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9월 13일(금)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승인의건
3. 회의운영위원회결원에따른위원선임의건
4. 폐기물및혐오시설설치지역인근부락갈현동이주청원의건
5. 토지공사조성분당시설물인계인수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분당독립을위한촉구결의(안)

  부의된 안건
1.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성남시장제출)
2. 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승인의건(성남시장제출)
3. 의회군영위원회결원에따른위원선임의건(의회운영위원회)
4. 폐기물및혐오시설설치지역인근부락갈현동이주청원의건(안종대위원소개)
5. 토지공사조성분당시설물인계인수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장영춘의원외16인발의)
6. 분당독립을위한촉구결의(안)(장영춘의원외11인발의)

    (11시02분 개의)

○의장 강부원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송기헌 의사계장 송기헌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1일 제5차 본회의 이후 12일에는 예산 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이인순 의원, 간사에 이수영 의원을 선임하고 95회계 연도 예산결산심사와 96년도 제12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예결특위 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제6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폐기물 및 혐오시설 설치지역 인근 부락 갈현동 이주청원을 심사하였으며 결과는도시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예결특위 도시건설위원회위원이 아닌 의원께서는 추가로 건설되는 600톤급 쓰레기 소각장 현장을 방문하여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고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부실시공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성남시장제출)
2. 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승인의건(성남시장제출)

○의장 강부원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인순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인순입니다.
  지금부터 96년 8월 14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과 9월 4일부터 6일까지 각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후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96년 9월 12일 개최된 예결특위에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바, 일반회계 및 13개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을 보면 95년도 총예산 규모는 5,123억 353만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이 6,414억 2,173만원, 세출결산액이 3,678억 7,479만원, 세계잉여금은 2,735억 4,694만원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전년도 대비를 보면 세입결산액이 35.6%인 1,686억 9,481만원, 세출결산액은 26.9%인 781억 6,794만원, 세계잉여금은 49.4%인 905억 2,688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입결산액의 내용을 보면 징수결정액 6,726억 5,409만원중 수납액이 6,414억 2,173만원이고, 불납결손액이 3억 5,063만원으로 미수납액이 308억 8,173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액은 예산현액 5,972억 8,761만원중 지출액이 3,678억 7,479만원, 미집행액 2,294억 1,282만원의 내용은 96년도 이월액이 19.5% 1,167억 1,961만원이며 불용액이 18.8%인 1,126억 9,321만원입니다.
  다음은 세계잉여금의 내용입니다. 95년도 세계잉여금은 총 2,735억 4,694만원이며 그 중에서 96년도 이월하여 세출예산재원에 충당한 명시이월 769억 9,464만원, 사고이월 216억 4,875만원 계속비 이월 180억 7,622만원, 96년도 반환한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8억 9,194만원을 빼면 당해연도 순세계잉여금은 1,539억 3,539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2억 1,987만원의 93.6%인 2억 594만원이 집행되었고 1,393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으며, 95년도 말 채권채무 현재액은 채권총액은 354억 60만원으로 94년도말 342억 4,169만원보다 11억 5,891만원이 증가되었고 채무총액은 1,760억 8,565만원으로 94년도말 1,775억 5,883만원보다 14억 7,31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결산내용에 대하여 성남시 결산검사 위원회에서는 지방세 수입관리 미흡으로 미수액 과다발생, 임시적 세외수입 미수납액(체납액)증가, 불용액이 16.5%로 예산운영의 부적정, 예비비는 지방 재정법 제34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에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최소한의 경우에 한해 집행하여야 함에도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을 예비비로 집행,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본 예산에 계상한 후 연말까지 미집행 방치하여 예산을 사장시키는 예산편성 부적정등의 사항을 결산검사 의견으로 지적하였으며, 우리 예결특위에서도 결산검사 의견으로 지적된 사항이 매년 반복되는 사항임을 재지적하고 집행기관에 대하여 예산편성 및 운용상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지적사항이 시정되도록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내용은 결산검사 위원장인 본인과 윤창수, 김동석, 유경규, 김현수 결산검사위원이 엄정하고 치밀하게 검사하여 지적한 사항이고 우리 예결특위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한 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효과의 심층분석은 물론 주민숙원사업과 생활기반시설 등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각상임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안을 토대로 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혈을 기울여 엄정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성남시장이 제출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일반 회계와 상수도 특별회계를 포함한 14개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7,973억 6,996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7,104억 2,288만 8,000원보다 12.2%인 869억 4,707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51억 2,963만 6,000원이 증액된 5,233억 5,064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18억 1,743만 9,000원이 증액된 2,740억 1,931만 4,000원으로 요구되었습니다.
  예결특위에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일반 회계 세입부분중 자체수입으로는 기정예산 수입보다 10.3%인 448억 4,379만 9,000원이 증액되어 4,760억 4,925만 4,000원이며 지방세가 162억 711만 7,000원이 증액된 1,552억 8,862만 3,000원, 경상적 세외수입이 59억 2,596만 6,000원이 증액된 1,284억 330만 4,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27억 1,071만 6,000원이 증액된 1,923억 5,722만 7,000원이며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의 4,680만원이 도비사업으로 변경되어 보조금 등의 의존수입 2억 8,583만 7,000원이 증액된 473억 139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편성현황입니다.
  일반행정비가 기정액보다 5.6% 증가된 1,322억 363만 8,000원, 사회개발비가 기정액보다 8.7% 증가된 2,040억 8,759만 2,000원, 경제개발비가 기정액보다 14.5% 증가된 1,505억 2,375만 3,000원, 민방위비가 기정액보다 14.8% 증가된 17억 2,548만 9,000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기정액보다 7.2% 증가된 348억 1,017만 7,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회 추경으로 증액 요구된 주요 투자사업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로는 성남도시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용역 4억 3,300만원,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시계획 시설용지매수 11억 8,300만원, 황송공원 사유지매입 10억 9,982만 8,000원, 이매공원 사유지매입 79억 8,429만원, 분당 장안타운앞 녹지대 방음수 식재 1억원, 희망대공원 재정비공사 10억 7,507만 3,000원, 7, 8호광장-야탑동간 도로확장공사 136억 5,627만 3,000원, 고등동-상적동간 도로확장공사 10억원, 단대천 하류복개공사 3억 3,700만원, 주차장, 영생사업소확장 부지 등 토지매입비 26억 8,782만 2,000원 등이 증액편성되어 있으며, 특별회계로는 복정정수장 확장 등에 따른 64억 6,500만원, 하수 종말처리장 증설공사 등 2억원, 상대원3동 노후하수도시설 교체공사비 4억 1,963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 72억 8,842만 5,000원, 새마을소득 특별회계에 6,531만 1,000원,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에 1억 4,597만 5,000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8억 3,326만 9,000원, 시영「아파트」건립에 따른 공영개발사업소 특별회계 72억 8,800만원, 쓰레기 소각장 건설 등에 12억이 증액되어 현안사업 및 각종 사업 마무리에 중점 투자토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을 토대로 예결특위에서 종합 심사한 분야별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첨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은 분당구 소관의 제2종합운동장 간이 체육시설 설치 공사비 4,430만원은 운동장 착공시까지 시민의 부족한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시민건강증진에 유용하도록 사용토록 하고 운동장 확장공사시에는 간이체육시설을 재사용하는 조건으로 하여 상임위원회에 안대로 2억 6,150만원을 삭감하였고 재무경제위원회 소관은 상임위원회 안대로 35억 9,579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은 상임위원회 안대로 7억 3,139만 4,000원을 삭감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분당구청 건축과의 민간위탁금 불법건축물 철거 용역비 2,937만원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1호 제3항 예산안심의에서 상임위원회가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회부받아 본 무허가 건물은 분당구 서현동소재 모사찰 불법건물이 87년도부터 보전녹지에 들어서면서 관계기관에서 계속 범위를 확대, 무허가 가건물을 증축하고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신도수가 3,000여명 이상이나 된다고 하여 심도있게 토의한 바 11월말까지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기한 내 철거가 되지 않을 때는 강제집행 하는 것으로 의견이 있어 무기면 찬반 비밀투표결과 7대 4로 예산을 편성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삭감된 45억 8,868만 4,000원은 예비비에 추가편성토록 하고 일반회계 5,233억 5,064만 9,000원, 특별회계 2,740억 1,931만 4,000원, 총합계 7,973억 6,99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결특위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신중하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인 만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종 주요시책 및 시민복지향상 등 모든 분야에 균형 있고 합리적으로 집행되어 웅비하는 거대도시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해 주리라 기대해 봅니다.
  바쁜 시기임에도 심혈을 기울여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박용승 의원 말씀하시죠.
박용승 의원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또한 이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물론 좋은 대안을 갖고 또한 아주 심도있는, 우리 성남시의 정책을 위해서 심도있는 결정을 해주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단 본 의원이 약간의 의문점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먼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루게 된 CIP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잠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1세기를 선도하는 거대도시, 개성있는 이미지 창출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저는 이 의회에 등원을 하면서 첫 시정질문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알기 쉽고 친근감 있는 성남시 「아이덴디터」를 우리 시가 21세기를 선도하는 수도권의 중추기능을 수용하여 끊임없는 변화, 발전하는 역할 정립을 위해서 이 CIP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의식전환과 미래지향적 변화 유도성에서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진정한 봉사자로서의 의식 전환과 미래지향적 변화유도입니다. 또한 시민들이 참여와 평가를 받는 친절, 책임행정 이 또한 정착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CIP의 용어의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이나 단체의 집합적인 첫째 동일성, 정체성 확인 및 상징입니다.
  21세기 초부터 기업체의 이미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경영전략에도 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비춰볼 때 우리 CIP의 적용에 대해서는 이것이 안 될 경우 우리는 분명히 선진국 대열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합니다. 지방화 시대에 따른 대민 행정「서비스」강화의 지역특성 부각을 위해서도 CIP의 개발과 도입은 매우 활발하게 추진이 되어야만 합니다.
  대표적으로 부천시와 군포시, 안산시 또한 우체국등 소방서 공공기관에서 면밀히 검토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여기 앉아 계시는 부천 부시장으로 계셨던 우리 부시장께서도 자리를 하고 계신데, 전국에서 제일 먼저 CIP를 적용시켜서 가장 모범적인 부천시로서 부각시킨 예도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절대적으로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그러한 발전적,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도모를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 의원들 모두가 동참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행정부를 위해서 우리가 도움을 줄 것은 분명히 도움을 주어야만 이 행정부는 원활하게 집행이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이 CIP에 대해서 부활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 지금 많은 언론들도 뒤에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결국 부결된 이유는 동 명칭이 바뀐다 해서 결국은 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CIP가 적용이 됨과 동시에 동 명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CIP연구기간만 해도 4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에 일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5년을 기준으로 따졌을 때 이게 지금 예산 편성을 해서 연구비를 우리가 책정을 해주었을 때 과연 이것이 5년 만에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작업을 우리는 결국 늦추는 결과가 옵니다.
