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2월 28일(금) 10시
장소  재무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무국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재무국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의건
    o 세정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o 회계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정재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소관 부서별 97년도 시정업무 계획을 청취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9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대표로서의 시정을 감독케 할 우리 시의원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97년도 주요사업 추진 사업을 경청하여 주시고 가급적 감사 성격의 질문은 자제하여주셔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집행기관의 직제순에 따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재무국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의건

○위원장 정재의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국 소관 세정과와 회계과의 97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적인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서완섭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서완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재의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 제55회 임시회를 맞아 지역발전과 봉사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세정과장  이규동
  · 회계과장  김석구
    (인사)
  97년도 재무국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 현황은 본인이, 과별 현황 및 업무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재무국장 서완섭  이상으로 기본현황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정과장이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세정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위원장 정재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서 세정과장 나오셔서 자료에 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세정과장 이규동입니다.
  6페이지 세정과 소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96년 주요업무와 97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박용두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정재의  예, 박용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두 위원  과장님이 한 건 한 건 설명하고 난 뒤에 의문나는 점이 이 있으면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다 하고 난 다음에 질문하려면 너무 많이 걸리니까 한 건 한 건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예, 박용두 위원님께서 한 건 한 건 질문사항이 끝난 뒤에 하자고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데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다음은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정재의  그러면 14,15페이지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연도별로 쭉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성남시 전체적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 수정·중원·분당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놓으면 아까 말씀하실 때 감소이유가 분당 신시가지 아파트 입주 완료로 인해서 현재 취득세나 등록세가 감소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분당 주민들은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 분당에서 나오는 세액을 수정·중원에다가 예산을 다 준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우리 위원들이 94년도 95년도는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 96년도에도 수정과 중원에 감액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수정은 얼마고 중원은 얼마 정도 되어 있고 분당은 얼마인데 분당이 현재 얼마에서 얼마가 줄어든다. 이것이 몇 년도 가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을 나열해 주면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좋다는 얘기지요. 전체적으로 나오니까 숫자 개념만 있지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자료가 저한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사실 수정·중원을 합친 것보다 내려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용두 위원  과장님 세수가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하기 위해서 담배하고 차적옮기기를 해놨는데 제가 이 담배 관계가 큰 분당지역에 예를 들어서 담배자판기를 8대를 설치해서 과연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볼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전에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제가 과거에는 도시건설위원회에만 계속 있다가 재무경제위원회에 처음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담배 홍보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홍보해도 실지로 담배 사는 사람들을 보면 가까운 데서 그냥 사버립니다. 그래서 분당은 90% 이상이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연대를 해가지고 아니면 수위실에서도 담배를 팔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줘라 이거예요. 그러면 집에 들어갈 때 나올 때 수위실에서 담배를 산다고 하면 효과가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것 같아요. 아무리 자판기가 있어도 돈도 천원짜리 있는 사람이나 담배를 꺼내지 안 꺼내요. 젊은 청소년들이나 자판기에서 사지, 나이 먹은 사람들이 자판기에서 담배 꺼낸다고 할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그래서 전 지역에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연대를 해가지고 관리사를 판매하는 데를, 실질적으로 세수를 올리려면 수위실에다가 담배를 갖다놓고 팔아서 좋고 또 우리는 세수를 많이 올려서 좋은 거예요. 그런 획기적인 방안이  있어야지, 분당 그 큰 데 자판기를 8대 한다고 되겠어요? 그렇게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세정과장 이규동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이것을 3년, 4년 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사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당이 「베드타운」이라서 그것을 여러 번 했습니다만 여기서 수정·중원에서 나오는 것이 270억이고 나머지 분당이 600억, 엄청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약 25% 차지합니다. 지금 담배 수입에 대한 신경을 써서 지역경제국, 담배인삼공사가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우리 위원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관리사무소에다가 담배를 팔게 하면 아침에 나가다 한 보루 사가지고 좋기 않느냐, 또 경비실에 두면 좋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은 허가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판기도 분당에 한 50개를 했었습니다. 자판기는 국민보건진흥법에서 학생들한테 담배를 판다고 해서 법에 저촉되는 바람에 자판기를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노력을 하고 경주하는데 법에 제동이 걸려서 못하는 사항을 저희 시가 협의해서 하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분당에 전체 성남에 담배 소비업자가 1,980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당이 약 480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 것은 뭐냐하면 거리 제한이 50m이기 때문에 50m 떨어져도 안 되는 데를 23개를 소매점을 더 내겠다는 말씀이고 자판기가 거리에 할 수 없는 것을 동사무소가  안 되는 것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조금이라도 단돈 몇 억이라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한 것이지, 벌써 이것이 되었으면, 우리는 욕심이 뭐냐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하면 좀 좋습니까. 그것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용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제가 담배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내고장 담배 사 피우기 운동 전개로 30억 징수를 목표해 놨는데, 금년도 목표액이 30억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아닙니다. 금년도 목표액이 310억입니다. 거기서 30억을 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30억을 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그런데 '추가' 소리가 없고 전체 액면같이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아닙니다. 여기서 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른 위원님들 더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일소대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일소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정재의 질문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운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 위원 신흥 2동 출신 나운채 위원입니다.  
