다.
김삼근 위원  그것 한 대에 얼마나 올립니까?
○중원구세무과장 최민성  그 수입관계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시 금고에서 운영을 하는데,
김삼근 위원  그것을 파악을 하셔야 되요.
  무조건 홍보만 한다고 해놓고 실적이 없으면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목표를 세워놨으면 어느 정도 달성했고 이런 것이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중원구세무과장 최민성  다음부터 챙기겠습니다.
김삼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임봉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규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삼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려고합니다.
  지금 현재 금연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지금 관쪽에서 홍보물 제작을 해서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 비용을 어디서 부담해서 나갑니까?
○중원구세무과장 최민성  홍보비용관계는 스티카 제작이나 이런 것은 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중원구세무과장 최민성  그런데,
임봉규 위원  왜 해야 되는가를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중원구세무과장 최민성  그 담배사기 운동추진관계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의미는 저희 성남시하고 근처에 있는 서울시라든지 그런 데에서 출퇴근 관계, 유동인구에 대해서 가급적 성남에서 담배를 살 수 있도록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임봉규 위원  왜 성남에서만 꼭 구입을 해야 됩니까?
○중원구세무과장 최민성  담배 한 갑에 460원이라는 성남시 세수입이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그러면 전매청에서 이에 대한 홍보비용을 거기서 지원받아서 해야지 왜 관에서,
○위원장 정재의  가만히 있어봐요. 과장님 이해를 해주시고 다른 분과위원회에서 오신 분들은 이 내역을 잘 모르셔서 질문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보충질문이라고 하기 전에 우리 지방재정 세수입에 들어오는 돈이 1년이면 330억 이상이 들어오는데 작년에 320억인가 들어왔죠?
  중원에서는 얼마 들어왔습니까?
  대충 100억 정도 들어왔죠?
○중원구세무과장 최민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그 정도 들어왔는데 그 돈이 사실은 막말로 얘기한다면 지방세수입이 들어오니까 우리 지방에서도 담배 판매하는데 홍보를 해주자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 답변을 해주셔야 되요.
  예, 최연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연옥 위원  최연옥 위원입니다. 징수과에 김영봉 의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질의한 바도 있고 우리가 행정감사때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징수과 신설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 한 가지 묻고 싶고 이적 차량옮기기가 중원에 몇 대 정도가 있는데 목표가 500인지 궁금하고요, 수입담배 판매량도 파악해봤으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이 세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최민성  징수과 신설계획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징수과가 빨리 신설이 되어서 전담하는 과장이 있었으면, 저희도 희망사항으로 늘상, 먼저 제가 오기 전에는 어렵다는 얘기를 했고 늘상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직관리기 때문에 저희 실무 부수에서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시 물어보는데 징수과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그런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연옥 위원  그러면 징수과를 어디서 지시 하는 것입니까? 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중원구세무과장 최민성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내무부에서 어느 정도 승인을 맡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조치를 통해서
최연옥 위원  다른 구는 다 있는데 중원구는 징수과가 어렵지 않습니까?
○중원구세무과장 최민성  총 정원과 총 과에 대한 것은 저희 의회에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총 정원과 거기서 다르게 늘리고 그런 것들 승인을 맡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렵고 저희도 기존에 있는 과를 폐지한다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좀 조정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계로 실적관계를 물으셨는데 이 관외 차적옮기기에 대한 추진실적으로 보면 전출입자 포함해서 500대를 추진실적 목표로 잡았습니다.
  전출입자를 포함해서 하면 사실은 금년도에 전출입자하고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로는 거의 200대 정도를 벌써 확보해 놨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전출입자 보다는 전출입할 때 차량등록법을 위반해서 안 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저희가 당초 목표가 51대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66대가 되었습니다.
  당초 12월달에 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주민등록을 옮겨놓고도 안 옮긴 분들을 추적해서 52대가 되었는데 이것이 66대가 된 것은 법인에 보면 사용 본거지로 안 옮긴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적법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원구에 법인이 많기 때문에 전부 법인들을 색출해서 지금도 계속 권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6대인데 아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100대 이상 정도는, 법인이 많기 때문에 법인에 대해서는 적법사항이다 우리가 권고해서 옮기지 않을까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연옥 위원  그러니까 년도별로 봤을 때는 늘어나는 현상입니까, 줄어드는 현상입니까?
○중원구세무과장 최민성  이것은 차적옮기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안 옮긴 분들, 차량등록법을 어기면서 안 옮긴 분들을 적출해서 그 분들을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다 옮기고 나면 이분들은 특별하게 또 저기할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연옥  위원  그리고 아까 말했던 수입담배 판매량 그 관계는 파악해 봤어요?
○중원구세무과장 최민성  글쎄 그 수입담배 판매량 관계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세입으로 잡히는 것이 한 달에 평균 1억 정도로 잡히고 있습니다.
최연옥 위원  수입담배가 우리한테 오는 것이 460원이에요?
○중원구세무과장 최민성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한 갑당 460원은 똑같습니다. 수입담배나 국산담배나 세수관계는 관계가 없는데 국산담배사기 운동은 금연 협회나 아니면 전매소에서 추진해 주십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에서 하기는 좀 그렇구요.
나운채 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신뢰받는 세정구현이라고 나와 있는데 문구자체는 사실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어떤 문구와 뭐하는가와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말은 참 좋지만 결과가 나쁘면 결국은 소용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결과를 중시해서 오늘도 보니까 자료가 부실 한 것 같습니다.
  김삼근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담배사기 운동했으면 작년도에는 성남시 전체로 보면 320억의 수익이 생겼다 그런데 중원구에서는 80억의 수익이 생겼다든가 100억이 생겼다든가 해서 금년도 목표를 20% 더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더 어떤 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줬으면 낫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그런 식으로 해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자료를 요구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가 부실하다고 얘기하고 싶고 세무에는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상 제가 작년도 감사를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유기적인 기관과 협조가 잘 되어야 됩니다. 지금 세무서에도 주로 많이 다녀서 우리 성남시에서 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바로 사업자가 등록증이 나오면 여기서는 가서 국세는 국세 안 그러면 성남시에서 걷어지는 세금은 세금에서 추적을 해서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덜하고 있지 않느냐, 또 한 가지 보면 사치성업소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위생과나 이런 데에서 면허세를 발급하면 그 발급된 것이 세무과로 넘어오죠?
