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9월 9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장영춘·나운채·이태순·장명섭 의원)

    (10시03분 개의)

○의장 강부원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송기헌 의사계장 송기헌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따라 제51회 임시회 시정질문 요지서를 9월 5일까지 15명의 의원으로부터 접수하여 9월 7일 성남시장에 송부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 중 시정질문은 15명의 의원께서 하시게 되겠으며, 시정질문 순서는 배후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장영춘·나운채·이태순·장명섭 의원)

○의장 강부원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8회 임시회 때와 마찬가지로 본 질문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1인당 20분 이내로 질문하여, 일괄질문을 실시한 후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E라 실·국장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따른 답변 후 실시하는 보충질문은 배부해 드린 보충질문 요약서에 의거해서 작성 제출해 주시면 중복되는 질문내용을 조정하여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을 함에 있어 동규칙 제31조 규정에 의거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안 되며, 동규칙 32조에 따라 같은 의제에 관하여 두 번 이상 발언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시간은 동규칙 33조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하기 위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인 만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자동으로 마이크 작동이 중지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연 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예, 하시죠.
안정연 의원 서당동 출신 안정연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시정질문에 앞서 본 위원이 48회 임시회때 시정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서가 나오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어서 이점만은 꼭 개선하고 넘어가야만 진정한 시정질문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48회 임시회 때 두 건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한 건은 연구·검토하겠다.” 한 건은 그나마 답변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안 나온 안건이 뭐냐면 ‘분당 신시가지의 지상에 설치돼 있는 전선주를 제거할 수 없겠는가’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답변서가 없어요. 그래서 담당부서에 물어봤더니 답변서를 작성할 부서가 없답니다. 또 서로들 내 부서 소관이 아니라고 미루다가 시간이 흘러간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현재 하고 있는 업무의 한 면입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시정질문을 본회의자에서 했는데도 답변이 없고 “내 소관이 아니다” 라고 할 정도면 일반 민원이 들어왔을 때 처리는 어떻겠느냐 이겁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 시에 발전이 있겠습니까?
  저도 초선 의원이지만 1년 동안 시정질문했을 때 집행부서의 답변을 들어볼 것 같으면, 물론 처리가 잘 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입장이 곤란하다든가 처리기간이 많이 걸리는 것에 대해서 대개 어떤 답변이 나오느냐면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단체장인 시장께서 일일이 챙길 수 없는 거죠. 단체장인 시장은 큰 「프로젝트」든가, 또 큰 민원이 있을 때 방향설정을 해주고 맥만 잡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밑에 부서장들이 알아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이번 기회에 정말 집행부서에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변화합시다. 지금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했을 때에는 그 잘못이 있어도 그것은 구제의 대상이 되지만 매사 안일주의고 보신주의자는 근절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어요.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 집행부서가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경험도 풍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48회 시정질문한 것에 대한, 아까 분당 신시가지의 지상에 설치돼 있는 전선주를 제거할 수 있겠는가 없는가에 대한 처리할 담당부서가 있는지 없는지,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이 기회에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시정질문할 때 집행부서에서 답변할 때 처리기간이 많이 걸리는 것, 이런 것 있을 때, 예를 들면 작년에 박용승 의원이 시정질문한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시도 부천시와 같이 CIP를 할 수 없겠는가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그 당시에 최 부시장이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 시행토록 노력하겠다”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번 하려면 최소한도 시간이 1년이 걸립니다. 준비부터 해서 끝날려면. 그런데 그 중간과정이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게 지나왔어요. 1년 후인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데 또 본 의원이 전에 “성남시도 기업가 형으로 경영혁신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도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고 자문을 받고 교육을 받고 또 이것을 전달교육도 해야되고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 많습니다. 이것도 최소한 2년이 소요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의원들이 시정질문한 것이 처리 또는 시정과정이 최소한도 3개월에서 2년 정도의 시일이 소요될 경우에는 앞으로 연구·검토 하겠다는 말로 끝나지 말고 언제까지 연구검토하겠다는 날짜를 명시해서 그 날자가 도래되었을 때 처리된 것은 되었고, 시행하겠다 안 하겠다에 대한 답변을 시정질문할 의원에게 한 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만약 시행이 안되는 안건이 나왔을 때는 시행을 못 하겠다 못하는 이유는 거기에 대해서 사유서가 붙어야 되겠죠.
  그러나 만약 이 안건을 처리하겠다 할 때는 이것을 계속 처리할 수 있는 담당자가 있어 가지고 이것 계속 추진해서, 추진일정표만이라도 시정질문한 의원들에게 그것을 통보해 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소요되는 예산이 들어가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처리하면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 의원들이 시정질문한 것에 대한 것을 집행부서가 하고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간단히 얘기한다면 매사 우리가 시정질문한 것을 형식으로 끝내지 말고 의원들이 시정발전을 위해서 좋은 안건이면 빨리 채택해서 시에 반영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시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부원 안정연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은 지금까지 성남시의회가 발족한 이래 2대에 걸쳐 오면서 안정연 의원이 보시는 시각을 그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실 ·국장의 연구·검토 아니면 추후 서면보고 등 이러한 답변이 결과적으로 의원님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는다. 결국은 그것이 오리무중식으로 유야무야 된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실·국장께서는 이렇게 무성의한 뜻으로 하시지 말고 확실하고 근거있는 대답을 해주시라는 부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라고 했는데 오후에 보충질문 시간에 이 의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신청을 해주신 장영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 의원 세 번에 나눠야할 시정질문이 한꺼번에 하게 되다보니까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그리고 시정에 대해서 무한책임자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잠에서 깨어나지 못 한다는, 또한 견제능력 상실로 제 구실을 다 하지 못한다는 평판으로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무용론까지 제기받았던 우리 의회가 2개월여만에 우여곡절 끝에 뒤늦게나마 시정질문을 의사일정으로 마련하게 되니 불행중 다행으로 참 기쁩니다.
  애정어린, 공명정대한 의원의 질문에 진솔하고 성실한 집행부의 답변이 있는 그러한 시정질문 일정은 우리 시정을 한차원 높게 발전시킬 것이며 나아가 의회와 집행부간의 관계를 대립과 갈등이 아닌 상호존중과 상호협력의 관계로 이끌 것임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그렇고 그런 시정질문이 아니라 우리 시정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했던, 그리고 아주 소중했던 시정질문과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 다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시장께 묻습니다.
  시장께서는 관선시장으로 재직할 때부터 특유의 추진력과 풍부한 내무행정 경험으로 성장과 개발능력이 지배하는 구시가지에서 괄목할만한 공적을 남기신 분으로서 행정에는 남다른 자신감을 보이신 분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정은 파행운영의 후유증으로 많이 흔들리고 있으며 90만 시민은 안도 대신 큰 걱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구시가지의 성장 개발능력과 분당의 삶의 질 향상능력을 동시에 충족시켜 줘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점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행정에도 경영논리가 적용되는 시대입니다. 우리 시의 행정의 능률화를 위하여 다음의 몇 가지를 권유합니다.
  1. 닫힌 행정 대신 열린 행정을 구현해 주십시오. 연론 수렴에 인색하다는 느낌을 받았을때 시민의 신뢰는 떨어집니다. 시장께서는 기회있을 때마다 여론행정을 강조하십니다. 측근이나 가까운 인사들만의 견해는 진정한 여론이 아닙니다. ‘성현은 비방의 언(언)을 듣고 여인의 론(론)을 듣기를 좋아한다’는 고사의 한 구절이 여론이라는 말의 어원이 되었음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만이 아닌 시민과 함께 하는 참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2. 의회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의회를 우리 지방자치를 이끌어 가는 양 수레바퀴 중의 하나로 소중히 여겨주시고, 특히 관계공무원의 의회에서의 식언을 근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오더」사항이다. 위로부터의 「오더」사항이라는 단어가 자취를 감췄을 때 본 의원 등 모든 의원들은 집행부를 협조하는 데 인색함이 없을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화합하고 화목할 때 우리 시정은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3. 요즘 많이 읽혀지고 있는 「스티븐 코비」박사의 저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는 ‘전쟁의 철학을 버리고 상호 승리의 철학을 선택하라’는 그런 권유가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일에는 단합을, 중요한 일에는 다양성을, 모든 일에는 관용’을 이라는 표현으로 단합과 다양성과 관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께서는 이 어려운 시기에 시장이 해야할 제1의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시장의 시정철학과 관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48회 임시회 때 본의원이 질문한 5개 사항에 대해서 시장이 본 의원에게 직접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답변해 놓고 4개월이 경과되도록 이행치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세 번째 질문은 보니까 다른 의원께서 질문하고 게시기 때문에 중복으로 본의원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장학금의 출처가 시민의 세금입니다. 이게 시민의 세금인 만큼 시 집행부가 운용관리할 것이 아니라 토론회나 세미나 등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서 별도의 공익법인을 창설, 운영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이 본 질문은 의회에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는 것을 근절해 보겠다는 본 의원의 의지가 담긴 질문이올시다. 저유소 건축물 허가권과 관련해서 의회에 허위보고한 관련 공무원, 구체적으로 도시계획국장과 도시과장이 해당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장께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허위진술 내용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의회와 협의해서 건축허가를 승인해 주겠다고 해놓고 전혀 일언반구 협의함도 없이 바로 승인해 준 그런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이 질문서로 대하고 답변만을 요구하겠습니다. 여기서 질문 읽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 역시 질문서로 대하고 답변만을 요구하겠습니다. 이 질문서는 시장과 부시장께 이미 전달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께서는 안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질문 역시 문서로 대하고 답변만 요구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생활의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관련된, 그런 적극적인 행정의 구현과 관련되는 질문이올시다. 분당에서 광화문까지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타보신 의원께서는 잘 아고 계시겠지만 아주 복잡합니다. 관계 국장과 시장이나 부시장께서 한번 타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일반「버스」를 운행치 않고 있습니다. 그 일반「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전에 좌석「버스」가 있었습니다. 45-1해 가지고 좌석「버스」가 운행이 되었는데 직행버스가 나온 다음부터 갑자기 좌석「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항상 「버스」와 전철로 광화문까지 다니기 때문에 아주 민감합니다. 이 좌석「버스」가 운행되고 있다가 갑자기 운행이 정지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똑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일반 및 좌석「버스」는 운행되지 않고 직행「버스」만 운행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초·중·고등학생까지도, 대학생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만 초등학생까지도 1,000원을 내고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한 번 생각해 보면 불합리하고 과소비를 조장하는 그러한 실태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확한 날짜가 96년 3월 18일입니다. 초림동에 「파크타운」이 있는데 「파크타운」앞에 롯데「아파트」대로변에서 본 의원이 직접 목격한 사실입니다. 그날 1005-1번「버스」가 12시 50분경에 「파크타운」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버스」정류 표시장에서 「버스」가 섰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인데 엉뚱한 데, 다른 데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서 있던 사람이 다시 쫓아가서 「버스」를 타고 하다보니까 그 전에 10분이나 15분 전에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과 「버스」운전사와 실갱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버스」운전사는 단호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승객에게 손으로 끌어내리면서 욕을 하고 상소리를 하면서 “「버스」타기 싫으면 내려가라. 이것은 너까짓 놈 아니라도 얼마든지 많이 탈 수 있다” 그래서 30여분 동안 실갱이가 벌어졌습니다. 본 의원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기로 하고 그 「버스」가 30분이상 지연이 되는 것을 그 현장에서 목격하면서 그 현장을 모면하고 또 사람들에게 시민들에게 권유를 해서 그때 40분 후에 다시 출발했습니다만 이러한 「버스」회사나 운전사의 행패가 바로 우리 시정이 잠들고 있는 사이에 독버섯처럼 솟아나는 것이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열 번째 질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적극행정 구현의 차원이라는 면에서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시범단지 앞에 새마을 입구 출입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단지에 삼성, 한신「아파트」가 있는데 삼거리가 무척 복잡합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새마을연수원 입구에 교통혼잡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아주 빈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시의 복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대책은 어떠한 대책을 연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현장을 방문하고 느낀점을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을, 서울행「버스」정류장이 아주 복잡한 가운데 있으니까 그것을 잠시 육교 밑으로 옮겨주는 것이 어떨까 이런 점과 두 번째 새마을연수원 입구, 시장과 부시장께 제시해 드린 사진이 그렇게 선명하진 않겠습니다만 「데이리드림」이라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정지선과 중앙선을 좀 다시 현실에 맞도록 조정해 주는 방안도 하나의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데이리드림」쪽에 돌출부분이 있는데 그 돌출부분을 제거해 주었으면 상당히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진을 여러 의원들께서는 잘 안 보이겠지만 아주 복잡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분당 시범 한양임대「아파트」에 분양 전환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민원이 아주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가 관여할 사항은 어떤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서민을 위한 적극행정 구현에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임대「아파트」의 하자보수 문제 그리고 분양가 산정문제와 관련해서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열두번째 질문은 문서로 대신하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세번째입니다. 부실공사방지위원회가 있는데 허울뿐인 방지위원회라고 인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의원 이에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어느 위원께서 굉장히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 부실공사방지위원회를 앞으로도 허울뿐인 위원회로 그렇게 계속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당초의 설립취지에 맞추어서 실질적ㅇ로 우리 시민에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운영위원회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설공사에서 하도급 계약을 승인할 때에는 하도급율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법적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하도급 적정 이행 등에 대한 심사를 하는 등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회계예규에 있죠, 우리 성남하수종말처리장 1단계 1차 증설공사 때 우리와 도급업자 태영과의 계약금액이 52억 9,980만원 총 공사 부기금액은 62억 5,300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은 금년 1월 26일부터 12월 31일가지로 되어 있는데 하도급 공사가 「보링그리우팅」공사와 토공 및 구조물공사 두 부분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보링그리우팅」공사는 하도급율이 68%, 대림에다 줬는데 68%고 토공 및 구조물 공사는 하도급율 66%고 동호건설에다 줬습니다. 이것은 하도급율은 우리 법정에서 법으로 정한 적정 하도급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대응을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앞으로에 대책, 앞으로도 계속 도급업자가 하도급자에 대해서 적정 도급율을 주지 않았을 때 우리 시에서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현재 공사진척 현황과 공정별 진척도입니다. 공사진척 현황과 월별작업계획서를 문서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당히 지루하고 긴 감이 있지만 우리가 아까도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 번으로 나누어서 해야 될 시정질문을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 부시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원 성남시 의회규칙 제33조의 규정을 알차게 이용해 주신 장영춘 의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잘 지키시니까 제가 여기서 마음이 홀가분합니다. 장영춘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생활자치, 지방자치 그 부분에 대한 최선의 질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신흥2동 출신 나운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 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성수 시장과 신중대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흥2동 출신 나운채 의원입니다.
