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9월 10일(화)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계속)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강주동·이인순·유인갑·김종수·김숙배 의원)(계속)

    (10시04분 개의)

○부의장 홍양일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성남시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강주동·이인순·유인갑·김종수·김숙배 의원)(계속)

○부의장 홍양일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시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질문순서는 강주동 의원, 이인순 의원, 유인갑 의원, 김종수 의원, 김숙배 의원의 순서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달리 시정 질문 할 의원이 질문하시면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고 다음 질문자로 넘어가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강주동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동 의원 존경하는 부의장, 백만 도시 부시장으로 부임한 신중대 부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보사환경위원회 강주동 의원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이 의원 출마 전에 있었던 일로 법정싸움 끝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으나 의장단을 비롯한 저 자신은 어떻게 대처했는지 의원이라는 신분이 초라해지는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번 임시회의에서 많은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였으나 장학금 문제로 서면답변으로 대신하였습니다. 서면답변에 만족하셨는지요.
  저는 열병합 발전소에 대한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아 이의를 제기했더니 보사국에서 열영합 발전소에 가서 답변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 줬습니다.
  부시장 이하 담당자께서 온수배수처리와 시와 공업용수 공급 계약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전 측에서 답변이 궁해지자 재검토해서 다시 저의 근무처인 서울에서 한전의 공익사업과 환경부 질의 자료를 제출해 줬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가 국회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그러는지 언론을 의식한 질문과 기사화에 중점을 두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요즈음 언론은 한 두 달마다 새로운 신문이 창간되고 있습니다. 언론 기자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의원들이 활동사항이라고 얼굴을 손바닥만하게 게재해 놓고 무슨 무슨 의원이라든가 시정 질문시 의원 이름을 게재하지 말고 김모, 이모 의원으로 달아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이것은 언론을 의식하지 않는 주민을 위한 올바른 의정활동과 의원상호간에 우의를 더욱 돈독하게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진정한 언론이라면 지역발전을 위해 언론이기에 앞서 언로가 되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장학금 문제로 시장과 전 부시장의 미묘한 관계로 인하여 국장 이하 공직자가 한 두 번쯤은 고심한 적이 있었겠지만 일부 공직자는 나와 상관없다는 식으로 태만한 근무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시정질문 서면답변 내용은 형식에 그치고 있으며 이매동 자연부락을 생활환경 개선지구 또는 다른 각도로 개발하기 위해 일체의 건축허가를 불허하고 있는데 시 공무원의 땅에 상식을 벗어난 자동차 정비공장을 인가해 줘 지역주민의 민원을 야기 시키고 있으며 구시가지가 26개동 중 27개의 다목적 복지회관은 완공된 지 3~4년도 안 되는 건물에 심한 균열과 지하실에서 「바께쓰」로 물을 퍼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건물이 완공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 예산으로 발주하는 공사는 왜 하나같이 모두 부실한지. 개인이 자기 돈으로 집을 짓는다면 기초설계와 실시설계비를 지불하고 나서 다시 구조변경 조금 한다고 또 기초설계비와 실시설계비를 지불하는지. 경로당, 노인정 다 지어놓고 대문 따로 담장 따로 예산을 신청하는 등 이상하리만큼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공직자는 국민의식 수준을 바로 잡는데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런 사고로 어떻게 중진국이 되면 우리 시가 발전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일선 민원창구에서 조금 친절하게 또는 토요일 전일근무를 한다고 해서 공직자의 근무자세가 달라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순환, 보직인사 때문에 전문성이 결여되어 주민의식 수준보다 낮은 공직자를 대할 때 공직자의 의식개혁은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도 시장과 구청장이 전 공직자를 감독할 수 없는 거대한 집단입니다. 공직자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95%에게 표창을 하더라도 5%의 중징계를 할 때만이 공직자의 의식이 바로 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1년 동안 중징계를 몇 건을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다수 민원업무는 구청장 전결인데 시정질문시 구청장 참석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의원 여러분! 2개월 후면 행정사무감사와 정기회가 열립니다. 이번에도 작년도와 같이 의회가 열리는 당일 날 자료를 제출할까 해서 노파심에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최소한 일주일 전에 모든 자료가 의원 개개인에게 도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부시장께서는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당신도시 개발시 한국토지공사에서 업무용, 상업용지를 분양할 때 계약서 상에 계약 일로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계약금은 공사에 귀속되고 해약 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매동 113번지 기아「그룹」학산 재단은 91년도에 토지를 계약하여 94년 12월에 분당구청에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대형도서관 건축 허가를 받아놓고 지금까지 1년 10개월이 지나도록 착공을 하지 않고 있는데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이와 유사하게 건축허가를 취득해 놓고 1년 이상 된 토지는 몇 건인지, 앞으로 이런 토지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분당에 도서관을 두 곳 건축할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착공을 한다해도 99년에 이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분당은 사교육비가 서울보다 비싼 곳입니다. 중·고등학교 종합반 학원비가 월 35만원, 독서실 1회 이용료가 5,000원입니다.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도서관이 완공될 때까지 공공건물이나 「아파트」관리사무실 또는 공간에 독서실 책걸상을 제공해 줄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킴스클럽」에 대한 질문입니다.
  분당 야탑동에 작년 8월 「킴스클럽」이 개장되어 기반시설이 부족한 신도시에 편리한 점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킴스클럽」회원이 되려면 3만원을 내고 회원에 가입해야 됩니다. 회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매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뿐입니다. 특별히 원가로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회원 한 명이 비회원 여러 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물건구입후 회원「카드」로 계산해도 무방한 별로 의미가 없는 회원제입니다.