  세금을 부과하는데 지난번에 감사에서 보니까 부과를 속히 안 해서 사실상 그런 경우가 않아요. 물론 면허세를 환경위생과에서 부과를 해야 되는데 3월경에 한 것을 12월까지 세금이 안 들어왔어요. 그런 것도 세금을 걷어 들이는데 잘못된 관행이다. 시정해야 될 문제다 그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한 것 있지요? 결손처리 하는 것을 보면 실제가 좀 걷어 들이는 게 부족해요. 년도가 되면 자연히 결손처리를 한다고. 시효가 5년인데 5년 동안에 많은 노력을 하면 많이 걷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부족해서 어물어물하니 공무원 인력이 달린다, 바쁘다 이런다고 해서 다니다 보면 세월에 밀려서 기간이 되니까 이것은 기간이 끝났습니다 하고 결손처리하는데, 빠져나가려면 우리 이거 6개월만 버티면 되겠다하고 돈을 안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를 잘 해 주셔야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좋으신 말씀입니다. 세금 보과를 제 때 안 해서 주민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겠습니다. 노력하겠고, 체납 관계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는 체납액 일소의 해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중에 연말 한 번 보십시오. 많이 거둬들일 것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음 페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다음은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정재의 질문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 위원 융자금 고금리 세위수입에서 유휴자금 많이 들어오지요? 그런데 연간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세정과장 이규동  작년에 110억 이자 수입을 보았습니다. 올해는 약 120억 예상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나운채 위원 성남시 전체 것이 아니고 세정과 것입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성남시 전체 것입니다.
나운채 위원  지금 현재 예산이 6,320억인가요? 그러면 유휴자금이 약 2,000억 될 것 아녜요? 유휴자금을 활용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여기서 우리가 고금리라고하면 신종 환매채 같은 것, 같은 자금이라도 우리 일반 자금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2년, 3년만 넣으면 이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 회계이기 때문에 3개월 뒤에 빼서 다시 공사 나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돈 가지고 많은 이자만 늘리고 장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면서 또 써야 되니까 돈을 다 1년 예금 넣어놓고 지금 돈을 100억 써야 되는데 돈 없으면 안 되니까 그것을 다 분석을 해서 돈을 넣고 빼고 해서 지난번에 우리 보고 한 달짜리를 넣으라고 해서 한 달짜리를 넣어서 요새 더 아자를 늘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 이상을 했는데 나운채 위원님이 한 달을 넣으면 되지 않느냐 해서 한 달짜리를 지금 넣어보고 있습니다.
나운채 위원  지금 금리 자율화이기 때문에 3개월짜리를 해도 12%예요. 잘 검토해 보세요. 6개월짜리를 해도 12∼13%고요. 오히려 단기 금리가 높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유휴자금은 잘 관리해야 되요. 현재 그 액수를 관리하면 성남시 예산 같으면 지금 100억 얼마라고 했지요? 300억까지 늘릴 수 있어요. 부천인가 어딘가 지방인데 예산에서 유휴자금 잘 활용해서 300억 되었다는 것이 신문에 보도된 적 있지요? 되는 거예요.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금리라는 것은 상당히 무시 못 합니다.