  오늘도 시정업무에 묵묵히 열심히 노력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전국을 온통 떠들썩하게 했던 장학금 문제는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의혹과 시장과 부시장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만 표출된 채 최순식 부시장은 성남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분명히 아무런 하자도 없는 상층부 압력이라고 항변하던 성남시장이 도지사의 권고사항이라는 미명하에 의회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뚜렷한 대안제시와 해결도 없이 유야무야 꼬리를 감춘 채 한 토막의 수수께끼만을 시민들에게 떠넘기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성수 시장, 신중대 부시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 질문에 앞서 시장과 부시장께 성남을 사랑해 주시고 성남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난 번 시장과 부시장의 갈등과 불화합 등은 한 페이지의 회의록 속에 묻어버리시고 오늘부터라도 오성수 시장 신중대 부시장은 새로운 백지위에 새그림으로 21세기 새성남 건설을 위해 손에 손을 맞잡고 화합하는 시정, 시민을 위한 시정, 지역발전을 위한 시정을 꼭 펼쳐주실 것을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집행부와 의회가 모두 함께 시정을 걱정하며 성남시 발전을 위해 서로를 질타하기 보다는 상호협조와 원만한 조화를 바탕으로 시정에 대한 정책변화를 촉구하는 뜻에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기금 300억원 중 200억원에 대한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대다수도 경기도 권고사항에 따라 그렇게 지급되었을 것으로 믿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도청과 성남시청이 어떤 방법과 어떤 순서로 장학금 지급을 종결지었을지는 의회 의원들이나 시민들 모두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알 권리 제공과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나머지 100억원 기금과 100억원에서,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 등은 어떻게 처리되고 또한 어떻게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에 궁금한 내용들을 명쾌하고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남시 장학금 지급조례 14조 5항을 살펴보면 시장은 장학금 운용계획서를 지급 전 의회에 제출하고 장학금 운용결산서는 지급 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 운용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지 않는 것은 제규정과 조례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로 이는 명백한 조례위반행위로 조례기능을 무력화 내지 상실하게 하는, 더 나아가 조례제정권을 지닌 의회에 대한 도전과 횡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조례 입법대로 행하지 않은 행정은 분명히 처벌이 뒤따라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장학금 조례 제14조 5항에 장학금 운용결산서는 지급 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되는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장학기금 운영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시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장애인 및 노인 복지문제입니다. 성남시에 등록된 총 장애인수는 4,511명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까지 합친다면 성남시민 전체의 10%나 된다고 합니다. 성남시 총예산 중 장애인 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95년도에 0.18%에서 96년에는 0.15%로 낮아졌으면 이에 따른 예산액은 10억 3,900만원에 국비, 도비를 제외하면 순수 시비는 5억 미만으로 전체 장애인 1인당 수혜액을 계산해 보면 월간 8,300원에서 1만원 정도가 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복지국가, 복지사회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다음으로 노인 복지정책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내년도 예산에는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노인 복지비가 확대, 인상될 것으로 일간신문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노인 복지수가 92년도에는 총액예산 중 0.76%에서 96년도에는 1.32% 상향 조정되었으나 우리 시에 전체 노인 현황을 살펴보면 통계상으로 95년 12월 31일 현재 경로당에 등록된 노인은 3만 8,151명이나 됩니다. 그러나 노인정에 지원되는 총금액은 국비, 도비, 시비를 합쳐 96년도 예산액 3억 5,400만원입니다. 이중 시비를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3억 5,400만원을 가지고 전체 노인 3만 8,151명이 생활하는 경로당을 운영되는 것이며 이에 따른 개인별 수혜액을 계산해 보면 1인당 월간 773원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몇 년이 지난 뒤에는 여러분과 우리들 자신의 일입니다. 극빈민층을 돕고 꿈나무를 가꾸고 키우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나 21세기를 이끌어 갈 인재양성 그리고 국가와 장래 운명이 걸린 교육사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며 오늘도 단 하루 생계를 걱정하며 불편한 몸으로 살아보겠다고 아우성치는 장애인들에 애절한 절규가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한 불구의 몸으로 정상인들의 세계에 도전하는 그들의 몸부림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들의 절규와 몸부림은 결국 우리들이 그들을 따뜻이 감싸주지 못 하고 외면한 잘못으로 생각되며 그 잘못을 지금이라도 뉘우치고 그들도 분명한 사회구성원으로서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어야 되겠으며 앞으로 정책적 배려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 문제는 어떻습니까? 60년대로 이어진 50년대의 빈곤상황을 보면 무명바지 위로 가는 허리 졸라매고 70년대 경제적 성장기를 이룩하는 과정에서 물질적 문화적 육체적 희생과 굶주림을 참아내며 자녀교육에 이바지한 그분들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합니다. 현재 60대 이후부터 노인들께서 과연 누구를 위하여 모진 고난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참아냈겠습니까? 이제 국민소득이 1만불이 되고 정부는 선진국 대열에 가입하게 되지만 우리 경제발전의 신화적 주역들은 잡을 수 없는 세월에 밀려 새들도 찾아오지 않는 고목나무가 되어 향기조차 잃고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버림받은 채 쓸쓸히 세상을 떠나고 있지만 정부 당국과 자치단체에서조차 가혹한 정도로 홀대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사회구조가 산업화, 도시화 과정을 통하여 핵가족화되면서 많은 노인들이 자녀하고 같이 살 수 없는 상황에서 절대적, 상대적 빈곤 또는 건강문제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고통으로 죽을 때까지 모진 목숨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관계자 여러분! 노인문제는 우리의 부모 형제의 문제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장래의 문제입니다. 본 의원 시정질문을 통하여 중앙정부에 노인복지정책개발을 촉구하는 바이며, 또한 성남시장께서도 장애인 및 노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꿈과 감동을 가지고 여생을 즐길 수 있도록 장애인을 비롯한 소년·소녀가장과 노인복지를 위한 기금을 200억 정도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에는 장학기금 미사용금 100억원과 기조성되어 있는 노인복지기금 9억원을 포함한 200억원을 조성하게 되면 그 열매로 매년 어렵고 힘든 장애인 및 노인 복지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97년도 예산에 꼭 반영되도록 촉구하는 동시에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으며 보건사회국장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끝으로 95년도 5월 13일부터 5월 23일까지 경기도 감사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시청감사실에서는 세무조치 내역을 밝힐 수 없으니 양해해 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원 신분으로 감사결과 세부내역까지 볼 수 없는 허약한 의회상을 한탄하며 감사기간에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총평에 따른 지적건수 197건을 살펴보면 시정 123건과 재정상 조치 54건에 20억 이상이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돈 많은 성남시라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개선사항 20여건 중에는 장학금 지급에 따른 이중 부당지급과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 위배, 수의계약에 따른 문제점, 법절차 미이행 등은 기본 업무 수행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주의 부족으로 인하 것이 대부분이며 특히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과 법 절차 미이행 등은 다른 개선사항과는 달리 업무 기본자세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및 법절차 미이행에 대한 자세한 지적내용과 이에 따른 조치결과를 총무국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자석과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원 나운채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꿈나무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한경쟁시대를 살아가야 할 선진 한국 2000년대를 앞두고 그늘진 곳에서 고생하는 장애인, 노인들의 복지 차원에서 시장께서는 귀를 기울여 주시라는 내용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이태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순 의원 존경하는 의장, 연일 시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오성수 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그동안 많은 후유증을 앓고 있던 장학금 문제에 대해서 운용계획서라든지 결산서 이런 것을 의회에 제출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삭제를 하고, 앞에서 장 의원님이라든지 나운채 의원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빼고, 지난 48회 임시회에서 우리 시장이신 오성수 시장께서 우리 의원들 50명 앞에 놓으시고 뒤에 방청객석에 많은 그 당시에 우리 시민들이 오셨었습니다. 시정질문·답변 사항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짚어보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장학금 파동으로 인한 후유증도 어느 정도 우리 머릿속에서 씻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 파동을 일으켰던 장본이라고 할 수 있는 최순식 부시장께서도 우리 성남시를 떠나셨습니다. 이제 이 상처와 아픔을 어느 정도 치유하고 치료해야 되는 지금 이 순간 본 의원은 곪아있는 상처를 다시 한 번 보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옛말에 지나친 사랑은 때로는 미움을 낳기도 합니다. 그 미움은 증오가 되고 그 증오는 폭력을 낳기도 하고 때로는 불상사를 낳기도 합니다. 지난 48회 임시회에서 우리 오성수 시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155조, 제157조의 내용에 이거해서 장학금기금 조성은 위법하지도 아니하고 권고받을 하등의 이유도 없고 지도받을 하등의 사유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장담하셨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시의회에서 예산이 승인되고 또 시의회에서 조례가 승인되었습니다. 또 의원님들이 지급촉구결의안까지 제출해서 의결까지 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시장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예산이 증가하는 대로 장학금은 확대해 나가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장학금을 지급할 때 국무총리, 지금 교육부장관, 경기도지사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아주 성대히 치르겠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뒤에 방청석에서는 준엄하고 조용해야 될 의사당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고 자신있게 말씀을 하셨던 장학금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전혀 아닌 것으로 나왔습니다. 잘못 말한다고 한다면 시장의 식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에 대한 시장의 정확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집행부와 이 의회가 원활하고 융화롭게 시정이 이끌어져 가려면 최소한도 시의회의 위상은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시든 부시장이든 관계 실·국장이든 집행부가 의회를 지금 이 순간에도 업신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장학금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300억원에 대해서 이 액수 전체를 장학금으로 전달하지 못 한다라고 한다면 최소한도 우리 사장은 임시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임시회를 요구해서라도 시장은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 지급하려고 애썼다 그런데 무슨무슨 이유로 해서 이렇게 지급을 못 하게 되었으니 의원님들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집행부와 의회는 조화가 잘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까지 이 장학금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의회가 우리들이 승인해 주고 우리들이 조례로 만들어 준 이 사항에 대해서 올바로 지급하지 못 하는 이 집행부를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겠습니까? 이에 시장이 생각하시고 계시는 시의회의 위상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 번 우리 임시회 때도 말씀하셨듯이 임대「아파트」사업, 불우이웃돕기 사업, 장학금 사업 이것이 우리 성남시의 3대 역점 사업이라고 우리 시장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학금 사업은 어떤 경우였든 축소되어야 된다는 것이 기정 사실화 되어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시장의 역점 사업이 바뀐 것에 대한 지금 심정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방범초소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만은 우리 관계된 공무원께서는 한 치의 거짓말도 없이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43히 임시회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방범초소가 있는 관내가 저희 관내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기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의원님들과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난상토론이 벌어졌을 때 저 자신이 나서서 “분당의 현실이 파출소가 부족하니 여러 가지 민생치안의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으니, 예산 2,743만원일 것입니다. 이 2,743만원에 대한 예산은 통과시켜 주고 장소를 다른 데로 옮기자.” 이 제안을 해서 그 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여의 세월이 지금 지나갑니다. 불거져만 있던 이 방범초소의 문제도 잊어버렸겠지만 저 자신은 지금 이것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과연 시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 대신 장소를 이정하라고까지, 장소를 이전해서 다른 곳에 설치하는 조건으로서 예산을 2,743만원을 통과시켰건만 장소의 이전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고 이번 경기도 감사에서 아마 집중적인 포격을 맞은 것이 이 방범초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방범초소 건물을 애초에 건립했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방범초소를 애초에 건립했던 그 사람은 건설 면허가 있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울러 5,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한 96년도 모든 수의계약된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면 도저히 이 중앙공원에다 이 방범초소인지 매점인지 건립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 우려곡절 속에 도시계획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여러 번 바뀐 결정, 우여곡절속에 분명히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방범초소인지 매점인지 건립된 배경에는 분명히 시장 아니면 시장 측근에 있는 사람의 압력에 의해서 분명히 만들어진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애초에 54.18㎡가 될 것입니다. 이 방범초소가 그런데 추후에 말썽이 생기자 방범초소로 전환을 시켜가면서 23.4㎡를 철거했습니다. 그럼 철거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비용을 반환을 받았어야 될 것입니다. 이 건축공사비를 방범초소에 대한 공사비를 회수했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치의 거짓말도 없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수익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일명 특화산업이라고 하지요. 전국 어느 곳을 가봐도 지방세 수입을 증가시키고 그 지역을 “아, 뭐!”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알리기 위해서도 많은 사업들을 전개시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듯이 ‘가평’하면 잣으로 유명합니다. ‘이천 도자기’, ‘포천 막걸리’다, ‘안성 포도’다, 저희 고향인 홍성에서는 누에가루를, 누에를 말려 가지고 가루를 갈아서 누에 가루를 만들어서 그것을 판매하는데 그 누에가루가 당뇨병에 그렇게 좋답니다. 이것을 지금 TV라든가 각종「매스컴」에 선전을 해가면서 아, ‘홍성’하면 ‘누에 가루’, ‘천안’하면 ‘호도과자’, 이런 식으로 그 지역의 특화사업을 재배시켜 가면서 그 지역을 전국적으로 유명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장,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하면 무엇이 생각 나지요? ‘성남’하면 ‘모란시장’입니다. ‘모란시장’하면 ‘개’, 이런 이미지적인 측면에서 어떤 탈피를 위해서도 우리 시에서는 역사를 안고 있는 남한산성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런 ‘남한산성표’, 남한산성 무슨 무슨 표, 이런 어떤 역사적인 남한산성의 표를 붙여서 이것을 각종 「매스컴」이나 홍보물에 이용을 해서 소득을 올리고 성남시의 이미지도 제고하고 이럴 수 있는 특화산업을 개발하고 계신지, 아니면 앞으로 개발할 예정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 말씀드렸고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우리 오성수 시장님께 이건 뭐 시정질문이 아닌 내용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중에 ‘오·오 갈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시장께서, 오성수 우리 시장님과 오세응 국회의원님이 화해를 하셔서 우리 성남시가 진정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두 분들의 힘으로 진정한 발전을 시켜나갈 수 있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또 화해하실만한 생각이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원 맨 마지막 질문은 통신사 역할을 이태순 의원이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순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궁금해 하고 또 하고 싶었던 말씀, 또 묻고 싶었던 말씀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오늘 순서의 마지막입니다.
  중동 출신 장명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섭 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성수 시장님을 비롯하여 신중대 부시장 실·국장 및 기자단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의장 장명섭입니다.
  국회에서는 각종 감사와 국정질문과 공청회가 꽃이요, 우리 시의회에서는 행정감사와 시정질문의 꽃입니다. 그런데 1년 1개월이 되도록 이제 네 번밖에 시정질문을 하지 못하게 되어 시민의 알 권리를 알리지 못 하게 됨을 아쉽게 생각하며 다음 회기 때부터 의장께서는 단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역시냐 독립시냐를 가지고 제50회 임시회 본회의장을 지켜보는 언론에서는 굶주린 매가 날아가는 먹이를 낚아채듯이 기회를 잘 포착하여 그 당시 언론에 연일 보도되다보니 95만 우리 성남시민은 배가 바다로 가는지 산으로 가는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96년 7월 3일자 도시신문 사설을 읽어보신 분들은 우리 성남시의회가 어떻게 돌아갈지 매우 궁금히 여겼을 것입니다. 사설 머릿기사에 보면 ‘누구를 위한 시의회인가, 신·구시가지 의원들 간의 패가름을 경계한 광역시냐 독립시냐. 분당 화산 마침내 폭발’
  분당 독립시를 주장하는 신시가지 의원들 광역시를 주장하는 구시가지 의원들간에 대한 극한 대립으로 한 지붕 아래 두 가족으로 확연하게 나눠진 패가름으로 시의회 차원을 넘어서서 신·구시가지 주민들간의 갈등이 심화되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신·구시가지 의원들간에 불필요한 시간적 소모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지 깊이 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성남시의 정서로 볼 때 분당 독립시가 가능하지 않은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를 폐지 또는 분합할 때에 자방의회의 의견을 물어야 하며, 또 제13조 2항에도 지방자치 단체의장은 중요 결정사항 등에 대해서 주민 투표를 붙일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광역시는 독립시 문제는 성남시의회 의견을 거쳐야 하고 국민투표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거론 자체가 불가능하며, 중앙정부도 국회도 대통령도 손을 댈 수 없게 되어 있으며, 중앙정부의 특별한 자체를 운운하는 것은 이론적 근거가 희박한 일일뿐더러 일방적인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독립시를 가지고 신·구시가지 의원들간의 격론은 결국 내분을 극대화시켜 파국을 몰고 올지 모르는 중대한 시기인 만큼 가급적 자제하며 언쟁을 피하고 동료 의원들의 주장을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로 생산적 의회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나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의안이 아니라고 해서 반대 아닌 반대만 하면서 동료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데 무단으로 자리를 이탈하는 의원들이야말로 제51회 임시의회 본 회의장을 지켜보면서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하나하나 체크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는 기자단 및 방청객으로부터 어떠한 비난도 감수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현실적으로 어려운 광역시냐 독립시냐를 갖고 시간을 낭비하며 논쟁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냉정한 결단으로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화합의 선두에 앞장서는 신뢰받는 대변자가 되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성남시의회에서 행정타운 부지확보 승인을 위한 촉구결의안을 건교부에 요청했는데 관계부서에서는 어떠한 회신이 왔는지 의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건교부로부터 행정「타운」부지확보 승인을 위한 촉구결의안을 건교부에 요청했는데 관계부서에서는 어떠한 회신이 왔는지 의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건교부로부터 행정「타운」부지 확보 승인이 확정되었을 때 부지매입비 및 건축에 관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시장께서는 예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장께서는 금년 12월말이면 성남시 총 인구가 주민등록상 100만을 돌파하여 거대 도시로서 광역시로 승격시키겠다고 굳은 의지를 보였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광역시로 승격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광역시로 승격될 때와 어떠한 점이 시민에게 득이 되며 분당이 독립시가 될 때 어떠한 점이 구시가지에 불이익이 오며 광역시도 독립시도 아닌 현 상태로 성남시로 있을 때 득과 실을 구분하여 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를 지향할 줄 모르는 잘못 된 도시계획 부주의로 지역간 균형을 잃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중동의 문제점에 대한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동사무소, 파출소, 복지회관, 중대본부는 동민의 민원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관공서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공서는 교통이 편리하고 찾기 쉬운 중앙에 위치하여야 한다는 것이 상식일진대 본 의원 출신지역인 중동에는 동사무소, 파출소, 중대본부 제1복지회관, 제2복지회관이 불과 1,500m 사이의 거리를 두고 중동 끝부분 금광동 경계선에 집중적으로 위치하고 있어 지역 균형 형평성을 잃은 동입니다. 1985년도 대지 49평 건평 30평에 설립된 중동 제일노인정은 중동 가지구 순환도로 확장공사로 노인정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철거하기로 하고 대신 제2복지회관이, 제1복지회관과 약 1,500m 거리를 두고 96년도 준공되어 노인정 및 공부방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도로에 편입되어 철거하기로 한 제일노인정은 사용도 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여 불량 학생들의 탈선의 장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성남시에서 중동 동사무소 옆 상공회의소, 행복예식장을 매입하여 중원구 여성 종합 복지회관으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중동에 여성복지회관이 건립된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한 단지에 집중적으로 복지회관이 세 개나 건립된다면 도시 균형에도 맞지 않고 복지회관 전시장으로 착각 할 수도 있습니다.