  넘어오게 되면 바로 가서 개업 연월일, 규모, 정원수, 매출 현황 이런 것을 파악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보면 금년 2월쯤 개업했는데 나중에 12월에 가서 감사볼 때 전혀 하지 않고 있었다면 직무유기가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좀 더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연체자들 즉 말하자면 납세 체납자들을 빨리 빨리 해소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 5년이기 때문에 주로 보면 5년만 넘으면 결손처리하지요? 그러니까 그거 되기 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체납자들을 독려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야 됩니다.
  지금은 아마 지방자치제에서 예금 같은 것도 추적을 해서 예금도 압류하고 건물도 압류하고 전화기도 압류하고 또 안 그러면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생년월일 성명만 넣게 되면 조회가 가능해요.
  전국으로 토지도 발굴할 수 있을 거예요. 성남에서는 자산이 없다 하더라도 전국적인 지방에다 땅을 사겠다 그러면 현실은 그 사람이 어렵습니다만 그런 데도 압류해 놓는다 이렇게 하면 세수입의 증대도 되고 탈루세원을 방지하는데 역점이 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있는 부분들은 다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까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좀더 구체적으로 세수증대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연구해가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주시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최민성  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독려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특히 신뢰받는 세정구현 이런 것들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좀더 친절하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나 체납세 계획 그런 관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나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나운채 위원  예.
○위원장 정재의  다음 임봉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규 위원  53페이지 은닉탈루세원에 대한 발굴, 세무조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현황을 보면 감면법인이 있고 비영리 법인이 있습니다. 감면법인하고 비영리법인하고 어떠한 법인이 감면받고 비영리법인은 어떤 것을 받고 있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최민성  이것은 저희가 법인 현황을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은 규모별로 나눠 놓은 것이고요, 감면법인하고 비영리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감면법인은 이것이 '외자도입법에 의해서 외지도입을 얼마만큼 한 법인들은 50%를 감면해줘라' 또는 창업법인들, '창업법인이 농어촌지역에 한 창업법인이라든지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창업하는 법인들은 얼마를 감면해줘라' 그러한 게 있고 저희 단위농협 같은 게 있는데 이런 데에도 감면이 단위농협이 50% 감면 해줍니다.
  특히 무슨 공사라든지 이런 데에도 특별감면 관계로 된 게 있습니다. 감면조례라고 해서요, 그게 감면법인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은 각 학교라든지, 법인은 법인인데 재단법인이라든가 학교라든지 종교단체라든지 법인으로 설립이 되어서 비과세되는 법인입니다.
  비영리법인은 별도로 관리를 하지만 학교나 학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모든 세금이 제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비과세되는 것이 있고 과세가 되는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세무조사계에서는 이런 것들을 분류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사설학원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합니까?
○중원구세무과장 최민성  사설학원관계는 감면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임봉규 위원  참고로, 거기에 대한 세수는 어디서 잡습니까?
○중원구세무과장 최민성  세목별로 물론 다 다르겠죠. 부가가치세라든지 소득관계는 국세로 들어가겠죠. 거기서 소득을 거기에 대한 재산관계 나 취득관계, 등록관계 이런 것들은 저희 재산세,
○위원장 정재의  전준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민 위원  전준민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나운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하고 같은 사항인데 신뢰받는 세정구현을 실천하시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앞서가는 방법을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하다 못해 유선방송에 나가서 지방세를 어떻게 걷는다든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부과된다든가 이렇게 투명성이 있는 행정을 보여야만이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여기에 또 하나는 체납액 정리하시는데 의도가 너무 강하다보니까 공매처분까지 의뢰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나름대로, 법적으로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그 분들의 실정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셔서 자진 납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최민성  예,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선방송을 통해서 저희 세정에 투명성을 한 번 해보는 방안도 검토해봐라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저희도 유선 방송을 통해서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은 예상하고 있는데 아직 특별히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관계는 시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가능성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전준민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매주 라디오프로그램이나 방송프로그램에서 세무행정에 대한 안내도 하면서 나름대로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고 이러면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요새 젊은 사람들은 바쁜 시간에 시간을 많이 못내니까 컴퓨터로 프로그램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것도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최민성  예, 그것은 시하고 협의를 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매처분관계도 우려를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도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그 부분 재산세, 취득세관계로 그 많은 재산을 갖다가 한꺼번에 공매처분한다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질적인 대부분의 공매처분자들이 처분을 의뢰해 놓으면 결국에 가서는 그분들이 납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검토하면서 특히 성업공사에 의뢰를 하고 있는데 성업공사에서도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너무 과도하다 그러면 사실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전준민 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일을 하다보면 실리성을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데 그런 식으로 법을 앞서서 먼저 행하다 보면 또 불이익처분을 당하는 사람도 간혹가다 물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에 의해서 전체가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완급조절을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최민성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이인순 위원입니다.
이인순 위원  신촌동 이인순 위원입니다.
  52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해서 아파트 등 동별 사전 입주 조사, 무단형질 변경 사실부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중원구세무과장 최민성  공동주택아파트 등 이런 것들이 사전 입주관계를 조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사실 조사를 재산세 부과로 해서 실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지어져 있는 것들도 물론 사전 입주조사관계는 그렇습니다. 건축허가는 준공검사가 났는데 사용검사가 안 난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민들은 실제로 거기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거주를 하고 있으면 저희가 재산세를 부과해야 됩니다.
  그런 관계 무허가다, 허가다 이런 관계를 떠나서 사실상 현안과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사전 입주관계를 조사해서 입주자에 따라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공동주택 아파트 이런 것들도 저희가 자세히 이것을 조사해야 될 사항들이 공동주택의 경우, 특히 다가구의 경우 165㎠ 이상만 되면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가서 한 분이 살고 계시면 중과세를 하고 또 세들어 살고 있으면 중과세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 위원  건축과에 건축허가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대개 세금이 들어올 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지,
○중원구세무과장 최민성  건축과에서 건축허가가 나거나 등기소에서 등기를 내거나 특히 준공 검사가 났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일일이 저희한테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가 와서 정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해서 도장을 찍어서 그 부서로 다시 넘깁니다.
  그리고 세무가 과거보다 아주 투명해졌습니다. 저도 그래서 과거에 세무를 보다가 다시 오니까 재산이동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누락되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이인순 위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애기한 것이고 무단형질 변경 사실 부과는,
○중원구세무과장 최민성  무단형질변경이 들어 있다고 하면 자산적 가치로 현안 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조금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법상으로 무단형질변경을 하라고 하는데 부과를 해놓고 나면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물론 그 행위하고는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지목변경까지 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어려움은 사실있습니다.