  이 2억 5,000만원을 우리가 예산을 여기서 승인해 준다해서 절대적으로 이것이 하루아침에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연구용역비입니다.
  그러면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필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위원회가 구성되고, 또 한 가지는 이 많은 분들에게 자문을 얻어야 됩니다. 모든 나름대로의 전문 교수이다 내지는 전문인들에게 자문을 일일이 다 얻어야만 일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또 여론조사 기간만 해도 약 2, 3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2억 5,000이라는 예산도 결국은 어떠한 사업비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여론조사 내지는 교수들과의 어떠한 만남, 위원회 구성 이 모든 것에 필요한 그러한 연구개발비입니다.
  한데 이것을 우리가 부활을 시키지 않고 여기서 부결을 시킨다면 결국 우리는 이 CIP 적용에 대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시간을 늦춰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이미지를 분명히 줄 것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해를 돈독하기 위해서 잠시 몇 가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동 명칭이 바래는 것이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은 첫째 기관의 이미지는 자체 광고, 또한 선전물, 시가지 안내도, 그 외에 다양한 홍보물에 일차적으로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이것이 무슨 동 명칭을 이해하는 어떠한 「로고」를 만들거나 시에, 동에 따라서 「로고」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 「로고」나 모든 것을 여론수렴을 하고 공고를 해서 나름대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서 결국은 그 중에 가장 우리 성남시 이미지와 걸맞는 그런 「로고」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선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 명칭의 변경이 있다 해서 그것이 유보된다는 것은 절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한 첫 번째로 시민은 비시각적 요소보다는 시각적 요소를 첫째로 한다. 또한 이 시각적 요소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일단 모든 색상이나 내지는 감각, 우리가 당장 이 자리에서 보더라도 지금 속기사님들께서 속기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1대 때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속기사님 절대로 단체복 입지 않았습니다. 다 사복 입고 그 자리에서 속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것이 바로 이미지 창출입니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모두가 다 이미지나 또한 모든 것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단체로서 형성이 되어서 색상이나 모든 것을 정해서 근무복을 화려하게 입고서 근무를 한다면 우리 성남시 이미지 자체가 달라집니다. 또한 의장석이다, 의원석이다 공무원들 이 좌석 자체가 둔탁하고 칙칙한 어떠한 색상을 원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밝고 깨끗한 색상을 우리가 교체해서 근무에 나름대로 도모할 수 있는 체계를 세워준다면 행정에 많은 영향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비추어 볼 때 이 CIP자체를 우리가 유보를 시킨다면 우리는 분명히 후진국 대열에 동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선진국 대열에 서기 위한, 또한 100만 인구가 밀집해 있는 성남시에서 아직까지 CIP가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우리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뒤에 계시는 기자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동감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몰론 방법, 시기, 논쟁하다 보면 일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기와 적절한 방법을 위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집행하면서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이 CIP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루빨리 적용시켜서 우리 성남시의 이미지를 밝고 명랑한 이미지로 개선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문제는 다시 부활을 원칙으로서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강부원 잠깐만요! 박용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의원님께서는 CIP에 관한 보충발언이세요?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 그것과 함께 예산입니다.)
  CIP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와서 하시지요.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나가도 되겠습니까?)
     (○기획총무위원장 김용준 의석에서 - 예.)
김상현 의원 저에게 발언을 허락해 주신 기획총무위원장 그리고 사회를 맡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박용승 운영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했던 CIP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 전문이 CIP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동감을 했습니다. 그 점은 알아주시고. 다만 그 방법과 환경이 지금 맞지 않다. 아까 자꾸 동명, 동명하셨는데 동명은 전혀 무관합니다. 다만 그 때 얘기는 기획실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또 기획담당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거기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요즘 항간에 성남시 이름을 고쳐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남서울로 하느니 한성시로 하느니 여러 가지가 주변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정립이 될 것인가? 명확한 복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에게 제가 반대하는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확실하게 지금 성남시라는 이름이 그대로 존속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바꿀 의도가 있는 것인가? 그때 잠시 얘기는 시정과에서 이것을 검토하고 있다 라고 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름도 지어질까 말까 하는데 CIP 그것부터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다가 내일이나 연말이나 그 문제가 불거져 나와서 시 이름을 고친다고 하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것이 정립이 되면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유보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확실하게 성남시로 굳어진다고 하면 언제든지 다시 재검토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동명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그 문제가, 거론을 반대했던 위원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다만 아까 말씀대로 시명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검사위원을 해주셨던 다섯 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짚고 승인하는 쪽으로 저도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보시면 일반 회계수입이 있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종이는 없을 것입니다. 결산 검사의견서에 나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실지 수입이 4,451억 6,300만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세입예산에 3,167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300억의 초과 징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 초과 징수된 1,300억원이 잉여자금이 발생되어서 이 자금이 제대로 투자를 하지 못하고 사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장된 부분을 어떻게 조치를 하고 어떻게 지적을 해야 할 것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세출결산에 보시면 당초예산이 3,167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3회에 걸쳐서 예산 현액이 달라져 있습니다. 3,858억으로 증가되면서 실지 지출은 2,536억을 했습니다. 그러면 불용액과 이월을 포함하면 637억의 불용액이 일반회계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까지 합치면 1,126억이라고 아까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모든 예산은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세입이라든지 세출은 수입과 지출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적이 당년도에 세입이 된 부분은 세출을 해야 된다는 당년도 회계원칙에 준한다고 하면 조금 이게 너무 예산이 사장되다시피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산심사를 하면서 명쾌히 지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의견서 8「페이지」에 보면 초과 징수한 부분이 1,50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1,500억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보다도 더 징수가 됐다하면 이 1,500억에 대해서 채무를 변제한다든지 다른 쪽으로 쓰지 못하고 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대로 당년도 회계원칙에 의한다고 하면 작년도 모든 사업이 집행이 되었어야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용액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사를 하면서 삭감한 부분이 전부 예비비로 갑니다. 쓰지 못하고 불용액이 됩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잘못이냐? 그것만도 아닙니다.
  저희들도 잘못을 시인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예산에 보면 계획변경취소에서 142억이 나와있고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에서 17억이 나갔고 예산절감에 14억과 예산 집행 잔액으로 415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기타 예비비 해서 한 50억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결산검사의총평에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불용액을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불용액을 네가 갖고 있는 의견서라든지 또 결산서 예산서 네 권 그리고 부속서류까지 검토를 조금 했습니다. 해보니까 주로 문제되는 것이 계획변경 취소한 부분과 예산 집행사유 미발생분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하나하나 분석을 해 가지고 정말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그 부분을 짚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총평에는 그것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것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 번 찾아보시면 95년도 예산서의 조치나 지적사항하고 94년도 조치와 그리고 지적사항이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그것도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앞으로 예결특위 또는 예산결산검사가 누가 하시든 간에 지적을 하시려면 명백하게 지적을 한 가지라도 끝까지 이렇게 해주셔야지, 숫자적으로 나열해서 저희들이 오늘 그 자리에서 읽어봤습니다만 그 숫자 읽는 데만 급급했는지 승인을 해 달라, 또는 심의를 해 달라는 부분에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시든 또 예산을 하시든 간에 어느 항목 하나를 택해 가지고라도 그 문제를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산검사 하시는 분에게 잘못했다 잘했다가 아니고 그 부분도 추가로 좀 지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홍양일 김상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CIP개발비 삭감에 대한 건에 반대의원이 있었습니다. 박용승 의원이 요구한 2억 6,150만원의 CIP개발비 재활의 건은 찬성발언이 더 없습니까? 찬성 동의발언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박용승 의원이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다른 내용인데요.)
  CIP부터 해결하고 합시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것은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정리를 하되 저는 분명히 알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 명칭과 동 명칭이 변경된 여부가 있는데 확정된 후에 연구용역을 필요하다고 했을 때 우리 담당공무원께서 성남시의 명칭이 정말 바뀔 것인가, 아니면 동 명칭이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야만 앞으로 행정적인 흔들림이 없을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당공무원에게 시명칭이 정말 바뀌는 것이냐, 또한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우리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만, 과연 이것이 정말 바뀌는지, 아니면 이대로 우리 성남시가 존속하는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용승 의원께서 말씀을 하신 지금 시 명칭 변경의 건은 아까 김상현 의원이 발언 중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시정과에서 검토·연구중이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CIP건을 논할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들은 적이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기획총무위원장 김용준 의석에서 - 예,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박용승 의원께서, 지금 검토되고 있는 사안을 가지고 집행부에 가서 확답을 하기 곤란한 안건입니다.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성남시의 명칭이 바뀌는 것이 하나의 작은 소규모의 이름이 바뀌는 것으로 인식하셔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성남시라는 이름이 바뀌는 것은 이 성남의 모든 「이미지」자체가 모든 것이 바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은 손쉽게 아무렇게나 넘겨서는 안 될 일이라고 봅니다. 성남시냐, 남서울시냐, 한성시냐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의한 어떤 여론이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검토가 정말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성남시의 명칭이 정말 바뀌어야만 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또 앞으로 남서울시든 한성시든 바꿔서 우리가 어떠한 이득을 갖고 오는지, 그러한 내용을 확실하게 여기서 듣고, 또한 이러한 부분들이 성남시민, 모두에게 완벽하게 도출되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계공무원에게 직접적으로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승 의원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나 성남시 명칭을 바꾸는 것은 박의원의 발언처럼 간단한 문제도 아니고 여러 가지 공청회와 시민의 의견을 다 들어야 될 줄 압니다. 이 자리는 예결 특위가 의결한 추경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 추경에 시 명칭과 동명칭으로 인한 예산이 부결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장황하게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으니까 시간을 두고 다음 기회에 심도있게 그 부분을 다루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안정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CIP 건입니까?
     (안정연 의원 의석에서 - 그 당시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성남시 명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뭐라고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50%정도는 바뀔 것이다 라는 사람의 얘기가 나왔고 나머지는 아니다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아니라는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것이고,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안의 부활을 가지고서 논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한 성남시의 명칭의 변경은 지금 아까 박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장황하게 가부를 물어서 표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별다른 의미가 없는 줄 압니다. CIP개발비 삭감에 대한 것은 박 위원장께서 양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것은 그냥 우유부단하게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고 다시 한 번 발언할 기회를 주시지요.)
  박용승 의원, CIP건에 대해서 제가 의원님들께 동의발언이 있는가 여부를 이미 물었습니다.
  동의발언이 없습니다.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 여기에 따른 부활의건을 놓고 동 명칭과 시 명칭이 걸림돌이 되니 이것을 부활을 시킬 수 없다 라는 의견이 50% 가 나왔다고 하니, 정말로 이것이 동 명칭과 시 명칭이 바뀐다면 당연히 본 의원도 거기에 동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시명칭과 동명칭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도 부활을 안 시킨다면 우리가 무기명투표가 아니라 거수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줘야만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예산의 부활문제를 박용승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용승 의원의 의견에 대한 찬동발언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미 질의를 해서 물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 우리 안정연 의원님께서도,)
  안정연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얘기한 성남시 명칭의 변경에 대한 질의를 한 것이지, 제가 분명히 물었을 때 아무도 박 의원의 의견에 대한 찬동발언을 한 분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안정연 의원 의석에서 -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안 의원, 앉아계시지요.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태순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
  이태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지요.