  백년대계 도시계획은 그만 두고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잘못 된 도시계획으로 지역 균형을 잃은 책임을 통감하고 중동 동사무소는 교통이 편리하고 찾기 쉬운 중앙으로 이전하여야 하며 복지회관도 인구 비례로 1개 정도는 제일초등학교 부근에 건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구국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중동가지구 순환도로 확장공사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도로 확장공사는 잘 되었지만 관리부주의로 사용 목적과 달리 도로인지 주차장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문제점에 대한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1993년도 94년도 1차 2차에 걸쳐 총공사비 7억 4,900만원으로 길이 418m 폭 11m 에 95년도 준공되었으나 좌·우로 무질서하게 주차를 하여 차량 소통이 잘 되지 않고 있으니 화재의 발생시나 응급환자가 생겼을 경우 소방차량 및 「앰블런스」차량이 진입할 수가 없어 주위에 사는 주민들은 내집 앞에 내 차를 대고 주차비를 내는 한이 있더라도 좌측이든지 우측이든지 주차선을 그어놓고 차량 소통이 원활하게 하도록 요청하고 있는데 관계부서에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쪽으로 주차선을 그어 1개월에 3만원 정도 주차비를 받아 성남시 세수를 올리고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42회 임시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1992년 6월 1일 건축법 시행규칙 전문이 개정됨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 물 높이 제한을 강화하여 성남시 같은 특수지역인 20평 분양지가 단독주택 52%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일조 조건 및 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한 기준미달 토지에 대하여 건축법 53조 및 동법 시행령 규정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건교부와 협의하는 중 또 다시 1995년 12월 29일 건축부설 주차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1996년 6월 4일 공포되어 단독 주택인 경우 종전 130㎡당 주차1대를 설치하였으나 7월 1일부로 건축 주차법이 강화되어 300㎡당 주차 1대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었으며 20평 분양지 및 단독주택을 건축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수 없게 되었으며 개정된 주차법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성남시는 주택가 대부분이 도로폭이 3m밖에 되지 아니하여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조 조건 및 건축법 53조 동법 시행령 규정을 완화하지도 못할망정  종전대로 조례를 개정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연구·검토하여 본적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실무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가 우리 시의 세입으로 연간 얼마나 유입되며 시 살림에 보탬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과 세수를 더 올리 수 있는 지에 대한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담배 한 갑에 700원 이상은 460원이 담배소비세로 지방재정에 유입되며 성남시 1년 담배 판매량은 500만갑이 판매되고 있으며 이 중 272억원이 담배소비세로 성남시 세수로 들어갔으며, 96년도에는 490억원의 담배 판매계획을 하고 있어 약 314억원이 담배소비세로 납부되어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쓰여질 것입니다. 담배공사 성남지점 내부자료에 의하면 성남시 3개구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의 담배 판매 시적 중 인구 비례로 볼 때 95만 성남시 인구 중 분당구가 총 인구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1년에 5백만갑이 판매되어 분당구에서 200만갑이 판매되어야 하는데 되지 않았으며 매출액면에서 약 80억원이 수정, 중원구에 비해 적으며 약 50억원이 성남시 재정에서 타실 유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흡연으로 인하여 인간의 수명이 위협받고 있어 건강을 위하여 흡연 인구가 줄었다면 다행한 일이지만 이는 분당구가 신도시로 건설되어 분당구민의 대다수가 직장이 서울에 있는 관계로 담배 구입시 분당구 내에서 보다는 서울에서 담배를 구입하기 때문인 것으로 그 원인을 알 수 있으며, 구시가지는 50m 당 담배 판매업소가 있어 담배를 구입하기가 쉽지만 분당구는 단지별로 상가에만 담배 판매소가 있어 구입하기가 어려워 타 지역에서 구입하기에 수정구나 중원구보다 인구는 많지만 50%로나 판매량이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분당구는 구두 수선 가판점이 40개가 지역별로 설치되어 있어 30개는 담배 허가기준인 거리가 50m가 넘어 분당구청에서 하가를 득하여 준다면 구시가지와 같이 높은 세수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되며 외국산 담배 소비에 따라 잎담배를 경작하는 우리 농민의 경제적 손실은 실로 엄청나며 경작 면적의 감소에 따른 폐농으로 인한 탈이농현상은 우리 사회의 구조 조정 문제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 애연가들은 담배 한 갑을 구입하더라도 외화 유출로 이어지는 외산답배보다는 폐농하는 우리 농촌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외산 담배를 추방하고 내고장 담배사기운동에 의원님들께서 적극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구두 수선 가판점에 담배 판매 허가를 내주어 담배 소비세로 분당구에 세수를 올릴 계획은 없는지? 구청장이 안 나오셨는데 아마 허가사항은 구청에서 내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42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 중에 부족한 주차장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동장 지하 주차장을 시설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48회 임시회의에서 시정질문 중에 성호시장에서 삼일주유소간에 폐쇄된 횡당보도를 원상 복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에서 관계부서와 협의중이라고 하였는데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원 장명섭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명섭 의원께서 지난 번 의회 차원에서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행정「타운」부지 완화 건의안에 대해서는 회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 문서번호 관리 58430-1829호, 시행일자는 96년 8월 23일입니다. 귀하가 우리 부 및 내무부에 제출하여 우리 부로 이송된 성남시 종합행정「타운」건립 관련 건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건의요지는, 성남시의 신·구시가지 중아에 위치한 중원구 여수동 일대에 개발제한구역내 공용의 청사 및 주민 화합을 위한 미관 광장부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규의 개정을 요망하는 건의안이었습니다.
  회시내용은, 대규모 구역 훼손과 건축물의 건축행위가 수반되는 개발제한구역 내 공용의 청사 건립계획은 개발 제한구역 관리 정책상 수용할 수 없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회신이 내려왔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신청한 네 분의 의원이 시정질문을 다 하셨습니다. 답변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장 강부원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듣겠습니다만 사안이 사안이고 질문한 의원들의 입장이 아마 시장께 제1 답변의 기회를 드린 것 같습니다. 먼저 장학금 문제에 관한 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오성수 의원 여러분 더운 여름철에 건강하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강부원 의장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긴 여름철 건강하게 지내셨는지, 이번 임시회에 모두 만나 뵙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시정 전반에 대해서 질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우리는 내년도, 97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다시 97년도 우리 시정방향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임시회에서 질문하신 장영춘 의원, 그리고 나운채 의원, 이태순 의원, 장명섭 의원, 안정연 의원 모두 다섯 분이 질문하셨는데, 우선 의사진행발언을 얻으셔서 질문하신 안정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당 신시가지는 분당구는 도시설계가 확정되어서 계획된 도시입니다.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그곳은 설계상에 나타나지 않은 잘못된 것은 전부 시정이 되어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토지공사가 땅을 「아파트」업자에게 분양하면서 구미동 일대 고압선, 철탑을 만들었다든가 시내 한 가운데 전화선이나 전주를 세워가지고 해놓은 이런 것들은 전부 잘못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구미동 일대, 금곡동 일대 우리 주민들의 요구에 이르기 전에 제가 순찰하기 전에 발견한 사항입니다만 철탑을 한전측과 5차례에 걸쳐 협의하고 있습니다.
  철탑을 이전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해서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연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시가지 한 가운데 전선이라고 했는데 전화선도 있고 전기선도 있습니다.
  흔히 전선이라고 했을 때는 전기선이라고 하는데 저화선과 전기선은 지하로 들어가도록 당초에 설계가 되었는데 이와 같은 것이 잘못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부서 국, 과가 지정되어 잇지 않았다고 했는데 일단은 도시계획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국, 도시관 또 현재 업무가 분장되어 있는 지역경제국과 지역경제과에서 합의를 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테니까 안 의원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일 먼저 질문하신 장영춘 의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영춘 의원하고 나운채 의원, 이태순 의원 세 분이 거의 다 장학금가지고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세 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지역적인 사항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지난 임시회의 때 논의가 됐던 장학금 문제는 우리 성남시와 시의원들 사이에서 줄다리기식의 질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답변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또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소모적인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끝이 나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당시에 저는 우리 성남시의 흐름을 성남시 전체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농촌동 일대에 있는 우리 시민들의 정서문제를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여기서 성남시 장학금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기침) 죄송합니다.
  성남시 장학금 문제는 기나긴, 제가 관선시장 당시에 있었던 100억원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100억원은 예외예요. 다만 100억원의 장학금을 가지고 제가 관선시장 때 장학금을 구시가지 수정구, 중원구 그리고 농촌동을 둘러싸고 있는 어려운 학생과 공부 잘 하는 학생, 사회 봉사자 자녀 이렇게 해서 주기로 했는데 그것이 부족하다 당시에 우리가 최고로 100억을 해서 줄 때 그 당시에 2,400여명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민선시장되어서 와서 보니까 분당이라는 새로운 구가 하나 생겼습니다.
  분당구에 학교수가 우리 수정구, 중원구 두 개구 합친 것보다 더 많고 학생수도 많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우리 분당구에 전부 40평, 30평이상 사는 시민만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의원들이 혹 만에 하나 착가하실까 싶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곳에는 7평부터 14평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가 무려 9,000여 세대가 있습니다. 민간 부분까지 합치면 약 1만 2,000세대가 그 곳에 어려운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분당에 시의원들이 먼저 알아주셔야 합니다. 그네들의 자녀들을 포함해서 수업료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100억 가지고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어서 저는 당시에 공약사항으로 분당에 있는 소시민과 공부 잘 하는 학생, 사회 봉사자 자녀 포함해서 구시가지하고 추갈 200억원의 장학금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는 그것을 우리 시민 전체, 분당까지도 제가 다니면서 공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시의원 여러분들께서 찬·반을 거쳐서 시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셔서 200억원의 장학금을 만들었습니다.
  그 경위는 나보다도 여러분들이 기위 더 잘 아실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여기 재임하던 부시장이 잘못 파문을 일으켜서 그 장학금 자체가 아주 못 쓰는 사업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언론이 동시에 우리 장학금을 전부 질타를 했습니다. 지나간 날 100억을 가지고 장학금을 할 때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휼륭한 장학금 제도를 성남시가 하고 있다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가장 적절한 사업이라고 칭찬을 해주고 많은 교육자들이 우리를 격려해 줬습니다. 우리는 격려받기 이전에 우리 시의 특성이 그 상업이 진정 우리시에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그 장학금 파동이 일어났을 때 300억까지 포함을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위야 어떻게 됐든 지금 그 전달을 다시 밝힌다면 아주 우리 시로서는 여기서 끝이 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앞에서 강조했습니다만 200억원의 장학기금을, 300억원이 아닙니다. 200억원 새롭게 민선시장이 당선되면서 만들어 놓은, 의회승인 받고 조성한 200억원의 장학금이 많다, 많다는 것이 뭐냐? 한꺼번에 200억 원금을 다 나눠주는 것으로 이 세상에서 다 그리고 알고 있다 이거예요.
  장학금 특별회계를 설치해놓고, 특별회계 사업이에요. 그 이자로써 우리는 장학금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100억 가지고 5년간 사업을 했는데 그 100억의 장학기금이 아직도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 이자돈으로써 56억원을 가지고 우리가 장학금을 1만 824명인가 학생들에게 줬습니다.
  이 훌륭한 장학사업을 확대해서 한다는 것이 300억원을 한꺼번에 당해연도, 금년도에 다 줘버리는 것처럼 인식을 시켜왔고 언론이 그와 같이 보도를 했고 심지어 우리 성남시에 있는 아주 유능한 분들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평을 해왔다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학금이 오도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급기야는 도에서, 우리 상급 자치단체인 도에서 우리에게 권고사항이 왔어요. 그 장학금 200억원을 줄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는 당시에 못 줄인다고 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해줬고 우리 자치단체의 고유한 사무중에 그 사무가 포함되어 있는데 왜 주지 말라 하느냐, 해서 의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도 주지 말라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의원들께서는 촉구결의안까지 해주셨습니다.
  저는 장학금을 지급하려니까 중간치에 있는 사람이 끝끝내 방해를 했기 때문에 제가 빠른 시일내에 장학금을 지급을 못 하고 중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성남시에 시장이, 시민이 선출한 시장의 책임하에 이워지는 것이지 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하는 직책이에요. 내가 위법한 행정을 한다하면 내게 권고할 수도 있고 저는 권고를 받아들여서 저는 중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위법하지 아니한 사항을, 의회가 승인해주고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말을 만들어서 허황된 소리를 해가면서 방해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기에 장학금 지급이 안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200억 장학금이 많다해서 경기도 지사로부터 권고사항을 받고 저는 펄펄 뛰었습니다. 의회 와서도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시가 장차 중산층 이상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된다하면 그때까지는 우리 장학금 사업은 우리 시로서는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나가야 할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장학금 사업 200억이 어떻게 해서 지급을 축소를 해서 했느냐? 시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사업 단위 하나하나 가지고서 질문하시지만 시장의 경우는 우리 성남시정 하나에서부터 100까지 전부를 제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50대 공약사업 중의 하나로 장학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가 의원 여러분들께서 승인해 주신 96년도 예산안 중에서 엄청난 큰 사업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이 예산사업을 제외하고서는 투자되는 사업은 전부 30억 이상이 되는 사업은 우리 의회가 승인해줘도 이 시장은 집행을 못 합니다. 30억 이상의 사업은 경기도지사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트레이」시키면 우리 사업 하나도 못해요.
  두 번째는 100억 이상의 사업은 내무부장관의 투자 심사를 받아야 우리가 사업할 수 있습니다. 승인이 나야 됩니다. 100억 이상의 사업은 투자심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건설부 장관의 기술심사를 다시 득해야 이 사업이 이루어져요.
  그러했기 때문에 작년 추경에서부터 우리가 용역비, 설계비 전부 포함해서 승인해 주셔가지고 사업을 의뢰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96년도 사업 중에서 그 많은 예산을 시 의원 여러분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셨지만 아직도 30억 이상의 큰 사업은 거의 출발을 못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금년 연말까지 몇 건이나 승인이 날는지 그것도 의문스러워요. 저는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지사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장학사업 하나 뿐만 아니라 나머지 큰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들을 무난히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장학사업에 대해서 내가 후퇴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금년 4월에 장학금 지급을 하려다 중단이 됐습니다만 다시 2개월 후인 6월 하순께 그 장학사업을 지급을 하면서 시의원 여러분들마저도 제게 질타를 가하셨습니다.
  그 장학사업을 오성수 개인의 선거 선전용 사업으로 생각을 하셨지만 그것은 착오입니다. 지나간 날 내가 100억을 조성해 놓고 떠났을 때 내 후임 두 시장이 계속 장학금을 지급해 왔어요.
