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9월11일(수)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위원교체의건
2. 폐기물및혐오시설설치지역갈현동주민이주에따른청원의건
3. 시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위원교체의건
2. 폐기물및혐오시설설치지역갈현동주민이주에따른청원의건
3. 시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강부원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의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위원교체의건

○의장 강부원 금일도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시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교체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교체요구가 있어 기 선임된 권태흥 의원을 장명섭 의원으로 교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장명섭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교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폐기물및혐오시설설치지역갈현동주민이주에따른청원의건
    (10시03분)

○의장 강부원 다음은 9월 2일 접수된 폐기물 및 혐오시설 설치지역 갈현동 주민이주에 따른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9월 12일 시사하여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정질문및답변의건

○의장 강부원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의사진행을 하면서 전에 제가 했던 방식, 즉 일괄질문․일괄답변 형식으로 어제는 하지 않고 아마 일문일답의 질문과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직제 순서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오인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 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 및 실․국사업소장님, 특히 우리 성남 발전을 위해서 관민의 좋은 소식을 전해 주시고 불철주야 노고가 크신 기자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정에 넘친 모습과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의원 중에 이러한 말씀을 하신 의원이 있었습니다. 시정질문이야말로 의회기능상, 의원 활동 상 꽃이라고 했습니다. 본 의원도 향기 좋은 라일락이나 국화꽃은 못 피울망정 호박꽃이라도 한 번 피워 볼까하고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또 연일 계속되는 질문에 의원여러분들이 가만히 뵈니까 상당히 고단하신 것이 역력합니다. 또한 집행부 실․국장님들도 지루한 감을 느끼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소정의 시간에 맞게끔 준비했던 원고를 아침에 다시 수정해서 한 5분 정도를 줄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정치인이나 석학자들이 한 말을 인용했던 것을 다 빼고 기본적인 얘기만 써 가지고 와서 오늘 낭독하게 되니까 오늘 매끄럽지가 못 할 것입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분당동 출신 오인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분당구에는 공원, 공공녹지, 지하차도, 지하보도 등을 관리하는 인원이 부족하고 이를 전담할 부서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시의 대책과, 둘째 분당구 도시시설물 관리 인원 보강 등 그 대책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분당은 1989년 5월 4일 분당 신시가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엄청나게 큰, 즉 그 면적은 69.54㎢로서 성남의 48.9%에 해당하는 거대신도시입니다. 이 신도시중에 신시가지 개발, 즉 분당 신시가지 개발면적은 약 19.68㎢로서 595만평에 이릅니다.
  이러한 광대한 지역에 순수 「아파트」단지는 130개의 단지와 1,293동에 85,802세대이며, 연립주택, 단독주택, 빌라 필지는 약 3,000필지에 달하고 인구도 약 40만에 달하는 거대 분당입니다.
  분당의 내경거리가 약 16㎞에 해당하는 이러한 광대한 분당구입니다. 또한 분당구에는 근린공원이 21개소, 자연공원이 3개소, 어린이공원이 73개소, 묘지공원이 2개소 등 공원이 10만 3,860㎞가 있고 공공녹지가 44개소, 경관녹지가 10개소 등과 은행나무의 수종이 7개에 달하고 25,878본의 가로수와 수벽이 52,621m, 도로중앙분리대만 해도 11,577m이며 산림이 2,917㏊입니다.
  또한 하천고수부지 조경시설 면적이 346,350㎡에 이르며 약 거리는 10㎞에 해당하는 이러한 광대한 분당구입니다. 이 광대한 면적의 시설 및 시설물들을 관리하는 인원이 분당구 건설과 공원녹지계 직원 12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예산을 투여한 우리 분당의 상징인 중앙공원이 있습니다. 이 중앙공원도 역시 이 인원으로써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관리상 문제가 있고 어렵다고 보는 바입니다.
  한편 본 의원이 「아이러니」하게 생각되는 것은 성남시 제44회 임시회의 때 95년 11월 16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성남시 공원관리사무소 폐지조례 심의시 의원님들의 난상토론 끝에 폐지된 성남시공원관리사무소 조례는 성남시 관내 공원의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청으로 이관하고자 해서 폐지시켰다고 회의록에서 제가 읽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효율적인 조치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로는 그 후 즉 금년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중앙공원에 성남시에서 벚나무 621조를 식재하였습니다. 그 중 93주가 고사하여 트럭으로 한 차 실려나간 예가 있습니다. 이를 본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얼마나 우리 시 행정을 불신하였겠습니까? 이와 반면에 분당구에서는 흡사한 지역에 금년 벚꽃 나무 식재를 170주를 심었는데 고사한 나무 수는 겨우 3주 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집행부에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본 의원은 암담할 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성남시 직제 및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변경이라도 해서 전문성 있는 인력을 보강하고 관리업무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우리 성남시를 위한 일이요, 우리 성남을 발전시키고 성남을 웅비하는 성남으로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해서 시정 질문한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분당구에는 도로가 231㎞, 교량이 89개, 가로등이 15,408개, 지하차도가 10개소, 지하보도가 26개소, 공동구가 14.7㎞입니다. 특히 전기시설 등 각종 시설물을 3명의 인력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완벽한 관리가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이에 따른 인력보강이나 시의 대책은 어떠한지 집행부에 묻고자 하는 바입니다.
  물론 시와 우리 사업소가 분장사무 건수는 직책규칙에 의하면 111개 계로써 1,199건의 전결 규칙건수가 1,891건, 이런 막중한 업무를 시 직원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에서는 711건에 전결 규정 건수가 958건 40개 계로 나눠서 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도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분당 신도시는 토지공사에서 최초에 투입한 돈만 해도 42조에 달하는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로써 조성된 신시가지입니다. 이 금액이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택지조성 및 도로와 조경시설을 위시하여 모든 시설물에 투자된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 시설물들을 우리가 엄정한 검증을 받아서 인수하여 우리 성남시민과 우리 분당구민이 보호하고 관리하여 부족함이 없는 도시로서 후손에게 물려주려면 집행부 공무원이 지도자가 되고 실무자가 되고 우리 시민이 관리자가 돼서 보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청건물에 ꡐ화합하는 성남ꡑ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합차원이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시의회에, 집행부에 질의를 하고 다음에는 본 의원이 특히 우리 신중대 부시장님 이하 집행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성남시 특성에 맞게 공직자의 자질교육으로 우수하고 청렴하고 봉사적인 우리 시 공무원으로 변신시키고 막힌 곳을 뚫고 굽은 곳은 펴고 안일무사 행정에서 봉사․창조하는 행정으로, 복지부동 자세에서 현장 확인자세로 맡은 바 직분을 다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도록 교육시켜 주시고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시장님께 챙겨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또 한 예를 들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폐기물 사업소 모 직원은 사장될 뻔한 사항을 다시 찾아내서 토지공사와 수백 번, 수십 번의 접촉 끝에 7,350평이라는 거대한 땅을 찾아서 우리 시로 96년 8월 21일 이전된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공무원들에게 논공행상을 적용해서 특진이라도 시켜주고, 그런 제도가 아직 미비하다면 「구라파」여행이라도 시켜서 우리 성남시 공직자들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부시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성남시 우리 2대 시의회가 출범한 지 어언 1년이 넘었습니다. 돌이켜볼 때 우리는 시련과 갈등의 연속으로 아픈 상처만이 남은 한 해였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 상처를 치유하는 뜻으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자성의 자세로 다 같이 노력하고, 또한 우리는 소명의식을 갖고 집행부가 시민을 위하는 행정인가를 잘 살피고 견제와 감시자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지방자치 조기정착의 기틀이 되도록 모범적인 참의회상 구현에 다같이 더한층 노력합시다.
  두서 없는 시정질문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부원 오인석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뚝 자른 시간이 5분 정확하게 지켜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분 시간을 잘 활용하셨습니다. 숫자개념에 밝으신 오인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생활자치 질문, 또 피부에 와 닿는 질문, 발전적인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최연옥 의원, 안 계시네.
     (김지숙 의원 의석에서 - 잠깐 나가셨는데요.)
  질문 차례인데 밖을 나가세요?
  그럼 순서를 바꿔서 김지숙 의원 나오셔서 우선 질문하시고 다음 들어오시면 질문하겠습니다. 김지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의원 지금 들어오시네요. 제가 먼저 시작했으니까 먼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서 본 의원은 이번 우리 51회 임시회도 뭔가 뜻깊은 결실을 맺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이번 시정질문을 하게 된 상대원 3동의 김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할 질문의 의도는 재정 자립도 91%인 우리 시에서 의회의 가장 약자인 여성 그 중에 가정내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매맞는 여성과 아동들의 피신처를 갖고 있지 못 하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그 대책 마련의 방도를 강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옛 속담에 ꡒ여자와 북어는 사흘에 한 번씩 맞아야 맛이 난다!ꡓ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남성분들 대다수가 그 말에 내심 수긍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해 봅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이 이 질문을 준비하기 위하여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남성들 대다수가 본인의 사회적 지위와 학력의 고하를 막론하고 넓게 분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가정의 폭력이 개인의 가정사로 치부되어 간섭하는 것을 금기로 여겨오던 풍토가 조성되어 있었으나 요즘에는 여성계의 꾸준한 노력으로 이렇게 방치된 가정폭력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에서도 여성문제를 전반적으로 상담하는 사회단체가 몇 군데 있는데 그 단체들의 상담 통계 중 30% 이상이 가정 내 폭력 문제라는 것을 감안 할 때, 구타당하는 여성과 아동이 구타를 피해 쉴 수 있는 쉼터의 마련이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얼마 전 자신의 딸을 상습 폭행하던 사위를 살해한 할머니의 사건이 「메스컴」에 대대적인 보도가 되고 그 형집행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본 의원은 이런 종류의 사건이 우리 시에서도 존재하고 또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습니다.
  올 초에 분당구에서 자신의 자녀를 상습 폭행하던 남편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고 또 우리 임시회 열리기 며칠 전 8월 27일에는 태평동에 사는 김모 여인이 또한 이와 유사한 살인사건을 벌여서 사회적인 문제로, 우리 시의 심각한 문제로 발생되었습니다. 비록 「메스컴」에서 대대적인 보도는 없었지만 이 사건이 주는 사회적 심각성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가정이 해야 할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성남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문제상담소에서는 피신처가 필요한 여성들을 자체 수용하고 보호할 시설이 없어서 서울에 있는 쉼터로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 전국의 쉼터상황을 정리해 놓았는데 이제 여성복지문화회관 건립에 시 예산이 약 100억대가 넘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치부일 수도 있는 문제를 타 시로 계속 위탁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 문제는 우리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설의 마련을 시가 앞장서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방도에 대해서 고민하길 촉구하고, 이미 계획하고 있다면 어떤 방도인지 알고 싶어서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원 김지숙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서 법을 만드시자는 그런 제안으로 알고 이것은 여자 의원보다는 남자 의원들이 사실은 발의하고 질문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요새는 세상이 뒤바뀌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여자들이 매를 맞는 게 아니라 남자들이 매를 맞는 경우도 가끔 있다고 합니다. 질문해 주신 김지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신청해 주신 최연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옥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시민의 대변인으로써 연일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과 시민 편익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부시장과 실․국 소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대원1동 출신 최연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주민을 대신하여 지역 현안사항 한 가지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지역은 상대원 1동 일명 보통골이라 불리우는 곳입니다. 지역적인 여건으로는 성남 2, 3공단이 마을 앞을 가로막고 있어 시가지와는 약 2.5㎞ 정도 떨어진 외곽지역입니다. 현재 산호, 일성, 궁전, 성지「아파트」를 포함해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1,073세대에 인구 4,890명이고 649명의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이 재학중입니다.