  저희는 무단형질변경에 대한 것을 조사는 해놓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라고 하고는 얘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부과는 하지 못했습니다. 무단형질변경이 이런 기회에 조사가 되면 지적과로 통보를 합니다. 지적과나 다른 데로 관계부서 그린벨트같은 관계부서에 통보를 해서 이런 사실에 대해서 먼저 법적 절차를 거칠수 있도록 그래서 조사할 때는 합니다.
이인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준비하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겠지만 지난번에도 우리가 결산이라든지 감사중에서도 과장들이 좀 준비하는 것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아까 두 분이 지적했는데 앞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철저히 준비하셔서 각 구청장님을 잘 보좌해서 일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최민성  하여튼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가 정회를 산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o 지적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위원장 정재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자료에 의거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지적과장 최병문  지적과장 최병문입니다. 지적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정재의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규 위원  부동산중개업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적과에서 관리합니까?
○중원구지적과장 최병문  네, 그렇습니다.
임봉규 위원  우리 성남에 면허종류가 몇 가지죠?
○중원구지적과장 최병문  중개사하고 중개인하고 두 가지인데 중개인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그런데 중개사하고 중개인 자격증을 대여해주고 사업을 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도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원구지적과장 최병문  예, 저희가 96년도 중개업소 지도단속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391개 업소가 있었습니다.
  39개 업소가 적발이 되었는데 거기서 중개사가 다섯 분이고 중개인이 34개 업소가 되는데 허가 취소가 4개 업소가 되었습니다.
  영업정지가 6개월이었고 과태료가 중개사가 5개, 중개인이 24해서,
임봉규 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중개인도 어떻게 해서 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대여도 있습니까?
○중원구지적과장 최병문  대여는 없었습니다.
임봉규 위원  상당수가 이러니까 앞으로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철저히 조사를 해보시면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한 질서가 산만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하고 있는지 대여를 받아서 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아서 그것에 대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지적과장 최병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예, 다음은 박용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두 위원  과장님 말이죠. 부동산중개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하고 중개인하고 보편적으로 봤을 때 공인 중개사 그러면 국가에서 시행한 시험을 거쳐서 실질적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대개 보면 젊고 실력있는 사람들이 공인중개사가 되어 있고 중개인이라고 하면 흔히 노인들 복덕방하는 사람들입니다.
  시중에서도 보면 중개사들하고 중개인들하고도 나름대로 알력이 있습니다.
  특히 중개인은 허가가 취소가 되면 다시 살릴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약점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수정, 중원, 분당 이런 데에서 보면 지회의 지회장의 권한이 남용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중개인 같은 경우에는 보조자를 둘 수가 있고 대개 보면 노인들 부부간에 앉아서 하는데 부부간에라도 남편 앞으로 중개인이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여자가 보조인 등록을 안 하게 되면 여자가 중개하게 되면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런 약점을 이용해서 남편이 어디가고 없을 때 부인이 한 것을 행정조치도 하고 영업정지시키고 과태료 물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래 법률적용을 해서 세밀하게 따지면 타당한 말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하면서 여자가 했다고 해서 그것을 고발할 정도가 된다고 하면 도의상에 참, 물론 법적으로 한다면 하자가 있지만 통상 예를 통한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것입니다.
  중원구지회같은 경우에도 제가 들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파서 집에 누워있는데 여자가 했다고 해서 보조사인데 원래 보조사는 계약서를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원구지적과장 최병문  예.
박용두 위원  중개인이면 중개인이 직접 써야 되고 보조사는 계약서 작성을 못 하지 않습니까? 작성을 보조사가 했다고 고발조치가 되어서 과태료도 물고 영업정지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물론 봐주려고 하면 충분히 봐 줄 수가 있는데 그것은 계획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지회하고 소원한 관계가 있을 때는 집중적으로 그렇게 단속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것은 정상을 참작해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좀 봐줘야 되지 않느냐 쉽게 말해서 중개사들은 자기들은 하등 걸릴 게 별로 없다. 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나 복덕방들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식으로 소지가 많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교육시킬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꼭 죽여가지고 허가를 취소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건전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계몽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원구지적과장 최병문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래서 동별순회교육을 계획해서 3월 11일부터 17일 동안 동사무소에서 한 365명에 대해서 그런 교육을 해서 중개인들한테 좀 경미한 사항같은 것은 안내하려고 순회교육을 해서 실시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한 교육이 되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준민 위원  그런 것을 사실은 조례상에 좀 규정해 놓으면 안 됩니까? 옛날에는 화공약품가게가 자격증이 없으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하면 자격증을 내줘요. 그 사업을 해도 된다는 그런 것을 내주는데 우리가 그런 제도를 보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거 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하게 관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최대한도로 해줌으로써 그분들이 쉽게 영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반적인 법에서 이런 것은 좀 안 된다 이랬을 때는 과감하게 규제를 하고 또 풀어줄 것은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재의  그런데 아까 박용두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대한노인회에서도 정책적인 문제로 질의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우리는 중개소라고 하기 이전에는 복덕방 개념이 아닙니까?
  소일거리로 해야 되는데 규정을 정확히 따져서 그 산출근거에 의해서 수수료라고 할까 그것도 정확성있게 받게 되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은 많이 하고 그런데 노인회에서 그것을 아마 중앙에 계속 건의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시에서도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두 위원  실질적으로 중개인들이 굉장히 비리가 많습니다.
  그런 약점을 이용해서 협회에서 아니면 지회에서 계획적으로 죽이려고 하면 얼마든지 죽여요. 내가 그런 것을 민원을 많이 접하는데 억울하게 노인들이 알고도 당하고 모르고도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 번 과태료 물면 최소한 이삼십만원 물으니까 잘 하는 사람들은 잘 하지만 진짜 그것을 낙으로 삼고 소일삼아 하는 분들은 애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은 제가 몇가지 중원구에서 민원사항으로 접한 게 있으니까, 지회장하고 감정이 조금 안 좋으면 계획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몇 건 있습니다. 연말이나 감사때는 내가 자료를 모아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너무나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회장이 좀 지적과장님 이상으로 권한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회장한테 잘못 보이면 복덕방 그냥 죽어요. 아마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우리 과장님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지회장이 너무 권한행사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최연옥 위원님 질문하세요.