  그 장학금 주는 사람에 따라 주관이 다른 것입니다. 시의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시장인 내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 시청간부가 생각하는 것과 각각 주관이 다른 것입니다.
  저는 장학금에 대해서는, 어느 언론에서도 보면 돈을 받아들여서 장학금을 만든 것처럼 하지만
장학금에는 외국에서 그 당시에 100억을 조성할 때 30불인가 50불을 보내온 우리 교포학생이 한 분 있었습니다. 자기는 공부를 못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장학금 사업에 대해서 훌륭한 사업을 하신다길래 자기의 조그만 정성을 보탭니다 하고서 30불인가 50불인가 왔습니다. 그것 외에는 단 10원도 어느 누구의 장학금도 포함된 게 없습니다.
  지금 구시가지도 그렇고 분당구에 있는 우리 시민들 중에서 장학금 사업을 할테니까 100억을 조성하는데 우리가 모금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놓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는지 저는 의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시비로서 만들어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기준을 정해서 장학생을 육서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우리 분당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이번에 장학금 받지 못하고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사회봉사 활동을 해왔던 어려운 사람 또 중견지식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즘에는 학생들까지도 봉사하도록 합니다. 부모들로부터 봉사하는 것을 아들에게, 자식들에게 그 혜택을 줘서 자식이 바로 봉사할 수 있는 그 정신을 길러주자는 그런 취지도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200억원의 장학금 중에서 금년에 발생하는 100억원에 해당하는 2분의 1을 줄여서 100억원에 해당하는 장학금 이자돈을 유보로 하고 작년도 이월금 4억원과 100억원 기준에 되어 있는 이자와 금년에 100억원에 대한 이자를 합쳐서 3,500여명에게 장학금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10억원 유보시킨데 대한 원금을 가지고 있고 이자도 우리 특별회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결산보고를 하지 않느냐, 지급하고 난 다음에 장학금은 일시에 금년도 한꺼번에 돈을 다주는 것이 아닙니다. 중·고등학생에게는 분기별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결산시기가 되면 의회에 틀림없이 원금과 이자의 행방까지 해서 의회에 보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의원 여러분들은 궁금하시더라도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학금을 저는 경기도 이인제 지사와 합의를 할 당시에 우리 성남시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권고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우리 시의회와 우리 해당 국, 과장과 해당 시 조정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과연 이 장학금 제도가 잘못 된 것인가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라고 기위 지시를 해왔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장학금은 다시 기존에 100억원은 되어 있는 것이니까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200억 조성한 데에서 200억원 다 주라고 한 것을 100억원 다른 사업 때문에 유보를 하고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의원들과 시간부들과 협의를 해서 다시 결정이 지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보사국 해당 주무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자돈은, 100억에 대한 이자돈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원금 200억원에 대한 것만 거론이 되었지 이자돈에 대해서는 거론한 바가 없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이자돈이 약 100억원에 대해서 한 10억 정도가 안 되겠는가 보면 그 10억원 장학금 특별회계로 포함시키고 원금만을 가지고 다시 논의가 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장학금 문제는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관리하면 어떠냐 하는 의견들을 석 달 전에도 내놓고 했습니다만 그것은 그리할 수가 없습니다. 장학금 가지고 우리 사회과 사회계에서 직원들이 일을 보면서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건비라도 줄이자, 한 사람의 인건비라도 줄여서 장학생 한두 사람이라도 더 육성을 하자는 게 우리 시의 방침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 기구를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은 사무실을 줘야 되고 또 인건비도 일부 나가야 되고 이렇게 때문에 장학생 한두 사람 이상의 장학금 수입에서 기금의 이장에서 결국은 지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하고 있는 사회과에서, 사회계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과연 별도의, 우리 시가 시예산으로 별도 기금을 만들어서 장학금을 가지고 만든다고 하면 과연 누구한테 맡길 것이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해당국, 과장들과 논의하실 때 시의원께서도 좋은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의장이 세 사람의 시의원을 우리 장학금 심사위원회에다 위촉을 해주셨습니다.
  그분들께도 많은 의견을 내주시고 바로 시의원 세분이 참여하는 것이 적다하면 한두 사람 더 보태서 다섯 사람 해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장학금에 대해서는 우리 삭 독주를 해가면서 의회를 무시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그와 같은 계획하에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시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장영춘 의원께서 질의하신 가우데 우리 분당구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시민 전체 복지증진을 위해서 시정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소득층과 노인복지 향상에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해서 어려운 시민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바로 이 장학금하고 관계도 되고 학교보조금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수업료를 못 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못 간다 하면 그 1차적인 책임은 부모한테 있습니다. 그러나 2차적인 책임은 국에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중등교육까지는 의무교육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초등학교까지도 완전히 의무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은 정부가 교육부에 투자하는 비율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 급기야는 지역단위로 내려와서 우리 시가 인구 100만에 초등학교 54개 학교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급식시설 갖춰진 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내 임기안에 여기도 급식시설을 보조를 해서 학부모가 일부 부담을 하고, 교육위원회에서 보조금을 받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 시가 의원님들 예산 승인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완전한 급식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제가 현재 추진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국민건강 문제입니다.
  기성층에서는 우리가 사회체육을 통해서 조기축구다 배드민턴이다 하고 많은 사회체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자라나는데 지금 공부밖에 없습니다. 공부 공부 일변해 나가니까 우리가 학교 학생들에게 체육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비를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추진을 해 나갈 것입니다. 작년 추경에서도 우리가 각 초등학교에 운동회 때 공이라도 사서 쓰라고 해서 학교당 50만원씩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원할 것이고 또 내년에 예산사정이 허락하면 그 이상의,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급식시설과 동시에 체육진흥을 위해서 지원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이 생활환경 개선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우리 시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전국이 다 가지고 있는 고민입니다. 첫째 그 중에서도 주차장입니다. 이 주차장 문제는 우리 수정구 중원구는 아주 최악의 상태에까지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구시가지 수정구의 구한전뒷골목 그 쪽 일대 한전건물을 사서 우리가 주차빌딩을 만들고 기타 몇 개 동에도 주차장 확대사업을 계속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밤에 분당구에 가보면 그 넓은 분당구도 이면도로에 벌써 우리 공무원들의 단속을 피해서 도로변에 전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차전쟁은 아마 분당구도 멀지 않아서 4, 5년 안에 포화상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이 앞서서 우리도 가급적이면 많은 땅을 살 수 있으면 사 가지고 주차장 확장사업을 해나가는데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 「버스」문제입니다. 왜 직행「버스」만 있고 좌석「버스」는 없느냐? 이것은 교통행정과가 도와 서울시와 협의를 해 나가면서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출·퇴근 시간만 가지고 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교통문제는 공익사업이지만 개인업체가 사익을 위한 회사 손익분기점이 어디까지 오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염려를 해야 됩니다. 낮에는 「버스」가 텅텅비어 다녀요. 텅텅 빈 때는 생각을 안 하고 맨날 아침 저녁 출·퇴근만 가지고 「버스」가 모자란다고 소리지르니까, 시 의원님들 우리 시에 질의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버스」회사 그분들하고 대화를 한번, 여러분들도 특위를 만들어서 그런 것을, 생활민원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정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 적자 봐가면서 시가 요구하는 대로 아침 저녁으로 100대면 100대 증차해 놔뒀다가 낮에는 10대만 다니고 20대만 다니고 반도 못 다니면 그 손해를 누가, 시에서 보조를 해 줄 것이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것을 감아내서 최초 민선시장에 당선되면서 시청에 들어왔을 때 시민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윌 구시가지 뿐만 아니고 분당구까지 합쳐서 수정·중원구·분당구에 시내「버스」가 다니는, 「셔틀버스」를 운영하겠다는 구상을 했습니다. 1년에 200억 내지 300억을 투자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시내에서만이라도 다니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고자 제가 그런 발상을 하고 추진을 했는데, 의외로 회사측에서 엄청난 반발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운수사업을 그만 둘테니까 성남시가 떠안고 다 해라” 거기에는 내가 할말이 없습니다.
  저는 언젠가는 복지사회로 가는 길에 필요한 만큼의 교통문제는 꼭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구시가지 수정·중원도 지하철공사가 끝나서 오는 10월말에 개통이 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극서이 이루어지면 분당선과 구시가지 지하철이 얼마만큼 우리 시민을 수용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장차 우리 시 자동차 증차문제 택시문제 증차문제도 그때 가서 검토가 다시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는 교통체제부터 전반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획단을 별도로 만들어서 제가 운영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시가 하고 있는 모든, 앞에서 열거된 주차장 사업부터 시내「버스」사업, 우리 주민들 「아파트」에 있는 「가스」문제, 모든 수선문제 이런 것을 검토해서 쓰레기문제까지 검토해서 우리 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해서 제가 안을 만들어서 현재 내무부에 가 있습니다. 이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되면 바로 우리 시민들한테 큼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맑은 물 공급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시는 수정·중원·분당구의 우리 수돗물이 향후 변화가 없는 한 50년 간은 수돗물 걱정없는 우리 시가 된다 하는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를 제외한 경기 남부지역으로 내려가면 벌써 수돗물이 모자라서 고갈상태에 와서 급수제한을 하고 야단법석을 떨고 있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시는 다행스럽게도 수돗물을 한강물과 별개 30만t의 공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는 물이 약 10만t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30만t 중. 그것 때문에 수정구와 중원구 고지대 일대에는 지금 수돗물 걱정없이 우리 시민들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로 분당이 큰 건물들이 분당구에 들어서고 농촌지역이 다, 삼평 백현 판교 운중동까지 개발을 해서 수정·중원·분당구의 배후도시로서 규모가 커지고 부상될 때는 거기에 인구 20만을 수용하는 새로운 구가 생긴다고 봤을 때 그때는 수돗물이 염려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예비수로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바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하수종말처리장 문제입니다. 귀동과 금곡동 일대로부터 탄천으로 흘러서 구시가지 복정동까지 내려와서 한강으로 내려가는 탄천줄기가 용인시의 경찰대학 있는 데 골짜리에서부터 내려오는 오염된 물이 그대로 우리 탄천에 여과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흔히들 말해서 구미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3만 7,000t 건설은 바로 오 시장이 공무원 시장을 할 다이시에 결재를 했다는데 그것은 가당치도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간이처리장만 있었을 뿐입니다. 간이처리장ㄷ 장차는 용인군 쪽으로 옮겨서 두 군데로 나눠서 하수종말처리장 만들라 하고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떠난 이후에 그 곳에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나는 입후보 중에도 내가 구상했던 옛날대로 두 군데로 나눠서 하수종말처리장이 만들어질 것이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선되어서 와보니까 우리 구미동 바로 앞에 거기다, 성남시에다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저는, 많은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고 저도 지시를 했습니다만 “3만 7,500t 구미동에 있는 것을 우리 시로 시설을 전부 인수해라. 우리 시가 받겠다” 토지공사와 경기도와 용인시가 우리 시와 합의를 해서, 얼마 전에 용인시장이 제게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원활하게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3만 7,500t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탄천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복정동에 5만 5,000t을 부랴부랴 작년 가을철 추경때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5만 5,000t 공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토지공사가 제2 제3의 수지를 용인시 안에 만듭니다. 거기에 자그만치 7만 5,000t 규모를 바로 우리 시 경계 밑에다가 다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시는 2단계 사업까지도 우리 사가 맡을테니까 더 이상 하수종말처리장을 우리 상류지점에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지 말라. 탄천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시가 투자를 하고 용인시가 해당되는 만큼 투자를 하고 토지공사도 해당되는 만큼 투자를 해서 정부보조를 받고 그래서 복정동에 10t에 가까운 제2의 하수종말처리장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추경에 그곳의 땅 사는 예산도 올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상수도 뿐만 아니고 하수도까지도 우리 시가 지역을, 다시 말씀드리면 자치단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한강의 줄기를 완전히 우리가 훌륭한 강으로 만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곳에다가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도로망은 우리 의원님께서 모두가 염려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도 상당한 연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당으로 통하는 여수 사거리와 야탑동 사이에도 한 차선을 더 넓히고, 또 연동제 신호등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없도록 하고 있고, 7호광장을 다시 만들어서 분당쪽으로 연결하는 큰 도로를 또 하나 예산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 것만큼 우리 시에서도 많은 사업들을 연구해서 예산에 반영시키고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받아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신·구시가지 수정·중원·분당 화합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사가 약 142㎡ 위에 수정구와 중원구만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때 남단녹지를 해제해 달라는 건의는 시민 모두가 바랬던 희망사항입니다. 그곳에 희망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아파트」를 짓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을 할애받으려고 엄청난, 우리가 시민운동 차원에서 정부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끝끝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작스럽게 200만호 주택건설과 동시에 우리 남단녹지에 신시가지 구상이 발표가 됐던 것입니다. 우리 구시가지 시민들이 혜택을 본 사람은 불과 20%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당초에 이 계획이 수립됐을 때도 우리 성남시 시민들을 위해서 10밖에 할애를 안 해줬어요. 「아파트」를. 그래서 제가 30%를 달라고 관선시장 당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던 게 20%가 절충이 되어서 20%를 할애를 받아서 구시가지 계시는 우리 시민들이 20%는 분당으로 「아파트」를 옮겨 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80%라는 많은 시민들이 「아파트」를 희망하고 단독택지를 좀 넓게 갖고 싶어도 땅이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삼평 백현동 이대 판교 운중동까지 기본계획을 현재 자료 수집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가 수집되어서 연내로 도시기본계획안이 확정이 되면 내년에 가서 결정을 해서, 물론 이해와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만 결정을 해서 우리가 건교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중으로 기본계획이 승인이 나서 다시 실시계획을 수립합니다. 그것이 98년 6월경이 안 되겠느냐 보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시는 다시 약 120만평에 해당하는 광활한 면적을 우리는 다시 개발해서 수정·중원·분당구가 필요로 하는 배후도시로서 지원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도시가 그곳에 하나 생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곁들여서 전에부터 구상했던 것인데, 이것은 우리 분당구가 새로운 시가지로서 생성되면서 수정·중원구 이 3개 구 앞으로 4, 5개 구가 늘어날 때를 대비해서 시민의 어디에다가 한 군데로 집중해서 하나가 되는 길이 무엇이 있겠느냐, 바로 그것이 여수동 로터리 근방에 있는 여수동 일대의 「아파트」지역입니다.