이태순 의원 오늘 임시회의 마지막날 첫 번부터 상당히 심도있게 토론들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여기 나와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기획총무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토론을 해 주셨고 그 다음 예결특위에서도 상당히 심도있게 어제 토론을 하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제2종합운동장에 관한 문제를 제가 거론을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이 제2종합운동장은 우리 분당에 계신 의원님들 대부분의 주민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상당히 이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시에서도 각종 시정홍보지라든지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선전을 상당히 많이 했던 분야가 바로 이 종합 운동장 분야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지금 와서 시에서 홍보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분당에 입주해 들어와서 3, 4년을 살아가면서 이 종합 운동장 이하 많은 시설물들에 대해서 시청에서는 수많은 홍보를 했습니다만 올바로 지켜진 것이 하나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종합운동장인데, 이 종합운동장이 그 부지가 그냥, 예를 들어서 토개공으로부터 인수받은 그 날로부터 거기에다 철조망을 치든지 「휀스」를 쳐서 막아놨다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건축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했던 분들이 거기에다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가 몇 년도부터 어떻게 어떻게 해서 착공해서 어떻게 해 가지고서 지상 몇 층 지하 몇 층 세계 최고, 동양 최고, 사상 최고의 운동장을 만들겠다고 각종 홍보를 해놨던 시 당국자들이 방치해 놓다 보니 쓰레기가 엄청나게 쌓였어요. 그 쓰레기를 치우는 데도 예산이 5,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속수무책으로 놔뒀다가는 큰일나겠거든요. 그래서 또 「휀스」치는 예산을 1억을 세워서 「휀스」를 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운동장을 만든다고 그렇게 홍보를 했던 시 당국에서 이제는 엊그제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서 나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다가 호된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 부시장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내년 2월에 설계가 끝난다고 했습니다. 8월이면 착공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다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 전부 다. 그런데 지금이 9월입니다.
  이 예산은 올 연말안에, 예를 들어 체육시설에 대한 4,430만원이라는 예산을 써야만 될텐데 안 쓰면 불용액이 되지요. 그런데 지금 9월, 예산 통과해서 10월 11월 12월 1월 2월……. 눈 오고 비바람 치고 체육시설 4,430만원 만들어 놔서 서너 달 동안 묵혀 버리는데, 겨울에 가서 눈오는데 눈까지 치워줄 겁니까? 시에서 운동장 할 수 있게.
  그런 이 예산을 4,43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2월에 설계 끝나서 8월이면 착공들어 갈 이 장소에다가 간이 체육시설, 그것도 좋습니다. 착공이 들어가서 땅을 팔 때쯤 되면 간이 체육시설이 다른 장소로 옮겨서 체육시설을 이용한다? 저는 못 믿겠어요.
  좀 조용히 좀 합시다. 왜 못 믿느냐? 방범 초소 문제를 여기서 거론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예산 2,743만원을 통과시켜 줬을 때 본 의원은 분명히 그것을 물었습니다. 장소를 다른 장소로 옮기는 대신에 분당의 치안문제를 생각해서 예산을 통과시키자고 의원님들한테 제가 호소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전례가 한 번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방범초소는 불법건물이지만 여지껏 존재하고 잇습니다. 철거할 생각을 안해요. 서너번씩 도시계획변경을 해 가지고 불법 건물을 합법화 시켜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시입니다.
  그런데 몇 달만 있으면 착공해서 공사가 들어가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이 체육시설들을 왜 4,430만원을 써서 이 간이체육시설을 만들어놔야 되는지 저는 그 근본적인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뭔가를 임기응변 식으로 어떻게 행정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거듭됩니다만 시설물 토개공으로부터 인수받은 그 날로부터 만약에 예를 들어서「휀스」를 치고 했다면 그곳이 깨끗한 장소가 되어서 쓰레기를 안 버렸을 거예요. 그 동에 있는 동 직원들, 구청 직원들 전부다 직무유기입니다. 쓰레기 치우는데 5,000만원이 들어가게 만들었던 그 공무원, 동 직원들, 구청직원들, 시청직원들 다 직무유기입니다. 이런 것을 먼저 우리가 질책을 하고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든 뭐든 해야 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4,430만원이라는 돈은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제2종합운동장에 설치하고자 하는 간이체육시설 4,430만원에 대한 삭감 안을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홍양일 제2종합운동장 임시 체육시설에 대한 4,430만원의 삭감을 동의 의제로 이태순 의원이 발언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동의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김준식 의원 의석에서 - 예.)
  발언하세요.
     (김준식 의원 의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금곡동의 김준식 의원입니다. 여러날 우리 선배동료의원님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에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출된 사람, 김준식 의원입니다.
  어제 예산결산을 다루다보니까 이 분당의 제2종합운동장체육시설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극구 반대한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이태순 의원님이 자세한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드리는 것을 줄이고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또한 위원이기도 합니다. 이 제2운동장에「휀스」를 치는데 1억, 또 쓰레기를 치우는데 5,0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이것을 제가 도시건설위원으로서 극구 반대를 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민의 혈세가 적든 크든 이것은 우리 시에서 아주 아껴쓰고 절약해야 될 그러한 책무를 갖고, 의무를 갖고 있는 행정부가 정말 쌍말로 오뉴월 보리밥 개 퍼주듯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굉장히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돈 쓰는 것을 그냥 헤프게 쓰고 또한 생색내는 데는 크게 내고, 정말 민의를 이끌고 정말 이 주민을 위해야 될 우리 시가 이러한, 정말 타락으로 예산을 쓰고 있다면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4,430만원은 절대 삭감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태순 의원이 자세한 설명을 했습니다만, 저도 어제, 죽고 살기로 반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의원들이 다 동의를 합니다. 그 위원님들 속셈을 모르겠어요. 몇 개월 사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예산 편성해 가지고 돈을 막 써도 된다 이겁니까? 저도 모 의원하고 말다툼을 했습니다만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돈은 반드시 크더라도 반드시 써야될 돈이 있고 작아도 절대 안 써야될 돈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삭감되어야 됩니다. 이것 삭감이 안되면 절대 안 되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홍양일 김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2운동장 체육시설에 대한 삭감발언을 이태순 의원이 발언을 하셨는데, 찬성발언이 없었기 때문에 의제로 성립된 줄 압니다.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 의장!)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다뤘습니까?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의제로 받아들이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 제가 회의규칙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수정동의 제62조 예결위원회 심사를 거친 예산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1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의회 규칙 21조에 동의 의제 성립의 안에 따라서 저는 이 안을 다루겠다는 뜻이지,
     (○감상현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안에 관한 것입니다. 삭감을 하자 안 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논의로 다루자 하는 의제로 성립됐다는 뜻이지, 삭감안을 통과하거나 삭감안을 계속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을.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뤘습니까?
    (「도시건설위원회」하는 의원 있음)
  도시건설위원회 권태흥 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발언할 의향 없으십니까?
     (김철홍 의원 의석에서 - 반대 발언입니다.)
     (권찬오 의원 의석에서 - 앞으로 상임위원회 없애버려, 다.)
     (김용준 의원 의석에서 - 예결도 없애버려야 돼!)
김철홍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날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매송동 출신 김철홍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 이태순 의원에 대한 반대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이번 시정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동료의원들이 발언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안 했습니다.
  제가 시에서 받아 본 여러 가지 그 동안의 진척사항이나 그 내용을 보면 이 안이 토개공으로부터 땅을 넘겨받은 후에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했습니다, 가설계를. 그 후에 민선시장으로부터 다시 한 번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자 해서 분당지역 의원님들이랑 전부 안을 받아서 의견을 개진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 안대로 의견들이 집약이 되어서 그것을 바로 설계를 실시를 또 재설계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시에는 그것이 너무 좀 방대하고 효율성이 부족하다 해서 새로운 설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이 아마 내년 2월달까지 완공이 되어서 내년 8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 공공시설을 간이 체육시설을 해서 4,430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이태순 의원이나 김준식의원에 대한 충분한 예산절감과 또한 시민에 대한 우리 혈세를 아껴쓰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지역에서는 상당히 저쪽 시범단지나 아니면 아래쪽에 비례해서 야탑동이라든가 이매동이라든가 매송동이라든가 이 지역은 상당히 이런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4,430만원이 과연 필요 없는 예산이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휀스」를 설치해 놓고 그렇게 놔뒀을 적에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철망을 쳐놓으면 더욱 더 뚫고 들어가고 싶은 게 사람들 심리입니다. 거기에 누가 앞으로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법에, 폐차된 차를 갖다 놓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한밤중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청경을 세워서 감시하기 전에는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게 됐을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존 그동안에 쓰레기 치우는데 5,000만원 넘는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시에서는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8월에 착공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사실 이 말은 정말 지금까지 현재 상황으로써는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설계가 예정대로 되었다면, 또한 분당구청에서 유인물을, 지난 4월달에 분당구민한테 돌린 유인물을 보면 삽질도 안 했는데 착공이라는 언어를 써 가지고 이미 착공해 가지고, 그 유인물대로라면 벌써 30~40% 진척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삽질도 하나 안 하고 착공도 안한 그런 상황에서 내년 2월달에 설계가 완료돼서 한다고 해도 이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시장이나 시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공사가 아닙니다. 수백억대 공사입니다. 이것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내무부장관의 승인도 있어야 되고 건설교통부의 심의도 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과연 이런 사항이 시장 안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되리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또한 나중에는 이것을 보조경기장으로 옮겨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시에서 연구한다고 하니까 이 예산을 승인을 해 가지고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또한 시에서 앞으로 정확히 2월, 8월 지킬 수 없는 약속이 있을 적에도 시민들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기존 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홍순두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얘기해도 됩니까?)
○부의장 홍양일 발언하시게요?
     (홍순두 의원 의석에서 - 네.)
  잠깐만요. 방금 전에 시의회규칙 21조에 예외조항이 있던 것을 발견 못한 것을 우리 선배의원인,
     (홍순두 의원 의석에서 -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김상현 의원님께서 발견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62조에 의해서 지금부터 의제의 성립여부를 가리겠습니다. 이 안건 가지고 다른 안건도 많은데,
     (이태순 의원 의석에서 -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의제 성립여부부터 가립시다. 제62조에 의하면 예결위를 통과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대한 이의 제청은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의제로 성립된다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종합 운동장 건에 대해서 종합운동장 체육시설에 대한,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첫 번째 의제로 다뤘던 부분 있죠. CIP 부분도 3분의 1반대가…)
  그러나 한 분의 동의·찬성도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오균 의원 의석에서 - 긴급동의 있어요. 5분간 정회합시다.)