  도한 97년도 5월이면 공단공원「아파트」에 360세대가 입주예정이며 인근 사기막골과 보통골이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확정되면 대규모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지역의 애로상으로는 현재 초등학생들이 80% 내지 90% 다니고 있는 중원초등학교가 마을에서부터 1.5㎞내지 2.5㎞정도 떨어져 있으며, 등하교 길에는 공단의 대형차량들과, 특히 최근에 황송터널이 개통되면서 종전의 3배에 가까운 차량이 증가해 도보로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렇게 되자 이 지역 다수의 주민들은 궁여지책으로 자녀들을 사설 학원에 등록하여 학원차량을 이용한 등하교를 시키고 있어 학비부담이 매우 큰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인근에 조그마한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그간 전 세대 주민들이 수년 전부터 학교건립을 요구해 왔고, 건립여건도 충분히 성숙되었다고 보며 그간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꾸준히 내세워져온 사항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난 5월 10일 황송터널 개통식 때 인접 주민들과 시장 면담시 건의되어 적극 검토하겠다는 약속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접 지역에 학교 건립에 적정한 용지 19필지 1만 4,461㎡가 대부분 개인 땅이긴 하지만 자연녹지 상태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관계자께서는 조속히 현장을 출장하여 확인하시고 학교건립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조기에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변경을 결정한 후 시와 교육청에서 매입하여 조속히 초등학교 건립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집행부에 거듭 건의합니다. 지금 우리 성남이 처리할 많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그보다 앞서 우리 성남을 짊어지고 나갈 꿈나무들의 교육에 아낌없는 투자를 하는 것이 성남이 발전 하는 게 아닌가 하고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이와 관련하여 그간 시에서 추진한 사항이 있으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이나 대책방안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부원 국가 백년대계를 이어가야 할 성남의 꿈나무를 육성하기 위해서 학교부지로 시설변경 해주시라는 최연옥 의원의 질문이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박용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승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성남 살림을 맡고 계시는 시장, 부시장 연일 과다한 업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진심으로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의회는 하나의 사원에 살아가는 인간의 존엄성, 생존성이 간혹 혼돈의 언어를 내보내어 암흑처럼 또는 광명처럼 광활하여 어두우면서도 심오한 통합 속에서 뒤섞인 메아리인 듯 향기와 색깔의 소리가 서로 화답하는 신선한 향기, 은은한 향기 또는 푸른 향기, 썩은 향기가 풍성하게 넘쳐나는 정신과 감각의 고향을 읊는 용연향, 사향, 인식향, 운향과 같은 무한한 것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의원들 모두가 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가꾸어 나가기 위한 노력은 저희 의원들뿐만 아니라 100만여 시민들 또한 공직자들 모두가 동참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이 모든 문제점은 본 의원은 서두에 접어두고 본 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공단폐수가 대원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사실을 관계공무원들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생물 시설 태부족과 정수시설 그 자체가 무용지물화 되고 있습니다. 단대천과 대원천 배출구 자체도 지금 봉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가스폭발사고를 우리가 예상해야 되고 또한 인명피해를 우리가 분명히 예고해야만 되는 그러한 사실에 놓여 있습니다. 공단폐수 단대천 유입문제 만큼 분명히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에 대한 단속실태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책임을 나중이라도 졸속행정으로 인한 시민에게 넘기기식 행정을 펼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남한산성 순환도로가 개통된 지 몇 달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텅빈 「톨게이트 박스」만이 볼상사납게 세워져 있으며 무단통과 되고 있다는 사실도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기채차관 IBRD 유입 특별회계로 당초 계획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또한 임의로 설계 변경한 사실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의 혈세가, 오 시장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혈세라는 용어를 쓰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혈세라는 용어를 다시 한 번 써야만 되겠습니다. 지금 남한산성 순환도로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결국은 우리 혈세로 갚아야 되는 이러한 문제점에 놓여 있습니다. 당초 계획이 분명히 유료화 해서 이 빚을 우리가 분명히 특별회계로 넘어오기 이전에 갚기로 이미 결정되어 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을 유료화 하지 않고 그냥 무료화 할 경우 우리 시민이 낸 세금으로서 결국은 기채를 갚아야 하는 이러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우선 우리가 「톨게이트 박스」를 만들어 놓고 결국은 지금 무료다 유료다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일단은 이 자체를 유료화 해서 이 빚을 어떻게 갚느냐가 중요합니다. 시민이 절대적으로 세금으로 빚을 갚는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성남시 직위표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참고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에 의거 의회는 견제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데 직제표에 보게 되면 의회사무국이 부시장 직속기관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직위표상은 어느 시․군․구를 찾아보아도 찾아볼 수 없는 처사이며 의원과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의원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권위, 권위라고 하면 조금 이상합니다만 사실 의원들의 위상을 위해서는 부시장 밑의 직위표상에 절대 의회사무국이 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이러한 표시로 인한,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결국은 우리는 부시장 직속기관으로 부시장과 함께 활동하고 있는 결과밖에 안 남습니다.
  이 직위표상에 있어서 의회사무국을 분명히 개별적으로 정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의회사무국장이 행정부에 통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현재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 청소다, 또한 내지는 그 이외에 많은 일들이 우리 시 행정자체로 필요한 부분에 불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이 어떻게 행정부와 같이 새마을 청소에 동참을 하고 또한 야간업소 단속에 동참을 하고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또 의원들을 보좌할 의무가 있어요. 우리 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들을 보좌하는 그러한 기구에서 야간단속이다 내지는 새마을 청소에 동참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원들을 위해서 의원들 보좌를 위해서 좀더 심도있는 자료수집 또한 많은 의원들의 활동에 동참을 해서 의원들을 보좌해야지 행정부에 같이 휩싸여 한다는 것은 납득이 절대 가지 않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 법안이 정부로부터 통과가 되어서 성남시 제2공단이 활성화를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많은 공단 이주문제 또한 각 기업체 중소기업체들이 타 지역으로 이주를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결국은 우리는 세수입 증대에 많은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델코」주식회사가 결국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오델코」회사 자체가 가져오는 성남시 세수입 증대에 많은 기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타 지역으로 이주를 해야만 하는 이러한 실태에 와 있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공단에 한 기업체도 타 지역으로 이주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남시 세수입 증대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 분들이 안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만 되고 그 분들의 기업활동에 우리는 동참을 해줘야만 합니다.
  결국은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가 부유해야만 합니다. 이랬을때 우리 중소기업인들 또한 각 공단의 기업체, 기업인들을 우리는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각 중소기업이다 또한 내지는 기업체들이 이주를 해야만 하는 그러한 아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 부부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또한 앞으로 세수입 증대에 가져오는 손실을 어떻게 메꿔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기자단 여러분 또 방청객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강부원 메모하셨다가 보충질문 하세요. 좀 있다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김준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회 금곡동 출신 김준식 의원입니다.
  질문답변 일정이 계속되는 동안 본 의원은 어제 우리 시정이 발전의 기미가 보이는구나 하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의 요체는 신뢰입니다. 의원의 질문에 진솔한 답변이야말로 의회와 집행부를 상호협력의 동반자로 묶을 수 있는 고리가 됩니다. 미진한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제2대 의회 출범이래 가장 진지한 토론의 장을 전개키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 노력한 흔적이 나타남은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로 종결되는 질문답변 일정이 마지막까지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질문답변 일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재론하는 것조차 속상하고 민망하게 되어버렸습니다만 사안이 너무 중대하므로 인내심을 발휘하여 재론합니다. 그 많고 많은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 해결의 노력이 미진한 상태에서 대장동 남부 저유소 건설공사에 시가 주민의 여론은 아랑곳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협조한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이신 신희철 국장께서는 여기 이 자리에서 남부 주유소 건축허가 문제는 우리 성남시의회에 의견을 절충하여 건축허가를 내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마디 의논조차 없이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은 우리 성남시 95만 인구가 투표로 선출하여 이 자리에 내보냈습니다. 이 주민의, 시민의 대의기관인 성남시의회에서 의원님들과의 약속은 곧 우리 성남시민 95만 인구와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성한 자리에서 도시계획국장인 신 국장께서는 철썩 같이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한마디 의논도 없이 건축허가가 나갔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나 우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못 박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어떠한 변명이나 또는 책임감 잇는 그러한 답변 한마디 없이 묵묵히 시의회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통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신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책임 있고 정말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식적이고 법률적인 진부한 답변은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지회관 27개소의 운영실태 및 민간 위탁자 선정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회복지법 제37조 및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법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년 1회 이상 정기감사 및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바, 정기감사 및 수시 지도 점검 실시 내용을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실시치 아니 하였다면 실시치 아니한 이유와 정기감사 시 지적사항이 있었다면 복지관별 지적사항 및 시정지시사항 내용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수서에서 선릉 전철 개통이 3차례 연기되고 있는 바, 앞으로 시의 대응방침과 지금까지 시가 이에 대응해 왔던 실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시 본 청사를 포함하여 시소유의 공공건물, 각 구청까지 포함됩니다. 입주해 있는 단체의 이름을 밝히고 입주하고 있는 기간, 면적 등을 소상히 설명해 주심과 동시에 관의 주변에서 맴돌고 있는 단체들을 언제까지 입주시키고 있을 것인지 그 시기를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켜야 하는 적극행정을 펼칠 때입니다.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는데 장소의 불편함으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능률의 저하를 당연히 초래합니다만 시민의 대표이고 시정 의사결정의 최고기관인 의회의 의원들은 집무실은 고사하고 휴게실 하나 갖지 못하고 전문위원실에서 혹은 의장이나 부의장실에서 비굴하게 머뭇거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불합리한 관행을 언제까지 타파할 것인지 그 시기를 명확히 밝혀 주시고 또한 이 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의지를 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요체는 신뢰라고 하였습니다. 불합리가 청산되고 타협과 화합이 이루어질 때 수 백 개의 구호가 적힌 눈살 사나운 「프랑카드」에 의한 요란한 홍보 없이도 시정은 신뢰받게 되고 사랑 받게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원 김준식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가지 질문 중에서 1대 때부터 거론이 되었던 관변단체 신 청사 사용문제 1대 때도 이야기를 하고 다음 달 다음 달 하다가 결국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리를 해 볼 기회가 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김영봉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의원 본 의원은 상대원2동 김영봉 의원입니다.
  시정질문 마지막날 마지막 끝번이기 때문에 인사 이런 것을 생략하고 바로, 피곤을 좀 덜기 위해서 질문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질문 드리는 이 사항은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관심만 가지면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시가 현재에 와서 정말 많은 발전을 가져온 것도 사실입니다. 또 인구 100만 광역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지금 우리 성남과 수원은 모든 행정을 광역시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다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관주도에서 과감히 탈피를 해서 주민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을 하고 또한 주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또 어떤 부분이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인가 잘 관찰하고 살펴주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공직자들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모든 것을 원활하게 해결이 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정말 관심만 가지면 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불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내환경측정검사를 받으려면 우리 성남에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수원에 가서 받아야 되는데, 신청서를 수원에 가서 접수를 하고 거기서 어느 날 환경검사 측정을 해 주겠다고 그러면 그 다음 번에 그 날짜에 그 담당관을 또 모시러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분이 와 가지고 검사를 잘 해주고 가면 좋은데 기분이 좋으면 검사하는 장소가 달라지고 기분이 나쁘면 정말 우리가 꼭 걸릴 수 있는 장소에 가서 환경 측정검사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우리 시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또 두 번째 보일러 세관 검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위험물 취급자 교육, 도 방화자 관리 교육, 우리 성남에 1,000㎡이상 건물이 관공서, 「아파트」, 공단을 빼놓고 약 515개 또 공단 공장이 약 850개 이렇게 하면 한 1,300개 업체가 됩니다. 이 1,300개 업체의 관리자들이 1년에 두 번씩 수원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성남시에는 무슨 협회, 무슨 조합 또 상공회의소도 있고 관리공단도 있고 소방서도 있습니다. 이런 업체에서 자기 소관 업체에 날짜를 정해서 그쪽에 있는 강사 한 분만 모셔오면 간단한 것을 1,300여 담당자들이 수원까지 가서 교육을 받는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합비나 협회비나 무슨 관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돈을 받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시에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부서별로 해주던가 또는 업체별로 해주던가 또 우리가 광역시로 간다는 이런 성남시가 매번 1,300명이나 되는 업체가 수원에 가서 1년에 두 번씩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그 업체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잘못 되지 않았나 싶어서 이런 것을 좀 해결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시정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질문사항은 관계부처 공무원들이나 국장들이 조금 기분 나쁘실 지는 모르겠는데 본 의원으로는 이게 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남시 정원 책정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2,550명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정된 인원 범위 내에서는 시장의 책임 하에서 기구를 조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예산 편성이나 심의 시 행정감사 시 이럴 때 보면 중복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문제제기가 되는 부분이 잘못 되었다고 그러면 이것을 꼭 시정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금번 인사이동에 또 우리 새로 오신 부시장님께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주 훌륭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 부시장님과 우리 실․국장님들이 같이 정말 숙의를 해서 앞으로 예산의 적정 운영, 또 행정의 인력소모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꼭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제를 제기 드리니까 혹시 담당 부서가 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것을 한 번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정말 시정질문 할 때 보면 연구검토 하신다고 늘 답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연구검토를 하셔야만 정말 연구검토가 되시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재무경제위원회에 있습니다마는 제가 1기 때는 보사환경을 했어요. 그래서 총무위원회나 도시건설을 잘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몸담았던 위원회별로 본다면 보건소와 구청의 위생과 업무가 너무나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제가 지적을 하지 않아도, 뭐 지적하려고 여기 써 왔습니다마는 저희 입만 봐도 저희 국장님들 잘 아시잖아요. 그 부분을 한 번 검토하셔서 정말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광역시 제외해 놓고 일반 시 소재지 중에서 대한민국에서 농지를 제일 적게 가지고 있는 시가 우리 성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과와 농촌지도소의 예산을 보면 거의 중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회계과 업무가 너무 방대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관련한 것이나 복지시설 관련한 것은 과감하게 구청에다가 이관해도 될 것을 전부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시청에 계신 공무원보다는 구청에 계신 공무원들이 저는 덜 바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업무를 이관해서 구청에다 일할 거리를 줘 가지고 또 시 회계과는 이것 외에도 할 일이 아주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한 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가정복지과는 구청에 있는 복지과하고 너무나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또 가정복지과 구청에 가보면 시청 복지과에다 미루고 동사무소에다가 미루고 이런 실정이 참 많습니다. 이런 점도 부시장님 이번에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 행정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본인이 알기로는 교통과가 지역경제국에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지금 정부에서도 건설교통부라고 하면 건설국으로 가야할 것 같은데 지역경제국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하나를 만들려 하더라고 건설국하고 협의를 보려면 인력적으로 소모가 되고 시간적으로 소모가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교통행정과는 건설국하고 연관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영세민 소득 전세자금 그 관리하는 것을 보면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과에서 하는 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역경제국에서 한다든가 사회과에서 한다든가 하는 부분인데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 담보로 제공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한데 왜 영세민 전세자금 주는 것을 주택과에서 하는지, 제가 무식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도 부서가 달리 변경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세 자원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마는 그냥 참고만 해주십시오. 환경개선 부담금 적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 적용 부담금은 아마 건축 연면적이 1,000㎡이상이면 해당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을 크게 경영하는 업체나 조그마한 업체나 이런 것을 보면 환경 유발이 될 수 있는 업체가 개선 부담금을 많이 내야 되는 것은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균형으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를 보면 업체에서 기름을 갖다 때면 기름 땐 부분을 구청에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과에서 수도 검침을 해 가지고 수돗물 많이 쓴 것에 대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인 업체 같은 경우에는 기름 사다 땐 것을 보고 안 하면 환경개선 부담금이 안 나가요. 도 수도과 같은 데서는 자가 수도를 놓아 가지고 지하수를 뽑아 쓰면 환경개선 부담금이 안 나갑니다. 기준 할 데가 없다고. 이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이것을 검토를 한번 하셔서 조금 있으면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도 효율적으로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정질문을 할 때 ꡐ우리 구청ꡑ이런 말을 하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중원구청, 우리 분당구청, 우리 수정구청, 우리 시의원은 성남시 시의원인데 ꡐ우리 구청ꡑ이라는 얘기를 저는 참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꼭 우리 구청 얘기를 제가 한 마디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하면 수정이나 분당에는 징수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원구청에는 징수과가 없어요. 세 자원을 보면 중원구청에도 징수과가 꼭 있어야 하거든요. 실제로 여기 나와서 시정 질문하는 본 의원이나 우리 의원 여러분들도 우리 성남시 재정 자립도, 경제가 튼튼해야만 봉급도 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징수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부시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중원구청에도 징수과가 신설이 되어서 정말 세정 업무가 원활히 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래서 제가 이 말씀드린 부분에는 자료 요청을 안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하시고 서류로 저한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강부원 이상으로 지난 9일부터 오늘 11일까지 열세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해주신 김영봉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다시피 이것이 우리들이 꼭 바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희들도 1대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중앙부처의 직제 때문에 그리 못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김영봉 의원께서 염려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통합을 하면 공무원들께서 숫자가 좀 줄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될 것 같은데 성남시민을 위해서는 시민에 대한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받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만 휴식을 하고 회의를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장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앞으로 회의진행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부시장으로부터 총괄 답변을 듣고 점심을 들고 다시 보충질문을 하자, 도 답변을 하자 이랬는데 제가 9일날 놀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하고 답변을 오후에 듣자고 하니까 점심 자시고 의원님들께서 바쁘신 일정 때문에 열일곱 분이 간신히 자리를 지키고 오후에 답변과 보충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같이 그러지는 않은 시겠지만 오늘은 강행을 해서 끝마치고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우리가 시정질의를 하는 건 우리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시정질의 자체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의원들이 요즘 계속 연속해서 회의를 하고 또 집에 가서는 연구도 하고 그럽니다. 점심을 먹고 회의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점심 먹지 않고 회의를 하자는 것은,)
  점심을 먹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우리가 12시가 넘으면 점심을 먹고 회의를 해야지 만 더 진지하고 보충질의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의장 웃음)
  예, 정히 너무 식사를 하시고 싶고 배가 고프시면,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배가 고픈데 어떻게 시정질의가 충실해질 수가 있습니까.)