  당초에 저는 그곳에 시장을 하면서 30만평의 공용청사 부지를 결정을 하고 거설부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서류를 제출해 놓고, 그때도 지금처럼 “된다, 안된다” 항상 말이 많았어요. 그때 저는 시장을 마지막 단계에까지 갔을 때 왜 건교부가-그때는 건설부입니다-건설부가 끝끝내 그렇게 반대를 하느냐? 이도시의 생성과정을 와서 눈으로 확인을 하고, 우리가 무작정 파헤치는 것도 아니다. 그 30만평 중에는 여수 사거리에서 야탑동 들어가는 우측 지하철 변전소가 있습니다. 그 3개 블록이지요. 그곳이 「그린벨트」지역입니다. 우리 시가 그 땅을 사서 우리나라에 없는 약 12만평에 해당하는 식물원을 만들겠다. 그것이 우리가 100만이 넘는 큰 도시로 가는데, 서울에 가도 식물원이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제 생각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식물원을 만들어서 나무박람장을 만들자. 그래서 외지에 있는 사람들도 와서 우리 성남의, 우리 시의 식물원을 견학을 하고 가고 보고 갈수 있는 -우리 시민은 물론이고-그런 것을 만들려면 현재 비닐하우스밖에 없습니다. 나는 잘 가다듬어서 우리는 거기에다 식물원을 만들고 그 속에 우리 시민 모두가 어린이 어른 할 것 없이 그곳에 가서 관람을 하고 나무를 사랑할 줄 아는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좌측으로 가서 여수동 동네쪽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우리 공용청사 부지를 정하자. 덮어놓고 우리 시가 땅을 사서 전부 파헤치고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건물도 들어서겠지요. 그러나 건물들어서는 면적만큼 우리는 더 좋은 산림을 가꾸고 나무를 심고 조경을 해서 누가 봐도 지금의 상태보다 훨씬 좋은 수목이 울창한 공간소게 우리 시청이 들어가고 의회가 들어가고 법원 검찰이 들어가고 기타 교육청도 들어가고 장차 경찰청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행정「타운」을 구상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의회도 오늘 답변하시는 분이 안 된다고 내려왔는데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되는 날까지 이번 기본계획 수립할 때 다시 그 사항을 넣어서 우리 건교부에 낼 것이고, 그 중간에도 건교부에 별개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하나되는 그 길은 바로 그곳에 좋은 공용청사 부지가 결정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바에 따라서 우리 시가 발전하기를 저는 희망을 하면서 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시가 시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합쳐서 운동장에서 우리가 시민체육대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하다보니까 규모도 너무 크고 참여하는 폭도 골고루 다 참여를 못 하기 때문에 격년제로 95년도에는 시민체육대회를 했으면 96년에는 각 동별로 시 의원님과 동장과 동에 동정자문위원 단체장들하고 합쳐서 동민들과 모두 하나가 되어서 하루를 즐기고 체육을 진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동으로 금년에 체육대회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거기서 발굴된 자원을 가지고 시민 체육진흥을 위해서 다시 시 체육대회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시민이 하나가 되는 길, 그리고 더 보다 좋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훌륭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또 내년에는 우리 시 전체, 가장 바람직한 것은 나무를 많이 심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없이 들로 산으로 「아파트」주변으로 필요로 하는 수종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시민들로부터 단지별로부터 어떠한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느냐 하는 의견을 수렴해서 수종을 정해서 올 가을부터, 실질적으로 작년 가을부터 심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나무를 심는 해로 정해서 2, 3년 안에 많은 나무를 심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시가 크게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전부 조정을 해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만, 야탑동에 우리 시의 중앙도서관이라고 가칭 했습니다. 그곳에 약 3,000석 규모의 도서관이 들어가는 것과 우리 시 여성들을 위한 문화센터를 하나 건립을 하기로 약 3만 4,000평의 부지위에 그곳에 만들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아직도 승인이 안 돼서 사업을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ㄷ구도 단대공원에 약 2,500석 규모의 수정구 도서관을 짓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승인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연내에 내려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중원구는 대원공원, 실내체육관 뒤편 대원공원에 약 2,000석 규모의 도서관으로 준비가 또 되어 있습니다. 곧 기공식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이 구미동인지 정자동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주택 전시관-주택공원이라 명명해 놨습니다-주택공원 뒤편에 우리 시가 부담하기에 너무 어려워서 토지공사에다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그곳에 2,000석 규모의 구미동에 도서관이 설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곧 연내로 기공식을 가지게 되면 우리 성남에는 현재로서는 분당구에 야탑동과 구미동에 두 개의 도서관이 들어서고 수정구 중원구에 각각 한 개씩 들어서면 네 개의 도서관이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구 100만으로 치면 50만이 여성입니다. 여성을 위한 종합문화센터가 그곳에 들어서면 많은 주부들이 재충전하는 그런 교육의 장이 그곳에 마련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가 실질적으로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사업들을 꾸준히 해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저는 금년에 약 3,50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을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우리 시측과 협의를 해서 장학문제를 다시 한 번 근본적으로 검토한다는 것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이태순 의원이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오·오갈등이라고 그랬어요? 하도 말도 잘 만들어내니까 어떨 땐 전ㅊ가 받힌 것 같은 경우도 있어요.
  내가 무슨 오세응 의원하고 무슨 갈등이 있다고 해서 의회에서마저도 그것을 논의를 하느냐. 시간이 가면 저절로 만나게 되어서 저절로 대화도 하게 되면, 악수도 하게 되고 부딪치고 그 속에서 다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무슨 갈등이다, 갈등 해소책이 뭐냐 밝혀봐라… 그것을 내가 뭐라고 말해요? 그런 것을 질문을 하기는 좀 쑥스러운 질문이 아니냐. 나도 답변하기가 쑥스러워요. 내가 오세응 의원 저번 날에도 만났어요. 오 의원 나보고 먼저 악수하고자 해서 악수하고 “다음에 또 만납시다.” 그 속에서 다 대화가 되는 것이지, 무슨 갈등이 따로 있습니까?
  의원들께서는 두 번 다시 ‘오세응 의원과 오성수가 무슨 갈등이 있다’ 절대 이런 생각을 갖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갈등을 갖게끔 자꾸 조장하고 있는 것 같애요, 우리 시민 일각에서 보면. 절대 그러지 말아달라는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누구보다도, 여러분보다도 내가 오세응 의원을 제일 가까이 알고 제일 친근했고 그런 사이였습니다. 뜻하지 않은 사항 때문에, 그것도 내가 직접 말한 것도 아니예요. 오 의원도 직접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괜히 일각에서 그런 말들을 많이 퍼뜨려서 사람을 옹졸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로 이 시간 이후에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진정 우리 시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말씀하시기 이전에 그와 같은 말씀을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인의 바람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저는 우리 시를 생각하고 오 의원을 생각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시 발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도시기본계호기이 끝나면 모든 것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항, 그것들이 우리 시와 의회 의원들 손을 거쳐서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그런 사업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올 여름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분당구가 만들어진 지 4년이 됐습니다. 4년 동안 우리 근방에 풀장 하나 있습니까? 애들 데리고 엄마, 아버지가 풀장 한 번 놀러간 적 있어요? 그늘 찾아가서 놀러간 적 있습니까?
  고작해봐야 우리가 간 게 중앙공원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매자연공원 6만평이나 되는 그 호수를 끼고, 일산에 일산공원이 잘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그 이상으로 우리 이매공원도 잘 만들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도시공원으로서는 그 이상의 것을 어느 도시도 흉내 못 내도록 우리 시가 잘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공원과 이매공원과 우리 공용청사부지와 구시가지와 전부 화합해서 하나가 될 수 있고 저는 우리 열린음악회를 전번 여름철에 우리 운동장에서 했습니다.
  저는 정말 조마조마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와서. 분당에서도 엄청난 시민이 모여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곳에 10만인을 수용할 수 있는 화합의 대광장을 그곳에 만들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의지로 우리 공용청사부지 안에 그것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지 우리 공용청사하는 것은 몇 만평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민화합 대광장 그것이 한 10만평 앞에 펼쳐진 그곳에 식물원이 약 12만평 그러면 나머지 우리 30만평 중에 우리 공용청사 부지에 들어가야 할 것이 거의 6~7만평 고작, 거기도 또 조림하고 뭐하고 하면 실지 건물들어서는 것, 도로 만드는 그 이외에는 전부가 다 조경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하나될 수 있는 지름길이 바로 그런 길이 아니냐 생각을 하고,
  흔히 말해서 우리 언론하시는 분한테 당부드립니다. 이것은 기사화하지 않겠다고 해서 못박아 주시고 흘러가는 이야기로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서 큰 도시 만들어서 도시 기반시설을 전부 만들어 놨을 때, 인구가 100만이 넘었을 때 큰 도시가 안 될래야 안 도리수가 없어요. 저절로 되게 되어 있어. 그것을 인위적으로 누가 막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와 같은 큰 도시가 되는 과정까지 우리 시민들은 하나될 수 있는 그 기틀을 빨리 마련하자, 앞에 얘기했던 30억 공사, 요즈음 30억공사 어진간하면 다 도비니다.
  경기도지사 승인받아서 공사, 의원들이 다 의회에서 승인서 승인해 준 그 30억 예산 가지고 공사를 시작하려면 위에 가서 또 승인 받아와야 되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100억 넘는 것은 내무부장관 승인 받아와야 되요. 또 그 투자 심사받으면 또 기술심사를 건교부에 가서 또 받아야 되요. 그 절차가 1년 이상 걸린다고요. 그것도 성남시가 좀 미우면 영영 엎어 놓을수도 있어요. “자료 보완해라!” 왔다 갔다 두 달, 또 서류 가지고 따라 올라가면, “더 검토해 보자!” 또 석 달, 이 시가 발전하기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이런 부담스러움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가 발전하는 과정에 자치단체가 어떻게 어떤 양태로 발전해야 될 것인가 현행법규에서 뭐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전부 조사를 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경기도 31개 시·군에 시장협의회에 제가 회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전국 협의회 다시 발족한다고 해서 그 회의도 가보고 했습니다.
  저는 발 우리 시장, 군수들은 비정치적이어야 되고 시정을 펼쳐나가는데 바로 시민을 위한 행정만을 하는 그런 직위가 되어야 되겠다하는 것을 그 곳에 가서도 강조를 하고, 정당을 초월해서 우리는 행정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그 곳에서도 역설을 학 그게 관철이 됐습니다.
  저는 우리 시의 경우 그와 같은 제도 때문에 제약을 받고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우리가 불과 이번 기회에 시의원 여러분과 저는 임기가 3년밖에 없습니다. 이제 1년 반이라는 게 허송세월로 지나갔습니다. 준비단계로, 나머지 1년반 동안 이것을 어떻게 빨리 만드느냐, 우리는 준공도 미쳐 다 보지 못하고 우리는 다같이 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다음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시 설계하고 투자하고 다시 공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시가 전부 하나되어서 네 것, 내 것 따질 것없이 네 동네, 내 동네 다지지 말고 전체를 잘 묶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먼저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골고루 돌아가는 사업들이 우리 시를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께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소소한 질문은 해당 국장들이 답변을 하고, 특히 장영춘 의원께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학금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겠다 했는데 왜 한번도 답변 안 하느냐 했는데, 그렇게 시청에 많이 오시면서 나한테 한 번 안 들어와요. 와서 커피도 한 잔 하시고 가시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는데, 내가 꼭 “장영춘 의원 찾아와라. 내가 설명해야 되겠다” 그것 하기 이전에 시장과 시의원 사이에 얼마든지 그런 폭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느 의원이시든지 간에 저보고 옹졸하게 문을 딱 걸어잠그고 안 만난다? 절대 안 만나지 않습니다. 다 만나고 다 이야기합니다.
  저는 가식없이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지엽적인 사항이 불충분하다면 상임위원회하실 때 저 부르십시오. 내 가서 속시원하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도 지나고 해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개략적인 사항만 보고를 드리고 의원 여러분들의 넓은 아량으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원 시장 오성수께서 안정연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질의하신 답변과 장영춘, 나춘채, 이태순, 장명섭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성남이 보다 더 커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아역시의 힘과 이런 보통시의 힘이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광역시 시장의 힘과 작은 시의 시장의 힘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많이 켜져서 많은 힘을 가지고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행스러운 것은 오·오 갈등은 뒤로 접어두고 오·강 갈등이 안 되어서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와 우리 의회는 양 수레바퀴의 힘으로 생각하고 보다 나은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 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침에 계획을 짜기는 일괄 답변을 점심시간 이전에 듣고 오후에 보충질문을 다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간을 짜봤는데 시간상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그부터 점심을 들고 오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30분까지 점심식사를 하시고 오후에 답변과 보충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장 강부원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성수 시장의 답변에 이어서 직제순서에 따라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이태순 의원, 나운채 의원이 지금 안 계시네요. 질문하신 의원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해.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아까 밖에 계셨는데.
     (○기획실장 임채국 관계공무원석에서 - 행사에 가신다고 얘기를 하시던데요)
  그러면 답변은 해주실수 있어요?
     (장명섭 의원 의석에서 - 서면으로 통보해 주라고 그래요)
  여기서 공개적으로 답변할 건 하고 기획실장 답변해 주세요.
○기획실장 임채국 김획실장 임채국입니다.
  나운채 의원께서 경기도 종합감사 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배한 사항과 법절차 미이행 사실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위배사항은 지난 번 도감사기간 중인 5월 14일날 도 감사관들이 복무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때 복무점검결과 분당구청의 직원 1명하고 수정구청 직원 1명하고 2명이 지각한 것으로 적발되었고, 또 수정구청의 직원 1명이 오후 4시 40분에 대학교 수강관계로 해서 감사관의 사전 허락 없이 임의 퇴청하여 학교수업을 하러 간 관계공무원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업도록 철저한 직무교육을 통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법규 미이행사항은 분당구청에서 제2종합운동장 부지 정지공사하고 체육시설공사 분리발주를 한 사항하고 또 서현동 도로확장공사 구간을 분할발주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정구청에 상수도 급수관교체공사를 3건으로 분리 분할발주를 했고 또 중원구청에서도 상수관 급수교체공사를 14건으로 분할발주를 했는데 이 수의계약 체결사항 4건에 대해서 회계절차를 미행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계공무원들의 관계법규 연찬, 교육을 통해서 공사를 앞으로는 회계법절차에 맞게끔 공사발주를 하도록 하고 또 수의계약을 가급적이면 안 하는 방향으로 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적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부원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서, 뭐 없습니까?
     (○총무국장 황재영 관계공무원석에서 - 없어요)
  그거 대신 기획실장님 답변하신 거죠? 아까 총무국장ㅂ고 답변하라고 했는데.
  다음은 재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봉준 재무국장 박봉주입니다.