     (홍순두 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한 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62조를 얘기하셨는데 62조에 보면 예산안의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일단은 의제를, 조금 전에 문제도 그렇습니다. 의제를 채택하신다고 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제로 채택이 된다고 지금 찬반을 논하고 있는 자체가 지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려 가지고 얘기합시다.)
  그 부분 법 시행규칙 적용문제에 대한 문제를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의가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의제 채택 여부를 가리겠다고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제2운동장 체육시설에 대한,
     (최오균 의원 의석에서 -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합시다.)
  잠깐 앉으시죠. 이건 처리하고 하시죠.
    (웃는 의원 있음)
  제2종합운동장 간이체육시설에 대한 4,430만원의 삭감안에 대해서 예산안을,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어떻게 먼저 채택된 부분을 의제로 다루려고 하지 않으시고,)
  잠깐 앉으시죠.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 이 부분은 왜 그럽니까? 앉으라고 하실 게 아닐 그 부분을,)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럼 공무원에게 답변 듣자고 하는데 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알고자 하는 부분을 막고 계신 이유는 뭡니까?)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앉으시죠. 박용승 의원.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 저도 의장님의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예요. 관계공무원이 직접 나오셔서 성남시,)
  제가 왜 막았는가를 답변해 드리겠다 이겁니다.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 묵과하시려고 하시고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먼저 채택하시려고 하고, 난 그 저의를 모르겠습니다.)
  앉으시죠. 말씀 다 하셨죠?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 CIP 건에 대한 걸,)
  앉으시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의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단시킨 이유도 말씀드리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박용승 의원이 제안한 안건은 동의자가 단 한 명의 발언자도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의회에다가 이 의안을 의제로 채택할지를 물을 필요조차 없습니다.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께서 자체적으로 그런 거예요. 자체적으로 발언진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물었습니다. 속기록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승 의원 협조를 좀 해주세요.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 물은 다음에 이쪽에서 질문 있다고 했잖아요.)
  그건 또 별개의 문제고, 앉으세요.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간이체육시설에 대한 4,430만원의 삭감을 의제로 채택하고자 하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집계)
  내려 주십시오. 이 삭감안을 의제로 채택하는 것을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삭감안을 반대하는 게 뭐야」하는 의원 있음)
  삭감안을 의제로 채택하는 것을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원안을…」하는 의원 있음)
  이건 의제 채택이기 때문에,
    (장내소란)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찬동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의제로 채택을 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부의장 홍양일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동안에 집행부쪽하고 예기를 들어봤습니다. 사견입니다만 사사로운 대담이었습니다만 아까 박용승 의원님 제기하신 CIP 내용중 성남시 시명칭 변경의 건은 검토된 바 있으나 현재 그것이 백지화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 부분 인지하시고 다음 정기회에 이 부분은 다시 집행부에서 상정될 줄 압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예산 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한 안에 대한 다른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95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건은 일반회계 5,233억 5,064만 9,000원, 특별회계 2,740억 1,931만 4,000원, 총계 7,973억 6,996만 3,000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회군영위원회결원에따른위원선임의건(의회운영위원회)

○부의장 홍양일 다음은 운영위원회결원에 따른 위원선임의 건을 의장인 본인이 상정합니다.
  지난 8월 20일 의회운영위원이 결원 되어 도시건설위원회 김세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김세환 의원이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폐기물및혐오시설설치지역인근부락갈현동이주청원의건(안종대위원소개)
    (12시28분)

○부의장 홍양일 다음은 폐기물 및 혐오시설설치 지역인근부락갈현동이주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권태흥 위원장 나오셔서 청원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권태흥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권태흥입니다.
  96년 9월 11일 제5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폐기물 및 혐오시설 설치지역 인근부락, 갈현동 이주 청원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월 12일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소개의원이신 안정연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세부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심의를 한 결과 청원내용은 이주대상가구는 갈현동 57가구이며, 마을에서 직선거리 500m 지점에 있는 79년도에 주민 반발에도 불구하고 화장장 설치 강행 후 현재 시체 화장 후 유골 등 유품 소각 후 주변 부락 계곡 등에 수시로 무단 폐기되고 있으며, 마을에서 동쪽으로 직선거리 500m 지점에 쓰레기 소각장 1일 600톤 처리규모의 증설계획이 있으며, 또한 500m 떨어진 계곡의 사유지에 무질서하게 산재된 3,000여 기의 묘가 호우시 파헤쳐져 유실되는 일이 발생되고 북서쪽으로 근거리 4,000여평의 부지에 변전소가 설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갈현동 갈마터널 급경사로 1일 3만여대의 차량들이 통과됨으로 극심한 매연, 소음으로 주민생활이 불편함에 따라 위 내용과 같이 현 마을에서 수십년 동안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온 주민들의 애절한 이전을 바라는 조건부 청원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장기적인 성남시 발전과 계획에 의거 큰 안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주민을 이주토록 후보지 세 곳을 면밀히 검토 분석 결정하여 의회에 보고 후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청원의 건은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양일 권태흥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강주동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 건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반대발언입니까?
     (강주동 의원 의석에서 - 문제점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반대 발언입니까? 이 안건을 반대하는 발언입니까?
     (강주동 의원 의석에서 - 전면 재검토가 집행부에 있어야 되겠고 법적으로 잘못된 분이 있습니다. 그것만 짧게 하겠습니다.
  나와서 하세요.
강주동 의원 보사환경위원회 강주동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서 이런 「님비」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사이는 또 「님비」를 떠나서 「핌비」현상이 일어난 데도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내 지역으로 가지고 들어오십시오 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물론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욕구가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시설이 들어가는 장소에는 처리비용 이익금의 10%를 그 지역주민에게 환원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런 걸 다 아시고 난 다음에 이런 것이 검토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전원찬성이 아니고 72%의 이주를 찬성이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장과 납골당과 화장장이 직선거리 500m입니다. 지금 소각장, 매립장, 납골당 거리기준이 다 다릅니다. 300m, 500m 지금 거리기준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 또 여기에 보면 갈현동 이주하는 주민들의 하나는 건의사항이겠지만 이미 세군데 후보지를 물색해 놓고 기존의 건물은 현물싯가 보상을 해주고, 지금은 평균이 135평인데 150평에서 200평의 택지를 바란다. 이런 것도 아마 상위법에서도 어느정도 저촉이 되는지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혐오 및 폐기물시설 관리수익금에 대한 일부를 지원, 공동부락, 공동기금 조성,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거리제한에 걸립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주를 한다면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완전한 이주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에도 여기 만들 때 그 지역을 지나다닐 때 보면 양지 바른데 마을이 잘 형성돼 있었는데 또 주민이 가면서 요구사항이 소음이 들린다고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 이런 주민의 민원이 있었죠. 방음벽을 설치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주를 해달라 합니다. 그러면 이주를 완전히 해야 되는데 유인물에 보면 이주대상 건물주가 원할 시에는 자기 토지, 만남주유소부터 초원식당 부지 구도로 부근에 이 축을 허용해 달라. 그러면 일부는 이주해 나가고 일부는 다시 또 거기 좋은 원하는 위치를 다시 들어가서 이 축을 허용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오랜 세월이 가서 그런 문제가 또다시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 못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심사해서 파악을 하시겠지만 무조건 의회에서 타당하여서 수리해서 보고한 다음에 처리하라. 이건 지방자치제에서 민원이 일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민원을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핌비」현상이라는 것은 오히려 이런 주민에게 많은 혜택을 줘서 이런 시설을 할 수도 있고 또 이주를 한다면 상위법에 저촉 받지 않는 데로 이주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의 삶의 차원에서 농촌지역에서 이제까지 냄새도 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의 감시감독도 소홀했습니다. 납골당에 화장을 하고 가루를 그 주변에서 못 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주변에서, 산에 가면 막 버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고 그 지역 주민에게 어떠한 보상을 하더라도 관계없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하고 완벽하게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양일 다른 반대 의견이 없으시면,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반대 발언이 있습니까?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반대발언이 아니라 아까 권태흥 위원장께서 낭독하실 때 2「페이지」제일 첫째 줄에 500m 떨어진 계곡의 사유지에서라고 했는데 그게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속기록에 나타날 것 같아서 이것을 좀 정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권태흥 위원장 말씀하시죠.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권태흥 지금 장영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유지로 낭독된 것 시유지로 정정합니다.
  다음 심사결과 보고가 미진한 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나왔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때는 많은 분량의 자료가 있었습니다. 지금 강주동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을 하나하나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혹이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러한 세부사항까지 전부 검토가 되었는지 궁금한 나머지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강주동 의원께서 지적한 이외의 건까지도 포함해서 회의록에 다 속기록에 나오겠습니다만 다 검토를 하고 그래도 미심쩍어서 반드시 집행부와 절충한 후 도시건설위원회로 다시 회부해서 저희들의 도시건설위원회 승인을 다시 득한 후 실시하도록 이렇게 조치되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처음에 심사결과 보고를 세밀히 했어야 하는데 타 의원님들에게도 배부된 유인물 외에 충분한 유인물을 가지고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양지되리라 알고 이점을 거론 못 드렸습니다.
  이상 추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홍양일 본 청원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폐기물및혐오시설설치지역인근부락갈현동이주청원의 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토지공사조성분당시설물인계인수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장영춘의원외16인발의)

○부의장 홍양일 다음은 토지공사조성분당시설물인계인수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이태순 의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 의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제안설명서에는 장영춘 의원이 하게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장영춘 의원이 다른 안건을 제안하기 때문에 이태순 의원과 교체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순 의원 기 배부해 드린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고사항)
○부의장 홍양일 이태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집행부의 요청에 의해서 일부 토지개발공사와 현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집행부의 요청이 약간의 기일만 연장해 달라고 하는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발의의원 17명과 부시장이 검토해 가지고 다시 이것은 상정했으면 하는데 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렇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2시57분 계속개의)

○부의장 홍양일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제안하신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집행부와의 조율이 있었습니다. 집행부가 토지공사로부터 얻어내야 될 많은 건이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 집행부와 토지공사와 원활히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안자 17명 모두의 동의를 얻어서

6. 분당독립을위한촉구결의(안)(장영춘의원외11인발의)

○부의장 홍양일 다음은 분당 독립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를 대표해서 장영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장영춘 의원 장영춘 의원입니다. 지금 1시가 되어 가지고 배가 고플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중요한 안건을 다루게 되니까 배고픈 것을 참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당독립을 위한 촉구 결의안은 정부가 공약한 분당독립시에 대한 이행을 촉구 하고자 함, 분당 신도시를 분양할 당시 정부에서는 분당을 독립된 신시가지로 분양하였으며, 분당주민은 정부의 공약을 신뢰하고 분양신청에 응하였습니다. 그러나 1996년 7월 2일 현재 아직까지도 독립이 되지 않은 상태로서 현재 36만 분당주민은 분당의 독립을 갈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분당 출신 의원들은 이에 대해 의회차원에서 적극 추진키 위하여 이 결의안을 제안합니다.