  되었습니다. 그 재량권은 표결로 부칠 수도 없고 재량권은 저에게 주시고 조금 배가 고프시면 참으세요.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원만한 의회의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장님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되요.)
  예, 되었습니다. 정 배가 고프시면 내려가셔서 점심 식사를 하세요.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안 되고요, 의장님!)
  되었습니다. 그것은 결정지을 사항이 아니라니까,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결정지을 사항이 아니지요?)
  결정지을 사항이 아니지요. 의장 직권에 의해서 하니까 배가 고프시면 나가서 잡숫고 들어오시라고요.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그래요?)
    (일동웃음)
  그렇게 하세요.
     (장영춘 의원 발언대 앞으로 나오며 -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좀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없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없습니다. 올라가세요.
     (장영춘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지금 보충질의를 해야할 것이 수십 건인데,)
  수십 건이든 20건이든 좀 참고 견디는 맛도 좀 있자고요.
     (장영춘 의원 발언대 옆에서 - 그러면 3시 4시까지 점심을 먹지 말자는 겁니까?)
  아니, 그때 되면 제가 점심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3시, 4시 되면,
     (장영춘 의원 발언대 옆에서 - 그럼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점심시간이, 우리 의원들이 봐서 점심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면 그렇게 할게요.
     (장영춘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우리 의원들에게, 그러면 부당하게 집행부를 두둔한다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점심 먹고 오는 게 정당하지.)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걱정 마세요. 그것은 걱정 마시고,
     (장영춘 의원 의석으로 돌아가며 - (청취불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시장에 대한 총괄 답변을 듣고 부처별 직제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들께서는 보충질문 신청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신중대 오늘 질문하신 내용 가운데 기구개편에 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인 답변을 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임지에서 기구개편을 하고 떠나는 날 사령장을 주고 왔습니다만 저희 경기도 4대 도시 가운데 그 동안에 부분적인, 아주 부분적인 개편이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인 기구 개편을 안 한 시는 저희 성남시뿐입니다. 그래서 현재 검토 중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오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당의 녹지공원과 문제는 현재의 기구 인력으로는 택도 없다 하는 생각에 저도 동감입니다. 문가 보완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인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동결령 하에서는 과를 하나 만들려면 다른 과를 하나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동안에 간부들이 모여서 우리 부서가 이렇게 취약하니까 이런 조직을 보강해 달라고 그러면 제가 반드시 반문을 해왔습니다. ꡒ그러면 아주 대안까지 제시를 해달라. 어느 과를 죽이고 그 과를 만들었으면 좋겠느냐ꡓ고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말들을 못합니다. 그만큼 기존 과를 하나를 죽이면서 하나를 신설한다는 것은 그만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동결령이 해제될 때까지는 임시 방편으로 분당구에 녹지공원계를 하나 분계를 해서 녹지계와 공원계로 계를 하나 신설하는 쪽으로 해불 생각입니다.
  농촌지도소와 산업과의 업무 중복 내지는 기구 인력 또는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 저희 행정조직 내에서도 찬․반 양론이 오래 전부터 맞서 왔습니다. 이번에 내년 1월 1일부터 농촌지도직의 경우가 국비에서 지방비로 인건비 지급이 전환이 됩니다. 이것은 내무부와 재경원, 옛날의 경제기획원과 90년도 초부터 이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어 왔던 문민정부 들어서면서 지방화시대에 각종 국가직의 지방직화 방침이 93년도에 결정된 이후 단계적으로 전부 지방직화 하는 마지막 순서로서 농촌지도직이 내년 1월 1일자로 지방직화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만큼 지방화 시대에 또 완벽한 지방자치가 구현되면서 각종 권한이 날이 새면 하나 하나 넘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통탄해마지 않는 것은 국가 사무위임이 되고 또 기구 인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전부 지방비에서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재정의 경직화 현상이며 지방 재정의 동맥경화 현상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학교급식 문제를 거론함으로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 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내무부 재정국에서 국가 재정과 맞서서 지방 재정의 권익을 옹호하고 처절히 중앙정부와 투쟁을 해온 사람입니다. 학교 급식 문제는 한 10년 동안 내무부가 버텨왔던, 저도 그 일원이었습니다. 학교 급식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학교 급식에 필요한 예산을 중앙정부 국비에서 내놔라 하는 투쟁입니다. 이것이 드디어 무너졌습니다. 금년도부터.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0대 20입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79대 21입니다. 8대 2정도로 보면 대과가 없습니다. 해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8대 2로 국세의 비율이 이렇게 높습니다. 이것은 선진국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지방세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다만 보조금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또는 지방 잉여금 또는 기타 국고보조를 통해서 지방에 내려보내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통틀어서 실제 쓰는 비율은 어떠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이 8대 2 정도입니다만 실제 지출하고 있는 비율을 55대 45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이 45정도를 받고 가까운 일본, 우리가 많은 것을 인용하고 원용해 오는 일본의 경우에는 4대 6으로서 비율로 지방비가 지출의 규모가 더 큽니다. 이런 터에 드리어 10년 동안 내무부가 버텨오던 학교급식 문제가 그렇게 절박한 것이라면 교육의 질의 제고가 가장 세계에서 악명 높은 나라, 교육의 열풍이 가장 저희가 지독한 나라가 아닙니까, 학교 급식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국세에서 국세청을 통해서 국고로 들어가는 국세에서 지원을 해라 하는 내무부의 10년 동안의 주장이 그리고 처절한 투쟁이 드디어 96년도에 무너졌습니다. 교육 재정 교부금법에 대한 시행령에서 항목이 5호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학교 급식 뿐만 아니라 학교 체육시설이라든지 제5호에 가면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모든 것을 다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저는 지방 재정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또 앞으로 향후 제가 성남시를 떠나게 되어서 내무부에 가서 재정업무를 볼 기회가 온다면 또한 저는 지방 재정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처절한 투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와 지방의 재원을 둘러싼 투쟁은 지구가 멸할 때까지 앞으로도 영원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남시의 경우에는 저희가 36억의 학교 급식에 대한 지원 그리고 추가로 13억에 대한 추가비용 부담을 도에 승인을 요청해서 승인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 의식을 의원님들께서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2,500명의 정규직 가운데 농촌지도직과 부시장 한 사람이 국세에서 월급을 받는 국가공무원이었습니다. 내년 1월 1일자는 부시장 한 사람만이 국고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이 많은, 그 동안에 국세에서 부담했던 국가직 공무원들이 전부 지방직화, 지방 공무원화하므로써 이것은 전부 지방비가 떠 안게 되고 경직화 현상, 동맥경화 현상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심화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면서 제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와 산업과 문제는 내년 1월 1일자로 지방직화하는 것을 계기로 이것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전국의 공통 조직이고 공통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만이 독자적으로 이것을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중앙의 농촌진흥청이라는 중앙부처가 있고, 그리고 도에는 농촌진흥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단위에서, 내무부 단위에서 산업 행정과 순수한 농사 지도 행정, 농촌 지도 행정의 기능의 통합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역 경제국에 교통행정과에 속해 있는데 본래가 옛날에 고통행정이 크게 부각되지 않을 때는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 토목계에서 교통행정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도 그렇고 기능적으로도 그렇고 건설행정과는 건설국장 산하로 들어가서 건설부서와 유기적인 밀접한 연계 하에 행정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저도 건설국으로 옮기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봉 의원께서 중원구만, ꡐ우리 구ꡑ얘기하기를 싫다고 하시면서 단 한 가지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중원구의 징수과 문제는 당초에 징수과가 태동할 당시에 기준 세입 규모가 조금 미달되었다고 해서 중원구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징수과가 되어야 하고 저희 지금 검토하고 있는 안에도 중원구에 징수과를 증설하는 것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대도시일수록 수도 행정과 청소 행정을 통합해서 일원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따라서 광역 자치단체 6대 도시에는 상수도 본부라든지 또는 청소사업본부 라든지 해서 통합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매사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쉽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단점이라면 통합을 하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골목골목에서는, 예를 들면 골목에 있는 상수도관이 터졌을 때 구에서 뛰쳐나가는 것하고 본부에서 뛰쳐나가는 것하고 불편한 점이 있는 것 아니냐. 충분한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소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1만, 100만을 눈앞에 있는 큰 도시로서의 광역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본부, 기초자치단체에는 내무부 조직 개편 방침에 의한 ꡐ본부ꡑ자를 쓰지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본부라고 하건 사업소라고 하건 간에 기능을 통합하고 일원화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지 명칭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소 시설이나 이런 것은 내무부장관의 승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무부까지 다녀와야 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도 상수도 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을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 행정의 경우에도 3개 구에서 나누어서 현재 체재로 유지하는 경우에도 또 장점이 있습니다. 청소 행정과 상수도 행정을 하나만 통합, 일원화한다면 수도 행정의 필요성이 조금 더 큰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서는 지금 저희가 진지하게 조직 개편안에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ꡐ지방 행정의 경영화 시대ꡑ라고 하는 것은 벌써 91년도부터 제가 담당과장을 하면서 「케치프레이즈」로 제창을 해서 내무부에서 내려가는 각종 공문에 ꡐ지방 행정의 경영화ꡑ하는 것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6년째가 되지요. 그런데 저희 성남시에 오니까 경영 행정에 관한 조직개편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서가 없습니다. 제 속마음 같아서는 경영 행정담당과실을 과를 하나 신설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를 하나 신설하려면 무슨 과룰 하나를 죽여야 하니까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결령이 좀 해제될 때까지는 계 정도라도 만들어서 전담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편안에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기구개편 문제에서 통․폐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무원 수가 적어져서 공무원들이 싫어하는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전국 공통으로 획일적인 보수가 나가고 있습니다. 언제고 저희도 적자생존의 원칙에 의해서 자치단체의 봉급 수준도 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달라야 하는 때가 빨리 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무원 수도 줄이고 보수를 높여서 우수한 사람들이 경기도 31개 시․군이 있습니다만 성남은 보수가 높다 그래서 우수한 인력들이 성남시에 구름과 같이 몰려드는 시절이 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민정부 들어와서 국가 인력에 대한 동결령이 지금 워낙 강하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일은 늘어나고 도 기구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신도시에 특수한 경우에 늘고 있습니다만 현재 동결령이 유지되고 있어서 지금 각 부서에서 사람 늘려달라는 원성이 대단합니다. 저는 항상 그런 건의를 받을 때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열 번 건의를 받으면 열 번 제가 반문을 합니다.