  분당 「킴스클럽」은 작년 1년 동안 5만 명의 회원으로부터 가입비만 15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또 다시 회원에게 회원「카드」 갱신비로 다시 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방지치제하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해도 시장의 행정권한으로 시정시킬 생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와 유사한 할인매장이 분당에 10여 곳이 착공 또는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장께서 어떤 대책으로 인·허가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의회활동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것은 장학금 파동과 중앙공원 초소문제로 너무나 많은 정력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남은 1년 9개월은 주민을 위한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양일 강주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이하 실·국장께서는 직제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다 끝난 다음에 답변을 받지.」하는 의원 있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진행은 질문자에 따른 답변을 듣고 다음 질문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시죠.
○부시장 신중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리는 방법이 오늘부터 바뀌는 것으로 저희가 전해 들었습니다.
  사전에 저희에게 접수된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저희가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금방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시정질의 하시면 처음 질의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금방 답변을 드리지 못 하고 나중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자료에 대해서 일주일전에 도착이 되도록 분명히 부시장이 답변을 해달라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실·국장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임자에게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신 것으로 듣고 또 오늘 분명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일부러 검토할 시간을 적게 드리기 위해서 질질 끌다가 직전에야 자료를 제출한다라는 그런 저희에 대한 질책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자료를 여유 있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해오면서 그런 잔재주는 지금까지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충분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저, 부시장님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강주동 의원께서 말씀하신 1주일 이내에 준다 그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홍양일 다음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민선시장 1년 동안 공무원 중징계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느냐 하고 강주동 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난 95년 7월 1일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전체 3명입니다.
  한 명은 정직 1호를 받고 두 명은 징계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밝힐 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홍양일 다음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지역경제국장 손창기입니다. 강주원 의원께서 「킴스클럽」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킴스클럽」은 이미 아까 질문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작년 9월 4일날 도소매진흥법 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경기도지사가 허가한 뉴코아백화점이 운영하는 소매업계로서 회비를 자금으로 활용하는 창고형 회원제 도소매업입니다. 아울러서 여기 위치는 현재 뉴코아백화점 안에 있습니다만 따로 「킴스클럽」을 운영하는 것은 본사가 「뉴타운」개발이라는 법인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자체 약관에 의해서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한 회원 수는 3만 9,400여명으로 조사됐고 연회비는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도소매업 진흥법 상에 매장허가를 했을 뿐이고 운영에 대한 것은 저희가 어떤 규제를 할 수 있는 규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울러서 이 회사, 판매의 특성은 작업비용을 절감하고 「서비스」비용을 절감하고, 광고비를 없애고 그래서 회사의 목표는 판매마진을 약 한 8%로 보고 있습니다. 다량 구매해 가지고 회전율을 제고로 해서 비용을 절감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다만 회사에서 판매하는 식은 30%~50%의 할인된 가격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유사한 업체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만 강 의원에게 여기에 대한 가입비를 갖다가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시정할 용의를 물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약관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원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약관에도 회비 3만원이라는 게 되어 있고 일단은 저희가 소비자보호원이나 또는 기관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을 알아봐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30%~50%로 소비자에게 마진을 주는 대신 회비를 받는 3만원은 회사의 수익으로 보는 그런 운영체제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할인매점이 우리 분당에도 여러 군데가 준비중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현행 도소매업진흥법 상 별 하자가 없으면 이것은 시장으로서 당연히 허가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홍양일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관계공무원석에서 - 저는 서면으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부의장 홍양일 강주동 의원 서면답변 이의 없으시죠?
     (강주동 의원 의석에서 - 거기는 서면답변을 원했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기 전에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 답변이 이어지기 때문에 질문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쪽에서 추후 서면답변을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동 의원 말씀하세요.
     (강주동 의원 의석에서 - 독서실이 도서관이 완공될 때까지 99년에 이용이 가능한데 독서실 책걸상을 공공건물이나 「아파트」관리사무실 또는 어느 공간에 제공해 주실 의향이 있는지,)
  예, 저도 그 질문 써 놨는데 그 제출 질문서 요항에 없었기 때문에 서면답변을 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인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의원 존경하는 부의장, 성남 부시장,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먼저 성남의 한 목적을 위해 자기 성실을 다 하는 동료의원, 공무원, 보도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신촌종 이인순 의원이 다시 한 번 여러분께 겸손히 인사드리겠습니다.
  K16 공군기지 서울 공항은 성남 장기발전과 균형발전 차원에서 꼭 이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남은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되겠습니다. 성남을 미분, 적분하는 식으로 나누는 사람, 분열을 조장하는 선민의식을 아니, 이러한 진부한 논리는 종식되어야 합니다. 개개인의 중요함  보다도 다수의 중차대함을 추구합시다.
  복지국가인 「덴마크」는 1970년에 자치단체 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388개 시를 277개 시로 통합하였습니다. 「스웨덴」도 2,000개 이상이었던 시를 10분의 1로 줄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 국가는 세출 중 절반이 넘는 55%를 복지, 보건, 교육 부문에 충당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최근에는 민간단체 주도로 안양, 군포, 의왕시가 통합하자는 말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도 이러한 문제는 물론 공해, 교통 기타 산적한 문제들을, 미래에 설계되고 구체화 될 여러 수동 행정「타운」의 모습을 마음 속에 다시 한 번 그려봅시다.
  성남 대통합의 개념으로 정식으로 제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 바탕에서 더 큰 차원을 향해 질주합시다. 토론 문화는 민주주의를 꽃피우는데 필요한 조건이며 필수조건입니다.
  역사가 증명하듯 과거에 집착하는 것보다 미래를 여는 화합의 마당이 초가을에 우리 모두를 살찌우게 한다는 말입니다. 지난 회기 때 논란이 있었던 장학금 파동도 이번 회의에는 끝을 맺읍시다.