  장영춘 의원님과 장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저희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영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남 하수종말처리장 1단계 증설공사 하도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남 하수종말처리장 1단계 1차 증설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건설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공사인 「보링그라운팅」공사는 (주)대림기초, 건영과 96년 2월 5일 계약을 체결하여 96년 3월 31일 완벽한 시공을 완료하였으며 토공사 및 구조물 공사는 동호토건 주식회사와 96년 6월 29일 계약체결되어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공사계약 잉ㄹ반조건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하도급 계약에 있어서 하도급 계약을 하도급하고자 하는 부분의 산출금액이 100분의 88 미만일 때는 당해 하도급공사의 성질 및 이행의 난이도, 공사량의 다과, 하도급 계약체결 방법 및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자의 의견 등을 참작하여 당해 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계약 상대자에게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5일이내 그 결과를 계약 상대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공사는 「벽산엔지니어링」주식회사에서 책임감리를 맡고 있는 바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도급한 금액의 초과여부 하도급 통지가간 준수여부, 하도급율 적정성 여부, 선급금 지급여부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결과 하도급율 88% 미만이 될 분 하도급 계약시 계약의 이행능력과 견적 검토 결과 완벽시공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하도급 회사로 선정한 바, 본 공사 시공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검토서를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건설업법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 「태흥」에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발주관서의 통지로 갈음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동호토건」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태영」과 협의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문서자료 요구하신 공정표, 공사진척 현황 등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동사무소 중심지역 이전문제와 담배소비세의 증설을 위한 소매점 증설 관련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중동사무소 이전문제입니다. 공영의 청사는 그 지역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중동사무소는 동 구역의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어 원거리 동문이용에 불편한 점이 있으며 건물이 노후하고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적지로 이전 신축하고자 부지를 물색하였으나 중도 중심지역에 동사무소를 이전할 만한 적지가 업어 부지선정을 못 하소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제시한 것이 중동지역의 중앙부인 중동 산 12-1번지이므로 이곳에 이전하고자 했으나 이 지역은 공원지역으로 도시공원법 제 8조의 규정에 저촉되어 동사무소를 건립할 수 없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분당지구내 설치된 구두수선소 판매점에 담배허가를 내줘 담배소비세를 증수할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95년도 담배소비세는 313억 4,900만원이었으며 96년도 7월말 현재 209억 4,800만원으로 95년 7월말 174억 300만원과 동기간을 비교하면 20%가 늘어난 35억 4,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현재 분당구내 구두수선 가판점이 40곳이 있습니다. 이는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BBS 회원들의 구두수선점을 통일된 규격으로 깨끗하게 제작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아울러 BBS회원들에 대한 생활보호 차원에서 설치한 것으로 구두수선 외의 타영업을 겸할 수 없도록 조건을 달아 시설해 준 것입니다. 이 면적은 0.9평의 협소한 공간입니다. 본 구두수선점은 종합가판점과는 상행위 성격이 다른 시설물이며 또한 세수증대를 위해 구두수선 가판점에 담배소매인을 지정허가할 경우 영업장을 확보하고 있는 기존 소매인 조합원들의 반발이 우려되어 담배소매인 지정이 곤란한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신도시 건설지역인 고양, 안양, 부천시를 확인해 봤으나 우리 시와 비슷한 실정에 있습니다. 한편 8월말 현재 분당구 담배소비점 수는 우리 시 전체 업소 1,781개소의 29%에 해당되는 516개소로 수정구, 중원구에 비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담배판매가 가능한 「아파트」단지내 상가 근린시설과 상업지역 등 거리제한 50m 범위 외의 판매업소 적지를 전부 조사하여 담배소매업을 권장,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담배소비세 증대계획과 추진상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담배소비세가 우리 시 세입에서 차지하는 것은 매우 크나 국민건강증진법의 시행으로 담배가 건강 유해물질로 인식되고 있어 세입증대를 위한 내고장 담배사기 운동을 적극 홍보하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어 어려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최선의 홍보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시민이 많이 왕래하는 행정기관과 지하철역 구내 75곳에 입간판과 안내판을 제작 설치하고자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고, 납세고지서, 우표, 봉투 등에도 내고장 담배사기 문구를 삽입 사용토록 추진할 계획이며, 반상회 회보와 유선 방송을 활용 담배를 피우는 시민들은 우리 성남시에서 꼭 담배를 구입하도록 홍보하는 등 담배소비세 증대를 위해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보충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강부원 끝내고. 보충질문하실 분은 답변 끝나시고 나면 보충질문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러시면 다시 보충질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시세를 많이 올리려면 담배를 많이 팔아야 되겠고 많이 팔면 건강에 안 좋고 그러네요. 그렇다면 기왕에 사실 바에는 서울에서 사지 말고 성남에서 많이 사달라. 고맙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보건사회국장 박중기입니다.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장영춘 의원님, 나운채 의원님, 이태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먼저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고 조례 개정과 장학금지급촉구결의 등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96년도 장학금을 당초 계획대로 지급치 못 하고 조정 지급한 데 대해서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90년부터 장학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92년까지 100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이자수입 55억 2,100만원으로 1만 827명의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 많은 인재들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96년도 계획으로는 본 예산에 2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96년 1월 15일 3년 만기 개발신탁예금으로 은행에 예치해 놓고 있으며, 95년 2월에 3억 3,800만원과 96년도 발생될 이자 34억 3,800만원 등 총 37억 7,600만원으로 중학생 2,082명과, 고등학생 2,360명, 대학생 94명 등 4,536명의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96년 3월 16일부터 3월 27일까지 12일간 장학생 신청서를 접수받고 서류 및 현지확인 등 실태조사를 거쳐 5,362명을 최종 추천을 받았으며 성남시 장학생심의위원회의 엄정한 심의를 거쳐 거주기한 미달, 타 장학금 수혜자 등 1,328명을 제외하고 중학생 1,848명, 고등학생 2,092명, 대학생 94명 등 4,034명을 선발하였으나 1가구 2인 이상 수혜자, 저소득층이 아닌 지역사회봉사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대한 비난여론이 대두됨에 따라, 또한 경기도지사의 권고 등으로 장학금 지급을 유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96년 4월 30일 의회에서 장학금지급 촉구결의안을 채택해 주셨고 시민들의 조기지급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5월초에 장학금을 전달코자 했습니다만 시민을 위한 각종 사업의 신속한 추진으로 전체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되어 도지사의 권고를 수행키로 함에 따라 1세대 2인 이상 수혜대상자 138명을 제외하였으며, 지역사회봉사자 장학생은 중·고등학생 중 월 세입자 46명만을 선발하였고 나머지 221명은 제외키로 하는 등 3차에 걸친 장학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학생 1,617명, 고등학생 1,735명, 대학생 84명 등 총 3,436명을 최종선발하여 중·고등학생에게는 당초 계획대로 연간 공납금 전액을 지급하고 대학생은 1학기분 등록금만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장학금 또는 당초 지급하고자 했던 37억 7,600만원에서 26억 9,4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100억원에서 발생될 이자 10억 8,200만원을 장학금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운용계획서와 결산서 제출에 대해서는 지난 3월 8일 96년도 성남시 장학생선발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였고 또한 각 위원님들께 동 계획서를 개인별 우편발송드린 바 있습니다. 장학금 운용결산서는 장학금이 현재 분기별로 지급 중에 있으므로 지급이 완료된 후에 결산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장학기금 300억원 중 100억원과 이에 따른 발생이자 등 잔여기금의 운영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 이미 공문을 발송하여 드린 바와 같이 장학금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부 시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성남시 장학금제도 전반에 관하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장학금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시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나운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및 노인복지기금 200억원을 조성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노인사회활동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94년부터 97년까지 노인복지기금 15억원 조성계획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94년에 2억원, 95년에 2억원, 96년에 5억원등 총 9억원을 조성하였으며 현재까지 이자발생액이 1억 1,305만 5,000원이 됩니다.
  동기금 운영에 관하여는 성남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지급 대상사업과 동조례 제3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재적립 및 지원비율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동조례 시행규칙을 현재 제정 중에 있으며 우리 시 96년 노인복지 사업비가 총 77억 3,121만원으로 그중 국비가 6%인 4억 6,210만 5,000원, 도비가 6%인 4억 5,458만 3,000원, 시비가 88%인 68억 1,052만 2,000원으로 국·도비 보조예산에 비해서 시비지원부담이 다소 많은 형편입니다.
  따라서 97년까지 계획된 목표액 15억원이 확보되면 점차적으로 기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련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4,713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0.5%에 해당됩니다. 95년과 96년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복지관련 예산이 95년도에 7억 5,500여만원이고 96년도에는 9억 5,800여만원으로 95년 대비 2억 300여만원을 증액, 복지시책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련 사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금번 제2회 추경에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2, 51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재활작업장 3개소를 설치하고자 제2회 추경에 건립비 6억 5,900여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 예비 심사시 작업장의 설립장소라든가 작업의 종류, 또 장애인의 참여인원 등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조사한 후에 내년도 본 예산에 계상토록 하기로 학 금회 추경 예산안에는 계상하지 않도록 했으며 장애인 생활관 건립을 위해서 4억 8,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 연건평 200평 규모의 시설을 건립하고자 경기도에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장애인의 소득향상과 재활능력 배양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도에 위치한 공공건물 동사무소, 파출소, 복지회관, 중대본부 등이 지역 균형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재무국장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동 제1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동 제1복지회관은 시설이용에 대해서는 동복지회관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지상 1층 보육시설에는 보육아동 137명을 위탁보호하고 있고, 지상2층에는 경로당으로, 지하1층에는 다기능실을 현재 어린이 유예실로 활용하고 또한 월 2회 이상 자매교육을 병행하고 있어 1일 평균 250명, 연인원 7만 5,000명이 동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시설을 중동지역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시설과 노인여가선용은 물론 특히 전화기 단자부품조립 공동작업장을 겸하고 있는 경로당으로 절대 필요한 시설입니다.
  다음은 중동 다지구 순환도로 확장계획에 따라 철거키로 한 중도 제1경로당을 그대로 존속시키므로 해서 불량학생의 탈선의 장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건물 철거계획과 관련하여 지난 1월 22일자 중동 출신 시의원님, 인근 6개 통장과 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노인회장, 주민대표 등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하여 동건물을 마을회관 또는 공동작업장, 방범초소 등 다목적마을회관 계약을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이 수렴되어 현재 중원구청에서 우선 주부환경개선 모임단체에서 무공해비누 제조기를 설치하여 사용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동사무소 옆 상공회의소와 행복예식장을 매입, 중원구 여성복지회관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복지회관은 주된 시설용도가 어린이 보육과 노인 여가이용 시설이며 여성복지회관의 주종 시설용도가 여성직업과 부업교육, 여성 평생교육 차원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이므로 다목적 복지회관과 여성복지회관은 그 설치운영 목적이 상이하며 지역여건상 중원구 고나할 지역주민 시설 이용시 교통편익, 기타 제반여건이 양호하여 적지로 판단됩니다. 향후 복지회관 건립 추진 계획에 대하여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거쳐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명실공히 주민 복지 욕구 충족을 위한 사업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부원 보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책상 앞에 높여있는 보충질의서에 작성을 하셔서 저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전달해 주시면 순서에 의해서 보충질문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지역경제국장 손창기입니다. 장영춘 의원님께서 분당, 광화문 방면 「버스」운행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요지는 일반「버스」를 운행치 않고 직행「버스」만 운행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다음에 좌석「버스」가 운행되다가 중단된 이유가 그 노선에 직행「버스」만 운행되는 사정에 대해서, 세 번째에 직행「버스」운전사들의 횡포가 너무 심한 것을 목격하고 여기에 대한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분당-광화문 방면에 일반「버스」를 운행치 않고 직행「버스」만 운행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분당, 신도시 조성 당시 91년도부터 93년도 사이에 교통대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분당-광화문 방면 노선「버스」에 대해서는 좌석「버스」이면서 고급 차종만 운행하도록 한 것은 광화문까지 거리가 59km가 나옵니다. 여기 일반「버스」를 운행했을 적에 각「버스」정류장마다 정차하게 되면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광화문 방면 이용시민이 오히려 「버스」타는 편의보다는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서울 도심지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직행「버스」만 방침으로 운행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또한 현재 건설교통부 대중교통 정책에 있어서도 고급화를 지행하고 있다는 점과 일부 시내「버스」운송업자가 수익성을 문제로 해서 일반「버스」운행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 업계의 현실입니다.
  앞으로 「버스」노선 및 증차 계획 협의할 때는 일반 시내「버스」도 좌석「버스」하고 같이 병행해서 운행되도록 인가기관인 서울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좌석「버스」45-1번이 운행되다가 현재 중단된 이유에 대해서, 분당지역「버스」는 45-1이 아니고 45-2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주식회사 동성교통에서는 45-2번 「버스」는 상대원 광화문간을 운행하는 45번「버스」노선 15대 중에서 5대는 45-2번으로 계통 분류해 가지고 분당 광화문 방면으로 운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91년부터 93년까지 2회에 걸쳐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가직 10대를 증차인가를 해 가지고 15대를 우리시에 운행하겠다고 협의가 완료돼가지고 우리 시에 통보가 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그 노선에도 경기고속에 1005-1번 28대와 남성교통 1005번 20대가 동일노선으로 경합을 해서 운행중에 있기 때문에 동성교통이 운행 경쟁하는 회사로서 문제가 있고 운전기사를 상당히 구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쪼록 행정지도를 실시해 가지고 서울시에 통보를 해 가지고 정상운행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운전기사가 3명이 확보돼 가지고 3대는 지금 운행 중인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독점 직행「버스」운전기사의 횡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고속 1005-1번과 남성교통 1005번은 광주군과 서울시에서 인가된 업체로서 일부 운전기사들의 횡포로 시민에게 불쾌감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종종 견문을 합니다만 특히 더 지도 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적발사항 있으면 관련기관에 교육과 아울러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하도록, 촉구를 하도록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분당구 시범단지 앞 새마을 연수원 입구가 교통혼잡으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데 대한 해소대책입니다. 장의원께서 질의하신 시범단지 앞 새마을연수원 입구에 교통혼잡 원인은 새마을 연수원 방향과 음식점이 많은 일명 먹자촌 골목으로 좌회전 차량과 성남로쪽 우회전 차량이 많을 뿐 아니라 20개 노선에 시내「버스」가 통행하는 교통량이 매우 많은 곳으로서 정류장이 교차로에서 1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버스」들의 정차시 교통혼잡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정확히 아주 잘 보시고 저희도 현지에 나가서 확인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연수원 진입로쪽 좌회전을 금지시키고 그 지점에서 약 30m 떨어진 시범단지 앞 사거리나 성남로 진입로쪽 직진해서 U턴 시키는 방향과 「버스」정류장내 회전하는 차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결정할 수 없고 관할 경찰서와 협의해 가지고 좋은 개선방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제의하신 정류장에 육교 앞에 이전 문제는 저희가 가서 보더라도 일반「버스」정류장과 좌석「버스」정류장의 거리가 짧고 「버스」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멀리 떼는 방안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육교 밑은 바로 「커브」길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교통사고의 위험이 더 있을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U턴 방향이라든가 좌·우회전하는 방안을 공안당국하고 협의해서 개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남시 특화사업의 대책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까지 해주셨습니다.
  가평에 잣이라든가, 이천에 도자기 포천에 막걸리, 안성에 포도 등 이것을 저희 성남시민의 입장으로서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평 잣 하면 옛날부터 울창한 산림에 의해서 조성이 되었고, 이천 도자기의 경우는 그 지역 특유의 우수한 양질의 흙이 있었고, 포천 막걸리 같은 경우는 백운산 계곡 일대의 맑은 물, 안성 포도는 저희가 알기에는 이미 왜정 때부터 외국 선교사에 의해서 좋은 포도가 수입이 돼 가지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우리 시는 조성된 지 얼마 안되고 대부분 개발한 지역이 전부 주거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 여건으로 볼 적에 수도권에 위치하였고 저희가 나름대로 규모는 적지만 화훼와 시설채소로 특화사업 방안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여건은 수도권에 인접이 되어 있고 신도시 개발로 유통 판매기능이 매우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화훼나 시설채소가 급성장하며 기술, 자본, 노동 집약형의 농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화작목은 화훼, 시설채소 분야를 중점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화훼분야에 있어서는 현재 350여 농가에 181.9「헥타아르」가 재배되고 있고 특히 여러 가지 연구하는 농민조직을 갖다가 계속 육성·발전시켜 가지고 특히 그 중에서도 난을 재배해 가지고 농가 소득과 수출 농업을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설채소도 저희가 570「헥타아르」로 재배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범사업을 꾸준히 지속을 해 가지고 약 1,200평에 시범 난방시설을 해서 이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저희 시에 화훼와 시설채소를 앞으로 특화산업에 발전전략으로 삼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명섭 의원 질문하신 중동 “가”지구 순환도로에 무질서한 차량에 대한 차량소통 대책과 운동장 지하주차장 설치에 대한 진행사항입니다. 중동 “가”지구 순환도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도로확장공사가 95년 10월 준공되었고 현재 주차선의 구획은 일부 일렬주차와 대각주차 방식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주변 주택가의 차량 증가 등으로 주차면수가 부족되어서 차량이 이중삼중으로 무질서하게 주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본 “가”지구 순환도로 노선 주차선을 일렬주차 지역은 대각선 주차지역으로 설치하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주차금지 구역도 고시함과 아울러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계속 동이나 구청을 통해서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질서를 확립코자 합니다.