  어느 기구에 몇 명을 자르면 좋겠는지를 대라, 하도 괴롭기 때문에 그런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 비하면 저희 기구, 인원이 기구와 인력이 인원이 많지를 않습니다. 선진국에 인구 100만이 넘는 시에 구청도 없고 동사무소도 없는 것을 때로는 들먹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우리는 구청이고 동사무소가 있어야 되느냐 그러나 그러한 문제를 제기를 하시는 분에게 항상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려왔습니다.
  선진국에 심야 유흥업소 단속이라는 업무 하는 것 봤느냐, 새마을 청소, 자연보호 우리 지방공무원들에게는 1년에 넉 달은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순간이 옵니다.
  11월 15일부터 12월 눈 내리기 직전까지 봄철 3월 1일부터 5월말까지 산불방지 때문에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일요일이면 1/2씩 대기를 해야 합니다. 선진국에 이런 것 없습니다. 이런 행정문화가 먼저 개인이 되고 나서 구청도 없앨 수 있고 동사무소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에 가면 자연부락 하나를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 독려에서부터 또 체납 일소, 모든 것을 자기 고유업무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합 행정을 수행하는 일선 조직에서 전부 다뤄야 합니다. 이러한 행정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오는 현상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구, 인력 또 기능의 조정문제는 저희도 문제가 있음을 뼈져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경직화 현상 때문에 또 일부는 도, 일부는 내무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균형감각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시 정회시간 동안에 일부 의원님들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K16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제 전임지였던 의정부에는 미2사단 사령부가 있습니다. 미2사단을 쫓아내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건 분이 시장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줄기차게 문제제기를 하고 미군과 큰 알력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안보상의 위기, 북과의 심상치 않은 동향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가장 믿고 신뢰하는 큰 댁, 미국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주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일부 조야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나오면 덜컹해 가지고 외무부 장관이다 특사가 파견되어서 진위가 어딘지 파악하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미군 쫓아내기 운동을 하는 사람,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군에서 받아줄 것입니까? 미2사단 사령부를 어느 시군에서 받아줄 것입니까?
  부천시에서 김포공항 이착륙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엄청납니다. 제가 「스톱워치」를 갖고 재봤습니다. 1분 25초 간격으로 이착륙을 합니다. 바로 머리 위로 여기 와서 보니까 K16 기지는 전투기가 없는 것을 여기와서 알았습니다. 전투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음이라는 것을 필설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을 대변하시고 주민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고 해결해야 하는 해결사의 기능을 발휘해야 하는 의원님들께서는 항상 우리 전체, 우리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 그리고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애환과 고통, 중간의 입장에서 적절히 대응을 해주시고 때로는 설득을 해 주식 것을 이 자리에서 외람 되지만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성남시에 와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저는 몸을 사리지 않고 미련하게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어 왔습니다. 제 머리 속에 성남시만 있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는 경기도 전체를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수도권 정비법입니다.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지금 민통선 완화해서 면적을 대폭 줄이는 것으로 어제 9시「뉴스」에 나왔습니다.
     (손영태 의원 의석에서 - 부시장님! 총괄적인 서두만 답변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국가 전체의 입장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내포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저의 소신을,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것은 이것으로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실․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연 의원 의석에서 - 우리 부시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이 과증설에 대한 것은 인원 동결령 때문에 못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
     (안정연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유능한 관리자는 동결령이 아니라 현재 있는 인원가지고 유효 적절하게 하는 것이 유능한 관리자입니다. 인원 동결령을 풀어준다면 누구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안정연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현재 성남시 관내에 유흥인력이 있는가 없는가 도 검토해 보고 지금 감량을 해야 될 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말이 이상하다고요.)
  아니, 그래서요 최선의 방법은 못 찾더라도 차선책으로,
     (안정연 의원 의석에서 -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과를 만들고 싶은 것을 실제 짜다보면 평소에 주장하고 꼭 그렇게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도 직접 손을 대고 짜다 보면 그렇게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를 만들고 싶은 것을 계 정도로 후퇴를 해서 그 정도로 만족을 하는 경우가, 그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명섭 의원 의석에서 -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한 과를 신설하면 예를 들어서 과를 만들려면 도나 내무부 승인을 얻어야 합니까?)
  과는 도까지 올라가야죠? 계 이하는 시․군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명섭 의원 의석에서 -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부시장님이 부임하신 지 한 3개월 됐죠?)
  한 50일 지났습니다.
     (장명섭 의원 의석에서 - 그렇다면 여기 와서 성남시에 와서 가장 부시장으로서 이런 것은 꼭 해야 되겠다고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남한산성 정상에 올라가서요, 우리 신시가지와 구시가지 한 번 비교해 볼 때 과연 60만 시민이 사는 구시가지에 잘못된 도시문제에 대해서 재개발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그리고 재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부시장 말씀대로 도시과 정비계에서 그 대안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 구시가지 60만 시민이 사는 곳을 재개발하는데 있어서 도시과 정비계에서 과연 담당 할 수가 있는지, 제가 성남시에 제일 큰 문제는 앞으로 100만 인구가 됐든 200만 인구가 됐든 구시가지 재개발 문제가 제일 큽니다.
  그랬을 때 당연히 정비 재개발과를 만들어서 지금부터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연구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약한 과를 폐지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도시재개발과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성남에 딴 곳에 있다 왔으면 느끼는 게 있을 텐데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잇느냐,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서 사실은 제가 보완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산행정에 관한 부서입니다.
  저희 주요 도시, 경기도의 주요 도시에 비해서 전산 인력이 형편없을 정도로 적습니다. 단 3명뿐입니다. 일부 시에는 이것도 과로 만든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지금 만들어야 할 과가 저희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강조하시고 의지를 한 두 번 표명한 게 아닌데 지금 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 재개발을 위한 정비과, 도시정비과의 필요성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 행정이 강화되어야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 행정 담당 부서, 그 다음에 성남시 크게 낙후되어 있는 면이 있습니다. 국제교류, 국제협력, 국제화가 아주 크게 낙후되어 있습니다. 연도까지 제가 표시를 하는 것은 굉장히 외람된 표현입니다. 국제협력 업무는 의정부에 비해서 한 14년이 낙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지만 실제 손을 대다보면 뜻대로 할 수 없는 면이 있음을 다시 한 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 업무는 필요한 거 저희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대로 그대로 피부에 와 닿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필요한 업무 가운데서도 우선 순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과가 안 되면 인력이라도 지원되면 인력이라도 보강이 되면 급한 대로 꾸려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남 신도시와 기존 시가지간의 균형발전 문제는 제가 부임한 다음에 산 정상에는 못 올라 가 봤습니다만 시내를 다니면서 저도 공감하고 있고 의당 지적하신 내용이 저희로서도 십분 필요성, 뭔가 조치가 있어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시간이 너무 많이 쓰여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답변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부원 총괄적인 답변을 해주셨는데 들어가십시오.
  모처럼 성남시의회에 질문, 답변하시다 보니까 살도 붙이고 이러시다 보니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속담에 잘 하시려고 보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제 파악하신 지도 얼마 안 되고 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더 간략하게 요점부분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황재영 총무국장 황재영입니다.
  박용승 의회 운영위원장께서 질문하신 내용 가운데 성남시 직위표상 의회사무국이 부시장 직속기관으로 표시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직제 규칙법 제82조, 제83조 규정에 의거 성남시의회 직제 규칙으로 설치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43조에 따라 의장의 감독 하에 있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부시장 직속기관이 아닌 의회사무국은 분명히 독립기관임을 답변 드립니다. 현 기구표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셨기에 이를 바로 수정해서, 지금 정화시산 때에 박용승 운영위원장님께 검토까지 받았습니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거기까지 보이지 않겠습니다만 아까 검토해서 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직위표는 특별한 규정에 의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의회사무국과 집행부의 국장, 과장, 계장의 직위를 일목요연하게 누구나 대비해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의장 강부원 보충질문서를 보내주신 분이, 박용승 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우리 김용준 의원께서 보충질문 신청해 오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번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박용승 의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준 의원 의석에서 - 저, 나와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장내웃음)
  그러시죠. 나오셔서 하시죠.
김용준 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김용준 의원입니다.
  박용승 의원이 질의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타 시․군의 예를 보아도 의회사무국 서열이 맨 위로 알고 있으면 타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 기본 통계책자에 보면 시의원들한테 전부 나눠드린 것입니다. 19「페이지」목차에 보면 영생관리사업소 맨 뒤에 가서 붙었어요. 그리고 62「페이지」, 67「페이지」에 보면 정원 및 기구현황에 보면 의회사무국은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문서 작성하는데도 보면 금년 8월에 작성한 공문을 보면 총무과에서 작성했습니다. 일반문서 생산억제 계획시달 거기 첨부물에 보면 우리가 제일 뒤에 가 있습니다. 35개 과 중에서 맨 끝에 가서 붙어있어요.
  맨 끝에, 서열이 맨 뒤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일날, 같은 날 공문을 작성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국에서 작성한 공문인데 한자시험 실시계획 첨부물에 보면 감독표 지정 현황에 맨 끝에 되어 있습니다.
  시정과에서 그것은 잘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과에서 한 것을 보면 친절교육 현장 견학 실시공문에 보면 의회사무국이 아홉째로 들어가 있어요. 왜 제가 짚느냐 하면 집행부에 하기 때문에 의회와 의원을 무시하고, 이게 무시하는 겁니다.
  의회와 의원을 무시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시의원을 무시함으로써 뭐를 물어도 답변도 안하고 인사도 안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전혀 얘기도 안 합니다.
바로 어제 시의원을 무시하는 게 시민을 무시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직위 그러니까 직위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타 시․군에서는 시의회가 의회청사가 별도로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의회청사를 한 번 계획을 딴 데로 지어줄 계획을 한 번 하셨는지 검토를 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도 한 가지는 죄송합니다. 지방자치법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어요.
  82조, 83조, 84조에 보면 의회사무국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원과 사무국 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직무수행에 있어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금번 회기 중인데도 안보교육을 나오라고 사전 협의 없이 통보를 했고 또 집행기관의 업무인 반상회지도, 새마을지도, 박용승 의원님 심야야간업소 단속 전부 이것을 사전에 의장님 결심도 없이 사전 결재도 없이 나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해서 시의원들이 불러다 자료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저녁에, 야간단속해서 고단해서 할 수 없다 하면 우리는 그만큼 자료도 못 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아는 것은 동원 될 수 있는데는 숙직, 비상 여기에만 동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타 업무에 동원을 하는데 96년도에 동원된 적은 몇 번이나 되고 지시한 적은 몇 번이나 되고 타 시․군에서는 안하고 있는데 왜 성남시만 유독 하고 있는지 앞으로 계속 동원할 것인지, 83조를 보면 부득이 동원할 때는 의장의 사전 결재를 받아야 되는데 왜 안 받았는지 앞으로 받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잘 하셨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총무국장 황재영 보충질문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의 행정기구의 서열이 몇 순위냐 이것입니다. 성남시 직제 조례 규칙에 보면 의회사무국이 맨 앞에, 기획실 옆에 있습니다.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독립기구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문서 발송을 하는데 의회사무국을 어디다 해야 하느냐 이쪽에다 했다가 저쪽에다 했다가 하다보니까 차질이 오는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순위는 최상위순이고 독립관으로 봤을 때는 무순위죠. 여기서 우리 시하고 같이 할 때는 상순위 입니다. 그런데 다만 일선에서 공문을 처리하는 직원이 독립기관이다 보니까 어디에다 갔다놔야 되냐 하다보니까 왔다갔다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앞으로 시정,)
  앞으로 시정해야죠.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국장님들 여기 다 계시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총무국장, 이 말입니까? 순위는 상순위고 대우는 꼴찌다 그 말입니까?)
    (장내웃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답변하기가 곤란하죠. 왜 상순위는 상순위죠, 다.
     (안정연 의원 의석에서 - 말로는 상순위, 성문화된 것은 끝순위 지금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대답해 가지고 대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속 질의해 나가게 되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딱 나와야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최상순위로 문서에도 전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전임 우리 의회사무국장이셨으니까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예, 다음 두 번째 의회청사관계를 검토했느냐고 하셨는데 여기에 이 문제는 우리 성남시는 아시겠지만 행정「타운」을 짓는다 해도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같이 짓는다고 늘상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의회청사도 같이 연계되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검토 안 한 것이 아니라 거기다 짓는다고 늘상 봐서 다른 데를 검토해 보지 못하고 이렇게 지연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이 비었을 때도 그쪽에 별도로 해보는 것도 제가 의회사무국장 있을 때 검토도 해봤었습니다만 그것도 적합지 않다 이렇게 해서 그냥 나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행정「타운」이 안 되면 계속 안 되는 거죠? 행정「타운」이 만약에 한 5년 후쯤 된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 5년 동안 휴게실 하나 없고 회의실 하나 없고 그렇게 되어야 되다 그 말이죠? 그 얘기입니까?)
  자꾸 지연이 되면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별도로 언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까?)
  그 시점은 언제 하겠다, 저쪽에 행정「타운」이 언제 내려올지 그것을 모르는데,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행정「타운」이 안 되었을 때는 우리 의원들이 방이 계속 행정「타운」확정될 때까지 그렇게 유보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계속 행정타운이 안 될 때는 별도로 청사를 지어야 됩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그 계획을 언제 세우겠어요?)