  저는 장학금 지급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클린턴」대통령도 희망의 장학금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대학생들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향학열에 불타는 젊은이를 죽이고 미래를 칠흑같이 어둡게 하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모두 숙연해 집시다. 아마 21세기는 성남의 모습이 성숙된 새로운 모습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새 성남 화합의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장기 균형 차원에서 성남 서울공항은 꼭 이전되어야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안보차원을 넘어서 성남 시민의 삶의 질 차원에서 강력히 시장께 요구합니다.
  만일 차세대 방법을 택한다면 첫 번째로 신촌동에 고도 제한 완화가 더 구체적으로 주민 편에 와야 되겠습니다.
  심곡동 군인「아파트」는 5층입니다. 수 백년 살아온 주민은 주택이 2층입니다. 허가된 지하실은 무용지물입니다.
  두 번째 주거환경 개선 문제도 더 심도 있게 접근해야 합니다. 지구 지정도 다시 정해 주시고 자연부락 단위로 허가가 되어 완화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VIP도로도 정비합시다. 제가 문제를 시장께 제기한 95년도에 심은 「플라타너스」가 고사직전입니다.
  가을이 오면서 어린 나무가 시들어 갑니다. 침엽수로 가장 좋은 것으로 벚꽃, 살구꽃도 멋지게 식재 해 주십시오. 여기 죽어 가는 처참한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제시)
  매년 돈을 들여서 꽃길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장기계획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비행기 이착륙 소음과 자동차 소음이 대로변에 심합니다. 방음차단벽 설치도 정식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교통문제입니다. 경기교통 1번, 10번 정시배차, 신규 차종구입, 정류장 「쉘타」「벤치」설치 증차문제점도 살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겠습니다. 성남시는 보상되지 않은 미불토지와 미불하천 편종지가 대단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필지에, 현재 시가는 얼마 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신촌, 오야, 심곡동에 30년 이상 마을 진입도로다, 마을길을 넓힌다 하여 반강제적으로 내놓고 사용되고 있는 전답이 지목 변경되어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이 이번 여름 발췌해 보니까 171필지에 금액도 대단합니다. 여기 참고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국장님 쭉 한번 보시고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수탈당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도로, 사도를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동의를 얻어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세월이 변했습니다. 공통 사회의 중요함보다는 개인 이익사회로 탈바꿈하였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도로를 만들어야겠는데 지주가 승낙 안 하는 땅, 답입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에서 가장 낙후된 동통에 등자리입니다. 이수경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번지의 1,215번지의 4, 약 200여평이 지주의 승낙 없이 도로로 변경되어 등기 대장상 완료된 상태입니다. 오야동에 사는 지주께서는 법정투쟁도 불사하겠다고 합니다. 상급기관에 질의하고 있습니다. 도로 확장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예를 들겠습니다. 현재 시장 실에 민원이 접수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 부시장께서는 헤아려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심곡동 353번지, 신축건물과 364번지, 365번지 사이의 도로 문제입니다.
  수 백년 전부터 조상들이 양보해 준 사유지 도로입니다. 이제 그 자손이 주택건립과 동시에 측량 자기 땅이라고 양보를 안 합니다. 저는 시의원으로서 토지 공개념 차원에서 수정구청 김상희 구청장과 숙의, 방법을 모색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풀기 어려웠습니다. 그 도로에는 상수도, 하수도, 도로포장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시가가 1,000만원 정도면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예가 20년, 30년 전과는 판이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린벨트」지역, 군사보호지역, 주민정서, 삶의 질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생활의 여유가 없고 날로 각박하기만 합니다. 편입된 마을 진입도로 보상 우선 순위가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해야 한다고 합니다. 농촌의 무지를 악용하지 말길 바랍니다.
  시 자립이 경기도에서 상위원인 91%라고 합니다. 차량보다는 「그린벨트」지역의 절규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가장 신속하게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셔서 고통을 덜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화의 공간, 체육의 공간, 휴식의 공간, 상담 공간도 농촌지역을 위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커피 마실 공간 하나 없습니다. 여성 전용 「스포츠 센터」가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누런 벼이삭이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비행기 소리가 귓전을 때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성남이 고루고루 잘 사는 것인지 곰곰이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세곡동에서 복정동을 향하는 노선이 대단히 혼잡합니다. 평상시와 「러시아워」때입니다. 신설 10차선 대곡교 도로 부근에서 분당 - 장지간 도시 고속화도로가 종착되므로 서울 송파구 쪽으로 진입하는 차, 세곡동에서 4차선을 고수 성남 쪽으로 우회하는 차가 지그재그로 고개 운항을 하면서 경적을 울립니다. 너무나 시간정체가 심합니다. 해소방안이 없습니까?
  대곡교가 생기기 이전 아주 먼 옛날 청계산에서 발원하는 숯 굽는 물이 흘러내려 숯내가 지금의 탄천입니다. 물장구 치고 놀던 어린시절의 낭만이, 꿈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과거를 희구, 동경하는 「로맨티즘」에 젖어보자는 발상은 절대 아닙니다.