  또한 주차선 설치 후 주차비 징수방안은 우리 시에서 현재 금년 7월 1일부터 수정하고 중원구 각 동에서 1개소씩 19개동 1개 노선에 대해서 565명에 대해서 거주지 주차우선허가제를 시범 시시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문제는 좀 있습니다만 금년 12월까지 운영결과를 분석해 가지고 시 전역에 확대 실시 지역을 결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동장 지하주차장 설치 진행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대원 2도에 대원 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95년 9월 16일 교육청에 1차 협조 요청하였으나 지방 재정법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사용 허가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금년 3월 29일 재협조 요청을 하였던 바, 금년 5월 30일 주차장 설치 및 부지사용 허가가 통보돼 가지고 금번 2회 추경예산에 사업비 30억 3,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조속히 착수하여 내년 9월까지는 시범적으로 학교 지하주차장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종합운동장내에 지하주차장 설치공사는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설계비 3억 2,2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금년 7월 8일날 설계가 완료되었고 현재 경기도에 지방재정사업 심사분석 및 설계에 대한 기술심사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심사가 끝나는 대로 착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성호시장과 삼일 주유소 간에 기존 횡단보도를 원상복구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4월 22일 임시회의에서 기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사항이 민원이 성호시장상가 연합상회로부터 금년 7월 8일 우리시로 접수되어서 중부경찰서에 다시 협의한 바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7월 13일자 회신문에서 동장소는 성남시내 이동인구 및 교통량 주요 밀집지역으로 95년말 지하보도가 완료됨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구조에 의거하여 횡단보도를 철거한 바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원상복구할 경우 중앙로의 벽이 약 50m로 상당히 높습니다. 아울러서 횡단보도 신호시간이 50초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중앙간선도로인 중앙로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원상복구는 도저히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중부경찰서에서는 장애인이나, 손수레나 노역자를 위한 별도의 시설 설치를, 저희 시 관련부서 주택과가 되겠습니다. 협의해 가지고 시설 보강토록 추진 중에 있음을 기 성호상가협회 상인회에 통보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관련 부서하고 더 협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질문사항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부원 지역경제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도 차가 많아져 버리니까 단속에 손이 못 미친다고 하지만 밤에 11시 넘어서 동네 골목길을 들어다 보면 주차장이 아니고 자동차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재무국장하시던 박봉준 국장께서 지역경제국장하실 때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지금은 아주 많으니까 아예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만, 질문이 아니고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전역에 보면 소위 36번, 66번, 916번, 239번, 739번 이런 정도, 그 자동차들은 서울에 번호를 달고 있지 않습니까? 세금은 성남에 내지도 않고 밤에는 주차위반을 제일 많이 하는 자동차들이 그 자동차「버스」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경기교통 같은 경우는 성남에 사업자등록을 내고 세금을 내면서 주차위반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서울「넘버」달고 성남시에 세금내지 않으면서 주차위반을 많이 하는 자동차의 대책도 주차위반 대책도 고려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도시계획국장 신희철입니다. 먼저 장영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시의회와 사전 협의후 건축허가를 내준다고 약속하였으나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답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5년 11월 23일 제45회 성남시의회 본회의 시 장영춘 의원님이 대장동 나부주유소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할 때까지 건축허가 유보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수도권 남부주유소는 통상산업부장관으로부터 공사계 인가를 득하여 대지조성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건축허가 신청이 분당구처에 접수되어 있으나 인근 주민들로부터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보완사항이 이행되고 민원이 원만히 해결된 후 건축허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으며 또한 95년 12월 23일 본회의 시·부시장이 대한송유관공사, 주민대표, 성남시 간에 주변지역 지원 협약서가 협의되면 저유소 설치문제대책특별위원회에서의 김준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별다른 법적 하자 사항이 없으면 건축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답변드렸으며, 같은 날 장영춘 의원님이 질문하신 작성된 협약안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의회의 특위에 사전협의를 거친 후 건축허가를 내줘달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96년 1월 26일 제14차 특위에서 이태순 의원님이 질문하였을 시에는 법적인 하자가 다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유소 건축허가 문제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관련법상 저촉이 없으면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다고 답변드린 것으로 앞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둘째, 시장이 95년 12월 시민들 모르게 건축허가를 조건으로 대한소유관공사와 협상을 마쳤다는 공대위 발표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 모르게 건축허가를 조건으로 대한소유관공사와 협상을 한 사실이 없으며 허위발표에 대하여 항의를 고려하였으나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저유소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건축허가 시 조건부 하였던 의회에 건의사항이 해소될 경우 허가 취소 및 사용 승인을 하지 않을 것인지 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환경영향 및 안정성 문제를 제3의 용역기관에서 재점점 추진중에 있으며 지역주민 보상문제도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 및 안전성 재검토 결과 새로이 사업시행에 반영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으며 이것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 승인여부를 재검토 내지는 준공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분당시범 분양「아파트」분양 전환에 따라 시가 관여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양임대「아파트」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임대「아파트」는 112평 360세대, 14평 414세대, 총 774세대 6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1년 11월에 입주, 금년도 11월 29일부로 임대의무기간 5년이 경과 금년 11월 30일부터 분양 예정인 단지가 되겠습니다. 분양 전환과 관련, 시가 관여할 법적 규정사항으로서는 임대주택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1항 및 제2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 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매각코자 할 때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임대주택 매각계획서를 관할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대주택 시행규칙 제4조 4항에 의하면 임대사업자가 제출한 매각계약서에 대하여 보완 또는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각계획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그 보완 또는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각계획서가 (주)한양에서 우리 시로 제출되면 건설교통부로부터 시달된 건설부 중계기준인 공공 임대주택 건설 및 관리지침에 의거 매각 가격산출이 적합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분양 관련 한양임대「아파트」현 입주자 대표측에서 성남시 주관하에 분양 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한양과의 중재요청이 있어 우리 시에서는 제3차에 걸쳐 (주)한양에 매각 준비 공고를 하는 한편 직접 한양을 방문, 분양에 대한 회의 일정, 매각계획서 조기 제출에 대하여 협의한 바 있습니다. (주)한양측은 현 대표자들이 입주민들로부터 분양 협상에 관한 대표자로 선출된 것이 아니라 현 대표들은 분야에 따른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협의를 시도하면 추후 혼란만 가중됨을 주장, 현 대표들과 협의가 불가함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입주자 대표들은 분양에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주)한양과 협의를 하여 해결한 후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성남시에 중재를 요청하여야 하나 (주)한양과의 직접적인 협의를 배제하고 성남시가 주관하는 회의에만 참석을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대주택의 매각은 임대사업자인 한양과 임차인, 입주민의 재산권이 결부된 계약상의 문제이므로 입주민들이 분양협상 대표자들은 입주민들로부터 명확히 대표성을 위임받은 자로 구성됨이 향후 갈등을 막을 수 있으리라고 보며 명확한 대표자가 구성되면 우리 시에서는 입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한양과 분양협상을 이루어지도록 적극 중재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중앙공원 불법건축물의 건축비 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 불법건축물은 95년 8월 15일경 초소 및 매점을 신축코자 54.19㎡를 건축 중 주변 경관을 해치고 쓰레기가 양산되다는 이유로 인근 주민들이 매점 신축을 반대하여 전체 면적 중 매점을 철거하고 초소 30.78㎡만 건축한 바 있습니다. 건축물인 초소에 대하여 95년 9월 14일 성남시 고시 59호로 조성계획 변경 결정을 하여 공원시설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95년 12월 28일 도시계획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95년 12월 29일 건축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 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방범초소 신축공사에 대하여 95년 12월 2일 계약해서 95년 11월 26일 공사비 2,469만 5,000원을 지급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여섯 번째, 부실공사방지위원회 활동 실적 및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 및 각종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95년 11월 8일 건축학 교수 및 시의원 등 관계전문가 30명을 부실공사방지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습니다. 95년 12월 26일부터 96년 1월 12일 실시한 아름마을, 두산, 삼호「아파트」외 35개 단지 공동주택 하자사항 현지 점검을 시작으로 해서 96년 3월 15일부터 96년 3월 25일 분당 신시가지 「아파트」103개 단지 1,357개 동에 대한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96년 6월 5일부터 부실공사방지위원회 하자 관련 현지 점검 조치내용을 보고회 및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96년 6월 17일부터 96년 6월 22일까지 분당 신시가지내 「아파트」103개 단지 1,357개동 전체에 대한 우기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점검을 실시한 결과 96년 8월 30일 현재 전체 지적사항 672건 중 469건 70%가 조치 완료되었으며 미 조치사항은 사업시행자가 지속적 하자 보수 실시 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빠른 시일내에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영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태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르 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 방범초소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가 과정상의 문제에 대하여는 동 건물은 95년 8월 15일경 초소 및 매점을 신축하고자 54.19㎡를 건축중 주변 경관을 해치고 쓰레기가 양산되는 이유로 인근 주민들이 매점 신축을 반대하여 전체 면적 중 매점을 철거하고 초소면적 30.7㎡만 신축하였으며, 실시 인가는 95년 12월 29일 사용 검사를 받아 사후이지만 합법적인 건축물로 되어 있으며, 건설 업체상 문제점으로는 우선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나 95년 12월 2일 건설업면허가 있는 신한기업 성학재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약해서 95년 12월 26일 준공 검사를 받아 공사비를 지급하였습니다. 특정인의 압력 행사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자 방범 순찰 계획이 있어 초소를 계획하였으며 12만 7,000평의 넓은 공원에 매점이 없어 공원 이용자가 주변 「아파트」상가의 매점을 이용하므로 매점을 계획하여 공원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공사를 우선 시행하게 되었으나 공사 시행중 주민들의 민원으로 매점을 삭제하게 되었고 관계 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선 공사를 시행하여 물의를 끼친 점에 대하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후 관계 법령에 의한 절차를 완료한 상태로 앞으로는 모든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이 시행되도록 특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이태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해 올리고, 다음은 장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분양지 소유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연구·검토한 사항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이 1996년 6월 4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하도록 개정되어 있으나 개정내용 중 단독주택 용도에 있어 건축 연 면적 130㎡초과 200㎡ 이하는 주차 1대, 건축 연면적 200㎡ 초과의 경우는 주차 1대에 200㎡를 초과하는 130㎡당 1대를 더한 대수를 설치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에서는 96년 6월 25일 건축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구청과 공영개발사업소에 의견을 제출토록 하여 내용을 수합한 결과에 의거 단독 주택, 다가구 주택 포함의 경우에 있어서는 성남시 도시 형성상 이루어진 소규모 주택용지 분양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차장법 시행령 6조 2항 규정에 의거 2분의1 범위 내에서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건축 연면적 200㎡ 미만의 건축물은 설치 대상 제외 시설물로 하고 주차장 설치기준은 건축 연면적 200㎡ 초과시는 130㎡당 1대를 더한 대수로 조례 개정토록 교통행정과에서 96년 7월 12일 의견을 제출하여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이상 장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명섭 의원 의석에서-완화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당초대로 완화하는 것으로 저희가 교통행정과에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부원 도시계획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항시 하는 말씀입니다마는 결과가 여의치 않으면 질문이 재탕 삼탕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답변 내용도 시원치 않기 때문에 자꾸 질문을 하게 되니까 다음에는 의원들이 다시 질문하지 않도록 답변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한 후에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의장 강부원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고자 접수한 의원이 세 분입니다. 먼저 장영춘 의원, 다음이 이태순 의원, 장명섭 의원께서 보충질문서를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김삼근 의원께서 꽤나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간단히 해주시라고 하셨는데, 우리 장영춘 의원 나오셔서 간단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 의원 장영춘 의원입니다.
  약 1년 4개월 의회에서 보니까 오늘처럼 우리 관계공무원께서 진지하게 답변했었던 경우도 좀 드물은 것 같습니다. 정화가게 말하면 많이 진전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문석상에 섰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표현력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러는지 몰라도 의원의 의도대로 답변이 안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의 표현력이 부족하고 애매하게 생각이 되시면 그때 그 진의를 물어봐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도급률 적정 이행 등에 대한 심사에 대해서 질의를 할 때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에 나오신 담당 국장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제가 질문했던 취지는 이 공사에 대한 향후 대책이 아니라 적정 이행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했던 그 업무 자체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저의 질문 취지와 다른 그런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대답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 동호회 공사 이행 능력에 이상이 없다고 검토서를 통보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이런 검토보고서를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고, 문서로 본 의원에게 보고한다고 그랬는데, 그 문서로 보고하는 일자가 언제까지 해 줄 것인지 이번 회기 내에 할 것인지, 아니면 회기가 지난 1주일 후에 한다든지 정확한 날짜를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 분당 시범단지 버스 노선 조정 문제, 문제 8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8번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었습니다. 8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서는 시장과 부시장께 사전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린트 된 거기를 보시지 마시고 질문 전에 시장과 부시장께 전달된 질문서를 봐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장학금 문제에 대해서 운용계획서를 다 제출해 주신 것같이 답변을 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답변입니다. 우리 의회에 3월운용계획서 제출한 것은 300억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승인해 주었던 것도 300억에 대해서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저희 의회에 사전 통보없이 사전 협의없이 100억을 삭감해서 200억에 대한 이자만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조례 규정에 위배되는 그러한 업무 집행이올시다. 그래서 본의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100억을 삭감했으면 그 100억 삭감된 그 운용계획서를 사전에 집행하기 전에 의회에 제출해야지만 그게 우리 조례에 맞는 그런 업무 집행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담당 국장은 사전에 운영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또 만약에 다음에 대답이 미진하면 또 다시 보충질문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점 참작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저유소 건축 허가 관련해서 의회에 허위진술한 사실이 없었다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만약에 꼭 그것을 주장하신다면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전부 다 복사해 가지고 제시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다시 보충질문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의장 강부원 예, 다음은 이태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순 의원 좀 지루하셔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장학금 문제에 ego서는 우리 시장께서 30억원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에서 승인된 사항이라 할지라도 도지사나 또는 내무부 또는 건교부로부터 사후 승인이 있어야 된다 이런 솔직한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 자신도 장학금 문제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학금 문제에 대한 보충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 방범초소 문제인데, 이 방범초소 문제는 애초에 생길 때에는 불법이라고 지금 현재까지도 불법이고 현재는 적법을 가장한 불법된 건물입니다. 그 적법한 건물로 만들기 위해서 서너 번의 어떤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가지고서 오늘날의 저 중앙공원에 불법 건물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도시계획국장께서 본 의원이 알아보고자, 또 모든 의원님들이 의문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곡의 핵심의 답변을 안 해주셨습니다. 다시 재차 질문을 드리겠는데, 원래 이 중앙공원을, 원 시공자입니다. 최초로 현재 그 자리에다가 삽질을 해가면서 땅을 파던 원 시공자가 건설면허가 있었던 사람인가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답변을 안 하셨어요. 분명히 그 사람은 건설면허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일이든 시에서 하는 일이든 단돈 500만원, 단돈 1,000만원, 단돈 5,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는 건설업체면 건설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도급을 줄 수 있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만큼 불거져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다보니까 건설면허가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데 신흥기업인가 이 기업에 후에, 나중에 문제가 한참 발생되고 나서 공사를 면허가 없는 사람이 공사를 한참 진행을 해서 거의 다 했습니다. 하다가 후에 문제가 발생되니까 후에 신흥기업인지 모기업이 건설면허를 가지고서 허위도급 계약을 하는 위장 서류를 꾸몄던 것입니다. 왜 그런 것에 대해서 똑바르게 담당 국장께서는 대답을 안 해주셨는지 다시 한 번 답변을 듣겠습니다.
  두 번째 특정인의 압력행사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분명히 드렸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도 없었습니다. 절대로 그 자리에서 국유재산 관리법이라든지 또는 도시공원법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를 제가 읽어보아도 도저히 그런 건물이 들어설 수 없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일개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집이 있는데 옆에다 뭐 조그마한 것 하나 달아놔도 불범이다 해서 금방 철거하는 판인데, 어떻게 국가의 법까지 위반을 해가면서 그곳에 그런 건물이 들어서게 되었는지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이해를 못 합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시장 아니면 시장을 모시고 있는 측근 사람들의 어떤 압력이 없었다고 한다면 도저히 이 건물을 들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불법 건물이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가지고서 수많은 난상토론이 벌어졌을 때 저는 “우리 집행부의 편에 서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자. 대신 장소는 다른 곳으로 옮겨주자”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려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사항을 의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답변이 없었고요, 분명히 불법 허위 발주한 건물이라고 한다면 공사비용을 시에서 회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여쭤보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도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세 가지를 우리 도시계획국장께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렸는데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이면, 잘못 되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 앞으로 잘 하면 됩니다. 지나간 과거야 어차피 흘러갔다고 하지만 제가 질문을 드려서 이 문제로 인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 어떠한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것은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불법적이고 잘못 되어가는 관행이 이 자리에서 끝날 수 있다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장학금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저는, 아까 우리 시장님의 어떤 고통스러운 말씀 한 마디에 그 동안의 여러 가지 응어리졌던 장학금 문제에 대한 모든 것은 녹아내릴 수 있었습니다. 방범초소 문제도 흘러간 얘기라 하지 마시고 한 번 집행부에서 잘못 된 일이라는 것을 솔직히 시인해서 앞으로 이런 일은 추호도 안 하겠다. 또 일으키지 않겠다. 이런 답변을 주신다면 참으로 좋겠는데 그게 아닌 상태로 또 우회전 좌회전해서 말을 빙글빙글 돌려서 말을 하신다고 하면 더 정확한 증거를 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부원 이태순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장명섭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섭 의원 먼저 장영춘 의원께서 말씀대로 오늘 네 번째 시정질문에서 가장 시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국장님들 성실한 답변과 실질적으로 오늘 일곱가지 질문 중에 네 가지 실적을 얻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남시가 안고 있는, 있어서는 안 될 사회 병리현상 중의 하나가 바로 우리 성남시 구시가지 재개발 문제입니다. 김현옥 전 서울특별시장은, 우리 성남시 조성 당시 철거민을 수용할 목적으로 도시계획 및 토지 구획정리도 되지 않은 채 겉만 살짝 깎아서 먼저 건축을 한 다음 후 거축허가 및 준공검사를 내주었던 잘못된 도시가 바로 우리 성남시입니다. 이 지구상에 어느 도시를 보아도 우리 성남시 같은 구조를 가진 도시는 단 한 도시도 없습니다.