  그 계획을 언제 세우겠다고 여기서는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나오셔야 되겠구만, 네?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담당국장께서 답변을 못 하신다면 더 상급자가 나와야 되고 그 분도 못하면 더 상급자가 나와서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답변하는 것으로 다시 신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행정「타운」안 된다 할 때는 그 시점을 맞춰야지. 그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다음 의회 때에는 계획을 잘 세워서 나오세요. 질의할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김용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타 업무에 동원되는 그렇게 동원됨으로써 의회업무에 차질이 온다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직접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도 이 문제가 많이 거론되었습니다. 됐는데 우리가 타 시․군에 알아보니까 타 시․군에서도 같이 하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무국장에 있을 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어디까지나 공무원이다 꼭 법을 규정을 따라서 할 것 아니다, 새마을 청소, 온 시민이 하는 새마을 청소다 거리질서 온 시민이 하는 거다 그런데 왜 의회사무국 직원이라고 해서 별개의 관청이라 해서 안 나가느냐 집행부하고 같이 어울려서 같이 일을 해야 된다. 꼭 여기서 정기회의나 임시회의가 있어서 일이 많다든지 이런 사람은 제외해도 좋다 또 우리 임시회의 할 때는 동원되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우리는 참여하지 않고 임시회의 없을 때만 참여하고 그것도 정 급한 사람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집행부하고 어울려서 같이 일을 해야 집행부에서 무엇을 하든지 알 것 아니냐 그것도 아는 것도 우리 사무국에 직원들이 해야 됩니다.
  잘못되면 사무국 직원들이 집행부하고 완전히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참여를 자꾸 유도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질문이 나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문제에 대해서는 의장님과 항상 협의가 되도록 사전협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의장님과 협의를 거쳐서 참여를 시키고 안 시키고 하는 것을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저, 의장님! 거리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의 하는 일을 우리 의회가 알아야 된다.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면 우리 황국장께서 사무국장으로 재직하고 계실 때 우리 의원들에게 집행부가 하는 일을 이러이러한 것을 알았다고 우리 의원들에게 보고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안 사실, 그랬어야지 방금 우리 황 국장께서 말씀하신 말이 변명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무원의 직분이 다 다릅니다. 공무원이니까 똑같이 청소를 해야 된다? 그것은 아주 전근대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행하게도 업무를 총 책임져야 될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60년대 내지 50년대 발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게 우리 시민으로 봐서 불행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공무원의 직분이 다 같습니까? 공무원은 그 직책에 따라서 업무의 한계가 분명히 다릅니다. 해야 될 일이 있고 해서는 아니 될 일이 있고, 다 똑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아주 잘못 된 것입니다.)
  먼저 집행부의 하는 일을 의회사무국에서 알았다면 그것을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해준 사실이 있느냐, 그것은 그러한 것을, 제가 안 사항을 의회에다가 공식적으로 답변할 그런 시간적인 그런 것도 없었고 그냥 의원님들하고 개인적으로 만나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하는 일은 하나의,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그런 것은, 필요성도 없고 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의욕도 없고 의지도 없고?)
    (장내웃음)
  그 다음에 공무원이 하는 일이 다 다르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공무원으로서 자기가 바쁠 때, 주어진 업무가 바쁠 때는 거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바쁘지 않을 때는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겁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지, ꡒ무조건 참석해라ꡓ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장 강부원 됐어요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고 들어가십시오. 의장이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는데 시력이 좋지 못해서 공문 볼 때 아마 시의회가 끝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중간에 있는지 저 밑에 있으니까 그것은 문서번호만 보고 결재한 사실이 좀 있는데, 김용준 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정과나 시민과 총무과 공히 총무국장이 관장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의회의 위상을 살리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와 같은 부분입니다만 그 대답은 확실히 안 하시고 내려가셨는데, 장영춘 의원! 좋은 것은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별로 좋지 않은 것은 연락이 안 와요. 보고라고 말씀을 드리면 곤란하고, 그래서 항시 저는 기분 좋은 것만 보고를 받습니다. 기분 나쁜 것은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지난번에, 제가 왜 위상을 찾는 데는 인색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을 감고 넘어갔는데 5층까지 올라오는데 국화꽃이 2층 시장실 까지만 진열되어 있더라구요. 3층부터 안 됐길래 이건 오늘 한 번 국장을 데려다 뭐라고 얘기를 할까 했는데 어느새 눈치를 채고 5층까지 국화꽃을 딱 진열을 해놨어요. 그래서 ꡐ참 의회사무국장 한 게 상당히 득을 보고 있구나ꡑ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5층까지 올라 다니시는 우리 의원들의 입장도 고려를 해서 어쩌면 수 년 내에 의회청사라도 따로 해서 우리보다도 나이가 더 많은 노인들이 혹시 올라오시게 되면 불편하지 않도록, 총무국장 다른 과로 가버리면 그만이지요. 공무원의 세계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봉준 재무국장 박봉준입니다. 김준식 의원께서 사회단체 등의 공공건물 입주현황 및 시정용의가 있는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청과 구청 그리고 사업소 등 공공건물들을 사용하고 있는 단체는 총10개 건물에 34개 단체가 사용하고 있으며 전체 면적은 약 730평입니다. 관서별 입주현황을 말씀드리면 시 본 청이 2개 단체, 세 개 구청에서 각 1개 단체, 시민회관에 1개 단체, 여성복지회관에 2개 단체. 종합운동장에 체육단체 등 10개 단체, 농촌지도소에 1개 단체, 반공회관에 6개 단체. 구농촌지도소에 9개 단체가 사용하고 있으며, 단체별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대부분 국민운동단체 그리고 직능별 사회봉사단체들입니다. 이 단체들 중 설치 근거법이 있는 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 외 21개 단체인 바 이들 단체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사용케 할 계획이며, 설치근거 관계법이 없는 단체는 모두 12개 단체입니다. 이 중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한국예총 및 산하 한국문인협의회와 방송통신대학 학생회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사용토록 할 계획이고 그 외 단체들에 대하여는 유상임대를 하거나 또는 자체사무실을 마련 이전토록 하겠다는 명확한 시기를 말씀드리지 못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부원 김준식 의원, 다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준식 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근거가 없는 12개 단체에 대해서 그냥 내보내지는 못 하겠다 그 말씀이신 가요?)
○재무국장 박봉준 근거가 없는 12개 단체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국예총하고 방송통신대학생들이 쓰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임대를 계속 하고, 그렇지 않은 임대단체 8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거나 자체 사무실을 얻어서 이주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유상으로 사무실을 사용하도록 해 가지고 그것이 합리적이겠어요? 이것을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소비자보호운동을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한 우리 시민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단체들에게도 사무실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서 우리 시민의 피부에 직접 와 닿지 않는 정말로 뜬구름과 같은 그런 단체들에게 사무실을 제공해 준다는 게 이게 정당한 일인지? 우선 그것부터 대답을 해주시지요.)
  아까 소비자보호단체를 말씀을 하셨는데,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예를 들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에게 법률 무료상담을 한다든지 소비자보호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소비자보호단체는 성남시 공공건물에 안 들어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역경제국장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성남시 공공건물에 오면 시와 같이 한다고 이러한 인상을 주는데 그런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8개 단체는 자연보호운동순찰대, 지방행정동우회, 이북5도민회, 해병전우회, 특전동지회, 해외참전전우회, 국제봉사단체 이 단체입니다. 이것은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까 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지로 성남 시민에게 절대로 필요한 이러한 봉사 같은 데, 사람들이 ꡐ시 청사에 들어오고 싶다ꡑ그런 경우는, 앞으로 그런 사유가 발생됐을 경우 윗분들에게 보고해서 허락되는 한 편의를 최대로 봐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회단체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이 됐을 때 우리 시에서 장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지금 그런 얘기입니까?)
  당장에 현재 장소가 없는데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용되는 한 해드리겠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지요. 우리 시의 여성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제10항에 여성단체협의회실 이라고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성단체협의회가 여성복지회관을 차지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됩니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사무실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몇 군데나 됩니까?)
  여성복지회관에 가정법률상담소, 여성단체협의회 이 두 군데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우리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조례에서 우리 조례에 여성단체협의회라고 임대해서 한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규칙을 제정 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은 필요한 단체겠다 그래서 규칙에다가 이렇게 나열하신 거지요? 상위조례에 다 나와있는 것은 아니지요?)
조례를 할 때 제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얼른 여기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게 여성단체협의회가 작년말만 해도 상당히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인식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에다가 시행규칙에 명문으로, 물론 우리 재무국 소관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게. 이 관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여성복지회관이 갖는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쓰는 데 부족하단 말이지요. 공간이. 공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썽을 일으키는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을 꼭 더 둬야 할 것인지? 단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무실 제공을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대답해 주시지요.)
  그 문제는 소관 부서와 협의해서 추후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의장 강부원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춘 의원께서 계속해서 문제점을 제시를 해주시는 부분인데,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 부분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도 이 문제가 나왔는데, 안 나가요. 중앙의 힘이 세서 나가지를 않아요, 나가라고 해도. 이회창 국무총리가 이것을 정리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조금 반짝하다가 이회창 국무총리 물러나니까 다시 유야 무야 되어 버렸어요. 저희들도 어느 단체라고 집어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공무원도 힘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정리를 하려면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논의를 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여성단체협의회, 소위 말하는 복지회관, 이것은 되도록 내보내 주십시오. 여성단체협의회가 여성복지회관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되도록 서로 나중에 얼굴 붉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무국장이 그 하나는 책임지고, 다른 것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되도록 내보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보충질문을 하다보니까 보충질문서를 내지 않고 질문을 즉석에서 하신 의원들이 계시고 또 내시고 못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되도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충질문서를 내시고 이 자리에서 보충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받으시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시간이 좀 단축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보건사회국장 박중기입니다.
  먼저 김지숙 의원께서 질의하신 가정폭력 방지법 제정을 앞두고 우리 시에 매맞는 여성이 폭행자들을 피해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나 방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성폭력 피해자가 잇달아 발생하는가 하면 부부간에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상당한 문제가 사회에 야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인 안정 회복과 예방교육,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소-가칭 쉼터라고 해도 좋겠습니다만-장소를 여성복지문화회관에 설치 운영되도록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용승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단폐수의 대원천 방류에 따른 단속 등 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상대원 공단 폐수 배출공장은 한 63개로서 1일 3,200t의 폐수가 대원천에 방류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단 내 폐수 배출공장의 허가 단속 행정처분 권한은 수질환경보전법 제55조에 의해서 94년 5월부터 한강환경관리청 소관으로 현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단주변 하천에 대한 수시 순찰과 하천 수질검사를 매월 실시하여 이상이 있을 시에는 한강 환경관리청에 단속을 의뢰하거나 성남 검찰지청 환경 담당 검사 지휘 하에 조치하여 왔으며, 금년도 6월과 7월에는 성남 검찰지청 지휘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폐수 무단방류 행위 등 11개소를 적발하여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단 내 폐수 배출 공장의 무단 방류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순찰 감시와 유관기관에 합동단속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준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목적복지회관 27개소 운영실태와 민간위탁체 선정 과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립한 다목적복지회관 24개소와 시영「아파트」내 복지회관 3개소를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동 복지회관 시설 용도로는 보육시설이 22개소에 보육아동 1,895명이 있고, 경로당시설이 20개소에 노인회원 1,320명, 공부방 11개소, 다용도실 22개소에 복합시설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설용도별 운영실태와 그간 추진 실적으로는 보육시설과 경로당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공부방과 다용도실이 현재 수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간에 다목적복지회관 점검은 95년도에 정기점검을 1회 실시했고 수시 점검은 6회 실시한 바 있으며, 96년도에는 정기 검사를 1회 실시했고 수시 점검을 4회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적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설 확인 점검 이후 도출된 운영상의 전반적인 제반문제점에 대한 시설관리 측면과 재정면, 인력관리, 시설 용도별 사업 효과성 등 구체적인 평가 분석을 통하여 운영 개선방안의 강구는 물론 성남시 다목적 복지회관 운영설치조례에 일부 개정해서라도 시설 이용을 재고화 해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51회 임시회에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다목적복지회관 및 개소를 직접 방문한 바 있고 또 따라서 회관별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다목적 복지회관 운영 주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연구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목적 복지회관의 민간위탁 과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에 다목적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7조와 영․유아 보육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서 먼저 다목적 복지회관 운영 위탁 체를 모집 공고한 후 신청 접수된 위탁 체별 평가기준표에 의한 항목별 배점결과를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로 최종 위탁 체를 선정 확정합니다.
  다음은 김영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환경 적정검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수인이 이용하는 5,000㎡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및 3,000㎡ 이상의 복합건축물 또는 공영법에 의한 객석수 2,000석 이상의 공연장 등에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공중 이용시설을 정하고 있고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위생사, 환경기사 등의 자격을 갖춘 위생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 환경 측정 검사 대상 항목 중 먼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상대습도, 기류 등의 정밀검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정밀검사를 받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시에서 검사업무를 대행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현재 검사기관이 수원에 1개소가 있고 인근 서울에도 2개소 밖에 없는 극히 대행기관이 적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관내에 이러한 검사기관을 신설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검사기준이라든가 검사원에 대한 자격요건이 까다롭고 대상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피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노력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는데요.)