○재무국장 서완섭 300억이라는 것은 공사대금으로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전반적으로 1년 6개월짜리도 있고 4개월짜리도, 1개월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운채 위원 지금은 단기금리가 높다니까요. 그리고 그것도 그렇지만 지난번에 아마 타도시에서 신문에 본 것이 있어요. 상당히 좁은 도시인데 유휴자금을 활용해서 300억을 늘렸다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유휴자금을 잘 활용해야 되요. 실지로 보면 지금 농협에다가 두고 있는데 농협 금리가 전부 너무 엉망이에요. 거기서 중소기업자금이나 대출해 주는 것 이런 것을 시의 것을 해준다고 해서 하는데 금리가, 한 번 조사표를 분석해 보세요. 얼마만큼 우리가 농협에다가 혜택을 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위원장 정재의  나운채 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검토하셔서 앞으로 연구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국장 서완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20페이지 지금 말씀하신 유휴자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김삼근 위원 그것을 인플레에 따라서 조정하는 거예요. 퍼센트에 따라서 조정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이규동  인플레이션 이런 것을 다 봅니다. 표준지를 할 때 보면 평가사가 가서 이것은 상가지역이니까 얼마가 된다 여러 가지 지수가 나오면 저희가 종합적으로 봐서 한 도로변에 수정하고 중원하고 차이가 많이 나면 그렇지 않느냐 해서 걸러가지고 평가위원들이,
김삼근 위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지가 고시를 해놓은 것을 보면 너무나 형평에 맞지 않아요.
○세정과장 이규동  어떤 사항에서 맞지 않다는 것입니까?
김삼근 위원 길이 나있는가 이런 것을 따지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땅에 결합된 땅인데 30만원, 40만원 차이가 나요.
○세정과장 이규동  같은 필지라도 소로 들어가는 데 있다면 우리가 충분한 이의신청 기간을 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와서 그냥 구청이나 동의 게시판에만 하던 것을 지금은 아파트에다가 붙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60일이나 되는 충분한 기간을 줍니다.
김삼근 위원 예를 들어서 나도 시유지 조금 있는 것을 매각을 했는데 밑에 삼각형에는 땅이 전혀 쓸모가 없어요. 버려야 할 땅이에요. 집을 지으려 해도 지울 수가 없고, 이것은 코너라고해서 260 얼마를 받고 그 뒤에 땅을 써야 할 곳은 220만원밖에 안 받아요. 너무나 형평에안 맞아요.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해달라는 얘기예요.
○세정과장 이규동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계신데 그런 사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시면 연락을 해주시면 바로 나가보게 되고 조정을 하고 그래야 됩니다. 타당성이 있어야지요.
김삼근 위원 그 하나를 가지고 소송을 하고 이의를 제기하느니 안 하고 조용하게 넘어가려니까 넘어가는데 너무나 현재 감정원에서 감정하는 것하고, 동 직원이나 시 직원이 와서 감정하는 것하고 시에서 감정하는 것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세정과장 이규동  동 직원이나 시 직원이 감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조사만 합니다.
김삼근 위원 가까운 복덕방에 물어가지고 저 땅을 사려면 "얼마 갑니까?"하면 복덕방에서는 돈을 더 받으려니까 비싸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동 직원이 해왔다는 자료에 의하면 아닙니다. 감정사들이 약식감정을 다 하지 않습니까. 표준지에서 10개를 땄다면 가까운 거리에서 딴 것의 값의 차이가 아주 소소하지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공시지가 책자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쭉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금년도에 6월말까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토지평가위원회하고 얘기를 하고 다 걸러서 조정을 해드립니다.
김삼근 위원  현재 거래되는 시가하고 시에서 감정하는 시가하고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그러면 현재 거래보다 비쌉니까?  
김삼근 위원  비싸지요.
○세정과장 이규동  그런데 현재 공시지가는 현실 가격에 거의 100% 올라갑니다. 그런데 감정을 하다보면 감정사들도 공시지가에 기준해서 하지 마구잡이로 안 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연옥 위원  조사인원은 어떻게 기준합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조사인원은 건교부에서 임용된 감정평가사가 4명이 전담되어서 합니다. 잘못된 것은 그 사람들이 다시 가서 보고 수정하고 합니다. 결정권자는 그 사람들입니다.
최연옥 위원  3개 반 교대로 하는 것은,
○세정과장 이규동  그것은 구청이 주관이 되어서 조사요원이 있습니다. 동직원이 하던 것인데 구로 올라옵니다. 앞으로는 구에서 하기 때문에 그 인원들이 작년까지는 동직원이었는데 이제는 구직원이 하자 해서 구로 올라왔는데 금년 상반기까지는 인원이 안 되어서 동 직원이 같이 했는데 전담요원들 지정된 요원들이 가서 합니다.
최연옥 위원  동사무소에서 추천해서 합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구에서 가능한 사람들을 채택해서 합니다.
