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일시 1997년 2월 28일(금) 10시
장소 재무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무국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재무국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의건
o 세정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o 회계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10시 04분 개의)
금일 의사일정은 소관 부서별 97년도 시정업무 계획을 청취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9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대표로서의 시정을 감독케 할 우리 시의원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97년도 주요사업 추진 사업을 경청하여 주시고 가급적 감사 성격의 질문은 자제하여주셔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집행기관의 직제순에 따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재무국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의건
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적인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재의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 제55회 임시회를 맞아 지역발전과 봉사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세정과장 이규동
· 회계과장 김석구
(인사)
97년도 재무국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 현황은 본인이, 과별 현황 및 업무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감사합니다.
o 세정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서 세정과장 나오셔서 자료에 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세정과 소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96년 주요업무와 97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데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예, 김두일 위원님.
14페이지에 연도별로 쭉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성남시 전체적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 수정·중원·분당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놓으면 아까 말씀하실 때 감소이유가 분당 신시가지 아파트 입주 완료로 인해서 현재 취득세나 등록세가 감소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분당 주민들은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 분당에서 나오는 세액을 수정·중원에다가 예산을 다 준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우리 위원들이 94년도 95년도는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 96년도에도 수정과 중원에 감액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수정은 얼마고 중원은 얼마 정도 되어 있고 분당은 얼마인데 분당이 현재 얼마에서 얼마가 줄어든다. 이것이 몇 년도 가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을 나열해 주면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좋다는 얘기지요. 전체적으로 나오니까 숫자 개념만 있지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일소대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예, 나운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을 부과하는데 지난번에 감사에서 보니까 부과를 속히 안 해서 사실상 그런 경우가 않아요. 물론 면허세를 환경위생과에서 부과를 해야 되는데 3월경에 한 것을 12월까지 세금이 안 들어왔어요. 그런 것도 세금을 걷어 들이는데 잘못된 관행이다. 시정해야 될 문제다 그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한 것 있지요? 결손처리 하는 것을 보면 실제가 좀 걷어 들이는 게 부족해요. 년도가 되면 자연히 결손처리를 한다고. 시효가 5년인데 5년 동안에 많은 노력을 하면 많이 걷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부족해서 어물어물하니 공무원 인력이 달린다, 바쁘다 이런다고 해서 다니다 보면 세월에 밀려서 기간이 되니까 이것은 기간이 끝났습니다 하고 결손처리하는데, 빠져나가려면 우리 이거 6개월만 버티면 되겠다하고 돈을 안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를 잘 해 주셔야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평가사들이 와보니까 적어도4필지 이상 20필지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된다 그래서 31필지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2,121필지입니다. 저도 더 늘렸으면 하는 생각인데 와보고 31필지를 줄였습니다. 늘렸다가 다시 줄인 상태입니다.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 세정과 소관 97년도 세정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o 회계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먼저 국·공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 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명을 다 받아서 건의에 의해서 결정을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보고사항)
그래서 그러한 것이 아마 주위에서 민원이 간혹 들어오지 않나 이런 것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착출해서 그러한 사람한테는 우리가 인정을 베풀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없어서 사회생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은데 악질적인 사람은 잡아서 그것에 대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9분 기록중지)
(11시52분 기록개시)
어떤 분들은 살 능력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살 능력이 안 될 경우에 살 수 있는 분들은 얼른 분할을 해주든 어떻게든 사게끔 만들어주고, 살 능력이 안 될 경우에는 살 수 있는 분들은 얼른 분할을 해주든 어떻게든 사게끔 만들어주고, 살 능력이 없는 분들은 그대로 놔두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 필지에 누구누구의 몇 인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전체 다 합의해야만 살 수 있는 이런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은 도저히 공용으로 쓸 수가 없고 매각을 해야 되겠다고 할 때 누가 사느냐 하는 것은 갑이 사든 을이 사든 인정이 안 되고 다만 수의계약으로 팔 수 있을 때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구가 살고 있는데 한 가구가 사고 두 사람이 포기해 준다면 수의계약해서 매각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쓸 땅으로써 시에 두는 게 좋으냐, 파는 게 좋으냐 하는 것은 별도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이렇게 200평을 같이 안고 있는데 두 사람은 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108평 가지고 있는 분은 살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이것을 장기 매입을 해라 이렇게 오는데 세 사라미 합의가 안 되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것을 지난번에 알아보니까 분할을 해주면서까지는 시에서 팔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20평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한 108평 정도면 상당히 큰 필지수인데 그래서 그런 것은 분할해서 판매를, 매각을 하게 되면 그 분한테는 큰 이득이 되지 않느냐 시로서도 자원도 마련할 수 있고
200평 정도 되면 주차장으로 아주 좋습니다. 시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사람 건물이 자기 소유가 되었는데 임대해서 세들어 살던 사람들은 혜택을 주지 못하도록 정부에서 막아놨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그렇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4통이나 7, 8호 광장주변에 세사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달라고 하는데 거의 불가능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래도 혜택을 줘라 하고 공영개발사업소 과장보고 법이 허용하는지 찾아봐라 하는데 찾아봐야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보고사항)
저쪽 위쪽으로 거기가 뭐가 있지 않아요? 시영아파트 짓는다고 한 데,
1400평, 주거 환경개선지구로 책정이 되어서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주차장 시설로 쓸 수 있는 것은 그 위에 것입니다.
그것은 원래 그 사람들이 그리로 옮기려고 했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갔습니다. 못 가서 저희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원만히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47페이지 자활근로대 이전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중동 다목적 복지회관 부지 말이에요. 저기가 행복예식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협의매수에 불응하므로 도시 계획 인가 후 토지 수용법으로 매입을 하겠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행복예식장이 제가 알기로는 5억인가 들여서 거기다가 웨딩홀을 만들려고 이것이 가격이 안 맞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개인이 불응했을 때 어떻게 도시계획 이렇게 하면 다시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해서 평가했을 때 그만큼 건물가격이 올라가는 것이니까 어차피 세금에 의한 시비로 사는 것이니까 시민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죠.
공공대중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으로 묶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사람들도 다 계산을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살려면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좀더 나중에 더 받겠다, 그런 의도로 한 것인지도 몰라요.
토지수용법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안 팔 수가 없습니다.
(보고사항)
뭐뭐하고 있는가 내용을 설명해봐요.
그러니까 바르게살기라는 명의만 갖고 있지 말고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범위가 뭐냐 아마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무보수로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까지 그 사람들이 돈을 내서 봉사하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어느 시군이든지 사무실을 무료로 빌려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9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무국 소관 9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55회 임시회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정재의 김두일 박용두 나운채
김삼근 강부원 이인순 전준민
최연옥 임봉규 이상 10명
○출석집행부간부
재무국장 서완섭
세정과장 이규동
회계과장 김석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심욱섭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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