○의장 강부원 잠깐만요. 지금 보사국장에게 보충질문 하실 부분은 아까 재무국장이 했지요? 어떤 부분입니까?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서 안 올라갔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사국장이 답변을 해야 할 내용이,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정기검사를 실시하셨다고 그랬지요? 연 1회씩 해야 되는 정기검사와 수시로 해야 되는 수시 검사가 있는데, 그것을 다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한 번 묻겠습니다. 한솔복지회관도 다 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예, 했습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을 이따 문서로 보고를 한다고 그랬지요?)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몇 개만 말씀을 해보시지요,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물론 문서로도 보고하겠지만 우선 여기서 두 세 개만 밝혀보세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분명히 한솔도 정기 검사를 했지요?)
  예, 했습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정확한 사실입니까?)
  예, 했습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솔은 정기 검사를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더 정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해서 그때 다시 한 번,)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정기 검사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했지요?)
  예.
○의장 강부원 김준식 의원,
     (김준식 의원 의석에서 - 지금은 태평양 시대이고 먹고사는 데 구애를 받는 게 아니고, 구애를 받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남에서는 우리 분당은 어려우신 분도 많고 또한 잘 사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청솔 이나 특히 한솔 야탑이나 그쪽에는 아주 생활보호대상자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솔 마을에 청솔복지회관을 말씀을 한 번 드려야 되겠는데, 사용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수탁자가 고의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예를 들면 노인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물리치료실로 쓰면서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것을 주민들이 시정해 달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들어주지 않아요. 예를 들어 한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이 수탁자의 정기 감사에 의해서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그것이 전혀 시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이 아주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솔이나, 청솔, 분당에 복지회관을 잘 좀 점검을 하셔서 그에 대한 실태조사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우리 국장님께서 검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본 의원이 문서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것까지도 부인하시려는지? 이 문서가 잘못 된 것인지?)
     (장영춘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지금 검사결과 처분지시인데, 여기에 보면 한솔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사회복지법 제37조에 의해서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나 필요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 않음으로서, 했단 말이죠. 내용이 틀린 겁니까?)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의원님께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이거 정기 감사는 저희 사회과, 가정복지과와 건설과가 합동으로 검사를 했고 이 자료를 이미 51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에는 제출한 바 있습니다.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 제출 받았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보사위원회에는 전 1회 감사한 것을 자료 제출했습니다. 그 후에 한 거죠.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그 내용이 맞아요, 들려요? 청솔도 정기감사 했느냐고 물어봤더니 했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저 내용과는 틀린 것 아닙니까? 저건 틀린 거예요?)
  저번 감사는 지난 5월달에 한 것이고 정기감사는 7월 달에 했습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저 내용이 틀린 거냐고.)
  그 때 당시는 안 했죠.
     (김두일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사회복지관이 아닌 다목적복지회관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의제가 아닌 것을 말씀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목적복지회관에 대해서 분위기가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꾸 이 복지회관 얘기하면 또 길어져요. 의장님께서도 의제가 아닌 것은 뒤로…)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이후에 했다 그 말입니까?)
  보사위원회 다 자료 드렸습니다.
○의장 강부원 7월달에 하셨다는 말씀이고,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박용승 의원.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 공단폐수 대원천 방류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시고 계시다는데 지금 11개 업체가 단속의 대상으로써 검찰에 지금 검찰과, 현재 그분들이 이 문제로 인해서 구속이 된 분도 계시죠?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몇몇 분이 구속까지 하는 처절한 입장에 와 있는데 이 분들에게 시에서 미생물관리에 의한 공문을 한 번이라도 보내본 적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공단 에요? 저희들이 이 관계를 추려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사기막골도 복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 주체가 환경관리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을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여기를 특별 관리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또 이 사항도 검찰에 저희들이 요청해 가지고 점검을 해서 적발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 지금 미생물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수처리작업도 전혀 안 되고 있고 미생물 자체가 살아있는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공단을 직접 가서 점검을 했습니다만 지금 폐수자체가 전혀 정수 되지 않는 상태에서 대원천으로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직접 육안으로 보셔도 심각한 문제예요.
  환경문제로 인해서 앞으로 21세기를 짊어지겠다는 책임감 있는 그러한 행정적인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일시적인 순간에 그 분들과의 타협적인 것으로 어떤 지시사항만 내려놓고 실질적인 단속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저녁이라도 국장님이 한 번 쯤 나가 보세요. 아주 엉망입니다. 시커먼 물이 그대로 방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결국 우리 자녀나 모든 시민들이 마시는 생활수인데 그 물이 그대로 방류돼서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일시적인 순간을 모면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나가셔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는 이러한 행정을 집행하도록 요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방금 제시했던 문건과 관련해서 한마디 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조문에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라는 것은 의무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도 감사에 지적 당한 이후에 감사를 했단 말이죠. 지적 당하기 전에는 감사를 시행하지 않고, 그래서 감사에 지적 당한 이후에 감사를 시행한 것이 본 의원이 질의한 정기감사를 했느냐고 했을 때 정기검사를 실시했다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부시장님께서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시 말해서 본 건 규정이 연 1회 실시하고 수시 감사를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어요. 그 직무를 시행하지 않고 그걸 지적 당한 다음에 감사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적 당한 이후에 감사를 한 것이 법조문에 규정된 정기감사를 하라는 그 법조문의 정신에 부합되는지, 그리고 그게 정기검사를 했다고 답변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의장 강부원 보사국장 들어가세요. 아까 박용승 의원이 밤에 나가서 확인하라고 했는데 박용승 위원장 같이 동행해서 확인 좀 해 보세요.)
     (○부시장 신중대 관계공무원석에서 - 네.)
  나와서 하세요.
○부시장 신중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나 점검의 의무규정은 연도내 처리하면 되도록 돼 있습니다. 특정시기를 요구하는 규정이 있다면 그걸 따라야겠지만 연도 중에 지적을 받고, 사실 행정 하다보면 제때제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이 책무인 줄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저희들은 고백합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연도내에 하면 된다고 했는데 95년도에 정기감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글쎄요. 그런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보사국장 대답해 주세요. 95년도에 정기감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관계공무원석에서 - 답변을 드렸습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95년도에 했어요.)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관계공무원석에서 - 95년도 1월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의장 강부원 94, 95년도 감사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해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부시장 들어가세요. 잠깐만요. 김영봉 의원께서 아까 시정질문 내용 속에 조금 부분적으로 보충 질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보충질문서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먼저 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김영봉 의원 말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보충 질문하는 부분도 본 의원만 알 수 있는 것이라면 서면으로 받고, 우리 전체의원들이 다 알아야 할 사항 같으면 이 자리에서 하면 회의도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자료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자료로 받아서 참고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부시장님 답변 중에 인원축소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2,550명 범위 내에서 조정 한 번 할 수 없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정에 보면 급여 관계가 통일이 안 돼 있습니다. 인건비 같은 것 보면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은 컴퓨터가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급여 관계 체계도 어느 계가 담당해서 매일 주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주는 것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면 상당히 인원을 조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서가 청소과가 될지 위생계가 될지 모르겠는데 보사국장님 제가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건물에 보면 방역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각자의 자기 건물이 있는 사람들이 옛날과 달리 지금은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 평균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집에 방역 같은 것을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하라는 부분은 분기별로 한 번씩 하라고 하는데 내가 약을 사다가 건물주, 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약을 사다가 방역하는 것은 인정을 안 해줘요. 굳이 그런 부분을 협회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쓸데없는 돈을 버리고 하도록 만드는지 전 그게 궁금한 것입니다. 아까 시정질문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냥 말하다 보니까 까먹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자기 건물에 방역하는 부분은 건물주가 하도록 유도해 주십시오.
  꼭 어떤 지정업체에서 거기에다 돈을 주고 해야만 인정하는 부분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수도과가 될지 어디가 될지 모르겠는데 물「탱크」청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나 주민들이 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아침 새벽에 잠을 안 자고 물을 떠다 마시고 이런 형편인데 물「탱크」청소한 부분도 분기별로 한 번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고충을 갖고 있는 분들은 수시로 합니다. 분기별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도 어떤 업체에서 청소를 했다고 사진 찍어 줘야지 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물을 건물 가진 주인이, 물을 마시는 주인이 한 달에 몇 번씩을 하는데 그걸 3주일에 한 번 하는 부분을 사진을 찍어서 갖다 줘야 만이 청소했다고 인정하는 부분은 우리 지방화시대 뒤떨어진 것 아닌가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은 건물주가 물「탱크」 청소한 부분, 도 방역한 부분은 꼭 협회를 통해서 그 영수증을 받지 않더라도 했다고 인정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해서 건의 말씀드립니다.
○의장 강부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답변하실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자료가 안 되었으면 서면으로 주십시오.)
     (김지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국장님 답변에 질문하고 싶은데 보충질문서를 내야 되나요?)
  회의 진행상 내 주셔야 진행이 되는데 오늘 제가 좀 여러분에게 항시 말씀을 드리지만 원칙적으로 제가 회의 진행하는 방법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꼭 대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유도하는데 공무원들이 시원한 대답을 하시면 빨리 진행이 되고 시원한 대답을 안 하면 시간이 지연이 됩니다.
  원칙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끝나면 두루뭉실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1문 1답 방식으로 지금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김지숙 의원 내용을 한 번 적어서 보내 줘 보세요. 보사국장에게 다시 질문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내용을 적어서 보내주시라고요. 제가 여기서 얘기해 드릴게.
  다음은 보사국장, 김영봉 의원 질문하신 부분은 서면으로 해주시는 것, 그거 서면으로 해주시면 김영봉 의원에게만 보내지 말고 각 의원에게 다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지역경제국장 손창기입니다. 박용승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공단 내 업체의 타 지역 이전에 따른 시의 방침과 여기에 따른 세외수입 결손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공단 내 연도별 이전업체 수 및 신규업체 수, 그리고 연간 매출액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폐업체를 포함해서 이전업체가 14군데나 있었고 신규로 입주한 업체는 2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연간 매출액은 작년 한 해 1조 4,534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8월말 현재로는 이전업체가 21개 업체로 신규 입주업체수가 25개 업체고 6월말 현재로 잠정 집계한 연간 매출액은 7,680여 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요인으로는 첫째, 다 인식이 되었겠습니다만 인건비상승과 구인난으로 인해서 저희 공단의 많은 기업체도 이미 해외 이전한 업체가 있고 그렇다고 공단업체 전체가 이주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이전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를 떠나서 딴 지방으로 이전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요인대로 인건비 상승하고 구인난이 첫째 요인이 되겠고 둘째로는 공장을 확장해 보고 싶어도 거기에 대한 용지 부족과 저희가 상대적으로 인근보다도 공장용지가 상당히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으로 많이 이전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반면에 저희가 생산성을 분석해 보면 이전한 공장들은 대개 부가가치 생산업체가 저희 공단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등이 들어오고 소규모업체 입니다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업체 수는 좀 증가가 돼 있고 매출액은 실질적으로 조금 느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외형적으로 볼 때 상당히 보기 흉한 공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만 현재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가동하지 않고 있는 공장은 약 10여개 업체가 있고 저희 관내에는 공업배치 법 상, 원유정제 처리 업이나 핵 원료 가공업, 석회제조업 등 공해배출이 심한 18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입주가 가능한 공단이고 지리적이고 교통여건 등 주변여건이 좋아서 타지방 산업단지보다는 현재 입주조건이 조금 유리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결손문제도 저희가 지방세를 가지고 분석을 해본 것은 없습니다. 기업이 실제 시에 납부하는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등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자기가 공장보유를 가지고 들어올 경우에는 공장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거의 지방세가 토지와 관련된 세가 주중이기 때문에 아주 임대하는 경우에 자동차세, 사업소세, 면허세 등 그런 것은 약간 변동이 있어도 세액이 많은 재산세, 등록세, 취득세 등은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물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지방세 세수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희 지역의 방침으로는 저희 공단은 사실상 관리기관이 산업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활성화를 촉구하고 또 지금 현재 관리권이 도지사에게 있습니다만 보다 더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에 위임해 달라고 수 차례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만 법개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아직 법개정 이전에는 위임이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울러 공단에서 실질적으로 생산활동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도로포장이나 여러 가지 공단 지원시설을 중점적으로 저희 시에서는 지원을 해서 빠른 시일에 공단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준식 의원이 질문하신 수서-선릉간 전철 개통이 세 차례 연기됨으로써 6년이 지연되고 있고 이에 대한 시의 대응책과 실적을 질문하셨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현재 분당이 오리역부터 수서까지 밖에 가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물론 수서에서는 연결이 되겠습니다만 시민들의 불편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서 거기에 대한 시의 방침을 물으신 것으로 알고 대답하겠습니다.
  우선 전철 분당선의 당초 건설계획은 1단계가 오리역과 서울시 수서역입니다. 2단계가 수서에서 선릉까지고 3단계가 선릉에서 왕십리까지로 2004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된 것으로 저희가 철도청하고 파악한 바 있습니다. 그 중 1단계 구간은 90년 7월에 착공해서 94년 8월말에 완공해서 이미 개통돼 있고 나머지 수서-왕십리 간 13.2㎞ 중 2단계 구간인 수서-선릉간 6.6㎞는 94년 7월 20일 착공하여 98년 말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토목공사는 20%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이 노선의 역사 설치가 새로 추가되거나 일부 노선이 변경되는 등 전철 노선 주변 서울시민으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돼 있고 주민과의 협의 또는 공청회를 열어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설계를 변경하는 게 늦어지고 있다는 철도청 관계자들의 답변입니다.