임봉규 위원  지금 여기 관계 법령 10조 2항에서 12조 2항까지 나와 있는데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단위로 구 단위로 조사하시는 분들이 있는 모양인데 이 분들을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세요. 즉 말하면 심의위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인선에 불과합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아닙니다. 이 조사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입니다. 이 많은 필지를 공무원이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준지 가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2,121필지에 대해서 그러면 그 가격에 대해서 가까운 거리에서는 유사한 데에서는 가격이 나올 수가 있지요. 나오면 그것을 담당 평가사가 많은 시간을 가지고 검정을 합니다. 맞고 안 맞고 약식 검정을 합니다. 틀리면 다시 찍어 가지고 나가서 하고 그래서 다시 완전히 한 다음에 평가위원회를 거칩니다. 평가위원회는 15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평가사, 법무사 이런 사람들이 하는데 잘못된 것은 거기서 이의가 나오면,
임봉규 위원  그것을 위탁관리를 합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구청에서 주관이 되어서 조사를 합니다.
임봉규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도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한 인원의 차출을 해서,
○세정과장 이규동  예, 조사를 해서 구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시로 올라오지요. 절차를 거쳐서 저희 마지막 평가위원회에 올라와서 하면 또 건교부에 올려서 결정을 짓는 것입니다.
임봉규 위원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요, 인선을 할 때 그것에 대한 적격한 평가원의 감정사, 법무사 이런 사람들을 1년 단위로 요청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한 인원을 차출해서 하는 것 입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아닙니다. 평가위원은 법에 의해서 평가위원 자격에 의해서 됩니다.
임봉규 위원  임기는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평가위원 임기가 2년입니다.
임봉규 위원  그래서 그 법령에 대한 자료하고 그 인원에 대한 자료를 우리 분과위원님들한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이것은 행정감사가 아니니까 그런 것을 지양해 주십시오.
김삼근 위원  시유지 사용료 책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시유지 사용료는 회계과에서 합니다.
김삼근 위원  금년에 몇 %나 인상되었지요?
○세정과장 이규동  그것은 이따가 회계과장이 보고할 때 질문하십시오.
○관재1계장 박종창  그것은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재1계장입니다. 시유지 임대료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시지가 결과 81년 4월 30일 이전 건물이 있는 토지는 1,000분의 25를 하고 나머지는 1,000분의 50을 해서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무부과표로 부과를 하다가 공시지가로 부과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급격하게 상승되었습니다. 95년도인가 엄청나게 상승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0%이상이 초과될 때는 조정요율이라고 있습니다. 10% 이상 초과 안 되게 조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가 떨어졌는데 임대료는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조정요율을 계속 년도별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한 번에 30% 올려야 될 것을 10% 단위로 올리다 보니까 몇 년간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입니다. 그렇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드시 공시지가 × 요율로 해서 지금 값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위원장 정재의  과장님, 지난번에도 우리 감사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공시지가가 현재 가격보다 더 비싼 경우가 있다. 그래서 표준지를 지금 2,121필지를 표준지로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비하면 조사필지는 표준지가 2,100이라면 거기에 비율이 너무 낮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맞추려면 현재 지금 시가가 300만원 한다면 공시지가는 400만원 하는 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조사하려면 표준지가를 표준지 필지수를 더 넒혀서라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표준지 2,121필지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건교부에서 결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과에 있을 때 1,450필지였습니다. 그것을 건교부에 건의해서 우리 이거 너무 작다 그러면 그 표준지를 고루고루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 저기 것을 하면 안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사정해서 늘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2,250필지였다가 31필지가 줄어들었습니다.  건교부에서 와서
평가사들이 와보니까 적어도4필지 이상 20필지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된다 그래서 31필지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2,121필지입니다. 저도 더 늘렸으면 하는 생각인데 와보고 31필지를 줄였습니다. 늘렸다가 다시 줄인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세정과장 이규동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박용두 위원   과장님, 말씀 도중에 예를 들어서 토지공사에서 우리 시에다가 기반시설한 것을 여기에다가 포함시킬 수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 소각장이나 하수처리장이나 탄천, 고수부지 만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이 신고비용 총액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 사람들은 남는 금액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우리는 성남시를 위해서 했다 이렇게 되면 실지로 나중에 보면 계산서상으로 1,000억 2,000억이지 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미리 이 사람들을 건설부 토지개발 계획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자세히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원칙은 그 지역에서 토지개발공사가 와서 개발을 했으면 그 지역에다가 투자하는 게 원칙 아녜요?
○세정과장 이규동  그렇지요.
박용두 위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기이 그 사람들이 여기서 기존 액수부터 투자 기준액은 돈을 넣어주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넣어주고 나머지 순수하게 토지공사가, 예를 들어서 애당초에 시설하다 남은 이익 금액이 5조 5,000억이라면 다 투자된 게 약5,000억 남은 데 대해서 우리가 50%, 50% 부담해야 되는 것 아녜요? 그렇게 해야지 잘못 하면 토지공사는 자기들은 나중에 이 비용으로 안 들어가고 남은 금액에서 우리한테 시설해준 그 금액으로 공개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세정과장 이규동  그 사람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싸워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도 나올 것이고요, 이게 된다 할지라도 물납을 인정하게 되어 있어요.
