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8월 31일(토)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51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성남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성남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3. 성남시자연취락구조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
14. 성남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15. 96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지급)보증(안)
16. 성남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17. 성남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8.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강주동의원외13인발의)

  부의된 안건
1. 제51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9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성남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5.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6.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7.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8.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9. 성남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0.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남시장제출)
11.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2.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3. 성남시자연취락구조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제출)
14. 성남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5. 96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지급)보증(안)(성남시장제출)
16. 성남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7. 성남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8.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강주동의원외13인발의)

    (11시09분 개의)

○의장 강부원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송기헌 의사계장 송기헌입니다.
  먼저 제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8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공고 96-6호로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309번지에 설치된 게시판과 3개구청 및 각 동사무소 게시판에도 각각 게시공고하였으며 8월 26일 임시회 소집 안내문과, 의사일정,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출된 의안을 동봉하여 각 의원님댁으로 직접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8월 21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일반안건 14건과 ‘96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9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지난회기때  다음 회기에 처리키로한 분당독립을 위한 촉구결의(안)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건 등 총 18건을 해당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49회 임시회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이인순 의원외 4명이 7월 4일부터 7월 23일까지 20일간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원 신분 변동사항으로는 지난 8월 20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분당구 정자동 김동성 의원이 그 직을 그만두게 되어 재적의원 49명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금번회기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정된 순서에 따라 홍순두 의원, 최병원 의원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1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3분)

○의장 강부원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8월 31일부터 9월 13일까지 14일 동안 회기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제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8월 31일부터 9월 13일까지 14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제출)

○의장 강부원 다음은 9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기획실장 임채국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51회 임시회에 상정한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및 제1회추가경정 예산편성 후 이미 확보된 사업비 계상과 주민숙원사업해결,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 여건병동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조정이 불가피하여 본 예산(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추가경정에산(안)은 총규모 기정 예산액 7,104억 2,300만원에서 869억 4,700만원이 증액된 7,973억 7,0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4,782억 2,100만원 보다 451억 3,000만원이 증액된 5,233억 5,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4개 특별회계로 2,322억 200만원 보다 418억 1,700만원이 증액된 2,740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세입을 말씀드리면 주민세,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수입에서 162억 700만원, 징수료부금수입,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59억 2,600만원, 재산매각수입 이월금 등 임시적세외수입 227억 1,100만원, 국·도비 보조금에서 3억 3,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 1,300만원, 지방양여금 3,400만원이 도비사업으로 변경되어 국·도비에서 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준단가변경에 따른 필수적 경비와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주요시책 사업비를 추가 계상하였고, 기정 예산에서는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진도 등을 감안 사업비 일부를 조정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7·8호광장~야탑동간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 은행1동 진입로 확장공사, 이매도시 자연공원과 황송공원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등 현안사업 그리고, 각종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항목별 계상내역은 일반행정비는 70억 4,700만원, 사회개발비 164억 1,800만원, 경제개발비 191억 200만원, 민방위비 2억 2,3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23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회계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64억 6,5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2억 4,0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72억 8,900만원,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 7억 5,0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6,5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1억 4,6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사업 특별회계 4,3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72억 8,800만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105억 4,1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8억 3,300만원, 장학금관리 특별회계 59억 5,700만원, 쓰레기 소각장건설 특별회계 12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여러 계획된 사업인 만큼 본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이 깊으신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 모든 공무원은 편성된 예산을 절약하고 낭비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거를 기하여 건전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원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21분)

○의장 강부원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 분씩 추천하여 12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장께서는 위원회별로 정회시간에 세 분씩 예결특별위원을 추천한 후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장 강부원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추천된 특별위원회 위원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안종대 의원. 박찬범 의원, 최병원 의원,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이인순 의원, 정재의 의원, 최연옥 의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김숙배 의원, 김삼근 의원, 이수영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권태흥 의원, 최오균 의원, 김준식 의원이 추천되었습니다.
  이상 추천된 12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안종대 의원, 박찬범 의원, 최병원 의원, 이인순 의원 정재의 의원, 최연옥 의원, 김숙배 의원, 김삼근 의원, 이수영 의원, 권태흥 의원, 최오균 의원, 김준식 의원, 등 12명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의회를 대표하여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성남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5.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6.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7.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8.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9. 성남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0.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남시장제출)
11.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2.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3. 성남시자연취락구조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제출)
14. 성남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5. 96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지급)보증(안)(성남시장제출)
16. 성남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7. 성남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1시39분)

○의장 강부원 다음은 성남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가정조례(안),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자연취락구조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 성남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96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지급)보증(안), 성남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례개정조례(안), 성남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을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강주동의원외13인발의)