  이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빠른 시일에 촉구를 성남시민의 불편사항을 아울러서 담아서 촉구하겠으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공사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서울시에도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부단히 추궁하구 있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김영봉 의원님께서 보일러 세관검사를 직접 시에서 취급한다든가 위험물 취급계약과 방화관련자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사용 기자재, 우리가 보통 보일러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사용검사가 있는데 그것은 열사용 기자재 관리규칙 34조 1항 규정에 의해서 보일러 설치 시에 실시하는 설치검사 후 1년이 경과할 때마다 계속사용검사를 필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것은 에너지 합리화 시행령 제39조 즉, 권한의 위임, 위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현재 에너지 관리공잔 이사장에게 위탁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일러의 특성으로 봐서 전문기관에서 기술적인 검토를 필요로 하는 취지에서 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검사 대행을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고, 그런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 개정을 해당기관에 건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방화관계자 및,
     (김영봉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 검사 때 대행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공단 같으면 공단업체 관리하는 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상공인 같으면 상공회의소가 있으니까 그런 데서 검사담당관을 불러서 일괄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보사국 소관과 비슷합니다만 여하튼 그런 내용을 건의하도록 하는 방법 밖에는 저희 시의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은 방화관리자 및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소방관서의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방관서에 의뢰해 가지고 안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소방법 시행규칙 제82조 규정에 따라서 연 2회 실시토록 돼 있습니다. 수강신청자는 강습 실시 20일 전까지 수강신청을 해서 24시간의 강습시산 및 과목을 이수해야만 신규자격을 취득하게 되고 자격을 취득한 법적 실무 교육 대상자는 2년에 1회 4시간 내지 6시간의 법정교육을 이수토록 현행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되던 보수교육이 96년에는 방화관리자와 97년에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 등 2년에 1회 4시간 내지 6시간의 실무교육 이수로 완화가 대 있고 자격 취득 및 경력이 3년 미만일 경우에 기본교육 6시간, 3년 이상일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4시간 이수토록 완화되었다 합니다.
  교육시기는 3차로 실시하고 있으며 우선 1차로는 소방안전협회에서 각 시의 시민회관이나 소방서나 상공회의소 등의 시설에서 신규 법정교육, 이수 대상자에 대한 출장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2차로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인원을 파악해서 교육대상자가 100명이 안 될 적에는 인근 시․군과 통합해서 보충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연이어 3차로 교육에 불참한 인원에 대해서 보충교육은 부득이 소방안전협회 경기지구 규정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받는 사람이 제 시간에 안 받을 경우에 제재 수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금년 8월 30일 현재 성남소방서 방화과의 방화관리자는 1,246명, 위험물 안전 관리자 555명 등 해서 1,819명의 소방교육 대상자를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저희 시에 있는 시민회관에서 1차 실무교육을 실시했고 10월  중으로 2차로 보충교육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방화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 등에 관한 권한업무는 수원시 팔달로 소재 소방안전협회 경기지부에서 소방법 시행령 23조에 의해서 위탁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차별로 교육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소방관서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 불편사항을 전달하고 건의토록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월 9일날 안정연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가운데 신도시 건설 초기에 임시 가설한 지상 전주가 서당동을 위시해서 많이 설치되고 있고 현재도 사용치 않고 예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사고 시 인명피해 우려가 있고 미관이 좋지 않으므로 한국전력과 협의하여 철거를 요구한 사항이고 철거 일정이 나올 경우에는 각 동별로 철거 일정을 요망하신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 협의과정에서 착오로 그 당시 답변을 못해드리고 오늘 답변해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과를 드립니다.
  안정연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거기에 대한 것은 이 전주는 행정 절차상 시가지 내 전력 공급을 할 적에는 우선 전주가 설치되어야 되겠고 전주 설치 시에는 관할구청 건설과에서 도로 점용 허가를 받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분당지역에는 지중화가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건설 초기에 한전에서 일부 가설한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점용 허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하신 지상 전주는 한전 얘기로는 자기들도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에 도로 점용 허가 여부와 또 그 전주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하는 존치 필요성 여부를 한전과 협의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철거 일정이라든가, 지금 현황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황을 파악한 후에 철거 일정 등과 필요성 여부 등을 검토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연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이 끝났으면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예, 끝났습니다.
○의장 강부원 잠깐만요. 김영봉 의원 아까 계획을 말씀을 해주시고 다시 질문 없습니까?
     (김영봉 의원 의석에서 - 예.)
  없으시면, 성남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결국 수원으로 다니면서 하니까 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성남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안정연 의원 말씀하세요.
     (안정연 의원 의석에서 - 담당 부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시정질문을 했는데 의사발언을 했는데 시장이 꼭 얘기하니까 담당 부서 과장이 생긴 것 같네요. 그런 것은 앞으로 없도록 해주시고 앞으로는 꼭 필요한 곳은 한국전력 성남지역에다 공문을 보내세요. 공문을 보내셔 가지고 답신이 올 것 아닙니까? 답신이 왔을 때 문제점이 있다든가 반드시 전문성을 요구하는데 도 지점장이라든가 고위층을 만난 일이 있다면 나도 「엔지니어」출신이니까 전문성을 요할 경우에는 내가 가서 특별히 얘기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협조가 될 테니까 그 때 통보를 해주세요.)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예, 알겠습니다.
  변명은 아닙니다만 전기사업법에 의한 것은 한전의 고유업무이고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권력하고 관계되어 있는 자격증, 면허라든가 그런 것을 위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연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오델코」회사가 이전을 한 동기를 알고 계세요?)
동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델코」자리에 한화정보통신이 들어와 가지고 오히려 외형적으로는 더「오델코」보다는 회사는 건실하고 활성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 이번에 「오델코」가 운영에 있어서는 모두 내실 적으로는 세수입 증대에는 우리 성남시로 봐서는 「오델코」가 이전한 부분에 대해서 손실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외적인 면에서는 한화가 들어와 있는 것이 낫다고 인정하시겠지만 내적인 것을 볼 때는 성남에 고용인원수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결국은 「오델코」가 타 지역으로 이전했다는 것은 성남시로는 크나큰 손실을 가져왔다. 「오델코」자체가 부지선정을 위해서 전자단지 조성키로 되어 있는, 분당 전자단지가 조성키로 되어 있는 부분에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갖춰 주십사 하고 시에다 협의한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런 사실 있습니까?)
  95년 이후는 그런 사실이 없었습니다.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 이전에는 있었어요?)
  이전에도 그런 부지 알선 같은 현안 사항을 인계 받은 사항은 제가 없었습니다.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 위임받은, 그러면)
  제가 재직하고 안 하고 간에 제가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사무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현안사항으로 부지 이번 문제 같은 것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넘어왔다는 말은 제가 들은 바 없습니다.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께서는 전자단지가 조속히 안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갖고 계신 견해가 있습니까?)
  분당을 말씀하셨는데 분당은 도시계획 시설로다 애초부터 전자단지 같은 산업체는 애초에 계획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 성남시에 전자단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남시가 아니고 구시가지에,)
  전자단지라는 것을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만들어 보겠다는 의도하거나 시도한다는 것을 저는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르면 성남에 전자단지, 이에 대한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 전혀 없습니다. 계획된 것이 없습니다. 저희로서는.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국장님께서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전자단지라는 것은 처음 듣습니다. 성남시에 전자단지 조성계획이 있다는 것은, 저희는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 분당에 자족도시로서 분당 나름대로 어떤 영향을 주기 위해 전자단지를 조성키로 애시당초 정부로부터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나름대로 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 제2공단에 모든 업체들이 지금 땅값이 비싸서 부지 선정을 못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타 지역으로 이주가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결손 문제에 있어서 다른 기업이 들어오니까 하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영향이 크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 영향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빠져나갈 경우에 가져오는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경제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서 부지선정을  해줄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면 시에서 적극 보호해 줘야 지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말 그대로. 시에서 어떤 기업체들을 위해서도 희생도 해줄줄 알아야 됩니다.
  부지선정이 어려움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지역경제국장님과 협의를 해서 부지선정도 해줄 수 있는 타 지역으로 이주를 하지 못하게끔 도움을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방관만 하지 마시고 딴 데로 간다고 해서 우리한테 큰 손실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기업체라도 빠져나감으로 해서 시에 세수입 증대에는 분명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부원 공장이 없으면 세수증대가 많이 빠져나가면 어렵다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인내하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만 실․국장이 답변하면 바로 보충질문서를 바로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국장이 들어갔다 나왔다 자꾸 반복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오늘만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석 달만에 열리는 회의이기 때문에 제가 좀 재량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사국장께서 나오셔서 다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김지숙 의원이 내용을 제가 여기서 읽어 드릴까요? 나오셔서 말씀하시려면 말씀하시고,
     (김지숙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이 나와 계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국장님 나오시고,
     (김지숙 의원 의석에서 - 먼저 질문 드리기 전에 의장님께서 하신 내용을 말씀을 다른 의원님들은 그냥 자신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서 안 내고 하는데 국장님 나와 계실 때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그것이 시차가 어떻게 된 것인지 안된 거거든요.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해 없습니다. 제가 죄송하죠.
     (김지숙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께서 답변으로서 여성복지문화회관이 준공되면 거기에 제가 질문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검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대답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복지문화회관이 준공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이 어떻게 되는지 하는 부분하고, 제가 질문한 쉼터 운영방식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여성복지문화회관이 건립되면 여성 전용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교양실이 들어가고 여성 체육단련실이 있고 회의실 거기에 겸해서 보육실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쉼터 방식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시에 매맞는 여성이 폭행을 피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나 방도는, 이렇게 물으셨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답변 드린 것입니다.
     (김지숙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말씀드린 쉼터 운영방식에 대해서,)
  운영계획 관계는 아까 여기 보면 어떻게 운영방식까지 말씀하셨는데 질문에는 그런 내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운영방식까지는 답변 안 드린 것입니다.
     (김지숙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제가 물음을 본회의 시작 전에 제가 드리는 질문에 참고자료라고 해서 드린 자료가 있거든요. 그것을 보시고 제가 구체적으로 쉼터 운영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기를 원하는지 참고 하셔가지고 그 후에 시설을 마련할 때 용도에 맞는 시설을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조금 보다가 못 봤습니다만 참고로 해 가지고 지금 하겠습니다만 매맞는 여성도 있고 매맞는 남성도 있는데 우선 갖다가 재워주어야 될 것이고 먹여야 될 것이고 거기에 부부간에 화해할 수 있는 전문 상담원이 있어야 하고 애를 데리고 오면 학교도 보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한, 아까 자료를 보니까 드리는 것이지만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여성복지문화회관 지을 때 지금 현재 여성복지문화회관이 설계공무 중에 있습니다. 아직 설계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우리 연관되는 보사환경위원님하고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고로 해 가지고 잘하겠습니다.
     (유인갑 의원 의석에서 -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안될까요?)
○의장 강부원 그런데「룰」을 자꾸 어기면 날보고 사회 잘못 봤다고 한다고,
     (유인갑 의원 의석에서 - 처음인데 마지막이죠,)
글쎄요, 어차피 내친 김에 한번 물어 보십시오.
     (유인갑 의원 의석에서 - 김지숙 의원이 요구하고 물어보는 방향하고 국장님 생각하시는 방향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를 치안당국에서 시작해야 되는 문제인데 우리 성남시가 그동안에 분당을 비롯해서 치안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남시가 공약하기 때문에 20대 방범순찰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보호해 주는 것이 「아프터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시에 요구한 것 같습니다.
  매맞는 여성들에 실태는 물론 남자도 매맞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심각한 지경입니다. 그런 토론회에 참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견디지 못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지을 때는 여성복지회관에 그런 시설을 둔다는 것은 참으로 맞지 않는 것 같고 다른 방향으로 경찰서와 서로 연락을 하고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예산을 투자하면서라도 복지회관을 지어 다른 시설을 지어 가지고 경찰병력들이 와서 보호도 해주고 그래서 여성을 매맞는 상태로부터 먹고 재워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다시 매맞는 여성들이 다른 데 도망가면 다시 또 데려다가 패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그럽니다만 그런 상태를 근절시키자는 그런 의미니까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강부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단 폐수를 대원천으로 방류를 하면 어느 업체가 폐수를 방출했다는 업체를 찾아 줄 수 있는 시설을 설치라고 복개공사를 하고 있는지 물어 보고싶다고 하는 최연옥 의원의 보충질문인데 복개공사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또 공단 폐수 하는 것은, 건설국장 이 부분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잠깐 검토를 하시고 읽어드릴테니까, 공단 폐수를 대원천으로 방류를 하면 어느 업체가 폐수를 방출했다는 업체를 찾아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복개공사를 하고 있는지 물어 보고싶다 이렇게 지금 최연옥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는 동안에 건설국장께서 답변하셔야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도시계획국장이 답변해야 할 이 부분은 김준식 의원, 지난번에 장영춘 의원이 거의 하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부분이 거의 다 나왔었는데 거의 중복이 되다시피 했거든요. 시간을 아끼는 의미에서 김준식 의원님 꼭 짚어야 할 부분만, 한 부분만 짚어 주시면 우리 도시계획국장은 대답이 그 대답일 테니까 똑같이 나올 테니까 한 부분만 지적을 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시산을 절약하는 뜻에서, 대장동 저유소에 대한 부분인데, 도시국장 나오세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도시계획국장 신희철입니다. 먼저 오인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부시장님이 답변을 해 올렸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의원님이 걱정해 주신대로 공원계가 설치되도록 계속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앙고원 등에 사과나무 죽은 것들이 산재 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무 부서에서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서 시장님께 결재를 맡았습니다. 이것은 추기에 하루, 당초 시공회사로 하여금 전부 다 보식토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김준식 의원님 나중에 말씀을 드릴까요?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그 건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공원 관리소를 없앨 때 거기에 본 의원이 문제점을 제기했더니 그것을 없애는 것이 좋다고 극구 변명을 했단 말이죠. 지금 1년이 못 돼 가지고 다시 또 그런, 구청에서 감당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1년도 앞을 못 보는 그런 행정이 더구나 기구를 대표하고 그러는데 시민이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시에 대해서 그 대답해 주세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에는 별 문제가 없는 사업소를 없애고 보니까 분당구청에 문제가 있습니다. 중앙공원을 비롯해서 공원이 신도시에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가 다시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녹지 공원과에 필요성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시 거기를 하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필요가 없고 분당에만 녹지 공원과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의뢰를 해서,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서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공원관리소 없앨 때 감정적으로 없앤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그런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의장 강부원 다른 질문 없으시죠? 다른 것 있습니까? 김준식 의원.