최연옥 위원  저도 부동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나운채 위원님께서 행정감사때도 어제도 지적한 바가 있는 문제인데 3개 구청중에서 우리 중원이 처벌이 가장 강하거든요. 다른 2개 구청에서는 사업허가 취소가 된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원은 너무 과중 한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허가취소는 하지 말고 다른 처벌로 범칙금을 물린다 그래가지고라도 그런 식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저도 상대원 1동에서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좀 들어왔거든요. 아까 앞서 좋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노인들이 할 일 없고, 그리고 사실은 복덕방에 대해서 하신 분들은 큰 것은 못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해주시고 건축물 등기를 안 한 그런 건물도 있죠?
○중원구지적과장 최병문  예, 있습니다.
최연옥 위원 만약에 등기를 못 했다고 할 때 어떻게 처벌을 합니까?
○중원구지적과장 최병문  원래는 6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1년 이상 안했을 때는 과태료를 등록세의 100분의30까지 받습니다.
최연옥 위원  서울에 큰 그런 데도 여지껏 미등기로 등기도 안 하고 사업 한 데도 있거든요.
○중원구지적과장 최병문  쌍방간의 계약에 의해서 잔금이 안 건너갔으면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잔금 건너간 날로부터 60일입니다.
  모든 서류를 매수인한테 이전이 간 날로부터 60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연옥 위원  그리고 만약에 본인하고 거래를 안하고 본인이 거기다가 건축을 해서 사정에 의해서 등기를 못했을 경우에는,
○중원구지적과장 최병문  그 사유가 만약에 잔금이라든가 건물에 융자금이라든가 있으면 받은 날로부터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집을 지을 때 건축법에 위배되어서 준공검사가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준공검사가 떨어지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한 15일을 무허가로 있게 되었습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는 무허가 건물같지는 않고 그러한 건축물에 대한 세금은 보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건축세금 있지 않습니까? 토지세만 내고 있는데,
○중원구지적과장 최병문  무허가 건축물 대장이 작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용두 위원  과장님 우리 임봉규 위원님 말씀은 우리 세무과장님이 더 잘 아실텐데 건축물이 준공이 안 나도 일단 지어져 사람이 입주해 살고 있으면 건물은 주택 재산세는 나갑니다. 그렇죠?
○중원구세무과장 최민성  그것은 재산세 납세 대상은 입주가 되었다면 취득세하고 과세 대상입니다.
  약간 저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재산세 대장에 등재를 해놓고 그 부분이 재산관계로 재산 납세의무자를 명명해달라고 하면 그게 공문을 할 수 없이 누구누구한테 재산세가 나갔습니다 라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것을 가지고서 소유권 확인소송 절차를 거쳐서 등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박용두 위원  그게 아니예요. 지금 현재 성남시내에 정상적으로 건축물 허가를 득해서 건축물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어서 850여건이 됩니다. 그것도 실직적으로 재산세는 다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나 시에서 조사가 안 되어 가지고 확인이 안 되면 몰라도 건축물이 허가를 득해 가지고 그것은 세무과하고 건축과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건축허가를 냈다고 하든지 보통 주택같은 경우는 3, 4개월이면 다 지어요. 1년 지나면 허가대장을 해가지고 사냐, 안 사냐 확인해 봐야 되요. 그것이 물론 임 위원님 말씀대로 15년이 되어도 대장에 안 올라갔으니까 무허가 건물로 안 사는 것처럼 되어 있으면 안 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탈루되는 것입니다. 안 살아도 세금은 나오잖아요.
○중원구세무과장 최민성  저희가 납세의무자가 확실히 낸 사람들만 있다면 분명히 재산세 관리가,
임봉규 위원  담당 과장께서는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김두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현재 우리가 건물을 짓기 전에 그 건물에 땅이 합병이 되어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토지분할 신청을 하죠? 경계측량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우리가 중원구청에서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남시내에 사설 측량사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꼭 어디 지정을 해줘. 내가 알기로는 성남 동사무소옆에 대한측량사가 있습니다. 거기는 수정도 거기서 하고 중원도 거기서 하고 아예 지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국가에서 공인하고 정부에서 인정한 사설측량사나 또 아니면 대한측량사와 같은 효력발생 안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한 번 하지 않습니까? 하면 편차가 보통 30 정도 차이가 생기거든요.
  갑이라는 측량사가 하면 한 쪽으로 30㎝가고 을이라는 사람이 와서 하면 다른 쪽으로 가고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유권 분할 신청이나 경계측량 할 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은지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지적과장 최병문  우선 토지분할에 관한 건인데 지적과에 관계법령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 토지분할 같은 것은 대한측량공사에서 측량을 한 다음에 소관관청에서는 검사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설측량사들은 지적공부에 분할 이라든가 합병 또는 거기에 따를 경계정비라든가 몇 가지는 사설측량사는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사설측량사는 어떤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중원구지적과장 최병문  토목 측량이나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측량만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구나 관공서에서 하는 것은 안 해주고,
○중원구지적과장 최병문  대한측량사가 성남에 있지 않습니까? 신청하면 말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중원구지적과장 최병문  저희가 감독권이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기점도 틀려. 그러니 어떻게 대한측량사를 믿고 재산권과 관계된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이의 신청이 들어와서 처음에는 한 쪽으로 미뤘는데 밀 수 없다 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구에서 어떻게 행정처리를 합니까?
○중원구지적과장 최병문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면 편차는 있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측량기계의 차이하고 그날의 기후 차이하고 사람의 시차의 차이가 납니다.
김두일 위원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습니까?
○중원구지적과장 최병문  500분의 1은 5㎝시가지는 500분지나 600분지로 되어 있는데 5㎝, 6㎝, 벽돌 한 장 차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어떻게든지 과장님 토지분할이나 경계측량할 때 대한측량에서 신속하게 나와서 해주도록 공문을 띄우시든지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나운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 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저는 몇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개인 협회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아마 중원구에 지난 번에 우리 감사때 보니까 도조례 24조에 2항을 보게 되면 미등록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는 벌금을 20만원이나 30만원 물었거든요.
  그러다보면 중개인은 20만원, 중개사는 좀 무겁더라구요, 30만원. 그런데 그 법령에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분당은 2개월 정지 중원구같은 경우는 6개월 정지, 아주 무거운 벌을 내리더라구요. 그것을 확인해 봐요. 확인해 보시면 좀 일관성이 있게 성남시가 공히 같은 법령에는 같이 적용되어야 되는데 구청에 따라서 변동이 온다고 하면 좀 주민들에게 형평성에 고려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같은 시에서도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시전체에 행정보는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중원구지적과장 최병문  예.