  그 때 그 시절에 도로는 지금의 대왕교가 있습니다. 하수 종말 처리장 복정동 쪽에 을씨년스럽게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가 현재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상태에서 성남 진입 교통체증의 유발요인이 되어 지적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왕교는 다리를 쇠사슬로 막아 놨습니다. 차량소통이 중단 된 상태입니다. 그 지역 「레미콘」회사, 자동차 운전학원이 전용하다시피 국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이 길이 서울특별시 경계라 방치해 놓지 마시고 그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곡동에서 성남으로 들어오는 모든 차량 노선「버스」가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시고 또한 분당 장지간 도시고속화 도로, 종착지점 대교 위로 「오버 브릿지」를 만들어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 시장께서는 차제에 복정동 사거리변 무허가 비닐하우스를 서울시와 강력하고 집요한 협조로 성남대로 확장과 지하철 개통 10월에 완공되면 일신된 성남의 참모습을 100만 성남시민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이 가을에는 길가의 코스모스 향기가 더욱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동에 위치한 성남시 상공회의소가 1975년 10월에 시공되어 1976년 2월에 완공된 건물입니다. 20년 동안 165평이라는 적은 대지 위에 성남, 광주 2,000명 이상의 상공인들의 고창출과 수출한국을 위해 만불시대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재무경제위원으로써 타시군의 자료를 제공합니다. 제가 5군데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인천상회는 대지 1,368평에 8층 건물입니다. 수원상회는 1,587평에 5층 건물입니다. 안양상회는 930평에 5층 건물입니다. 부천상회는 1,000평에 4층 건물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를 창조해 나갈 산업역군들의 간청입니다. 부지선정을 위해 평소 생각해 본 것을 말씀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상공인들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겠습니다. 농촌동 지역 출신인 촌사람이 성남의 별천지 분당 중앙공원을 산책하였습니다. 잡상인들이 없어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성남의 정서, 분당의 정서를 논하는 사람들은 중앙 공원을 산책하면서 감미로운 율동에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에 심취하기도 하고 「요한 스트라우스」의 「푸른 다뉴브」를 듣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가요.
  머지않아 추석이 다가옵니다. 귀향준비도 해야죠. 가을이 점점 영글어 가고 있습니다. 「베토벤」의 「월광소나타」는 우리 모두의 찌들린 도시공간의 찌꺼기를 정화시켜 줄 것입니다. 첨예한 대립보다는 여유와 정을 가집시다. 음악이 있는 도시공간을 만듭시다. 더 세심하고 더 차원 높게, 그래서 매점 문제다, 방범초소다, 업자선정이다, 특혜다 등 아름답지 못한 중앙공원의 이미지를 말끔히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 드립니다.  모란역에서 오리역까지 지하철역 이름이 익숙지 않고 법정동, 행정동 혼란과 함께 주민 불편사항과 연관된 문제라 제기합니다. 이는 역사적인 자료면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원로들의 말씀임을 첨언합니다. 지적하겠습니다.
  12월에 변경되는 분당의 동명과 같이 변경되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백궁역은 정자역으로, 미금역은 금곡역으로, 오리역은 구미역으로 변경하여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남에는 현재 48개 주유소가 있습니다. 대부분 재무구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제 유통질서 확립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유류 성수기가 다가옵니다. 성남시 목욕탕, 대중사우나 등 큰 수요자들이 유류구입을 성남시에 있는 주유소에서 하지 않고 서울에서 1년 내내 구입한다고 합니다. 담당국장께서는 조사해 보시고, 시정 경제 원리에 맡겨놓지 마시고 상거래 질서 차원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전경제학자가 주장하는 '잘 되겠지'하는 예정조화론에만 얽매여서 지역경제 부분을 보자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5고 현상」의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96년도 하반기 경제처방도 미시적인 차원에서 분석을 해보시고 승수효과 차원에서 모든 성남 경제를 활성화시키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분당 독립시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정시대 독립되어 그런지 별로「뉘앙스」가 좋지 않습니다. 오 시장께서 얼마나 억압을 하였으면 압박과 설움에 지쳤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우리의 못난 점도 생각해 봅니다.
  이제 끝을 맺읍시다. 신선한 가을바람이 우리의 옷깃을 스칩니다. 시청 계단의 국화꽃 그윽한 내음이 가득 합니다. 성남의 「비전」이 눈앞에 보입니다. 내일은 다, 모두다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힘차게 내디딥시다. 전보의 이념은 걷는 자만이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양일 이인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받은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고자 했던 의도가 다분한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인인순 의원님께서 K16 비행장과 관련해서 거기 교통문제를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K16 비행장을 운행하는 노선은 전부 9개 노선에 75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면허업체인 경기교통인 1번 버스가 134대, 10-1번이 3대 해가지고 16대가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 16대 운행되는 차량을 저희 나름대로 조사해 보니까 3년이 된 것이 5대, 5년이 된 것이 5대, 6년이 3대, 그리고 차량 7년이 된 게 3대입니다. 그래서 현재 차량 관리법 상에는 버스차량은 8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운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노후화 돼 가지고 보기에도 좋지 않은 것이 제 눈에 뜁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교체가 되도록 해당 업체에 권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서울시나 타시군에서 면허를 받아서 운행하는 버스에 대해서도 노후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교체되도록 권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쉘타」(승강대) 문제는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금 설계도 거의 끝나고 아직 발주단계에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곧 버스정류소는 수선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공회의소 부지선정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타 시의 예를 들으셨습니다만 저희 실무적인 면에서도 타지에 대해서 우리 시세에 걸맞지 않게 협소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원래 저희 상공회의소 자체 회원업체라든가 좀 미약한 것이 있어 그건 상공회의소의 자금능력이나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부지가 선정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지역 상공인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좋은 부지가 있으면 저희는 조언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당의 역명 변경사항입니다. 전철 분당선의 역명은 91년 9월에 성남시 지명위원회에서 행정동의 명칭을 참고로 해서 결정했고 93년 6월에 주무 관청인 철도청에 우리 시의 역명 제정안을 송부하였으며 한국토지공사에서는 우리 시와 철도청의 요청에 따라서 현재 역명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행정동 명칭을 일원화하고 지역 주민의 정서에 맞도록 주민의견을 통해서 동 명칭을 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명칭이 확정이 되었을 경우 전철역 명칭도 변경여부를 성남시 지명위원회에 상정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철도청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존의 역명을 변경할 경우에는 역사내의 각종 안내판, 노면표시, 각종 도면, 안내책자 등을 모두 변경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역명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저희 관내 목욕업소의 유류구입 관계입니다. 관내 목욕업소의 8월말 유류구입 「드럼」당 단가는 관내 주유소에서 살 경우에는 「드럼」당 6만 4,000원이고 관외주유소는 5만 7,000원으로써 목욕업소 89개소 중에서 관내에서 유류를 구입하는 것은 2개소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관외에서 구입한는 것이 64개소, 기타는 지역난방, 가스를 사용하는 업소가 23개소입니다.