박용두 위원  물납을 인정하더라도 할 수 없어요. 안주는 게 문제지.
○재무국장 서완섭  예를 들어서 분당구청 앞에 우리가 문화회관 부지 같은 것도 물납으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박용두 위원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분당을 조성할 때,
○세정과장 이규동  법적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두 위원   우리 시는 제가 말씀드리면 그것을 우리 시의 기본 신시가지 시설물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해주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땅값으로 개발이익금으로 주는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세정과장 이규동  개발이익금 환수에 관한 법률에 보면 다 넣어주게 되어 있어요.
박용두 위원  우리가 이용을 당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세정과장 이규동  그 사람들도 최고의 머리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고 이쪽도 최고고 머리싸움 아닙니까?
○재무국장 서완섭  우리도 그래서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운채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거론했던 것인데, 분담금을 정산해서 이익을 나누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토지개발공사에서 땅을 주면 시장님 말씀은 거저 얻은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은 토지공사에서 이익이 떨어지면 그것을 주는 것인데 어떻게 이것도 얻었습니까, 그랬던 거예요.
○세정과장 이규동  아니지요. 결과적으로 얻은 것입니다. 왜냐, 그것을 우리가 놔두고 개발부담금을 한다면 50%를 못 받지 않습니까? 도로 뺏기는 것을 받는 것이지요. 앞으로 50% 가는 것은 뺏는 거지요.
나운채 위원  나중에 가면 산출할 때 개발 부담금에서 공제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이규동  아닙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나운채 위원  개발부담금을 50대 50에서 정부 주는 것을 공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장사꾼이에요.
○세정과장 이규동  끝나면 바로 됩니다. 3월정도 되면 결과가 나옵니다.
○재무국장 서완섭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놨는데 실지로 지금 발표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되어 있어요.
임봉규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 치의 착오도 없이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 세정과 소관 97년도 세정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회계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자료에 의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97년도 업무보고 유인물에 의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정재의  36페이지까지 질문을 받고 계속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이 36페이지까지 설명을 했는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민 위원  전준민 위원입니다. 26페이지에 보면 행정재산하고 보통재산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보통재산은 우리가 재산 종류를 나눌 때 국유재산 중에서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이렇게 나눕니다. 그중에 행정재산은 공용재산이 있고, 공공용재산이 있고, 기업용 재산이 있는데 그 보통재산이라는 것은 통상 잡종재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재산, 보존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입니다. 임목지라든지 임목축이라든지 아니면 나대지로 있는 토지라든지 이런 것을 보통재산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정재의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 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다음은 38페이지 시청사 증축공사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임봉규 위원  지금 시청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청사 증축공사에 대해서 도시계획국하고 협조가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이것은 청사 증축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 이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임봉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시청사가 계획이 지금 야탑동 입구에 여수동 일원에다가 시청사를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증축을 한다고 보았을 때 과연 그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그것은 참모회의석상에서도 거론된 사항인데 행정타운이 건교부로부터 승인이 난다 하더라도 여기서 입주를  하는데는 적어도 4, 5년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시작되지 않고 있으니까 앞으로 빨라도 6∼7년은 걸릴 것이니까. 그 동안에 도저히 사무실이 협소해서 쓸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그쪽으로 옮겨간다 하더라도 지은 건물에 대해서는 평가해서 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시설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참모회의에서 논란을 거쳐서 결정한 것이고 그리고 의회에서 다 승인해 주신 것입니다.
임봉규 위원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음 페이지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다음은 39페이지 수진2동 다목적복지회관 신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전준민 위원  그러면 다목적복지회관 신축에서 전체 건물을 짓는데 관리까지 여기에서 다 하시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그렇습니다. 거기서 다목적복지회관 내 동사무소야 어차피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이지만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든지 그것은 그때 가서 결정합니다.