나운채 위원  그 다음에 공시지가 산정에 있어서 공시지가 산정은 우리나라가 형평성을 딱 맞게 할 게 안 되는지 몰라도 어떤 기점을 가지고 그것을 측정하는데 사실은 앞에 있는 토지는 바로 뒤 건물에만 가도 시중 가격으로 하면 3분의 1 떨어지는 데가 있고 2분의 1 떨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는 같은 비율로 된다말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것도 설명할 때 시중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를 매겨주는 것이 아마 민원이 적게 오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지적과장 최병문  아까 위원님 첫 번째 말씀하신 부동산 지적하신 말씀은 2월15일날 그 문제점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열해서 도에다 올리겠습니다. 전부다 6개월 정지라든지 과태료가 있으면 너무 과하다 그런 것이 있으면 하향조정하도록 법 조항 개정 사항을 내겠습니다.
나운채 위원  조금 더 형평성을 고려해서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지적과장 최병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지역경제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자료에 의거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지역경제과장 이강욱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봉규 위원님
임봉규 위원  78페이지에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금 강력한 지도 단속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성남동에서 상대원 중앙로 주차 공간 거기 차선이 노면이 그어져 있는데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공단로는 무료주차입니다.
임봉규 위원  그러면 가장 어려운 지역이 어디입니까?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주차가 제일 어려운 곳은 광명로가 있습니다. 고가도로에서 중앙로를 가는 중간도로가 되겠습니다.
임봉규 위원  성남지역과 공설운동장 무슨 주유소 하나 있죠? 거기서부터 상대원까지 쭉 올라가면 노면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완전히 무료주차하고 있습니까?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무료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이것은 감사가 아니니까 대충 넘어가는데 상대원 1동사무소에서 이쪽으로 가면 주차장이 계단식으로 5개가 되죠?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거기는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거기는 유료입니다.
임봉규 위원  거기 올라가다 보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잘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이 모자라면 철골로 세워서라도 주차 빌딩으로 해서 그러한 계획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알겠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이인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  계량기 정기검사를 지금 성남저울에서 합니까?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저희 공무원이 교육을 받고 와서 그 사람만이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직원이 하고 성남저울에서 하는 것은 불합격 받은 것만 재검을 거기서 받습니다.
이인순 위원  계량기 정기점검을 해서 전부 속이고 속고 이런 것인데 없어져야 하는데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하는 것인데 형식적으로 점검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잘 하셔가지고 특별히 모란시장같은 데 보면 아직도 그런 상행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철저히 발휘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에는 남을 속이고 속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러한 공무원상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연옥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옥 위원  최연옥 위원입니다. 75페이지 LPG사고 사전예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관리를 구청에서 승인을 해주고 그럽니까? 신청은 사업자가 받는 줄 알고 있는데 상대원 고개 중원초등학교 부근에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모래를 안 깔아도 아무런 사고가 없으니까 모래를 아예 갖다놓지도 않고 모래를 깔지 않는다고 주민들이 그것은 위험물인데 그런 민원이 들어왔구요. 또 LPG판매업소 점검해서 20개소가 있는데 아까 3개소가 휴업을 했다고 했거든요. 거기는 자기네들이 자진해서 휴업을 했습니까, 아니면 처벌대상이되었는지,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자진해서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연옥 위원  상대원 1동에 계단식 주차장 그게 작년에 승인이 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언제 착공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시행을 하고 있고요. 구에서는 관리, 감독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승인은 시지역경제과에서 승인만 해주면 도시가스에서 자체에 도시가스 제한 공사와 협의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가스에다 통보를 해서 모래를 덮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그것을 안 한다면 공문을 띄우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안심리를 제거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요.
김삼근 위원  모래를 40㎝ 깔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연옥 위원  분명히 안 깔았어요. 저보고 와서 파보라고 그러더라구요. 가스가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유심히들 봤는데 모래를 갖다놓지도 않았고 묻지도 않았고 그랬다고 파보고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랬더니 파보라구 그러더라구요.
김삼근 위원  모래를 원래 40㎝를 깔아야 되는 거예요.
최연옥 위원  분명히 안 깔았어요. 그런데 나더러 와서 파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서 해서 모래가 나오면 어떻게 할래요? 하니까 모래 본 적은 없고 그것은 위험물이기 때문에 유심히 봤는데 모래를 갖다 놓지도 않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면 파봐서 나오면 어떻게 하려느냐니까 와서 파보래요.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그리고 말씀하신 철골주차 5개소는 금광1동 125번지하고 은행2동 646번지 상대원 1동 1119번지 상대원2동 2916-7번지 은행2동 1025-1 이렇게 5개소를 금년도에 저희들이 철골주차장을 만들도록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연옥 위원  몇월이라고 잡혀 있지는 않고요?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상대원1동 계단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 납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법절차에 의해서 공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옥 위원  주차장은 시유지가 있는 데를 찾아서 많이 확보를 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180대가 증가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2000년대 그 후를 바라보고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주차장 시설도 준비를 해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과장님, 지금 보면 우리 최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이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은 동감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원구 보고서에 의해서 본다면 1,100군데 해서 2만여대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면 20대꼴씩밖에 안됩니다. 관리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차원에서도 기왕에 하려면 크게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여기 보면 20대 이상 나와 있는데 아마 10대 짜리도 있을 것입니다.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그런 것은 관리를 못 해요. 누가 관리를 합니까? 기왕에 하려면 그런 것은 단계적으로 기왕 만들어진 것이니까 하지만 앞으로 만드는 것은 좀 크게 해서 관리차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알겠습니다.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저희 구 관내 주차장 하면 운동장에 할 것이고 지금 하대원에 공업학교가 들어선다고 해서 면적이 좀 넓어요. 그래서 학교 짓기 전에 지하주차장을 넣자 그런 것을 절충중인데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절충을 해주는 게,
○위원장 정재의  하대원 어디요?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하대원 주공 밑에 시장부지옆에 거기입니다. 그것이 조금 아쉽거든요. 그것을 한 번 시하고 리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에서는 그것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어제 하나 보니까 중동, 상대원 2동하고 골조가지고 계단 그 전에 했던 거기가 상대원 2동 옹벽을 쳐서 주차장을 했는데 그 밑으로 중동쪽에 거기를 건의해서 주차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하나 찾았습니다.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재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일 위원 말씀하세요.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지금도 여러 위원님께서 주차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대원 남부경찰서는 하수도공사가 지금 시작되었지요? 아시지요?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예.