     (김준식 의원 의석에서 - 저유소에 대해서, 늦은 시간에 점심, 중식도 못 드리소 시정에 충실하시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서울 남부지역 저유소는 기 말씀을 안 드려도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결기도 일원에 에너지를 공급한다는데 대해서는 두 손을 들어서 합장합니다.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이나 환경 위험성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정말 주민들의 바램이었고 실낱같은 기대나마 건축허가에서나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이렇게 기대하면서 굉장히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만 참 허무하게도 아무 답변 한 마디 없이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대해서 본인으로서나 시민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남시 전례나 또한 앞으로의 책임감 있는 행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확실한 답변과 앞으로의 책임감 있는 그러한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만약에 답변이 불충실하거나 또한 그런 식의 답변이라면 제가 끝까지 추궁하고 답변이 나올 때까지 따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유소 허가가 조건부로 허가가 나갔는데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조건부 사본을 반드시 부탁합니다. 서면으로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해 올리겠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장 의원님하고 몇 분한테 답변을 해 올렸는데요,
    (「질문자가 서면으로 답해달라는데.」하는 의원 있음)
     (김준식 의원 의석에서 - 사본을 서면으로 해주시고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 좋습니다. 저유소 허가가 나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또한 국장으로서의 책임감 있는 답변을 듣고 싶다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만 간단히 해주세요.)
  답변하겠습니다. 저유소는 마치 성남시에서 도시국장이 전부 다가지고 허가도 하고 취소도 하고 그러는 것처럼 비춰져서 제가 일반인들한테 「데모」의 대상도 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저유소 허가니 그런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자리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런 사항이 모두 중앙부처, 저도 윗분이 있기 때문에 결심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먼저 번에 저유소 특위 할 때 김준식 의원님이 96년 1월 11일 개최된 저유소 제12차 특위에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가 회의록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이것은 법적 하자사항이 없으면 건축허가를 내주어야 된다고 답변을 드린 적이 있고 그 날 장영춘 의원님이 재차 물어 보시 길래 제가 협약서가 체결되기 전에는 내주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96년 1월 20일날 제14차 특위에서 이태순 의원님이 다시 물어보셨습니다. 그때도 분명히 건축허가가 법 사항이기 때문에 요건이 충족되면 허가를 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 사항을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이 수 십 번이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제가 한다고 그랬는지 안 한다고 그랬는지 그것조차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회의록을 「카피」를 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날 답변 드린 것이 잘못 되었다고 어저께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운중동 지역주민에 대부분이 정서가 운중동, 석운동, 고기리, 대장동 4개 부락이 있는데 저희가 그 동안에 저녁에, 낮에 시간을 내서 지역주민을 낮에는 젊은 사람들만 오기 때문에 저녁에 시간을 택해서 전체 주민회의를 몇 번 개최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협약서에 대해서 다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장동 사람들이 젊은층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운중동장, 또 분당구청 관계관을 대동해 가지고 나가서 저녁에 노인층을 만나기 위해서 저녁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마을대표를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구성이 되면 전체 주민들, 대표들을 저희가 소집시켜서 협약서에 대한 마지막 손질을 해서 더 추가로 요구할 사항이 없는지 그런 사항을 요구가 있으면 요구가 있는 대로 받아 가지고 마지막 송유관 공사하고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시 협약을, 요구사항을 끌어내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일부 도시국장이 전부 다 하는 것으로 해서 「데모」가 들어와도 도시국장 물러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도시국장이 결정사항이 아니고 중앙에서 결정하고 또 제 위에는 시장님이 계시고 부시장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준식 의원 의석에서 - 한 말씀 더 드리렵니다.)
○의장 강부원 예, 내용이 김준식 의원! 다 똑같고, 이제는 도시국장이 전에는 자기가 책임을 지더니 이제는 다 중앙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도 그렇고 그러니 자기도 빠져나갈 구멍을 조금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좀 기회를 주시고. 되었습니다. 김준식 의원, 죄송한데 너무 시간이 많이 늦고,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자는 것은 아닌데 지금 쭉 열거하시면서 장영춘 의원, 이태순 의원 열람하고 나오는 것 보니까 또 흥분도 하시고 그런 것 같고.
  도시국장 들어가세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또 있습니다.
○의장 강부원 예, 최연옥 의원님 말씀하신 것 도시국장님이 말씀하셔야 되지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학교문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연옥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61번지에 18필지를 학교 부지로 도시계획 결정 후 초등학교 건립요구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 중원구 상대원 공단지역의 경웅 「아파트」가 4개 단지, 자연부락 2개 마을에 1,700여 세대 4,900여명의 주민 중 393명의 초등학생이 중원초등학교로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건립 중인 공단 시영「아파트」완공과 추진 중인 보통골 사기막골 지역이 주거 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개발이 되면 초등학생 수가 증가, 초등학교 설립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미 우리 시에서는 성남교육청과 초등학교 설립에 대하여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공단지역에서 중원초등학교로 통학하는 학생이 약 393명 8학급 규모이며 97년도 공단 시영「아파트」입주 시에는 149명이 증가한 542명 11학급 규모가 예상되나, 적정 학교 설립 규모인 18학급에 미달하는 「미니」학교 설립도 학생 수에 비하여 예산이 과다 소요되어 교육청 예산 형편상 학교 설립이 현재로서는 어려우며 2000년 이후에 학교 설립을 검토할 계획임을 교육청으로부터 회시를 받았습니다. 학교 설립 관계는 교육청에서 설립 여부를 결정할 사항이지만 우리 시 지역주민 숙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97년부터 98년경 시행예정인 저희 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재정비 시에 학교 설립 관계를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조속히 학교 설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최연옥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답변해 올렸습니다.
     (이태순 의원 의석에서 - 수고하셨어요, 국장님.)
○의장 강부원 예, 다음 건설국장도 한 마디는 해주셔야겠는데요.
○건설국장 이수환 건설국장 이수환입니다.
  먼저 저희가 보고드릴 사항이 오인석 의원님과 박용승 의원님이 질문하신 게 있고, 먼저 보충 질문하신 것에 있어서 양해를 해주시면 보충질문을 먼저 답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천 복개에 따른 폐수 배출 업소 관리 대책은 김두일 의원께서 먼저 한 번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답변이 되어 가지고 실제로 저희가 지금 배출이 되는 것은 찻집관리로 다 묶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 판정이 되고 지금도 검찰청이나 우리 보사국에서 다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무슨 체크를 별도로 가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차집관로하고 맨홀하고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최연옥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감시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지 사실 실질적으로는 별도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그것으로 답변에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인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분당구 관할 도로시설물 관리에 따른 인력 보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분당구에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는 건설과 토목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규직원이 4명 있습니다. 기술직을 포함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구 관리요원이 4명이 되어 있고 수로원이 4명, 그 다음에 가로등 관리 전공 2명이 되어 있어서 총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관리 인원은 타 구청에 비해서 1명이 더 많은 2명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중원구하고 수정구하고 합한 가로등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정비 차량도 저희가 금회 2회 추경에 한 대를 추가 구입하도록 지금 의회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만 토지공사에서 인수해서 지금 관리중인 지하차도가 8개소가 있고 현재 시공이 아직 안 된 시공중인 2개소 합치면 한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지하차도 26개소를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관리가 힘들어 가지고 금번 51회 임시회에서 전기 기능직 10등급 2명을 분당구에 보강토록 하고, 그래서 정원조례개정안을 지금 상정 중에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그런데 인원이 확보되더라도 시설물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자체관리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일단 관리를 해보고 이 문제가 대두되면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설치되면 이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처리할 계획으로 지금 있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한산성 순환도로의 통행료 징수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9월 43회 임시회 시 남한산성 순환도로 통행료 징수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한 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때 보고드릴 때 투자비 대 통행요금을 전문가에 산정 의뢰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전문가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형차는 200원, 대형차는 300원을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문가의 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유료 도로법 제35조 규정에 의해서 통행료징수 조례안을 예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공단부근 잔여 부분이 전체 5,400m 정도 되는데 한 1,100m 정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 그것이 완료가 되면 97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통행료를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회기 중에 저희가 하나 상임위원회에 보고 드린 것은 폐기물 사업소에서 나오는 데가 굉장히 교통체증이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다시 거기다 고가도로를 하나 하는 게 어떠냐 해서 건의를 드려서 금년에 용역비만 해놓고 내년에 하는데 후반기부터는 요금을 받는 것으로 이미 정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인원도 좀 문제가 되겠지만 전체적인 예산문제도 다시 보충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것을 다시 전부 다가 되면 의회에 다시 한 번 요금 관계라든가 다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부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 당시 내무부에서 승인해 준 150억에 대한 것 말입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230억입니다.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 230억 외 150억은 지금 기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400억이 투입이 된 거지요? 총)
  전체 공사비는 제가 안 가지고 나왔는데 기채만 230억입니다.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이것을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형차 200원, 대형차 300원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도에까지 다 협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의회에다가 과연 이 금액을 지금 산정 기준을 보고 드린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고 이것을 언제 한 번 상임위원회라든지 해서, 200원, 300원도 전문가한테 의뢰한 것이고 도에 승인도 받은 사항이니까 한 번 의회하고 절충해서 여기서 「다운」해서 100원을 받을 것인지 더 받을 것인지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이것이 결정이 되면, 지금 현재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사실 거기「박스」도 다 만들어놓고 했는데 아직까지 230억원 갚으려면 사실 많은 기한이…, 200원, 300원 받아서는 230억 갚으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그런데 박 의원님 저희만 지금 도로를 개설했다고 해서 저희 기성세대만이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후세도 같이 그것에 대해서 동조해서 같이 물어줘야 될 의무와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세대에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대에도 계속해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정연 의원 의석에서 - 하루에 통과 차량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가 통과차량을 지금 못 하는 게, 아닌게 아니라 일일이 보고드릴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사실 그 부분은 일부만 통과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대다수 집단 민원도 제출하고 해서 통과 차량을 지금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계획된 통과 차량만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교통량 조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사실 그 옆에 있는 데 완전히 개통된 다음에, 공단에서부터 완전히 개통된 다음에,
     (안정연 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한 세 번 그리로 지나가 보았는데 소각장 앞에가 그것이 고가도로가 안 되면 돈 받고 하는 것은 제 생각 같아서는 그리로 차가 안 다닙니다. 더 밀리더라고,  그렇게 밀려서 그리고 차가 다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고가도로를 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용역, 내년도에는 시공을 해서 내년도 하반기에는 적어도 이것을 해서 우리가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해서 요금 받는데 아주 전혀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부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 빨리 하셔서 얼마라도 같아 나가야지요.)
○건설국장 이수환 예,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원 되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연 3일 동안 질문하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하신 관계공무원,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자리를 지켜 봐주신 기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매끄럽지 못한 점을 지적해 주시지 않으실런지 하는 불안 속에서 우리 김상현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는데 앞으로 회의가 없습니다. 오늘이 끝나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오후에 회의 진행에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회의 규칙 제53조 제2항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기회에 김상현 의원님께 의사진행 발언의 기회를 드리기로 하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출석의원
  강부원  홍양일  박용두  최명근
  나운채  박찬범  정수웅  김삼근
  김미희  박용승  손영태  권태흥
  전준민  정재의  김종윤  강규식
  이인순  이수영  남장우  윤기중
  김종수  장명섭  권찬오  염동준
  홍순두  최병원  신현갑  김상현
  최연옥  김세환  김영봉  김지숙
  안종대  오인석  김용준  이태순
  최오균  김숙배  장영춘  안정연
  강주동  김철홍  유인갑  임봉규
  석규섭  정재의  김준식  김두일
  이상 48명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신중대
  기획실장  임채국
  총무국장  황재영
  재무국장  박봉준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도식계획국장  신희철
  건설국장  이수환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길
  전문위원  차문수
  전문위원  김영기
  전문위원  김효영
  전문위원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민섭
  의정계장  조경희
  의사계장  송기헌
  의정계  이창후
  의정계  김영수
  의정계  오병무
  의사계  심욱섭
  의사계  김영선
  의사계  유현경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조은자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