전준민 위원  저희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있을 때 보니까 하자 건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처음 시공을 할 때 돈을 제대로 들이고 제대로 공사를 해서 하자가 발생이 안 되어야만 관리하는데도 용이하고 또 돈이 덜 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축면에서 기술분야까지 완전히 커버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그것은 복지회관은 우리가 직접 회계과에서 감독을 하도록 건축직이 있으니까, 영선계장이 바로 건축직이고 그래서, 사실은 공사감독이 부실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음 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다음은 40페이지 구미동 복지시설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정재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나운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 위원  신흥2동 나운채 위원입니다.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관사 보수 아니면, 수도 보수 이런 것들은 수의계약 내지 액수가 많으면 입찰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시설공단이 곧 들어서지요? 그런데 조례제정을 이번에 했지요? 그렇다고 보면 정책적으로 어떤 자산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데서 조그마한 구 사업, 시청사업 이런 것들을 시 순이익을 위해서 말하자면 수익사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도 조례나 사무실 유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조례로 별도로 만들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상위법에 어떻게 저촉이 되는지 시설관리공단 설립 취지에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제가 안 알아보았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나운채 위원  조례를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시설관리공단이 성남시 자산을 보유하고 보호하고 또 수익적인 차원을 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는 것 아녜요?
○회계과장 김석구  그렇습니다.
나운채 위원  그렇다고 보면 더러 조그마한 것이라든가 수도, 전기 관계되는 것은 직접 운영 할 수 있지 않느냐.
○재무국장 서완섭  앞으로는 그렇게 확대될는지 모르지만 현재로는 주차장 관리, 공영주차장이 임대계약이 일반 개인한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시영아파트 관리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이 정착되면 그 다음에 그 단계가 넘어서서, 어떠어떠한 사항을 하겠다는 그때 승인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효영  지금 받은 사항이 주차장 관리 등 정관에 명시된 사항만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어는 정도 기반이 올라간 다음에 정관을 개정하고 다시 승인을 받고 해야 됩니다.
○재무국장 서완섭  처음이면 범위가 우선 내무부장관한테 승인을 받을 때 어떤 것을 하겠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시설관리공단이 바로 흡수할 거예요.
○재무국장 서완섭  계약서에 보면 시에서 갑이 공공적으로 필요로 할 때는 회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단, 그것을 한꺼번에 회수를 하게 되면 부작용이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갑하고 을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경과 조치를 둘 것입니다. 금년 말까지 하고 회수를 하든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나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이 좋은 생각이신데요, 그것도 기술적으로 어떤 장비 별도로 만들고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시비를 조금이라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나운채 위원  시설관리공단을 시설하면서 법인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출자금이 710억인가 그런데.
○회계과장 김석구  그렇게까지 하도록 추진을 해야 되겠지요. 같은 예산회계법상에 위배가 되면 안 되는지 검토를 해야 되겠고,
나운채 위원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밖에 있는 사업자한테도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통제를 하는 것 같아요.
○위원장 정재의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 복지시설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석구  그것은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 정재의  견인사업소하고 시영아파트 관리하고 주차장 관리 세 분야만 들어가는 겁니까? 근로복지회관 같은 것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복지시설은 전혀 안 들어갑니까?
○전문위원 김효영  예, 안 들어갑니다.
나운채 위원  임대아파트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5년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분양할 때는 얼마로 전환한다, 얼마로 분양해서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정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분양해 놓고 뒷수습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제가 알기로는 5년 후에는 별도로 시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운채 위원  결국은 적게 입주되어 있는 사람들이 편리하도록 정하도록 투쟁하게 해야 될 것 아녜요. 원래 잘못 되어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석구  그 사람들에게 이전권을 주면 그런 것을 만들겠지요.
나운채 위원  분양가액에도 문제가 있지요.
○회계과장 김석구  분양가도 어차피 감정평가에 의해서 합니다.
나운채 위원  5년이 되면 감가상각에 의해서 건물이 싸졌는데도 불구하고 현시가대로 하면 옛날에 샀는데 왜 이렇게 나왔느냐고 할 수도 있고 지금 현시가대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위원장 정재의  나위원님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생략해 주시고 다음 감사 때도 있으니까 그 때 해주시로 하고,
최연옥 위원  분당구 구미동 지금 복지시설을 하려고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이 확정된 후로부터 5년 이내에도 다시 변경할 수가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이것이 경기교통 주차장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은 다 지불이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예, 지불이 되었습니다. 그게 도시계획 분야는 잘 모르는데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는 게 단기는 5년이고 중기는 10년, 장기가 20년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급해도 5년 안에 바꿀 수가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시설이라고 하면 그 지역 주민이 70% 이상 원한다고 하면 5년 이내라도 시설결정을 달리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차장 시설을 못하게 주민들이 막았던 것이니까 100% 다 그런 시설을 바꿔 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명을 다 받아서 건의에 의해서 결정을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최연옥 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그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시유지 임대료 체납자정리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김삼근 위원  이것이 사실 그래요. 형편이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반면에 고액체납자 악질, 이런 사람들은 뿌리 뽑아야 되요.