김두일 위원  23억 들여서 하는 거요. 그런데 그쪽에 공사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지금 일률적으로 주차가 한 쪽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상대원시장부터 해서 남부경찰서 있는 데까지요. 그런데 공사가 되면 그 주차되어 있는 차를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하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대책은 아직까지는 세운 것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제가 알기에는 500대가 넘는데.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없으면 거기 안내 팻말을 해 가지고 차를 이동하도록 권유하지요.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그 전 같으면 공사를 한 번에 쨌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째고 150m 구간으로 째서 완공하고 다음 째고 다음 째고 그런 식으로 한다니까 우리도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시를 해서 공사를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다 째서 하면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서 주차도 문제가 있고 통행도 문제가 있고 버스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150m씩 해서 한 구간 끝내고 그렇게 해서 완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공사하는 사람이 좀 짜증이 나지요.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시민의 고통을 최소화시키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방침을 결정해서 운영을 한 것이니까, 경찰서하고 또 합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현재 자율 주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대책을 세워서 어디다 주차를 해라 소리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김두일 위원  그리고 저도 그쪽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상대원 3동쪽에는 시유지가 있으면서도 주차장이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남시내 120평 이상 시유지가 있으면 옆의 땅을 좀 사서라도 우리가 약 300평이나 되면 여기 말씀대로 은행2동 하듯이 골조를 해서 주차장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알겠습니다.
전준민 위원  전준민 위원입니다. LPG 판매업소 17개 업소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인가사항입니까? 허가사항입니까?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허가사항입니다.
전준민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수정구에도 약 16개 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별로 자르든 아니면 지역별로 자르든 그런 허가 구역을 정해주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그 분들이 수익성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나름대로, 성남동 있는 사람들이 복정동까지 배달을 하다보니까 빨리는 가야 되겠고 나름대로 불편한 점을 상당히 주민한테 많이 주는데,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나누어 줘 가지고 안전한 수익을 보장해 주면서 나름대로 잘 하게끔 만들 수 있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구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도심내 2개 가스판매 업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인근의 상가나 가족들이 불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것이 허가날 수 있는 지역이 상업지역 공업지역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우리가 대처하기는 어렵고, 단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몇 개 업소씩 집단화시켜서 시민의 안전성을 유지하자 하는 것을 시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장 같으면 도심을 벗어난 외곽지역에다가 수개업소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차에다가 어차피 싣고 순회하는 것이니까 몇호차 지금 어디로 가라 하면 자기네 거래 리스트가 있으니까 금방 갑니다. 그렇게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전준민 위원  그런데 그것은 사업장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 사업장은 어디에 있든간에 중요한 것은 주택가에서 부를 때 자기네 리스트에 나와 있을 거라고요. 성남시내 그것을 신청하는 리스트가 나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 지역별로 나누게 되면 충분하게 어느 데는 조금, 더 큰 데는 크게 나누어 주면 되고 작은 데는 분리를 해 가지고 충분하게 그 분들이 지금 나름대로,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청소하는 것처럼 관할구역을 지정해주라는 말씀이시지요?
전준민 위원  예, 그렇습니다.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그것이 고객 확보가 있어서 마찰이 많을 것입니다. 그것을 제3자한테 양보를 안 한다고요.
전준민 위원  저희가 봐서는 나름대로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런 쪽으로 어느 정도 보장성 있는 허가를 안 해주면 그 분들이 계속 과잉경쟁을 하다보면 되레 구역을 좀 적게 주더라도 그것이 되레 효율적으로 운영만 하게 되면 더 나은 결과가 오거든요. 그리고 관리하기도 쉽고. 그 대신 민원사항이나 아니면 안전사고가 생겼을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충분히,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그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이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지역 분할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저희들이 가능한한 협의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가스업체가 허가사항이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학교 정문에서 몇 m까지 허가가 되는 것입니까?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일반적으로 보통 학교 주변에 유해업소는 200m 이내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내에는 위험 시설은 되지 않습니다.
전준민 위원  그런데 지금 북국민학교 앞에 그런 것이 나 있더라고요. 북국민학교는 수정구에 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주택가도 얘기하셨는데 주택가 안에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서 주택가 안에서 사업을 하다가 없어지긴 없어졌는데 그런 것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철저히 하려면 규격을 준수하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준민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쌀 생산 계획에서 생산량이 많은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질과 새로운 아이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천이나 전라도 쪽에서는 흑쌀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한가마당 30만원 정도 저희가 작년에 사왔거든요. 그런 쪽으로 나름대로 새로운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좋으신 말씀입니다. 흑쌀이 1kg에 4,000원 정도 갑니다. 그래서 한 가마 80kg에 32만원 가량 가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한테 권장해서 짓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 위원  토질이 맞아야 합니다.
전준민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천같은 경우에도 토질이 맞지 않아도 해요.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그리고 96년도에 여수동에서 흑미를 1담보 정도 시험 재배를 해보았습니다.
○산업계직원 이응구  이 관계는 여수동에서 작년에 1 농가가 시범적으로 재배를 했습니다. 흑미는 재래종에 해당되기 때문에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약 100kg 정도밖에 생산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금년에도 추가로 면적을 확보해보려고 계획중이고요, 중국에서 흑미 계통이 나오기 때문에 매년 판매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시범사업 위주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준민 위원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 생산량이나 이런 것은 많이 늘어나겠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수요자가 얼마나 많이 늘어날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세 번째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성남 시내 철곡조립식 주차장이 많이 생기는데 지금 시설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성남에는 없습니다.
전준민 위원  그런데 전국적으로 그런 회사가 많습니까?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15개 정도 됩니다.
전준민 위원  15개 업체면 적은 수는 아닌데 저희가 많은 수를 시설을 하고 설치를 하는데 우리 나름대로 성남시에서 시설공단이나 이런 데가 생기게 되면 그런 데다가 의뢰를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구하실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전문 면허가 있기 전에는 시설공단에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철골조립은 조립 면허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면허가 그렇게 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대형건설업체나 일부 전문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아무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상 분류에 맞아야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런 것을,
전준민 위원  그렇다면 지금 입찰을 보실 때 보통 88% 직 사업으로 하십니까? 입찰을 하실 때 관여를 안 하십니까?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전 위원님 말씀은 나중에 해당 과에다가 의뢰하십시오.