  이 유류관계는 원가절감으로 업소자제 영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가격이 유리한 관외에서 유류를 구입하는 것은 저희가 물가안정이나 공공요금의 안정 등 물가관리 차원에서 시에서 비싼 것을 굳이 사라고 할 관행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울러서 석유 가격은 석유사업법 15조에 의해서 최고가격을 적용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대한석유협회에서 유가연동제에 따라서 매월 1일 발표하는데 그 내용은 최고가격만 규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유소의 석유류 판매가격을 관행과 같이 낮춰 판매토록 개별로 권장해 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이인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홍양일 다음 건설국장 나오셔서…
○건설국장 이수환 건설국장 이수환입니다.
  이인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미불토지, 하천편입용지, 또 마을 진입도로의 우선보상 요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도로법상 법정도로에는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시군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시 도로에 편입된 후 현재까지 보상 못한 법정도로를 조사한 바로는 약 1,460필지에 21만 4,000m가 있습니다. 그래서 88년부터 현재까지 전체 109필지 29,054㎡, 41억 4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법정도로에 편입된 미불용지는 계획된 예산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마을 진입로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로시설 당시에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 또는 대부분 당시의 동의를 얻어서 개설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도로법 상에 되어 있는 법정도로도 보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마을 진입로 등은 예산형편상 현시점에서는 보상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내 편입된 사유토지 보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법에 의한 법정하천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관리하는 직할하천과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하천 및 준용하천이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하천은 경기도지사가 관리하는 준용하천 12개소가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준용하천에 편입된 사유지 보상 건에 대해서 그 내용을 질문한 것으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는 대부분이 자연부락 된 토지로써 하천법 제7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고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은 직할하천에만 보상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준용하천은 현재까지 보상기준이 없어서 실제보상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다만 준용하천이라도 공공사업으로 시행하는 하천개보수 사업에 대해서는 당해 시행자가 보상토록 규정이 되어 있음을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복정동 교차로 부근 교통체증 해소방안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차로는 우리 시 관내는 아니고 서울시 송파구 관내가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출·퇴근 시간에 많은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서울시와 한국도로공사에 수차에 걸쳐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지하에는 지하철 8호선, 지상에는 성남대로에서 송파대로로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약진로에서 헌인로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위에는 판교-구리 간 고속도로와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가 아주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위치에서의 교통체증 해소가 결코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으로 첫 번째 97년까지 수진교에서 단대천 하류를 복개해서 분당-수서 간 도시 고속도로에 입체교차로를 설치하여 연결하므로 써 성남대로의 교통을 분산 처리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약진로에서 판교-구리 간 고속도로 입구까지 연결도로를 개설토록 도로공사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설계 중에 있고 97년도에는 공사가 시작되리라고 봅니다. 이 도로가 완공되면 약진로에서 판교-구리 간 고속도로에 직접 진입하게 되므로 써 장지교차로 부근의 교통체증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아까 토지보상 관계에 번지수까지 이인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심곡동 도로포장 사유지 건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양일 이인순 의원, 건설국장한테 보충질문 없죠?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 마저 하십시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니까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답변 가운데도로는 당초 소유자가 사용승낙을 했고 또 동의를 했기 때문에 보상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본 의원이 우리 시 당국자의 법적 해석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당초에 사용자가 사용승낙과 동의를 했더라도 도로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승낙할 수 있어요. 도로로 사용한 것만 승낙해 주고 그냥 대금까지 받는다는 의견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땅은 도로로 제공하되 적당한 가격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의지가 있으면서도 동의를 했을 수가 있고, 두 번째 만약에 대금까지 포함해서 무상으로 동의를 해줬다 할지라도, 잘 알고 계시죠?
  민법상 상대방의 어려운 입장을 이용해서 계약을 성립시켜도 그 계약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만약에 그 때 분위기가 어떠했는가는 모르겠지만 무슨 새마을 운동이나 또는 시에서 강권해서 도로를 내겠다, 당신이 마을에 살면서 도로 사용승낙 안 하면 안 된다, 살지도 못하게 한다,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동의서나 사용승낙서를 냈다면 그 동의서나 사용승낙서는 자유의사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법률적인 효력이 없어요.
  만약에 시 당국에서 형식적인 동의서나 사용서만 가지고 그걸 법적인 대응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사용동의서나 승낙서 가지고는 정당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알겠습니다. 지금 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법적으로는 조치가 안 됩니다. 저희가 다만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지금 저희 규정된 도로법 상에 있는 도로는 지금 현재 시가 생성과정에서 편입도로에서 보상을 못 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면 분당은 토지공사가 택지개발을 하면서 그 쪽에는 다 해소가 되고 지금 농촌도로에 한해서 일부가 되게 돼 있는데 분당에서 해결된 것 외에 지금 저희가 법상에 있는 도로도 약 1,460필지, 아까 보고 드린대로 그렇고, 농촌도로도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약 416필지, 한 29만 4,000㎡가 새마을도로, 마을간 연결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보상을 해주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보상문제를 다룰 때 사용승낙서나 동의서는 내세울 것이 못 된다 이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하신대로 벌서 70년도 초기에 새마을 사업할 때는 아무 이의 없이 내놨는데 토지가격이 상승되면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건 저희가 참고적으로 계속 파악은 하겠습니다.