  결의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결의문은 대외적으로 나가는 공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투의 시대에 사는 것도 아니고 승자와 패자도 없는 그러한 화합과 토론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따라서 어휘선택에, 적어도 대외적으로 나가는 문서에는 어휘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의문의 제목을 분당자치시 형성촉구 결의문이라고 명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민의 민주적 욕구 충족과 책임 있는 지방 행정의 수행을 위하여 지방 자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 행정「서비스」가 주민에게 최대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는 행정의 정책과 사업결정에 주민의 참여를 증진시킴과 동시에 유대의식, 일체감, 응집성 등을 공고히 해 주어야 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은 자치행정과 지역행정을 본령으로 하는 생활행정이므로 지역주민의 의사에 입각한 행정이어야 하며, 지역적 특성에 맞추어 수행되는 행정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행정구역은 역사적, 전통적으로 주민 사이의 접촉이 밀접하고 문화적 의식과 습성 그리고 사회경제적 활동 단위를 기초로 하여 형성됨이 순리이며 일반원칙에 부합합니다. 지방행정 규모의 적정여부의 결정에 따라 주민참여의 민주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판가름나게 된다는 견해에 이론은 없습니다.
  100만에 육박한 인구를 가진 초거대 자치단체 성남시는 규모가 너무나 커서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조화시켜 주민에게 최대의 만족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곤란합니다. 국내외의 지방 자치행정 전문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는 행정구역이 지나치게 넓은 경우 주민의 공동체 의식이 약해지고 자치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미흡하여 지방행정이 관료주의로 흐를 우려가 큰 반면, 소규모 자치정부에서는 시민의 행정참여가 증대되고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접근이 보다 효율적이라면서 시민참여와 민주성은 기초자치단체의 구역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우리시는 주민참여의 민주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에 강한 의문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이의 가장 큰 이유는 성장과 개발행정이 요구되는 구시가지와 개발논리대신 삶의 질논리가 요구되는 분당이 혼합됨으로서 주민들의 서로 공통되는 가치관과 이익이 상충되기 때문입니다. 크고 많다고 해서 모두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너무 크고 너무 많을 때 수용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임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구역이 적정규모를 훨씬 넘어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상이한 요소가 많을 때 그 자치단체는 발전대신 퇴보할 것입니다. 선진외국의 흐름이 대규모 자치단체보다는 소규모단체를 형성하는 소이가 바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함이라는 견해에는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무한경쟁시대에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행정능률의 효율화를 위하여는 분당이 별도의 자치기구를 형성함이 합당하므로 우리 성남시 의회는 뜻을 모아 시민과 관계기관에 우리의 결의를 천명하니 적극 협조하시어 하루 속히 우리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 9월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결의문입니다.
    (박수)
○부의장 홍양일 방청석에서는, 의회 내에서는 손뼉을 못 치게 되어 있습니다.
    (「퇴장시켜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장영춘 의원 배고픈 시간에 이렇게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양일 장영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나 이의를 받기 전에 다시 주의를 환기해야 되겠습니다. 방청석에 계신 주민 여러분께서는 발언이나 박수나 기타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는 어떠한 행동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나 이의가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태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세요.
권태흥 의원 먼저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안하신 장영춘 의원께서 정부가 공약한 분당 독립시에 그 이행이 안 되었다는 제안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의 정부 위정자 약속이행을 못하고 지금 어디 가 계십니까? 차디찬 감옥에 계십니다. 그 분들의 무책임한 정책으로 인해서 오늘날 아기자기 해야 할 우리 의원들께서마저 아픈 가슴을 달래면서 반대의견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권태흥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 나와 동료의원이 발의한 촉구 결의한에 대한 앞에 나와 동료의원이 발의한 촉구 결의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언젠가 한 번은 본 건이 의회 차원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어 결정되어져야 한다는 평소의 소신이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도 익히 보시고 들어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지역의 안정이나 화합 조화보다는 분당분리시에 대한 주장을 요구하는 것은 수정구나 중원구에 거주하는 60여만 주민들의 불안 심리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 신·구시가지에 대한 이질감과 갈등을 조장 100만 시민에게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고 판단되어 강 건너 불 보듯 할 수 없기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 의견을 제시합니다.
  분당은 신시가지가 건설되기 전 20년 동안 남단녹지지역으로 모든 개발이 제한되어 그 지역은 물론, 구시가지 주민들까지도 많은 어려움과 재산상의 불익을 감수했던 성남시의 행정관할 구역이었습니다. 따라서 구시가지 60만 시민들은 성남시가 2000년대 수도권 최대 도시로 발전하여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려는 크나큰 기대속에 원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분당 신시가지 건설을 묵시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인구 100만을 눈앞에 두고 구사지가지와 신시가지가 화합하여 균형 잡힌 도시, 수도권 최대 도시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 내 고장을 둘로 쪼개어 파멸로 몰고가도 좋다는 발상은 본의원은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 시대가 우리가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지역할거주의인데 이제 한 동네를 둘로 쪼개자는 소지역 할거주의가 분당에서 싹트려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기회에 분당이 독립분리시가 될 수 없는 이유 두 가지를 예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 법적인 면을 들면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을 폐치·분합하고자 할 때는 전지역 주민의 의견을 물어 찬·반 투표해야 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의원의 찬·반 투표를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와 동법 제12조 및 동법 제13조의 제 2항 규정에 따라 전체 주민의 의견수렴과 시의회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범 시민적인 합의가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임에도 시의원들과 시민들은 그야말로 허수아비가 될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닙니까? 또한 법적으로 국회에서 입법화되어 공포 절차를 밟아야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성 없는 발언을 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두 번째로 지역 정서적인 면입니다.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서, 정서해 온 부분이었습니다. 성남의 구시가지는 1969년 정부에서 선입주 후개발이라는 특수한 여건에서 출발한 신생도시로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 끈질긴 생명력 하나만으로 자생력을 키워온 강인한 체질로 이제 시 편제 이후 23살의 청장년으로 성장, 100만 광역시를 향해 웅비하는 도시로 재창출의 단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76년 5월 4일 일명 5.4조치라는 방침에 따라 신시가지 전지역이 개발제한구역 준용지로 제한을 받아 지가가 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사유재산관리에 피해를 보아 왔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정부에서 200만호 주택건설 계획에 따라 수도권 신도시 개발 계획에 의해 상대적으로 낮은 분양가로 입주하지 않았습니까? 그 동안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정부시책을 지금까지 묵인하고 살아온 구시가지 주민과 갈현동, 삼평동, 신촌동, 고등동 등 많은 낙후된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20년, 30년 해묵은 정서와 이제 겨우 3, 4년의 분당 정서와 한번쯤 우리 모두 냉철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서적인 면을 가지고 지켜온 우리 고장을 어떻게 둘로 갈라야 합니까? 이제는 전 시민이 똘똘 뭉쳐 100만 인구를 가진 도시로 발전할 때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행정구역 개편 즉 시·군을 통·폐합하여 광역화되는 환경 변화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첫째 예로서 최근 9월 2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상 수원시, 울산시, 성남시가 별도 시로 분류된 기사를 여러 의원님들도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준 광역시 대우라는 의미는 광역화로 가야한다는 확실한 방향 제시라고 본 의원은 믿고 싶습니다.
  그 둘째 예로서 성남시의 가장 인접 지역인 안양시는 인접한 군포, 의왕시를 통합하여 광역화하겠다고 안양 사장이 선언한 바 곧 확실한 환경 변화의 좋은 예가 된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성남시 주위의 변화를 잘 듣고 보면서도 정상적인 흐름을 무시하고 아집과 고집으로 역행하려 하는지 의문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그 셋째 예로서 특히 우리 성남시에서는 울산의 광역화에 대해 그동안 숨을 죽이며 그 추이를 지켜보았습니다. 기정사실화 된 97년 7월 1일 자로 광역화된다는 엄연한 사실, 이상의 예로서 진실되고 거부될 수 없는 정서는 광역화 추세로 집약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정서타령은 큰 발전을 해야 한다는 대의명분 아래로 잠재웁시다.
  신·구시가지가 조화를 이루어 기능을 분담하여 밀고 당기는 힘겨루기를 지양하고 화합의 장으로 나아갈 때 우리시는 엄청난 발전을 할 것이고, 삶의 질을 높이고, 살아보고 싶은 한차원 높은 도시를 형성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의 이유를 근거로 하여 본 의원은 분당 독립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반대 의견을 제의합니다.
  끝으로 장영춘 의원외 12명 서명한 의원님게 이렇게 송구한 반대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는 넒은 이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보도진,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부의장 홍양일 다음 박용두 의원 말씀하세요.
박용두 의원 신흥1동 출신 박용두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권태흥 위원장님께서 언젠가는 분당 신시가지와 우리 구시가지 문제가 대두되어야 되겠다고 말씀한 바를 저로서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초대의회에서 2대 등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는 제 나이 26살에, 새파란 청년 때 성남에 들어와서 어떻게 정착해서 살다보니까 지금 나이가 53살입니다. 햇수로는 29년 동안 성남에서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이 실질적으로 제가 고향을 떠나서 서울에서 오래 살다가 성남에 들어온 지가 이제 살아온 과정이 이 성남에서 살아온 과정이 더 많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성남에서 제 일생을 다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성남에 대한 애착이라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조금 전에 본회의에서 시명칭을 성남시가 아닌 다른 시로 명칭을 변경하느니 이런 이야기할 때 혼자서 가슴을 조이며 과연 왜 우리 성남시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름을 무슨 이유에서 바꾸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좀 우리 분당에 계신 출신의원님들 이해해 주신다면 옛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는 얘기가 있고, 중이 절이 싫으면 절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중이 떠난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실질적으로 있었던 경험담입니다.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시골 산간마을인데 밑에 집에 있는 사람하고 위에 집에 있는 사람하고 너무나 사이가 나빴어요.
