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9월 7일(토) 오전 11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성남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성남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성남시자연취락구조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
11.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2. 96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지급)보증(안)
13. 성남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4. 성남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5. 서현근린공원골프연습장설치반대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성남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2.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3.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4.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5.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6. 성남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7.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남시장제출)
8.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9.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0. 성남시자연취락구조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제출)
11.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2. 96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지급)보증(안)(성남시장제출)
13. 성남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4. 성남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5. 서현근린공원골프연습장설치반대결의안(강주동의원외48인발의)

    (11시03분 개의)

○의장 강부원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회의에 대한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송기헌 의사계장 송기헌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과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상임위원회장께서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2일 강주동 의원외 48명으로부터 선현근린공원골프연습장 설치 반대결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상정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장영춘 의원외 16명이 발의한 토지공사 조성 분당시설물 인계인수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안되어 9월 13일 상정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1. 성남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2.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3.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1시06분)

○의장 강부원 의사계장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급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지방공무원종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용준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김용준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김용준입니다.
  96년 8월 31일 제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성남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정활동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이 95. 12. 30일 (대통령령 제14877호)개정됨에 따라 동조례의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21조 (정원의 규정)에 따라 동조례 제2조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이 총수를 기관별로 정한 것으로 지역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품 수집이 전면 민간대행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청소차 운전원 정원 87명의 활용을 위한 기능직 공무원 정원의 재조정과 경찰관서 파견근무 중이던 지방고용직(지도원)공무원의 소속기관 복귀 33명을 시 본청 6명 3개구청에 27명의 정원을 조정 배치하고 퇴직자 1명에 대한 총정원 2,551명 중 1명이 감축된 결과로 2,550명으로 정원의 총수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원안 의결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성남시 통·설치조례 제3조 확정기준에 「통은 4내지 6개반으로 반은 20~3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재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어 중원구의 경우 주거환경 개선지구와 신축으로 인한 인구증가에 따른 통·반조정이며 분당구의 경우 일부 과대 통, 반을 조정하거나 당초 통, 반 설치시 지형지물이나 아파트 출입구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통, 반을 설치하므로서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례가 발생하여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통, 반조정으로서 지역주민들에게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7개 통 34개 반을 신설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획총무위원회운영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원 기획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기획총무위원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은 기획총무위윈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5.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6. 성남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7.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남시장제출)
    (11시11분)

○의장 강부원 다음은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성마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 4건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경제위원회 정수웅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재위원회위원장 정수웅 재무경재위원회위원장 정수웅입니다.
  재무경재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심의한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과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호에서 세무공무원이 현금을 징수할 수 있는 한도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정비·보완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한 균등할 주민세의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를 명확히 규정하며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표준세율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시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무공무원이 현금을 징수할 수 있는 한도액을 납세고지 1매당 30만원 이하로 규정하였고 주민세의 개인균등할에서 개인납세자에 대한 균등할 주민세의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를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3,000원,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50,000원으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개인을 구분하였으며, 지방세법 제196조의 9의 삭제와 자동차등록령 제19조 및 규칙 31조에 의하여 신고되므로 동조례에서 제28조(신고의무)를 삭제하고 제28조에서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신설하였는 바 본 위원회에서는 제28조는 삭제되고, 신설되는 조를 제28조로 표기한 바 법체제상 제28조로 표기한 것을 제28조의2로 표기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심의한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촌주택개량사업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촌주택의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85㎡이하에서 100㎡이하로 확대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과 중복 감면의 배제 등 시세감면조례중에서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또한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등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면제 범위를 종전 ‘전용면적 85㎡이하’에서 ‘전용면적 100㎡이하’로 확대하고 임대 사업자가 취득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감면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 범위를 종전 ‘부대복지시설’에서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로 세분화 하여 감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하여 그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도록 제20조를 신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심의한 성남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개정 및 동법 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정리하여 개별 공시지가 결정 처리업무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남시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담당 실무국장으로 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토록 하였으며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상이한 법조문 및 용어를 정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과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재산의 취득 처분시 년간 계획은 물론,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 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시행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가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금회의 변경 계획은 취득에 있어서 여성복지문화회관 건립부지 추가 매입외 10건의 57핑지 154,520.5㎡에 대한 166억 2,597만 7,000원과 건물에 있어 상대원2동 주차장 조성부지 건물 매입의 3동 556.41㎡에 대한 3억 8,798만 7,000원과 처분에 있어서 시유지 매각 1필지 3,149.9㎡에 대한 26억 7,741만 5,000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에 있어서 여성복지문화회관 건립부지 추가매입 9건의 47핑지 151,251.4㎡에 대한 130억 3,018만 7,000원과 주차장 조성부지의 건물매입 3동 566.41㎡에 대한 3억 8,798만 7,000원에 대한 계획은 사업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로 하는 재산이고 주차난 해소와 시민 편익 증진과 재산 운영의 공익적 가치가 있는 대체재산 조성을 위한 토지임에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으나 분당구 서현동 식당촌주변 주차장 부지매입 10필지 3,269.1㎡에 대한 35억 9,579만원은 매입하고자 하는 필지가 분산되어 있어 투자효과에 비하여 주차장이 협소하고 유료공용주차장화 하여도 수지상 적자가 예상되며 식당 주변의 주차장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해당 업주들이 설치함이 타당하다는 의견 일치로 취득 계획에서 제외하여 수정하였으며 처분에 있어서는 1필지 3,149.9㎡에 대한 26억 7,741만 5,000원 현재는 야산의 구릉지이며 인접 개전축주택조합에서 매입의사를 표시한 시유지로 민원해소와 재산운용의 수익적 관리와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관리계획 변경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토론을 통하여 심의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부원 재무경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 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4건은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9.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1시20분)