○의장 강부원 다음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강주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동 의원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매동 출신 강주동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으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의 의사를 반영시키고자 제51회 임시회 중 9월 9일부터 9월 11일까지 3일간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성실하고 분명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원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원 강주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시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질문이 있으신 분은 9월 5일까지 시정질문 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사무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원님 여러분들께 보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파주, 연천 집중 호우로 인해서 많은 재난을 당한 그 지역주민들에게, 상임위원회장들하고 의견을 모아서 의원님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일비 수당에서, 이번 회기 동안에 하는 수당에서 일인당 2만원씩 염출해서 보내드리기로 하고 우선 저희 상조회 기금으로 100만원을 전달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부분은 그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예.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1인당 2,000원으로 하지요. 그것도 우리가 받는 일당에 비해서 비율로 말하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0원으로 하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받는 일비 수당으로 봐서는..... 그 수당에 준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결정된 사항이고,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결정을 왜 해요)
  우리 장영춘 의원은 너무 적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한 5만원씩 했으면 좋겠는데.....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아닙니다,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는 한 2,000원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받는 수당으로 봐서는 1,000원도 많긴 많지요. 그러나 서로 아픔을 같이 한다는 뜻에서 우리가 얼마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마음 속으로 우러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문제점 있는 곳에 스스로 문제를 제기해야만 그 사회가 발전됩니다. 우리가 35만원 받는 사람들이 2만원이란 것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2,000원으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렇기는 하지요. 그리고 우리 권태흥 의원, 어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김동성 의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데. 뜻입니다. 꼭 의견이 모아진 것은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마 우리 권태흥 의원님하고 상임위원회장들 몇 분이 나눈 의견이 있습니다.
권태흥 의원 수진2동 출신 권태흥 의원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어제 새마을 지도자 수련대회 하는 그 좌석에서 우리 남장우 위원장하고 이렇게 상의가 된 사항인데 조금 전에 장영춘 의원께서 수재의연금 2,000원 얘기가 나오니까 말문이 막힙니다. 전제로 하고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공지사항으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김동성 의원 의원직 상실의 건에 대해서 저희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그간의 아픔을 저 나름대로는 많은 각도로 조금이라도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애를 써왔었습니다.
  그런데 참 막상 임기는 못 채웠습니다.
  1년여 같은 의원으로서는 희노애락을 같이하는 이런 마당에서 개인사정에 의해서 의원직 상실이라는 이런 내용에 있어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위원회별로 참 아픈 마음을 달래는 이런 「스케쥴」도 잡아 보고 했습니다만 12명만이 하는 것보다는 단 1년 몇 개월만이라도 같은 길을 걸어온 우리로서 마지막, 그간에 동료의 입장에서 우리가 좀 위로를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연구를 하다가, 의장님하고 대충 얘기가,
     (손영태 의원 의석에서 - 권태흥 위원장님! 발언중에 죄송한데 개인 신상 발언은 회의는 일단 종결하고, 끝나고 얘기합시다.)
  3분의 2까지 진행이 되었으니까 완결지읍시다.
  예, 조금 잘못되어 가는 것도 발전 계기라고 생각하시고 얘기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이번 일비에서 2만원 정도 해가지고 우리가 위로를 했으면 어떨까하는 그런 제안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심사숙고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여러 의원님들 폭넓고 깊이 있는 아량으로서 본 건을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부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두에 우리 권태흥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면서 아마 말씀하기가 거북살스러웠을텐데 개인적으로 조금 서로 지원도 해보고 많이 어렵다, 한 1년동안 고생을 같이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몇 분이 돕는 것보다는 의회차원에서 좀 도와주는 게 좋지 않느냐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도 듣고해서 이것은 의원님들 전체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모아보자해서 이번 임시회 끝나는 날 좀 도움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대략 여기서 만장일치의 의결이라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
  강부원  홍양일  박용두  최명근
  나운채  박찬범  정수웅  김삼근
  김미희  손영태  권태흥  전준민
  정재의  김종윤  강규식  이인순
  이수영  남장우  윤기중  김종수
  장명섭  권찬오  홍순두  염동준
  최병원  신현갑  김상현  김원희
  최연옥  김세환  김영봉  김지숙
  안종대  오인석  김용준  이태순
  최오균  김숙배  장영춘  안정연
  강주동  유인갑  임봉규  석규섭
  정재의  김준식  김두일  이상 48명
○출석집행부간부
  시장  오성수
  부시장  신중대
  기획실장  임채국
  총무국장  황재영
  재무국장  박봉준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건설국장  이수환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환경사업소장  황규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길
  전문위원  차문수
  전문위원  김영기
  전문위원  김효영
  전문위원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민섭
  의정계장  조경희
  의사계장  송기헌
  의정계  이창후
  의정계  김영수
  의정계  오병무
  의사계  심욱섭
  의사계  김영선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유현경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