  여름에 냄새날 때마다 위에 집에서 쓰레기를 계속 밑으로 버려요. 빗자루로 쓸어서 버려요. 너무나 사이가 나쁘다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시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창안을 했어요. 밑에 집한테, 위에 집보다는 밑에 집이 너무나 측은하기 짝이 없고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 불러 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다닌 시절입니다. 아저씨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저씨는 겨울에 문 열어놓고 한창 초저녁에, 8시 30분쯤이면 초저녁입니다. 냄새나는 연기를 계속 한 달간 풍기세요 연기는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 밑에 아저씨가 제가 이야기하는 말을 듣고 그때 냄새나는 풀과 잡초를 섞어 가지고 풍겼습니다. 한 1주일정도 하니까 위에서 쉽게 말해서 협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앞으로 쓰레기를 안 버릴 테니까 제발 연기 풍기지 말라고.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우리가 이 성남에 같이 살면서 걸어오는 과도기적인 과정이에요. 저도 아까 권태흥 위원장이 말씀하셨다시피 물론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시가 하는 집행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정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획된 대로, 약속한 대로 안 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왜 안 하느냐 안 하느냐 하고 있지 않아요. 정부도 마찬가지에요. 분명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립시 만들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나는 항상 강조하지만 분당 야탑동에 가면 대지가 200평인데 저택이, 우리 집도 있습니다. 독립시 되면 나도 좋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 좋은 곳에서 키우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성남에 돈 좀 벌고 좀 재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남에 와서 돈 벌어 가지고 거의 다, 다는 아니지만 대다수가 강남이나 서울로 이사 가셨습니다. 왜, 성남이라는 이미지가 나쁘고 자식들 공부시키려고 하니까 서울 가서 시켜야 되겠다고. 그 사람들 서울 가서 자식들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보냈는가 알아보니까 별거 아니예요. 공부를 못해 가지고 미국 유학 보냈대요. 과거에는 공부를 잘 해야 미국 가서 유학을 했는데 지금은 외국 나가서 공부한다면 공부 못하는 사람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분당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정서상이나 여러 가지 형편상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왜 29년을 살면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성남에 살려면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고. 그런 어려운 경우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고 인내해 왔다 이거예요. 조금 전에 발의하신 장영춘 의원님이 광역화되면 행정구조 모두가 안 된다 했지만 우리가 간단한 예를 봐서 경기도에 36개 시·군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주 작은 가평이나 연천이나 포천이나 작은 도시에는 재정자립도나 규모가 작어 가지고 지방자치 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성남이 전국에서 7대 도시에 들어가지만 우리 앞에 있는 많은 도시들이 조금 전에 권태흥 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 울산 같은 경우에도 광역화를 내다보고 그렇다 해서 우리 구시가지에는 우리 구시가지에는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광역시는 만들자는 것도 아닙니다. 살다보면 자동적으로 광역화되고 광역시 하는 기준이 되어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을 때는 광역시 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좀 너무나 크고 비대해서 독립시를 만들어야 될 때는 우리 의회에서 아니면 주민들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이 우리 구시가지에 있는 시민들과 같이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자 이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들이 사시는 분당지역보다는 우리 구시가지가 너무나 모든 생활여건이 어렵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재개발이라는 엉뚱한 기대라도 하나 가지고 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옛말을 하나 빌린다면 호강에 받쳐 요강에 똥 싼다는 말이 있습니다. 솔직히 분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진짜 호강에 받친 선택된 주민들이에요.
  여러분들 정책을 잘못했든지 과거에 5공, 6공 시절에 잘못했더라도 그분들 지금 가서 고소하려면 안양이나 서울 구치소 가서 해야죠. 지금 그 분들 별볼일 없지 않습니까? 정책이라는 것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 분들이 실수한 정책은 단호히 우리가 사는 우리 주민들이 같이 일구어서 다 같이 잘 사는 것이 어떻습니까? 절대적으로 독립시가 될 수도 있고 광역시는 나라의 단계가 발전하면 할수록 그 단계에 있으려면 자연적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힘을 합해 가지고 성남 지역에서 성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과거에 들어왔던 이름이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잘 하면 또 우리 후세들이 잘 하면 더 빛나는 이름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로 예를 더 든다고 하면 미국이 어떤 민족입니까? 세계 각 도처에서 만들어진 미합중국 아닙니까? 저는 초대 때에도 분명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남은 축소판 미합중국이다 라고. 전국 팔도강산에서 모인 모든 사람들 성남에는 다 모였습니다. 골고루 다 살고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과 무한한 발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남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권태흥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독립시를 전국적으로 반대한다기보다는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살자는 뜻에서 촉구안을 양해가 되신다면 표결로 부치지 마시고 철회를 하셔 가지고 같이 화합하는 차원에서 성남시에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홍양일 지금까지 두 분의 반대를 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유인갑 의원 나오세요.
유인갑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인갑입니다.
  오늘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조용할까. 이 시간을 위해서 제가 참았습니다. 우리 성남 구시가지는 두분 의원님들이 나오셔서 화합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정말 좋은 일입니다.
  화합하고 우리가 같이 살 수 있다면 굳이 분당을 독립하자라고 이야기도 안 할 것이고 분당을 자치 기구로 만들자고 이야기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이 분당에 이사와서 관 사람으로부터 들은 첫 마디 이야기가, 성남이 싫으면 떠나라.였습니다. 동사무소직원으로부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는 젊고 또 뜨거운 사람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원색적인 표현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네가 집 사줬냐고 그랬습니다. 저도 30몇 년 살면서 어렵게 집장만해서 분당왔습니다. 그런데 싫으면 떠나라니요. 누가 집을 사줬는데 싫으면 떠나라고 합니까? 평생을 뼈빠지게 벌어서 집하나 장만했는데 떠나라는 이야기입니까? 분개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분당에 입주해 보니까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이전하러 갔습니다. 4시간을 기다려서 주민등록 이전을 했습니다. 우리 뒤에 계시는 방청객들이나 우리 분당에 이사오신 의원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많이 기다리면서도 우리 애가 국민학교를 바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다려서 주민등록 전입을 하고서 취학통지서를 뜯어서 이렇게 애를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런에 오늘 어느 의원님께서 마치 중이 싫으면 떠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분당에 신시가지가 조성되고 입주함으로해서 반사적으로 사람들이 성남 구시가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박용두 의원께서 자기 집이 거기가 200평짜리 땅이 있다고 했습니다.
  야탑동 지역이 옛날 통촌 취락지구로 있을 때는 몇 십만원짜리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달 600~800만원 목 좋은 데는 1,000만원 이상이 갑니다. 누가 이익을 봤습니까?
  집을 사서 분당으로 이사온 유인갑이는 집값이 뛰어 가지고 이익을 봤어도 많이 못 봤습니다. 그러나 그 곳에 땅을 가지고 살던 원주민들은 많은 개발이익을 봤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남 지역에 있는 많은 장사들이 잘 되고 있습니다. 분당 때문입니다. 너무 그런 어떤 정서를 갖다가 마치 피해나 본 사람들인 마냥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해줬으면 하는 심정에서 제가 분당 사람, 분당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서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 곳은 남단녹지였다 물론 분당 발표가 되기 전에는 남단녹지였고 그 곳이 농사짓는 땅이었습니다. 저도 잘 압니다. 지금 성남에서부터 쭉 내려가는 송파대로에서 내려와 가지고 성남대로서부터 내려가는 그 길이 꼬불꼬불한 2차선이었습니다.
  저도 그 길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가 밭이고 대부분은 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분당독립을 주장하는가 언젠가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선거 나올 때 분단독립시 주장한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의회에 와서 1년하고 3개월이 지나니까 분당은 독립을 해야지 이 상태로는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절실히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사람도 일부 사람들이 광역시가 되고 행정「타운」이 들어오면 야탑동이 명동이 되는데 왜 유 의원은 분당 독립시를 주장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주민들의 의견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 6개월을 이 자리에서 우리 구시가지 의원님들과 또 시 집행부와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절실한 긴박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처리한 일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분당 구미공고 문제입니다. 저는 그 일을 처리할 때 굉장히 가슴 아팠습니다. 뒤에는 우리 구미동에 많은 주민들이 와 있었습니다. 분당에 96년도 고등학교를 가야되는 입학생 중에 천 백여명이 학교를 못 가게 되어 있었어요, 학교가 모자라니까. 그러면 그 학생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상당한 고민거리로 그 당시에 교육위원인 전영수 위원과 또 그 도의원들하고 그 문제로 상당히 머리를 앓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당은 절대적으로 인문계 고등학교를 해달라는 청원을 우리 주민들이 내서 그 청원 가지고 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다수의 위원님들은 어땠는가 성남은 구미공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성남에 공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우고 분당에 인문계 고등학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은 성남시 의원님들을 내가 볼 때 이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같이 하자고 하고 같이 살자고 하는 것인가 저는 너무너무도 가슴이 아팠고 피가 끓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제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단상에 나와서 원색적인 표현을 써서 미안합니다. 지난 번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청와대로부터 회신이 오고 또 경기도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독립시와 광역시문제 특히 독립시문제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다뤄져야 할 문제겠습니다만 한 번쯤은 이것을 공론화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회시 내용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그 이야기를 한 번 제가 써먹었습니다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국장께서 분당독립시가 좋으냐 성남광역시가 좋으냐에 대해서 시의 입장은 어떠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구체적으로 연구한 바, 검토한 바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성남은 광역시를 하자고 우리 오 시장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성남을 광역시하자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분당에 대부분의 주민들은 분당이 독립시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전에 행정「타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상당히 논란을 벌였습니다마는 이제는 이 시점에서 과연 분당을 독립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성남을 광역시하는 것이 좋은가 우리 시 전체적으로도 이 문제는 한 번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분당 몇몇 의원들이 이번에 우리 분당에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우리 우리 의회에서도 다뤄보자 이것이 표결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분당의 정서가 그러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우리가 의회에서 논해보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촉구결의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이런 어떤 것을 분당독립이 무조건 안 된다, 성남을 위해서 너희도 안 된다 숫자가 모자란다 일방적으로 밀어부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고 과연 광역시로 될 때는 분당 사람들의 요구가 무엇인가 분당사람들이 과연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살펴보고 그 뜻을 받아들이는 이런 시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역설하면서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부의장 홍양일 이태순 의원 나와서 발언해 주시죠.
  뒤에 방청객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수를 치거나 소음을 내거나 하면 부득이 퇴장시킬 수 밖에 없는 저의 입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순 의원 한 번쯤은 걸러져야 될 문제가 드디어는 온 것 같습니다. 분당구 내정동 출신 이태순 의원입니다.
  굴러들어온 돌이 박혀있는 돌을 뺀다, 참 박혀있는 돌이 어느 쪽이고 굴러 들어온 돌이 어느 쪽인지 저는 구분을 못하겠네요.
  박혀있는 돌이 잘못되고 박혀있는 돌이 부실하면 굴러온 돌한테 넘어가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성남에 20~30년 동안을 이 성남시에서 그야말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시궁창에 신발을 빠뜨리고 삽질해가면서 이 좋은 성남시를 만들어 놓으신 데 대해서, 그 동안 20~30년 동안 이곳에서 사셔가면서 이 좋은 도시를 만들어 놓으신 선배 의원님들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이 순간에 와서 광역시, 광역시 운운을 하시는데 광역시는 어디 때문에 광역시 얘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까? 분당이 없다면 성남이 광역시가 될까요? 분당이라는 새로 만들어진 이 신시가지가 없다면 과연 성남이라는 도시가 얼만큼 성장할 수 있었는지 한번 반문도 해봐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집행부에 어떤, 아니면 구시가지 의원님들이었든간에 광역시, 광역시 한다고 주장만 했을 뿐이지 분당의 입장과 분당 신시가지 여러 가지의 상황을 한 번쯤 짚어가면서 애환과 슬픔을 같이 했는지 다시 한 번 반문하고 싶습니다.