○의장 강부원 다음은 영생관리사업소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남장우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 남장우 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 남장우입니다.
  조례(안)심사를 위한 제1차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 운영결과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 사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3조2항중 화장장 사용료를 당초보다 50%인상하여 15세이상(1구당) 1만 8,000원에서 2만 7,000원으로 15세미만(1구당) 1만 6,000원에서 2만 4,000원으로 상향조정하되 성남시민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 정액의 2배를 징수하도록 하고 제7조1항 중 납골당유골 안치기간을 3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토록 하며 납골당 사용료 4,000원(3년간 1위당)을 6만원(15년간 1위당)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시설장비의 노후화, 납골당 건설에 따른 재정자립 향상과 사용료를 현실화 하고자 하는 개정조례로서 적법하고 합리적인 개정(안)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제안사유는 보육시설 등 복지회관 관리 업무가 시·구간 이원화되어 있으므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시설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다목적복지회관의 운영 위탁업체의 선정 및 지도감독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코자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서 현지 방문 결과 현재의 다목적복지회관이 관리가 부실하고 운영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관리 및 운영이 정상궤도에 이를 때까지 보류한 후 적절한 시기에 구청장에게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부결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가 심혈을 기울여 심사의결한 조례안인 만큼 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원 보사환경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사환경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남시자연취락구조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제출)
11.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2. 96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지급)보증(안)(성남시장제출)
13. 성남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4. 성남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1시25분)

○의장 강부원 다음은 성남시자연취락구조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96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지급)보증(안), 성남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권태흥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권태흥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권태흥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의안심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된 성남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96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지급)보증승인안, 성남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을 9월 2일부터 3일까지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안건별로 말씀드리면 성남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녹지지역내의 자연취락지구 내에서의 건폐율 용적을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등의 적용규정이 없었으나 건축법 시행령이 ‘95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되어 ’96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녹지지역내의 자연취락지구지정 및 정비를 원활히 하여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주거환경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재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성남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5년 1월 5일 건축법이 개정되고 95년 12월 30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96년 1월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법, 령, 시행규칙등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각종 규정을 완화조치하는 일부 개정조례로 제3조의1 제2항 (가)목에서 분야별 소위원회는 8인에서 15인으로 구성한다를 ‘11인에서 20인’으로 ‘수정의결’하였으며, 96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지급)보증승인안은 90년이후 폭등한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금 1,500만원이하의 저소득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구당 전세자금의 일부인 500만원을 융자하여 주는데 있어 96년도 추가 지원 계획에 의한 3억 5,500만원에 대하여 성남시장이 총체적으로 채무보증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96년 7월 1일 도로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조례의 명칭을 ‘도로관리 심의회’로 변경하고 도로관리 심의회를 각 구청에 설치운영토록 하여 3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 위임사무 등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수가 많은 것 같아 적정인원수를 구성키 위해 심의위원회 구성지침을 작성 각 구청에 시달시 의회에 보고승인 후 시행토록하는 조건을 명시 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성남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6년 7월 1일 도로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도로점용료 징수에 따른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 단위당 점용료를 1월 단위까지 산정하된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절사하도록 규정하였고 2개이상의 관을 병행 설치할 경우 관직경은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같은 단면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산정토록 신설삽입하는 조례로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조례안은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원 도시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자연취락구조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 등 5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서현근린공원골프연습장설치반대결의안(강주동의원외48인발의)
    (11시32분)