○회계과장 김석구  알겠습니다. 그것은 철두철미하게 구분해서, 재산을 남의 명의로 해놓고,
김삼근 위원  남의 명의로 해놓고 이런 사람들, 정말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하고 이것하고 잘 조사해야 됩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예, 추적 조사를 잘 하겠습니다.
임봉규 위원  아까 시유지 땅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건물짓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고마움을 느껴야 되는데 완전히 자기네들이 자기네 땅인 양 이질적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아마 주위에서 민원이 간혹 들어오지 않나 이런 것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착출해서 그러한 사람한테는 우리가 인정을 베풀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없어서 사회생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은데 악질적인 사람은 잡아서 그것에 대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우리 과장님 말입니다, 속기록하지 마십시오.
    (11시49분 기록중지)

    (11시52분 기록개시)

전준민 위원 시유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유지 한 필지에 여러 가구가 살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살 능력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살 능력이 안 될 경우에 살 수 있는 분들은 얼른 분할을 해주든 어떻게든 사게끔 만들어주고, 살 능력이 안 될 경우에는 살 수 있는 분들은 얼른 분할을 해주든 어떻게든 사게끔 만들어주고, 살 능력이 없는 분들은 그대로 놔두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 필지에 누구누구의 몇 인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전체 다 합의해야만 살 수 있는 이런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그런데 시유지를 관리함에 있어 앞으로는 시유지를 웬만하면 매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위원장님이 얘기했다시피 여러 사람들이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주차장 시설을 한다든지 소공원으로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쓰기 위해서 팔지 않는데 한 필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명의로 팔면 그 중에 재력 있는 사람이 사든지 아니면 없는 사람은 나가게 하도록 해달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누가, 몇이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은 도저히 공용으로 쓸 수가 없고 매각을 해야 되겠다고 할 때 누가 사느냐 하는 것은 갑이 사든 을이 사든 인정이 안 되고 다만 수의계약으로 팔 수 있을 때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구가 살고 있는데 한 가구가 사고 두 사람이 포기해 준다면 수의계약해서 매각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쓸 땅으로써 시에 두는 게 좋으냐, 파는 게 좋으냐 하는 것은 별도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전준민 위원  그것을 말입니다. 한 사람이 한 필지를 전체를 다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지분만 살 경우에 이제 그 지분을 자기는 사고 싶은데 다른 분들은 능력이 안 되서 같이 못 사니까 살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선의의 피해를 본다 말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니까 그 살수 있는 사람을 분할을 해줘서 만약에 매각 의사가 시에서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분야는 분할을 해서 팔 수도 있지 않겠느냐,
○회계과장 김석구  그게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어떤가 모르겠는데 우리 구시가지에는 주로 20평분양지가 주로 많기 때문에 거기 20평 분양지를 분할해서 팔 것은 전혀 못 하니까 분할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준민 위원  저희 단대동에 말입니다. 번지수는 잘 모르겠는데 한 200평가량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108평정도인가 자기 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이렇게 200평을 같이 안고 있는데 두 사람은 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108평 가지고 있는 분은 살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이것을 장기 매입을 해라 이렇게 오는데 세 사라미 합의가 안 되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것을 지난번에 알아보니까 분할을 해주면서까지는 시에서 팔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20평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한 108평 정도면 상당히 큰 필지수인데 그래서 그런 것은 분할해서 판매를, 매각을 하게 되면 그 분한테는 큰 이득이 되지 않느냐 시로서도 자원도 마련할 수 있고
○회계과장 김석구 그런데 제가 시유지를 관리하는 참모로서 볼 때는 200평 정도라면 그냥 시에서 다시 그 사람들은 다른 대책을 세워서 이주시키고 공용으로 쓰도록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200평 정도 되면 주차장으로 아주 좋습니다. 시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연옥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시유지에 살아도 우리한테 예산이 없다는 이미지를 심어줘야되요. 여태껏 우리가 시유지에서 점유하고 살다보면 임대아파트라도 딱지를 받았고 혜택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시유지를 좋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죠.