  지금 단지 저희가 보면 법으로 정해서 도시계획법도로 일부를 강제적으로 규정해서 하는 도로도 보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이건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부의장 홍양일 예, 들어가시죠.
  장영춘 의원의 보충질문은 민법의 관례를 검토하시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직제 순서를 뛰어넘은 건이 있는데, K-16 비행장 근처의 고도완화 문제에 대한 답변을 도시국장께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서울공항 K-16 기지 이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서울 비행장은 국방 군사시설사업에관한 법률에 의거 설치한 주요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방군사시설 배치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한 현재까지는 이전이 불가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비행장 이전이 불가시 차선책으로 제시한 고도제한 완화, 주거환경 개선, VIP도로 가로수 정비 등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우리 시는 시가화구역의 약 95%가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비행안전구역에 해당되고 이 중 약 45% 정도의 면적이 대지, 지반 자체가 공용허용높이 초과하는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하면 공용허용높이 제한은 구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며 제5구역은 해발 73.04m까지 가능하면 제6구역은 경계로부터 수평거리 20m당 1m씩을 추가한 높이로 건축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지반고가 공용허용높이를 초과하는 지역은 군용항공기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비행안전 제356구역에 대해서 현지반으로부터 12m까지 건축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나 기존 건축물이 동 높이보다 초과한 건축물이 상당수이므로 주변 건물 높이 이하 또는 주변 자연 장애물 높이 이하로 완화하여 줄 것을 경기도 및 관할 부대장에게 건의하였으나 군부대장으로부터 서울기지의 비행 안정 보장과 작전상에 문제가 있어 고도제한 완화는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말 저희 성남시에서 국방부에다가 건의서를 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국방부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K16 비행단에 와 가지고 시설국장 또는 비행단장하고 이하 참모들이 같이 배석을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때 저희가 건의한 사항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시·국장은 가능한 완화하는 쪽으로 말을 유도했었는데 비행단의 단장 이하 참모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한 이유는 비행안전규정상 성남비행장은 더 이상 완화를 하면 국제규격상 안 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논란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완화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국방부 시설국장이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만 비행단의 참모 이하 비행단장이 강력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국방부에서 결론이 저희한테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촉구를 해서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변환경개선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농촌택지개량사업, 도시기반시설 공사 순으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은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4조 규정에 의거 당해 지역 안에 노후 불량 건축물, 85년 6월 30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총수해 1/2이상일 경우, 타지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총수가 각각 2/3이상 동의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K16 비행장 주면 새말, 외실, 깊은 골 등 3개 마을에 대하여 95년 7월부터 8월 30일가지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 토시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율이 2/3이하, 새말 38%, 외실 46%, 깊은 골 31%이고 노후 불량 건축물의 동수가 미달되는 지역에서 지구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농촌주택 개량 사업은 농촌지역의 주택정비 및 이축을 목적으로 한 택지조성 및 주택개량은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시행토록 되어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91년, 92년도에 농촌지역 삼평동, 이매1·2동, 성남 4통 등에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추진코자 경기도에 승인 요청하였으나 시단위 지역은 농촌 주거환경개선은 근본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승인 대항에서 제외되었고 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농어촌 주택개량촉진법에서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은 읍·면 지역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시 농촌지역은 주택개량 사업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도시기반시설공사에 대하여는 수정구 신촌동 250-9번지부터 380번지간, 연장이 489m가 되겠습니다. 96년 19월부터 97년 12월 말까지 사업비 11억 6,800만원을 투자해서 신곡동 도로확장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 시설이 불량한 지역에 대하여는 연차별로 투자하여 시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VIP 도로 가로수 정비에 대해서는 본 노선에 가로수는 느티나무로서 92년 5월 27일 토지공사에서 시공하여 94년 7월 20일 우리 시에 느티나무 1,419주 7.2㎞구간 세곡동 서울시계에서 판교까지를 인수받아서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느티나무 가로수는 부드러운 외부 윤곽에 안정감을 주면 녹음수로서 좋은 나무이므로 앞으로 계속해서 병충해 방재 시비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느티나무 가로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넷째, 분당 중앙공원 내 아름다운 선율로 한 차원 높은 정서함양을 증대시키는 사항에 대해서 현재 분당공원은 라디오 FM방송으로 음악을 제공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클래식」 및 고전음악 등 「장르」를 다양화하여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정서적인 음악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홍양일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순서에 따라 유인갑 의원 질문을 받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유인갑 의원 앞으로 나와서 - 의장, 질문하기에 앞서 본 의원에게 의사진행발언을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홍양일 예.