○의장 강부원 다음은 서현근린공원 골프연습장 설치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강주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강주동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현근린공원 골프연습장 설치반대에 의원 전원이 서명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분당의 중심부인 서현역 옆 이메사거리 이매동 산 62-1에 골프장 설치문제로 이매동과 서현동 주민 만여 세대가 골프장설치 반대운동에 서명까지 하는 심각한 상황에서 행정당국에 분노를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이 들어선다면 30여년 된 울창한 산림 파괴와 극심한 교통체증 자연경관훼손 등 환경파괴 행위가 될 것입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여의도 광장「아스팔트」를 파헤쳐서 11만평의 공원을 조성하며 공장이전부지를 평당 700~800만원에 매입하여 녹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초등학교 2개교를 달하는 8,000여평에 울창한 나무를 베어내면서까지 골프장 인가를 하게 된 경위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골프연습장 설치반대를 해당 기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매동 산62-1번지 일대 8만여평은 72년도에 공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분당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92년 3월 공원조성 계획이 결정된 미조성공원입니다.
  93년 12월 13일 임석봉 시장 지시로 골프장 설치 입지검토 지시가 있었습니다. 종합의견은 부적정이었는데 94년 3월 9일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고시하여 골프연습장 신설 5,003평이 결정되었습니다. 다시 12월 5일 5,003평에서 7,290평으로 확대하여 2차로 변경 결정고시하자 15일 뒤인 12월 23일 특정인 장각수는 골프장설치 인가를 우리 시에 신청했습니다.
  1월 10일 시에서는 골프연습장 사업시행자 조건부 지정하였으며 2월 14일 SBS 8시 뉴스와 일간지에 특혜의혹이 보도되자 2월 23일 이는 9125부대에서 작전과 보안에 유해하다 하여 조건부지정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6월 26일 지방선거 하루 전에 골프장인가 재신청을 하였으며 7월 5일 군부대에서 허가절차에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9월 20일 시에서 인근주민 설문조사에 93%의 반대이유로 인가를 반려했습니다. 11월 7일 장각수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하였으며 96년 3월 13일 경기도는 행정심판 결과 시가 관리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여 청구인에게 승소판결하여 시가 허가해 줄 수 밖에 없게 되자 4월 12일 골프장 설치를 반대하며 그 대신 계획된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4월 19일 장각수는 행정심판 승소판결에 따른 인가신청을 다시 하였습니다. 5월 6일 시에서는 4월 12일날과 같은 내용으로 불허통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전으로 인한 발언중단)
    (10시35분 기록중지)

    (10시36분 기록개시)

○의장 강부원 자, 계속 읽어내려 가겠습니다. 정전이 돼서 잠시 끊겼습니다. 5월 13일과 23일 경기도 감사에서 행정심판에 따라 처리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8월 5일 장각수는 불허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에 행정심판 재결이행을 재차 촉구하여 지금 현재 계류중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행정심판에 따라 허가를 하지 않는다는 9월경에 시에 특별감사가 계획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지방자치시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관선시장시대에 있었던 일로 1차적인 책임은 우리 시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정적인 절차에만 얽매이는 경기도와 감사원의 의사표시는 지방자치시대에 읽을 수 없는 처사이므로 골프연습장 설치반대 결의문을 작성하여 관계기관인 성남시장, 경기도와 감사원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원 강주동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선 시장이 일을 저질러놓고 결국 지금 현재 시장이 일처리를 해야 되네요.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서현린공원골프연습장설치반대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관계기관에 결의안을 통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
  강부원  홍양일  박용두  최명근
  나운채  박찬범  정수웅  김삼근
  김미희  박용승  권태흥  전준민
  정재의  김종윤  강규식  이인순
  이수영  남장우  윤기중  김종수
  장명섭  권찬오  홍순두  염동준
  최병원  신현갑  김상현  김원희
  최연옥  김영봉  김지숙  김세환
  안종대  오인석  김용준  최오균
  김숙배  장영춘  안정연  강주동
  유인갑  임봉규  석규섭  정재의
  김철홍  김두일  이상 46명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신중대
  기획실장  임채국
  총무국장  황재영
  재무국장  박봉준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건설국장  이수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길
  전문위원  차문수
  전문위원  김영기
  전문위원  김효영
  전문위원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민섭
  의정계장  조경희
  의사계장  송기헌
  의정계  이창후
  의정계  김영수
  의정계  오병무
  의사계  심욱섭
  의사계  김영선
  의사계  유현경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조은자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