  오성수 시장께서는 금년 12월 말이면 인구 주민등록상 100만을 돌파해서 95%의 자립도를 가진,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고 굳은 의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에는 현재 이 상태의 도시구조를 가지고는 아무리 인구가 100만을 돌파하고 자립도 100%가 된다할지라도 두루마기를 입고 「힐」을 신은 격이요, 치마저고리를 입고 갓을 쓰는 격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성수 시장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 성남시 구시가지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 관대한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재개발을 위해서 우리 성남시청에는 도시 정비과를 신설하여 분당 신도시와 우리 구시가지가 균형 잡힐 수 있도록 재개발을 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좀전에 제가 시정질문 중에 몇 가지 답변을 주지 않은 문제점에 대해서 재차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독립시 문제와 광역시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으로서 현재 답변하기가 어려워서 조금 회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 어려우시다면 차기로 미루셔도 좋지만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건교부로부터 행정「타운」부지 및 승인을 받았을 때 부지매입비 및 건축에 관한 많은 예산이 소요될텐데 시장께서는 예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주시라고 질문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장께서는 금년 12월 말이면 성남시 총 인구가 주민등록상 100만을 돌파하여 거대도시로서 광역시로 승격시키겠다고 굳은 의지를 보이셨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언제 어떻게 광역시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광역시로 승격될 때 어떠한 점이 우리 95만 성남시민에게 득이 되고 어떠한 점이 불이익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분당이 독립시가 되었을 때 어떤 것이 우리 성남시 전체에 대해서 불이익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현 상태로 우리 성남시가 유지할 때는 어떤 점이 불리하고 어떤 점이 이로운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분당의원님들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마 이번 답변은 회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 어려움이 있다면 답변을 안 해주셔도 좋지만 될 수 있으면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우리 성남시민들이 과연 독립시가 필요한지 광역시가 필요한지 똑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원 먼저 장영춘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 중에서 관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봉준 장영춘 의원께서 추가 질문하신 하도급률 적정 이행에 대한 심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호토공 주식회사’의 공사 이행 능력에 이상 없음 검토서를 통보 받았는데, 누구로부터 통보받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 감리업체인 ‘벽산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 적성 검토서를 받아 첨부한 ‘주식회사 태영’의 건설 공사 하도급 계약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문서 통보 일자는 96년 3월 5일입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공사 계약 일반 조건 28조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되 하도급률 88% 미만일 경우 책임 용역업체와 업체의 적정 검토서를 받아 사업 발주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가장 적절한 경우만을 인정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문서 자료 요구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9월 13일까지 지금 자료를 만들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회기말인 9월 13일까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부원 되었습니까?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예, 됐습니다.)
  예,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장영춘 의원께서 분당 시범단지 「버스」노선 조정관계에 대해서 답변에 없었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조금 실무과장에게 전달하는 것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현재 대성운수 910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당구 구미동에서 「파크타운」하고 효자촌을 경유해서 강남까지 12대가 운행되는 심야「버스」로 「파크타운」에서 시범단지 현대「아파트」와 한양「아파트」를 경유하도록 일부 노선을 변경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대성운수 910번 「버스」는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허가권이 서울특별시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노선 조정이나 증차 인·허가 권한 등이 전부 서울시장이 행사하고 있습니다. 장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910번 노선변경은 현재 12대가 운행되고 있음으로써 증차가 수반되지 않는 노선 변경은 오히려 배차 간격이 길어져서 역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증차를 해서 노선변경을 하도록 서울시와 수차례에 걸쳐 합의를 해 가지고 금년도 4월 13일날 노선변경과 아울러서 9대 분의 증차 인가사항을 통보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성운수 회사측에서 금년도 5월 13일에 9대 분 증차분에 대해서 대우자동차하고 「버스」매매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6월 30일까지는 납품을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만, 요즘 서울시의 「버스」고급화 시책으로 고출력 냉방시설차 주문이 쇄도해서 금년도 8월 30일까지 납품이 지연되겠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태 이루어지지 않아서 「버스」제작 회사로부터 9월 15일까지 지연통보가 있겠다고 했기 때문에 「버스」운송 업체와 회사 간에 약속이행이 안 되서 지연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버스」회사와 제작회사에 직접 연락을 해서 약속된 날짜에 출고가 되어서 운행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월 15일 약속이 됐습니다만, 다행히 네 대가 출고가 되어서 오늘부터 본 노선으로 운행된다는 보고를 방금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 -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아직 모르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버스」가 다녀도 주민이 모르면 활용을 못 할 것란 말이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당국에서 버스노선에 대해서 홍보한 바가 없습니다. 「버스」만 해놓고 차 안 타면 업자들이 또 “사람 안 타니까” 그럴 거라고 할텐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15일 몇일 안 남았습니다만 우선 저희가 구청이나 해당 동으로 하여금 주민들에게 별도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바로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의장 강부원 다음은 장학금 운용계획서 제출 관련 답변입니다.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장영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삭감 변경된 운용계획서를 미리 제출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운용계획서는 제가 아까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90년 3월 18일 제출할 당시에는 대상인원이 4,536명이고 지급 예정금액은 37억 7,600만원이었습니다.
  최종 장학금 지급은 장학생 3,436명에게 지급한 26억 9,400만원으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계획보다 인원에는 1,100명이 줄은 것이고 장학금은 10억 8,2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 원인별로 보면, 저희 총 신청자가 5,362명입니다. 이중에서 거주기한 미달이라든가 타장학금 수혜자 1,328명, 또 1세대 2인이상 수혜자 138명, 지역사회봉사자 221명 등입니다.
  조정된 주내용이 지역사회봉사자 장학생은 중·고생 중에서 월 세입자 외 학생을 제외하고 대학생은 1학기만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장학금 지급 지침까지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께서 충분히 아시고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당초 운용계획은 물론이고 변경될 때마다 운용계획을 반드시 시의회에 제출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나무 의원 의석에서 - 앞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해주세요)
  예.
○의장 강부원 다음은 저유소 건축허가와 관련한 보충질문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도시계획국장 신희철입니다.
  장영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5년 11월 23일 제45회 성남시 본회의시 대장동 저유소 건축허가를 할 때 시의회에 사전 협의 후 건축허가를 하겠다고 제가 본회의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나중에 답변을 잘못 드린 것을 제가 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는 제가 그 장소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최종 결정권자가 시장님이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결재를 맡아서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날 시의회에서 장영춘 의원님이 굉장히 다그쳐 물으시는 바람에 제가 얼떨결에 답변을 해 올린 것, 분명히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의회에서는 “허위다” 그것을 제가 답변을 잘못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장영춘 의원님한테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다음부터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좀 미진한데요. 미진한 부분이,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맞고, 그것은 사실이고 본 의원에게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를 주셨어요. 기억나시지요?)
  예.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도시국장과 도시과장이 확인을 해서 답변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의회에서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본 의원이 좀 표현이 과격할는지 모르지만 추궁을 하는 바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 그 점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 국장께서 실수를 해서 대답을 잘못 했다 잘 했다 이런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예요. 분명히 의회에서 그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다고 문서로 의원에게 제출했을 때는 우리 의원들이 회의록도 안읽고 우리 의원들이 지난 회의에 대해서 그 내용도 파악을 못 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러한 의도로 했던 것입니다.)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먼저 번에 그렇게 답변해 올릴 때 저희 과장이나 직원을 시켜서 의회에 가서 회의록을 찾아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회의록을 어떻게 찾아봤는지 그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때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제가 먼저 번에 말씀드린 내용에도 그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의장 강부원 솔직히 시인을 하시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그렇습니다.
○의장 강부원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의장 강부원 90만, 100만 시민을 대표하는 성남시 도시계획국장이 시장을 대신하는 건데, 말씀을 잘못 하면 큰일나지요.  전에는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을런지 몰라도 앞으로는 갈수록 없을 것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나오셔서 되겠는데요, 이태순 의원이 질문하신 방범초소가 자꾸 말썽입니다. 이것도 때려부숴야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이태순 의원이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 원 시공자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건설면허가 있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알고 있기에도, 두 번째에 특정인의 압력행사가 있었느냐 그 사항하고 연관이 되겠습니다. 그때 본회의시 시장님이 나오셔서 분명히 의회에서 말씀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당의 인구는 40만에 가까워지는데 파출소가 없기 때문에 치안부재가 있기 때문에 중앙공원에 파출소하고, 또 이용객이 편리하게 매점을 짓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장님이 어디 출장을 나가시는 길에 비서한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 방범파출소하고 매점이 필요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밑의 직원들이 너무 성급히 하다가, 그것을 제가 알기에는 원 시공자가 아닌 ‘이 남’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맡아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의회에서 말썽이 되고, 저도 나가서 공사에 대해서 중지명령을 내리고 그랬습니다. 말썽이 되어서 말씀드린 건설업 면허가 있는 그 사람이 나중에 들어와서 지은 것을 잘라내고 정식계약 체결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면적에 대해서는 당초에 54.195㎡를 매점하고 초소하고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매점은 안하는 것으로 하고 초소만 54.195㎡로 한 것이 나리고 30.78, 그러니까 잘라낸 부분만 계약을 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정인의 압력행사가 있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시장님이 신도시의 치안문제 등등 해서 방범초소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것이 너무 와전이 되어서 사전에 공사를 하게 된 것은 저희도 시인을 합니다. 저희가 사후에 전부 다 조치한 것을 의원님들 전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변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후에는 저희 시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다시 재발생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또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저희 직원 담당자가 중징계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의장 강부원 됐습니까?
     (이태순 의원 의석에서 - 아니예요. 그러면 원 시공자가 건설면허가 없었지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당초에 했을 때는 없었는데 문제가 생기고 나서 계약을 정식계약을 해야 되니까 정식업자가 들어와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태순 의원 의석에서 - 원 시공자가 공사를 얼마쯤 했습니까?)
  확실히는 모르는데, 원 시공자가 아마 60% 정도 공사를 한 것을 면허있는 업자가 들어가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순 의원 의석에서 - 세상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이?)
  시장님이 당초에 나오셔서 그것을 사과성 발언을 조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순 의원 의석에서 - 5,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된 사항들이 역으로 비춰본다면 그럴 수 있다는 거지요? 아는 사람들, 특정인들,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 다 줄 수 있는 거지요? 면허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저희도 이것은 잘못 한 것으로 시인을 하고, 도에서도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지금 해당 직원 해가지고 중징계를 받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이런 일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태순 의원 의석에서 - 공사대금 지불한 게 그 당시 2,743만원이 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30.78㎡만 공사비가 나간 겁니까?)
  예, 30.78에 대해서만 나갔습니다.
     (이태순 의원 의석에서 - 나머지 철거한 것, 이 공사비 안 나간 것입니까?)
  그것은 당초에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0.78에 대해서만 나갔습니다.
     (이태순 의원 의석에서 - 공사비만요?)
  예.
     (이태순 의원 의석에서 - 확실하게 말씀을 해줘야 되요.)
  예, 확실합니다.
     (이태순 의원 의석에서 - 잘못 된거지요?)
  예, 잘못 된 것을 시인합니다.
○의장 강부원 그 건물은 불법건물이 아니고 완전건물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것은 사후 절차를 밟아서,
○의장 강부원 현재까지는 불법건물이지요? 어제도 불법건물 다 철거한다고 그러던데 왜 그것은 안해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것은 건축허가를 사후에 조치를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변경해서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그것은 합법건물로 있습니다.
○의장 강부원 불법건물은 아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의장 강부원 그것은 그 자리에 꼭 있어야 되네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렇습니다, 예산까지 들여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목적이 아니고 순수한 방범초소이기 때문에.
○의장 강부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특혜만 주지마세요.
  여기에 앉아 계신 의원들이 최소한도로, 적게는 1만 5,000명 많게는 4만 4,000명까지의 정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CIA나 FBI보다도 더 좋은 정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네, 지역주민들이 전부 정보원이에요. 다 알아요, 슬슬하는 것 같아도. 그러니까 앞으로 주의를 해주시고.
  우리 장명섭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을 하셨는데, 이 질문내용이 민감한 부분이고 광범위한 부분이고 꼭 시장이 답변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장께서 노인정 준공식에 가셨기 때문에 자리에 안계시고 답변듣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장 의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장명섭 의원 의석에서 - 총무국장님한테 하시라고.)
  총무국장은 답변을 못 하지. 하시겠어요? 나중에 책임져야 되는데.
    (장내웃음)
     (○총무국장 황재영 관계공무원석에서 -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들어봅시다.
○총무국장 황재영 총무국장 황재영입니다.
  장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시가지 재개발에 따른 도시재개발 정비과 신설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개발법이 95년 12월 29일자로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이 96년 6월 30일자로 개정됐습니다. 이 개정된 내용을 보면 도지사는 관할지역내 시장·군수의 신청을 받아 해당지역에 대해서 재개발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으로 재개발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3년 3월 10일 국무총리 훈령으로 지방조직 및 정원이 동결되어 있는 상태이고 95년 6월 20일 내무부 지시에도 조직관리의 경영성 제고를 위해서 기구설치 시에는 신규 증설없이 현재의 기구와 현재의 정원 범위 안에서 상계 설치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의 필요성은 우리 시에서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도시재개발 정비와 설치시에는 다른 1개 과 또 계는 3개 계 이상을 폐지하고 도시재개발 정비과를 설치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 및 정원 동결 방침이 완화되고 이에 소요되는 기구라든지 인력을 판단해서 도시재개발 정비과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때까지는 우선 현재에 있는 도시과 토지정비계가 도시재개발 정비 업무를 담당토록 하겠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이어서 장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역시아 독립시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 질문은 오늘 질문이 나오셨고, 또 장·단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세밀하게 검토·분석해서 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광역시와 독립시 문제는 누구나 똑같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장·단점을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 분석이 필요하고 또 분석이 되면 장명섭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섭 의원 의석에 - 지금 우리 구시가지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지요?)
  예.
     (장명섭 의원 의석에 - 지금 현재 건설부에는 우리 성남시와 같이 타 지역 재개발을 위해서 재개발 건축기금이 예치되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장명섭 의원 의석에 - 그 다음. 현재 지금 재개발에 대해서 도시국이라든지 어디에서 연구·검토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시장님께서도 늘상 그 말씀을 합니다. 어쨌든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도시정비과를 빨리 신설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아까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인원동결이 되어서 과를 다시 증설하면 현재 있는 과를 하나 없애야 하기 때문에 지금 손을 못 대고 있고,
     (장명섭 의원 의석에 -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광명시에 가면 도시정비과가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시개발에 엄청난 효과가 있어 가직 10년 걸릴 것이 4년 걸려서 시민들로부터 엄청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한 과를 늘린다는 것은 어려움도 있겠지만 사실 구시가지 재개발 문제는 정말로 심각합니다.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과를 신설해서 지금부터 연구·검토해서 아주 신도시와 구시가지 간에 균형을 잃지 않는 좋은 시를 만들어줄 때 우리 오성수 시장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며 우리 성남시에 아주 존경받는 시장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시장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강부원 됐습니까?
     (장명섭 의원 의석에 - 예.)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너무나 빈 좌석이 많아서 쓸쓸하기는 합니다만 여기에 앉아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질의에 응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출석의원
  강부원  홍양일  박용두  최명근
  나운채  박찬범  정수웅  김삼근
  김미희  박용승  손영태  권태흥
  전준민  정재의  김종윤  강규식
  이인순  이수영  남장우  윤기중
  김종수  장명섭  권찬오  홍순두
  염동준  최병원  신현갑  김상현
  김원희  최연옥  김영봉  김지숙
  김세환  안종대  오인석  김용준
  이태순  최오균  김숙배  장영춘
  안정연  강주동  김철홍  유인갑
  임봉규  석규섭  정재의  김준식
  김두일  이상 49명
○출석집행부간부
  시장  오성수
  부시장  신중대
  기획실장  임채국
  총무국장  황재영
  재무국장  박봉준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건설국장  이수환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환경사업소장  황주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길
  전문위원  차문수
  전문위원  김영기
  전문위원  김효영
  전문위원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민섭
  의정계장  조경희
  의사계장  송기헌
  의정계  이창후
  의정계  김영수
  의정계  오병무
  의사계  심욱섭
  의사계  김영선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유현경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조은자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