○회계과장 김석구  지금 작년에 200여건을 팔고자 했는데 40여건밖에 못 팔았습니다. 현 시가와 시유지 가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응하지를 않았고 지금까지는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그 사람들이 서민으로 어렵게 사니까 임대아파트를 줬는데 83년 3월 20일경인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살고 있는 사람 건물이 자기 소유가 되었는데 임대해서 세들어 살던 사람들은 혜택을 주지 못하도록 정부에서 막아놨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그렇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4통이나 7, 8호 광장주변에 세사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달라고 하는데 거의 불가능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래도 혜택을 줘라 하고 공영개발사업소 과장보고 법이 허용하는지 찾아봐라 하는데 찾아봐야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위원장 정재의  다음 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석구 중앙시장 강제경매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회계과장 김석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정재의  수산시장 건물명도 소송 건입니다.
    (보고사항)
김삼근 위원  46페이지에 한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요.
  저쪽 위쪽으로 거기가 뭐가 있지 않아요? 시영아파트 짓는다고 한 데,
○회계과장 김석구  거기는 1400평 있는 것은 별도 부지입니다.
  1400평, 주거 환경개선지구로 책정이 되어서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주차장 시설로 쓸 수 있는 것은 그 위에 것입니다.
  그것은 원래 그 사람들이 그리로 옮기려고 했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갔습니다. 못 가서 저희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원만히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47페이지 자활근로대 이전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최연옥 위원  50페이지에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중동 다목적 복지회관 부지 말이에요. 저기가 행복예식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협의매수에 불응하므로 도시 계획 인가 후 토지 수용법으로 매입을 하겠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행복예식장이 제가 알기로는 5억인가 들여서 거기다가 웨딩홀을 만들려고 이것이 가격이 안 맞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개인이 불응했을 때 어떻게 도시계획 이렇게 하면 다시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으면 토지 수용법에 의해서
최연옥 위원  그러면 그것은 강제매입이잖아요.
○회계과장 김석구  그렇죠. 안 될 때 할 수없이 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최연옥 위원  투자하기 전에 해야지 투자 많이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은
○회계과장 김석구  본인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최연옥 위원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새로 건물을 짓는 것처럼 다 세워가지고 수리중이거든요. 그런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 되니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해서 평가했을 때 그만큼 건물가격이 올라가는 것이니까 어차피 세금에 의한 시비로 사는 것이니까 시민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죠.
  공공대중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으로 묶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사람들도 다 계산을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살려면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좀더 나중에 더 받겠다, 그런 의도로 한 것인지도 몰라요.
  토지수용법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안 팔 수가 없습니다.
나운채 위원  지금 50페이지 말이에요. 통보 6차 아파트 진행사항을 다시 한 번 설명해줘요. 진행하는 것 봐서 50% 보상금해서 3월 30일까지 자진철거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지금 여기가 60% 돈 받아 가지고 옮겨 가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나운채 위원  예산액이 틀린 것 같은데 78세대에 대한 보상이 50억이에요.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는 값이 줄었다가, 알았습니다 해놓고 진행할 때는 올려놓고 그런 것 같은데 78세대인데 50억을 나누면 얼마씩 되나 보세요.
○회계과장 김석구  7,000만원 정도,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이거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매입평가한 금액은 35억 8,265만원이 되겠습니다. 거의 다 매입이 되 거예요.
나운채 위원  그 당시에 그렇게 액수를 많이 주면 그래서 민간인들이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시에서 매입하는 것만도 좀 좋은 일인데 그렇게 비싸게 받아먹으면 되겠느냐 해서 가격이 비싸다해서 내린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다음 55페이지 관변단체사무실 이전대책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나운채 위원  바르게살기가 제일 좋은 단체예요? 바르게살기가 바로 삽니까?
  뭐뭐하고 있는가 내용을 설명해봐요.
○회계과장 김석구  진실, 성실 이렇게 해서 시민들 질서 계도 이런 환경관계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내가 알기로는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그게 아니고 사실상 바르게살기에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나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르게살기라는 명의만 갖고 있지 말고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범위가 뭐냐 아마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그런 관계는 시정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 제가 이 자리에서 안다고 해서 섣불리 보고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무보수로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까지 그 사람들이 돈을 내서 봉사하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어느 시군이든지 사무실을 무료로 빌려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참고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은 단체가 상주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많이 있습니다. 5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상주하고 있으면 무료입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다 무료입니다.
임봉규 위원  그러면 어떤 단체에서 거기 체육관이나 이런 데를 사용하려면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죠?
○회계과장 김석구 사용료 그것은 별도로 내죠.
○위원장 정재의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9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무국 소관 9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55회 임시회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정재의  김두일  박용두  나운채
  김삼근  강부원  이인순  전준민
  최연옥  임봉규  이상 10명
○출석집행부간부
  재무국장  서완섭
  세정과장  이규동
  회계과장  김석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심욱섭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