전준민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경정비 업소들 관리를 지역경제과에서 하십니까?
○중원구교통지도계장 권석필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준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 나운채 위원님.
나운채 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유인물을 보게 되니까 생각이 나는데 위원님들한테 내는 것은 한 번 검토를 하고 오셔야지, 검토를 안 해서 옛날 것을 복사했는지 안 그러면 4개를 8개로 고치고 19개를 20개로 고치고 그러면 그 동안에 검토를 안 하고 오셨어요? 의회에 와서 유인물이 잘못 되었다고 하면,
○중원구지역경제계장 이태환  죄송합니다. 저희가 2월말쯤에 8개 학원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나운채 위원  그것이 아니고, 오늘 보고하는 것은 검토해서 수정을 해야 할 것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업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원구지역경제계장 이태환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나운채 위원  그리고 담당 공무원 지정 임명해서 추진 계획은 좋은데 세부적인 방법은 다시 한 번 말씀해줘봐요. 유인물로만 이렇게 나와 있지 세부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있던 것을 설명해 주세요. 우리 지역을 집중단속으로 인상요인을 사전 제거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개인 서비스 품목에 대한 것은 행정지도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이상으로 받는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속 설득과 지도를 해서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나운채 위원  그 부분은 그런데, 물가가 오르는 기미를 보인다 그럴 때 집중단속으로 인상 요인을 사전 제거한다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세워놓았느냐고.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해서 단속 공무원을 집중 배치하고 거리에 따른 홍보 내지는 지도요금을 받도록 유인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월 1∼2회든지 10일에 한 번씩이든지 계속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나운채 위원  이것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가스안전 사용 요령을 홍보로 주민 조치한다고 했지요? 72페이지 보세요. 가스안전 사용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배부할 계획입니까?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가스 안전사용 요령을 제작해서 통·반을 통해서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운채 위원  통·반을 통해서 어디다 배부를 해요?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가스 사용하는 개인 호수마다 안전 사용요령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운채 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가스 취급하는 업소에다가 홍보를 했으면 하는데. 그 업소에서 직접, "이 업소에는 가스를 취급합니다." 하고, 도시가스 쓰는 데가 있잖아요. 필요없이 통·반장들한테 주면 아무 집이나 필요없이 낭비할 수가 있는데 실지로 가스를 취급하는 데만 홍보해야 하지 않습니까? 통장들이 돌릴 때는 LPG를 쓰는지 도시가스를 쓰는지 구별해 가면서 다니기 힘들고 LPG를 파는 업소에다가 의뢰해서 제작하면 그것을 딱 붙여주고 오도록 만들어주면 낫지 않느냐고요.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예, 그 방법도 좋은 것 같습니다.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가정에서 가스를 쓰는데 LPG 가스를 쓰면 말하자면 코크가 잘못되었다든지 해서 새어 나오는 것을 사전에,
○위원장 정재의  부구청장님, 지금 나 위원님 말씀은 업소에서 자발적으로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산 가지고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업소에다가 시켜서 너희들 가스 팔아먹으니까 어떠어떠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유도해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운채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취급하는 것이 분류가 잘못 되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농촌지도소에서도 보면 농산물, 벼 이런 것이 나오고, 산업과에서도 이런 것이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중원구만 지역경제과에서 농산물을 많이 취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원래 농촌지도소나 산업과나 지역경제 중 농산물에 대한 것은 한 곳에만 취급하도록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그런데 농촌지도소는 정부 조직법에 의해서 거기서 주로 육종이라든지 현지 적응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농촌지도소를 설치해서 운영해 왔는데 산업과에서는 병충해라든지 이런 것 신품종이 나왔을 때 주민 회의를 해서 신품종에 대해서 다수확 품종으로 재배를 해라 하는 것을 하는데, 현재는 농촌지도소의 기능이 떨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도 시정과장을 하면서 몇 번 검토를 했는데 농촌진흥원은 농림수산부 산하의 사업소가 되어서 우리한테 통합이 안 됩니다. 단, 현제 금년도에 사업소 재원만 지방비로 부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통합이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산업행정이 낙후되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말하자면 실지로 경제학 하는 사람보다 공무원이 지도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데 교육도 시키고 그러는데도 우리가 못 따라가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 시켜야 된다 그래서 산업과를 저희가 폐지하는 것으로 여기 시정과에 있을 떄 검토를 하다가 제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검토하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고,
나운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농산물에 대한 농촌 병충해 이런 것들이 나오고 산업과에서도 또 그런 부분이 나오고 농촌지도소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통합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서 취급하는 것인지 될 수 있으면 정책적으로 성남시에서라도 산업과에서 하면 산업과가 하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는 그것을 안 취급하고 도시 부분만 취급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업무의 효율성을 올리지 않느냐,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구에서는 산업행정을 하는 업무부서가 있습니다. 산업계가 있어서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시청 기능대로 구청에도 산업과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산업계를 해가지고 기능별로 지역경제과에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박용두 위원  그 문제는 우리가 농촌 시·군 단위에서는 산업과와 농촌지도소가 별개가 되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업무 분야나 워낙 그 분야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농촌 마을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특히 성남 같은 경우에는 산업과 자체가 필요없어요, 제가 볼 때는. 왜그러냐 하면 실지로 지도소 업무보고를 들었지만 도시 농촌에 농촌지도소에서는 실지로 고등채소나 특용작물이나 화훼나 이런 것을 주로 하고 벼농사는 사실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병충해 문제라든지 모든 것은 우리가 집행부서에서도 예를 들어서 통폐합을 하더라도 오히려 지도소에다가 이 농촌 업무를 떠맡겨 버리고 산업과라는 것은 시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검토는 제가 그렇게 하다가 나갔는데 서울에도 다니다 보면 지도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 조직법에 의해서 있는 것입니다.
나운채 위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시행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까?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전부 그것을 농촌 지도소로 인계를 하려고 하다가 나갔는데 이제 구청에서 직제 조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운채 위원  우리가 지자제에서 의원들이 생각할 때 두 군데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통폐합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좋겠다 얘기를 했으면 한 번 연구검토하고 불가피하게 조직법에 의해서 안 된다면 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구청과 시청을 보면 예산이 6,325억이 예산이 되잖아요. 구청 예산은 얼마 안 됩니까? 약 500억 받지요?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저희는 400억입니다.