  한 도시가 만들어져서 그 도시가 올바른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뿌리의식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의식이 우리 민족들은 씨족이고 부족이었어요. 옛날 역사로 본다고 할 때 같은 성씨들, 같은 부족들이 모여 가지고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었고 그 공동체가 커 가지고 오늘날의 읍이 되었고 시가 되었고 이런 식으로 발전해 왔는데 이 구시가지에는 조금 전에 구시가지의 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20~30년이라는 세월을 갖다가 이곳에서 성남의 역사와 같이 해왔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남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그 만큼 컷으리라 생각합니다.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구시가지의 일면적인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고 신시가지에 이주해 와서 신시가지에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로 본다고 할 때는 성남이라는 곳이 어느 곳인지도 모르고서 이사해 오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시에 많은 주민들이, 시민들이 입주해 와서 하나의 도시가 형성되었을 때는 구시가지라고 분당에 신도시를 할 수 있는 성남시라든가 또는 의원님들이라든지 또 이 지역에 일을 해주시는 지도자님들 모든 분들이 환하게, 밝게 맞이해 줄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참으로 의심이 갑니다. 도시가 진정한 도시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 문제입니다. 그 뿌리의식 또는 공동체의식, 우리라는 의식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신도시와 여기 구시가지와는 전혀 그런 게 안 맞는 것 같애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런가 그런 이유를 여러 면에서 찾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아까 성남의 이미지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었고, 아까 유인갑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관공서, 시나 구나 동에서 새로 입주해 들어오는 주민들에게 대했던 태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도 이 성남에 구시가지를 신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배척해 왔던 것입니다.
  아까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와 성남은 분명히 다릅니다. 울산이라는 곳이 거대한 도시를 놓고 인근 지역을 흡수하는 것은 참으로 쉽습니다.
  아까 굴러온 돌이라고 했는데 어느 것이 굴러온 돌인지 어느 것이 박힌 돌인지 제가 서에 모른다고 했습니다. 지금 분당은 인구 40만에 육박하는 하나의 도시입니다. 지금 이 구시가지에 의원님들은 전세 사는 놈들이 집주인한테 까부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토론이 안 되는것입니다. 울산광역시 예를 들으셨는데 울산과 성남과의 관계는 전혀 다르다고 봅니다. 하나의 거대한 도시를 놓고서 일부에 군들이 모여서 하나의 광역시를 만드는 것하고 어느 날 느닷없이 정부의 공약 발표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도시와 성남구시가지를 같이 합치려고 하는 데는 무수한 세월과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고통이 따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서 우리 시장께서는 그저 통장이니 바르게 살기니 뭐 어떤 것만 하고 무조건 나와서 광역시를 한다 성남이라는 그 자체, 광역시라는 그 자체를 모르는 주민들이라 한다 할지라도 독립시로 알고서 분당에 입주해 들어왔는데 왜 광역시냐, 우리 시의원들은 뭐하고 있느냐 아까 분당에 계신 어떤 의원님께서 지난 번 6.27선거 때 명함 만드는 거 있죠? 그 명함을 가지고 와서 나도 분당독립시를 시의원의 공약사항으로 내걸었습니다.
  우리 오성수 시장께서는 50대공약사업을 실천하기 위해서 매우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당에 계신 우리 17명 의원님들께서도 일부는 안하셨겠지만 저도 분당 독립시를 제1번으로 내세웠습니다. 그 동안에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독립시, 참 어렵다. 광역시, 그것도 어렵다. 또 분당 의원님들 입에서 독립시를 하자고 뭔 말을 뱉은 것은 없을 거예요. 지난 번에 행정「타운」문제가 붉어졌을 때 독립시 문제가 아마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솔직히 같은 성남시의원으로 뺏지 달고 있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전화해 가면서 당신들 이번에 의회있는데 독립시 촉구결의안 하는데 당신 똑바로 해 어제도 전화 받았습니다.
  솔직히 구시가지에 있는 의원님들께 참으로 미안하고 진짜 마음 속에서는 참 미안해서 죽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참으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제가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이 본회의장에서 이게 찬반투표로 갈지 더 두고봐야 될 일이지만 저는 가장 중요하게 우려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전체 예를 들어서 시의회에서 부결이 된다라고 하면 시의원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봅니다, 저 자신도. 그러면 이것은 주민에게 넘어갑니다. 주민투표로 넘어가겠죠. 주민투표로 넘어 가는 그 순간부터는 성남시 장래가 참 불행해집니다.
  저는 지금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예를 들어서 광역시를 하자는 찬성쪽이 60%가 나왔다 한다 할지라도 분당쪽에서 투표를 하신 유권자들이 90% 이상이 독립시를 하자고 예를 들어서 찬성했다라고 전체가 예를 들어서 60%가 광역시를 하자는데 찬성을 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시가지 전체로 해야 되니까요.
  분당쪽에서 투표를 하신 분이 90%이상이 독립시를 원한다고 하면 행정마비가 옵니다. 이것은 불 보듯이 뻔합니다. 절대로 구청이나 시청에서 행정집행 못합니다. 90%이상 주민들이 독립시를 하자고 주장하는데 거기 구청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생각을 한 번 해보세요.
  참으로 첨예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시의회에서 부결이 되어서 주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아까 어떤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한 번 해봅시다. 분당의 대다수 주민들 제가 볼 때 80~90%가 분명히 독립시를 찬성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행정집행을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80~90%주민들이 독립시를 하자는 데 어디 와서 시장이 광역시하자고 떠들어요.
  이런 참으로 첨예한 문제인데 저 자신이 그렇습니다. 분당구 출신 의원으로서 이 분당독립을 위한 촉구 결의안 이 내용에 대해서 가부간에 결정은 내려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의회차원에서 조금 아프고 괴롭고 상처가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한 번 도려내는 심정으로 가부간에 결정을 내려서 그 결정에 따라서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구시가지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우리들 자신이나 사적인 측면에서 무슨 감정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적인 측면에서 참으로 괴로운 현실에 놓여있는 것만은 저 자신이나 여기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나 똑같은 심정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부간에 결정을 내려야 될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양일 이태순 의원 제한선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안건은 저나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인지하시다시피 상당히 예민한 안건입니다.
  각 지역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각 지역의 정서와 의견을 대변하려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 48명의 의원들께서 모두 발언을 하실 줄 압니다, 이 안건은. 각기 찬성과 반대를 하는 두 분의 의원의 발언이 계셨습니다. 다시 추가해서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그냥 결정 내립시다.」하는 의원들 있음)
  잠깐 앉아 계시죠. 하겠습니다. 자, 손 내려주시죠.
  제가 조금,
    (「진행발언 한 마디 하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 손 내려주시죠. 제가 진행하는 것을 좀 보시고 그때 발언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임봉규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니까 받아주세요.)
  임봉규 의원님. 본인의 의사진행발언도 아닌데 조금 가만히 계시죠, 저 스스로도 분당독립시 결의안에 대한 찬성발언을 내려가서 당장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무한정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대개 두 분, 두 분씩 했는데 의장 직권으로 앞으로 찬성에 대해서 두 분씩만 더 토론 받고,
    (「그냥 결정내립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만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만해요, 그 얘기가 그 얘기지」하는 의원 있음)
  김두일 의원 발언하세요.
     (이태순 의원 의석에서 - 끝까지 해요. 왜 그만 하자고 해요? 5시까지 하자고.)
김두일 의원 먼저 마음이 좀 착찹합니다. 본 의원은 분당구에 살고 있으면서 이 자리에 꼭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본 의원이 나왔습니다. 왜냐 지금 분당에서는 독립을 원하고 있고 또 우리 구시가지에서는 광역시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난상토론으로만 끝내온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특히 저희 동은 보시다시피 농촌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도시가 생기게 될 때도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많은 고생도 했었고 또한 반대도 해왔습니다.
  신도시가 왜 생기느냐, 거기는 보다시피 남단녹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떠한 권리를 주자 이런 차원에서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분당독립시가 생긴 이후 우리 농촌지역에 과연 무엇이 이익이고 무엇이 손해입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익보다는 손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까지 분당독립시보다는 그 지역에 살면서도 광역시에 대한 것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몇일 전에 중부일보에 9월 10일자에 보면 저희 지역에 삼평동, 운중동, 판교도d 일대에 약 160만평을 개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개발할 때 과연 독립시를 해서 추진할 수 있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 여기에 한 20만명이 수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분당에 36만이라고 아까 말씀이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20만이 수용될 경우는 다시 그 지역도 독립을 원할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분당에 있는 시의원들은 분당에서 나오는 세수익이 구시가지로 가기 때문에 그 돈을 신시가지에서 개발하고 쓰고 해서 정당성을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나간 과거를 제쳐놓고 이제 그 지역도 20만이 넘는 인구가 수용이 되면 그 지역도 또한 신도시를 부르짖겠죠.
  그렇게 되면 신도시에 필요한 제반시설이 논란이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쓰레기 소각장,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장, 상수도 관계 그 보다시피 판교, 삼평, 운중도 일대는 계곡이 좁고 택지를 개발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디다 짓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구시가지와 신시가지가 있지만 농촌지역에 있는 실정도 우리 분당구의원님들께서 감안하셔서 본의원이 왜 광역시로 가야 하는지를 그런 취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권태흥 의원님이나 김용준 의원님도 실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다른 수원이나 안양 이런데서, 우리 인근에 있는 도시들도 광역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분당의원님께서 양지를 해주셔서 같이 분당구와 수정과 중원이 화합하는 그러한 장이 되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양일 김두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반대발언이 한 분 계셨기 때문에 찬성발언을 할 강주동 의원 한 분 더 일단 하시죠.
강주동 의원 이매동 출신 강주동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 어떻게 보면 착찹한 마음인데 서로 언성을 높이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누가 여기에 나오면 무슨 발언을 할거다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 국회는 가면 원내총무들이 있어서 사전에 의견이 조정이 됩니다. 도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의회는 여야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보다 더 갈등은 신·구시가지 의원들의 갈등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촉구결의안을 냈지만 표결로 붙인다면 당연히 패하죠.