유인갑 의원 유인갑 의원입니다. 질문하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의장으로부터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부터 하겠습니다. 어저께 오전에서부터 오후 늦게 까지 시정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저께는 상당히 충분한 답변이 나왔고 어느 회의 때보다도 우리 의원들이 흡족할 만큼 좋은 답변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장께서 나오지 않으셨고 또 이렇게 일대일 질문 답변이 되다 보니까 불충실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질문고자 하는 내용 중에 정책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어저께 그 회의하는 광경을 보면서 오늘도 오 시장께서 나오셔서 좋은 답변을 해주시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오늘 출석을 했는데 불행스럽게도 오늘 출석을 안 하셨습니다. 이 정책적인 거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시 당국에서 처리해 줄 것인지 확실하게 밝혀 주셔야만 본인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저께 우리 장명섭 의원께서 나중에 보충질문 하신 내용 중에서 독립시와 광역시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어떤 면이 좋으냐, 시장 의견을 밝혀달라고 그랬는데 총무국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독립 시나 광역시 문제는 정식으로 연구한 바 없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에서 행해지고 있는 정책과 답변이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질문하기에 앞서 본 의원의 질문이 혹시나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과 답변내용이 다를까봐서 책임 있는 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우리 시 당국에서 확실한 답변이 있으면 질문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출석하는 날, 내일 출석한다면 내일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홍양일 유인갑 의원, 일단 제 생각에는, 의사진행 발언 건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유인갑 의원 들어가지 마시고 어차피 질의 하셔야 하니까 그것을 지금 확답을 받는다는 것은 절차상 옳지 못 한 것 같으니까 일단 질문을 주시면 집행부 측과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질문 계속하세요.
유인갑 의원 그러면 시장은 안 나오셨지만 시 집행부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으로 믿고 오늘은 양보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회의 속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인은 유인갑 의원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신중대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실·국장 및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제2대 성남시 의회가 출범한 지, 또한 민선시장 시대가 열린지도 어언 1년 3개월이 지납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시민들이 민선시장과 의회에 바라는 기대 또한 상당한 것이었는데 지지해 준 성남시민들 무엇을 얼마나 해주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는 누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즉, 민선시장과 의회의원들의 노력여하에 따라 발전하게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갈등과 반목을 떠나 화합과 대화의 장이 마련되고 또한 토론문화가 발달되어 남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소수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는 시장과 의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 질문을 시작합니다.
  첫째는 야탑동 도축장 이전계획과 그동안의 폐수발류 단속 실적 및 향후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97년까지 야탑동 도축장을 이전한다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발표하였는데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언제 어떻게 도축장을 이전할 것인지에 대하여 상세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의 출신지인 야탑동 장미마을 가운데를 가로질러서 여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가운데를 가로질러 흐릅니다. 그리고 그 여수천 상류에 제가 문제로 제시하는 이 도축장이 자리잡고 있어서 주민들은 여수천에서 피비린내 등의 악취가 난다고 하여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오해 전에 「매스컴」에서도 이 문제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 하류에서부터 여수천을 따라 상류로 쭉 올라가다 보면 도축장 가까이 가서는 심한 악취가 납니다.
  본 의원이 오늘도 질문하기에 앞서서 새벽에 한 번 그곳에 가 보았습니다. 만나교에서부터 시작해서 도축장 가까이 가 보니까 200여m 앞에 놓고서부터 아주 심한 악취가 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장마철에는 물이 많이 흐르는 관계로 악취 나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든 이 도축장은 속히 이전하여 주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시의 책임 있는 조치를 기대합니다.
  또한 그동안 도축장의 폐수방류 조사와 단속은 해보았는지 있다면 밝혀 주시고 또 앞으로도 이 도축장이 이전할 때까지라도 앞으로 어떻게 폐수 단속계획과 또 이 부분에 있는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야탑동 486번지 일대의 제2종합운동장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시에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또한 여러 홍보자료들을 통해서 야탑동 486번지 일대의 부지에 제2종합운동장을 건립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 발행하는 각종자료 즉 시책사업보고, 시정보고서 등 이런 각종 홍보자료에서도 제2종합운동장은 96년부터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제2종합운동장 부지는 이미 토개공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아서 우리 시의 명의로 등기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300억원 정도의 땅값인데 이 운동장 부지로 우리가 기부채납 받았던 것입니다.
  또한 금년 1월 23일자는 시에서 96년 주요 건설사업 세부계획 알림이라는 공문을 관계 의원들에게 보내서 의정활동에 참고하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 공문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사업명 제2종합운동장 건립, 위치 분당구 야탑동 486번지, 사업개요 축구장 ,다목적 체육관, 수영관, 빙상경기장, 체육회관, 예산액 1,001억 5,100만원, 관련동 야탑동, 공사기간 96년 6월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토개공 부담으로 시행하도록 협의 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96년 9월 11일부터 공사 착수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되어져 가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이 부지를 약 1억을 들여서 정리작업을 하고 평평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의경들이 와서 훈련도 하고 운전연습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먼지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거기에 울타리를 치도록 하였습니다. 또 울타리도 쳐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에 간이 체육시설로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즉, 축구장 등 8개 종목 설치이용 1,8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성수 시장께서 다른 곳에 제2종합운동장을 건립하고 프로축구단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다른 곳에서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야탑동 주민들은 궁금한 것입니다. 이 종합운동장 부지가 과연 임시운동장으로 앞으로도 쓰여질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원래 예정대로 이 종합운동장을 건립할 것인지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 시의원도 우리 주민들에게 뭐하나 명쾌한 답을 드리기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그동안 야탑동 제2종합운동장 건립계획에 따른 예산 사용내역을 밝혀 주십시오. 거기에다 조사도 했을 것이고 또 그 조사에 대한 설계도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야탑동 제2종합운동장은 향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십시오. 확실하게 건립할 것이지, 또 건립한다면 당초 계획대로 밀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수정해서 다른 방법으로 운동장을 지을 것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1,000억 정도가 들어가서 야탑동 제2종합운동장 건립에 대한 그동안의 토개공과의 협의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시장께 질문하는 바인데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수 시장께서도 밝히신 바 있습니다. 