나운채 위원  3개 구청 공히 500억이라고 하더라고 1,500억밖에 안 될 것 아니예요? 지방자치제라고 하더라도 구청에 이런 것을 맡길 수 있는 내려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위임 사업처럼 전부 다 예산이 없으니까 구청에서는 없고 시청에서 다 안고 있어요. 그 예산 배정 같은 것도 내 생각이 그래요. 구청으로 예산 배정을 다 하고 직접 주민이 피부에 닿는 시설이라든가 복지면 이런 것들을 구청에서 관장해서 해 나가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봉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규 위원  임봉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만 해도 우리가 전국에서 물가가 제일 비싸다고 성남이 지적을 받았지요? 그래서 비싼 물가 대책이 구상이 되었을 거예요.그래서 그에 대한 중원구에서는 어떻게 대책에 임하고 있고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목욕료하고 이·미용실 요금이 일원화가 안 되어 있고 그것을 현실면에서 일원화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액화 석유가스 판매업소가 20개 된다고 했지요? 중원구 관내에 주유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24개소입니다.
임봉규 위원  주유소에 계량기가 있지요? 그 계량기 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합동으로 하는데요.
임봉규 위원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중원구지역경제계장 이태환  주유소 미터기는 시하고 같이 나가서 하는데 저도 정확하게 기계 조작을 어떻게 해서 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 계량기 담당 공무원이 보통 1개월 정도 가서 교육을 받고 옵니다. 시청 직원하고 구청 직원하고 나가서 주유기 미터기 돌아가는 것은 별도로 담당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이것은 감사는 아니고 업무 청취인데 어차피 감사기간에는 그것이 지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지적된 사항 그러한 것을 미리 사전에 인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물가대책을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현재 작년도에는 사실 저희들도 실무진에서도 무척 고생을 했습니다. 위에서 7.5%라는 최고의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지도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이 되었고 우리 관내에서도,
임봉규 위원  상승되었다는 것이 물가가 올랐다는 것입니까?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행정지도가격이 약간 올라갔습니다.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단속하는 물가인상률은 어떻게 따지느냐 하면 전년도말 현재의 가격에서 그 익년도에 거기에서 얼마만큼 올랐느냐 하는 식으로 따지거든요. 작년도에 우리가 7.몇%다라고 해서 우리가 다른 데 보다 7.몇%가 비싼 게 아니라 재작년도와 연말 가격이 우리 시 조사가격이 낮았는데, 예를 들어서 연말 가격이 수원도 쌀 한가마에 12만원이고 성남도 12만원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수원보다 재작년도의 연말가격이 낮았었기 때문에 우리가 비율이 많이 오른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지 우리가 보편적인 일반적인 시세보다 고물가시세는 아니라고요. 정부에서 그것 자체를 잘못한 것이라고요.
임봉규 위원  잘 알았고요, 그리고 이·미용실에 대한 요금이 일원화 되지 않고 들쑥날쑥 요금을 받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지역경제계장 이태환  성남시민의 모임하고 물가모니터 요원하고 저희하고 부시장님 주재로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사항인데 목욕요금이 틀린 것은 기본요금을 저희가 행정지도 요금을 업소에서도 지켜줍니다. 파마는 1만 6,000원으로도 되어 있고 드라이는 5,500원, 컷트 7,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로 미용실에서 받고 있는 금액은 주로 수정이나 중원 지역에서는 2만원 정도 받고 있고 또 비싼 쪽에는 분당의 시설 좋고 그런 데는 4만원 정도 받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규제하기가 어려운 것이 기본요금이 1만 6,000원 짜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왜 3만원, 4만원 받느냐, 가서 파마를 하고 머리를 우선 자르고 코팅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 같습니다. 파마하는데 있어서도 그 종류에 따라서 상당히 가격의 편차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뭐뭐가 들어갔다 하는데 있어서는 어떻게 여자들 파마하는 분들이 선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고 모니터 요원들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기본요금은 머리카락만 자르고 가면 7,000원을 받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저희가 단속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결론은 기본으로 하고 영수증을 한 번 받아보자, 이것은 시민들은 못 하더라도 모니터 요원들이 한 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용요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를 하면서도 애로가 많습니다.
임봉규 위원  그러면 서비스 요금에 대한 세수를 걷어들이는 근거는 어디에 둡니까? 목욕탕이나 서비스 요금에 대한 세수를 책정할 때,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그것은 시비가 하나도 없고 국세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영업에 대한 세목은 국세고, 단 목욕탕에 항상 보고회할 때 입회해 보았는데 일반 목욕탕하고 시설 자체에 차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 구시가지 요금을 그쪽에서 받아서는 시설유지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좀 더 받는데, 쉬운 예로 휴게실 자체도 좀더 화려하게 잘 되어 있고 안락하게 되어 있고 운동시설도 좀 더 잘 되어 있고 이러기 때문에 더 받는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고회할 때 분당 부구청장이 대책이 안 섭니다.
○위원장 정재의  예, 다음은 이인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  은행2동 주차장 부지 이것이 언제까지 정비가 되는 것입니까?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철거보상비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보상비가 계상되어야 합니다.
이인순 위원  활민교회인가 거기가 보상가가 해결이 안 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데 여기를 빨리 해결해야지 또 나중에 와서 더 올려달라고 하면 어쩝니까. 이 가격이 확정적인 가격입니까?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추정가격입니다.
이인순 위원  공무원이 절약하는 차원에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감정해 가지고 가격을 결정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얼마를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다 줄 수는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평당 얼마, 무슨 보상 얼마, 이주비 얼마 이렇게 계산해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추정해서 지금 1억 정도가 보상비가 계상해 주지 않으면 현재 우리가 그냥 철거는 할 수 없다 그런 입장입니다.
이인순 위원  나중에 추가 되면 또 와서 요구하고 이럴텐데 협상을 딱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지 현안마냥 이렇게 해서 올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하룻밤 자고 나면 브로커가 붙어서 또 하고,
이인순 위원  시청공무원들이 맨날 그런 브로커한테 농락당하고 그러다 보면 맨날 시의회에 와서 예산 확보해 달라고 그러면 시의원들은 뭡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매듭을 빨리 짓도록 처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지적과, 지역경제과장님들 수고했습니다. 97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55회 임시회 제6차 재무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정재의  김두일  박용두  나운채
  김삼근  이인순  전준민  최연옥
  임봉규  이상 9명
○출석집행부간부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중원구세무과장  최민성
  중원구지적과장  최병문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중원구지역경제계장  이태환
  중원구교통지도계장  권석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심욱섭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