  그러면 우리 분당주민들은 너희 표결에서 질 것을 뭣하러 촉구결의안 냈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구시가지 의원님들은 빨리 끝내버리고 표결해서 KO패 시켜버리자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표로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든 안 되든 독립시가 당장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표결에서 졌다고 해서 분당주민의 의지가 어디에 있다는 것은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사항은 의원들이 결정할 사항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까지 조용하게 와서 생활하는데 큰 장소 모일 때마다 광역시 또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독립시 정치인들이 문제를 불거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의 힘은 우리 마음대로 독립시를 할 수도 없고 광역시를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됩니다. 지금 우리 여기서 표결 부치면 구시가지 의원들도 무조건 자기 지역 주민들을 대변하는 양 반대표를 던지고, 또 우리 신시가지 의원들은 주민의 의견이다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 몸소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좀더 우리가 주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또 홍보를 해야 됩니다. 독립시가 됐을 때는 어떤 점이 좋은 점이 있고, 어떤 점은 문제가 있다. 또 구시가지 의원님들은 이렇게 말 많고 복잡한 것 좀 독립시켜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또 독립이 됐을 때는 이런 문제가 있다…. 의원들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그런 것만 얘기하지말고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예산적인 문제, 광역시가 됐을 때 이익이 돌아오는 문제…. 모든 것을 더 깊이 파악하셔서 주민들한테 좀더 여론 조성을 하고 또 장·단점을 홍보를 해서 공청회도 열 수 있고 여론조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짐은 다음 대통령선거가 내년 중반이면 불거질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차원에서 들고다닐 문제이지, 신시가지 구시가지의원들이 여기서 너무 첨예하게 다툴 문제는 아닙니다.
  울산이 왜 광역시가 됐습니까? 경남 도의원들이 그렇게 멍청해서 다 찬성을 해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정부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국회의원들한테 독립시를 시켜라 하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경남 도의원들이 다 해준 것입니다.
  우리도 광역시가 되려면 경기도 의회에서 무슨 방침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여론조사를 충분히 하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구시가지 신시가지 의원들이 언성을 높일 필요도 없고 이 자리에서 표결을 나간다면 KO패 당합니다. 그러니까 표결로 가서 우리 분당 주민들이 질걸 뭐하러 표결에 부쳤나? 이 소리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뜨거운 감자를 한 번쯤은 다뤄야 된다. 그래서 의회차원에서 공청회를 더 열고 여론조사를 거친 다음에 독립시는 저절로 주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든가 이 상태로 가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선거 때에는 후보들이 어떤 각도로든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성남시가 한 가지에 돌진해서 정말 화합하고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정서적인 차이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시가지 의원님들, 의원 숫자가 많다고 여기서 투표를 해서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제안하는 의회 차원에서 공청회를 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저는 촉구결의안에 서명을 했지만 뭔가를 소득이 있게 얻어야지, 지고 나서 끝나는 것보다는. 공청회에 찬성을 해주신다면 서로가 모양새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숙배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부의장 홍양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부의장 홍양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 의원의 발표만 듣고 토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숙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세요.
김숙배 의원 김숙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발언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분위기가 제가 나와서 발언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오늘 서현동에서 주민들이 와서 뒤에서 박수를 치고 소리를 좀 내고 이래서 사실은 여자 의원으로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또 제가 의회에 와서 의정활동을 그 동안에 하면서 느낀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물론 저도 의원으로 입후보를 하면서 공약을 내걸 때 독립시를 주장을 하겠다 그렇게는 안 했지만 우리가 자치시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공기관을 유치하는데 앞장서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 구시가지 쪽의 의원들이 우리 분당구 의원들한테 대하는 모든 면을 바라보면서 분당은 분명히 독립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게 마음속에 굳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구시가지가, 아까 박용두 의원님이 29년을 여기서 사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신도시로 알고 이주해서 온지 불과 4년입니다. 우리가 독립시를 부르짖는 것은 정부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가 성남시 의원이나 성남시주민들한테 독립을 해달라고 부르짖는 것 아닙니다. 뭔가를 오해하고 계신 것 같고,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우리가 시에다 대고, 성남시에다 대고 우리 독립할테니 독립을 시켜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히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자신부터가 신문에 공고된 신도시, 아주 쾌적하고 공기좋고 아주 참 경기고등학교같이 일류학교만을 시설하는 그러한 좋은 신도시라고 해서 저도 왔습니다. 와서 처음에 2년 동안 피나는 고생을 했습니다. 여기 구시가지에 사시는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고생을 하셨지만 서울시내를 한번 나가려면 버스를 두 시간씩 기다렸습니다, 저도. 저 2차 입주해서 많은 고생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 신도시 분당을 위해서 나도 무엇인가를 봉사를 해야 되겠다해서 그때부터 봉사한 사람입니다. 봉사하다가 어떻게 의회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왜 우리가 봉사하러 들어온 사람이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분당이 독립시가 되어야 된다고 마음이 굳어졌는가?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분당에 의원이 열일곱 명이고 그 중에 마음을 같이 하는 분이 한 열세 분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구시가지 의원이 33명이면 저 같으면 끌어안기 작전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집행부의 어느 분한테도 그런 하소연을 했습니다. 내가 생각이 짧은지는 몰라도 나의 생각이라면 좀 끌어안겠다. 뭐든지 포용을 하고 뭐든지 화합하는데 앞장서서 노력을 한다면 분당의 시의원들이 이렇게 독립독립 하겠는가? 왜 이렇게, 참 답답하다고 했어요. 정말 답답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문제를 놓고, 안건을 놓고 표결을 할 때에도 너무나 지나치게 이기주의를 드러내는 의원들도 저는 바라봤습니다. 앞에 나오는 것도 굉장히 제가 아주 주저하면서 말을 아끼기 위해서 많은 사양을 했습니다. 그러나 분위기가 저를 여기로 끌어내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성남시에다 성남시 의원들한테 독립을 해달라고 조르는 것 아닙니다. 정부측에다가, 아무리 이것을 신도시를 조성한 사람이 형무소에 가 있다고 하지만 그 대권을 이어받은 사람이 이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이어서 거기다 대고 우리는 요구하는 거예요. 시의회에다 대고 독립시켜달라는 것 아닙니다. 저는 이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시 집행부에도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 부녀회에 몸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상세히 항상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한마음 교육이라고 실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새마을 연수원에서. 그곳에 우리 분당 주민들, 부녀회원들, 통·반장, 노인회, 바르게 살기 다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한 동에서 보통 80명 내지 100명 이 사람들이 다 참석을 합니다. 그곳에서 나오는 주제가 뭐냐? 분임토의시간에서까지 왜 행정「타운」을 싫어하느냐? 왜 광역시를 거부하느냐? 이런 것이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교육이 필요해요? 지금 1인당 6만원의 경비를 써가면서.
  어제도 어느 의원이 혈세 혈세 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도 이 자리에서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민이 내는 혈세를 왜 1인당 6만원이라는 거대한 자금을 들여가면서 한마음교육이라고 실시하며 그곳에서 주제가 광역시 행정「타운」왜 싫어하느냐? 이 운동이 왜 필요해요?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까? 이곳에서 교육을 해서 얼마만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런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가 저는 이것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더 거부반응이 일어나고 오히려 더 역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분당의 주민들 분당의 노인들이 독립시를 더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저분들의 이 마음을 더 자극을 시키고 저 분들이 더 독립시를 갈망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봐서 이 시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회에서부터 먼저 화합할 수 있도록 우리 구시가지나 신시가지의 의원들이 마음을 좀 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당 의원이 한 건의 안건만 내놓아도 벌써 표정들이 달라져요. 예산 한 건만 내놔도 벌써 표정들이 달라집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것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왜 이래야 됩니까? 우리 마음자세부터 고쳐서 우리가 먼저 화합을 할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성남시의회 지금 여성 의원이 네 명 있습니다. 저는 중앙에도 많이 가봤고 또 여성 시의원 연수원에도 연수를 받으러 많이 갔었습니다. 우리 성남시 의회같이 여성을 뒷전으로 보내고 여성을 무시하는 의회가 없어요. 저는 스스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발 벗고 일어섭니다. 소리도 질러봤습니다. 기본이 안 되어 있어요, 기본이. 이런 시의회는 없습니다. 전국을 통해서 저는 들어 보지도 못 했어요. 여성의원 광역, 기초 다 합해서 60명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런 시의회가 없어요. 우리 다 같이 각성해야 됩니다.
  앞으로 구시가지나 분당의 주민들을 자극하는 행정「타운」광역시, 독립시 이 문제는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비우고 좀 거론하지 않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 아니예요. 성남시에서 이것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도에서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우리가 밟아서 독립시가 이루어질 때 독립시로 우리는 독립할 것입니다. 또 구시가지도 그때는 의연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맡기고 그 동안에 나름대로 준비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에서 각자 나와서 과거의 성남시가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분당에서 이제 신시가지에 들어와서 무슨 말이 많으냐. 속된 말로 텃세를 부리지 말고, 또 4년밖에 안된 우리 분당의 시의원들도 좀 더 겸허한 자세로 같이. 먼저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성남시의회가 화합이 되어서 한 마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광역시가 되든 분당 독립시가 되든 여기서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표결에 부치면 열두 표밖에 안 나옵니다. 뻔한 일이에요. 먼저 번에 행정「타운」문제가 나왔을 때 아우성을 치고 퇴장을 하고 소리 지르고 이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고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홍양일 본 안건에 대해서 일곱 분의 의원이 진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성남시의회 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김준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렵니다.)
    (「종결합시다.」하는 의원 많음)
  그 자리에서,
     (김준식 의원 의석에서 - 앞서 강주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의견청취를 하고 주민의 뜻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다음 회기로 연기를 하든 아니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주는 의미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건을 다시 유보했다가 상정한다는 것도 또 우리 의회를 분리시키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표결방법은 동규칙 제41조 1항에 의거 기립 또는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기립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현재 좌석에 계신 의원 수를 확인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영선 41명입니다.
○부의장 홍양일 먼저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명 기립)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명 기립)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표결에 참석하신 의원은 41명 중 찬성 12명, 반대 28명, 기권 1명으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성남시의회 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기자단 여러분! 계속되는 14일간의 회기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51회 임시회는 조례안 14건과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3일에 걸친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해서 각종 현안사항을 답변과 토론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구시가지의 첨예한 문제인 독립시 현안문제도 토론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보다도 더 나은 발전을 위하여 지방행정의 경영화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도 이제는 바람직한 의원으로서 주민을 계도하고 솔선수범하여 지역의 선봉장으로서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단히 폐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폐회)

○출석의원
  강부원  홍양일  박용두  최명근
  박찬범  정수웅  김삼근  김미희
  박용승  손영태  권태흥  전준민
  정재의  김종윤  강규식  이인순
  이수영  남장우  김종수  권찬오
  홍순두  최병원  신현갑  김상현
  최연옥  김세환  김영봉  김지숙
  안종대  오인석  김용준  이태순
  최오균  김숙배  장영춘  안정연
  강주동  김철홍  유인갑  임봉규
  석규섭  정재의  김준식  김두일
  이상 45명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신중대
  기획실장  임채국
  총무국장  황재영
  재무국장  박봉준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건설국장  이수환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길
  전문위원  차문수
  전문위원  김영기
  전문위원  김효영
  전문위원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민섭
  의정계장  조경희
  의사계장  송기헌
  의정계  이창후
  의정계  김영수
  의정계  오병무
  의사계  심욱섭
  의사계  김영선
  의사계  유현경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조은자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