시의 사업 가운데 30억 이상의 사업은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100억 이상의 사업은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 종합운동장을 추진하려면 도와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해서 도와 중앙정부에 협조요청 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문제 등과 관련하여 우리 지역 출신 국회 부의장과 협력해서 우리 시에 국고보조금이나 도 보조금이 많이 나와서 이런 사업들을 속히 시행하기 위해서 국회 부의장과 협력해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께 부탁드리고 깊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의 시장께서는 100만 시민의 대표자임과 동시에 8,000억 예산의 집행자이기도 하십니다. 시장께서는 시 정책을 발표하실 때 확실한 계획과 결정된 문제들만 발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종합운동장 문제만큼도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갈피를 잡지 못 합니다. 그래야만 시민들이 진정으로 시장께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며 시 정책에 신뢰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분당물가가 비싼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얼마전 성남시와 분당구에서 분당물가를 조사한 결과 성남의 기존시가지 보다도 비싸고 서울보다도 비싼 것으로 나타났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고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왜 분당구에서는 「아파트」부녀회가 주관하는 알뜰장을 그렇게 막고 있는지 그 근거와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능한 직거래와 직판장, 알뜰장을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 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상법 1조에 보면,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여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법에서 그것도 1조 총칙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가? 상행위에 있어서 만큼은 민법보다도 상관습법을 위에 다 두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는 시장질서에 의하기 때문에 민법보다도 상관습법을 위에 두어서 시장 경제체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관습법은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물가와 상행위는 물 흐르듯이 순리로 해야 합니다. 완전한 경쟁을 통해서만 물가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산주의가 무너졌던 원인도 경제를 잘못 했기 때문입니다. 통제와 계획경제를 하다 보니까 경쟁의식이 없어져 가지고 공산주의가 몰락하게 된 원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반면에 민주주의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시장경제원리를 채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중앙정부에서도 우리나라 시장물가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녹지라도 풀어서 판매 유통시설을 만들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물류비용을 줄여 보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분당은 상대적으로 상가 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본인이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상가를 하나 분양 받기 위해서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본인의 어떤 계산으로서는 충분히 계산이 나오지 않는데 투기를 하는 부동산업자들이 중간에 개입해서 엄청난 액수를 쓰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분당상가가 많은 반면에 또한 그 값이 오리려 강남보다도 더 비쌉니다. 임대료도 비싼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당 물가가 당연히 비싼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가 시정질문에 앞서서 구청장과 구정에 관계 공무원들에게 여러 번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한결같은 이야기가 부동산 임대료를 넣고 들어온 상인들을 보호해 줘야지, 우리가 안 보호해 주면 그 사람들 누가 보호해 주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수입개방을 맞이해 가지고 물류비용에 있어서 상당히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농산물이 거래되는데 5단계 이상을 거치게 됩니다.
  미국에는 농산물거래는 생산자들이 직접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상당히 싸지요. 그러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산지에서 배추 한 포기에 200원을 하면 소비자 가격은 1,000원에서 2,000원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우리 유통구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통구조가 문제가 있는데 그 구조를 그대로 놔두고 상인을 보호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는 자유경제 체제로 빨리 돌아가서 이 문제를 타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와 인천이나 부천이나 안양이나 다른 시에서는 부녀회에서 주관하는 이런 문제들을 시나 구에서 깊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주부들이 일단 싸고 좋게 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분당구에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하는데 그 정도가 심합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 주부들이 부녀회에서 저한테 강력하게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하고자 하였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하고 시정 질문하는 단상에까지 서서 이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당구청에서 단속하는 원인이 무엇이냐 하니까 불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관행화된 불법은 용인하는 우리 사회 습성이 있는데 예를 하나 들자면 「베란다」문제입니다. 건축법에 보면 건축물이라 함은 지붕, 기둥 또는 벽이 있는 이렇게 해서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파트」에 베란다에 샤시를 하는 것은 분명히 불법 건축물입니다. 사전에 허가를 받아 가지고 등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등기를 해 가지고 그 평수가 등기평수로 들어간 집은 아마도 대한민국에 한 집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우리 관에서 너그럽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 관행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시에서 관행화 되어 있는 이런 문제들을 분당구에서는 그리 단속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경찰에서도 「아파트」단지 내 일어나는 일은 치안문제가 아니면 단속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무면허 운전연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이런 모든 문제는 도로가 아니라 사도라 해서 경찰서에서 그 문제를 단속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왜 「아파트」에 관한 한 그런 문제들을 그렇게 단속하는 것인지 공동주택 관리령이라고 하는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아파트」에는 입주자 대표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주체, 관리소장을 뽑고 경비를 뽑고 관리주체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모든 것이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해서 「아파트」는 관리되고 있고 또 자기네들이 자치에서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아파트」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만큼은 그 「아파트」자치에 맡겨 주십시오. 이것이 문민시대를 살아가는, 지방자치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행정의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타 시와 같이 우리 주부들이 싸게 물건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이런 시장이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양일 유인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부의장 홍양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유인갑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신중대 유인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공설운동장 추진 계획, 그 다음에 알뜰시장 운영, 다음에 상급기관 도비 내지는 국비보조를 얻어 오는데 집행부와 힘을 합쳐서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공설운동장 건설문제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그런 의혹을 갖고 계신지 전혀 몰랐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추진이 늦어진 것이 제가 와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그 원인이 「월드컵」에 있더라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 초에 제가 의정부 시장으로 재직 중에 의정부에서 또한 「월드컵」유치에 탐을 내서 제가 문체부의 체육담당차관보를 만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엄격하고 FIFA의 「월드컵」개최지 확정이, 조건이 워낙 까다롭고 엄격해서, 쉽게들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정말 함부로 나서서는 안 되겠다는 결론을 제가 냈고 그 언질이나 보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월드컵」유치를 하려면 축구 전용 경기장이 있어야 합니다. 예선전의 경우에는 4만석 이상의, 거기에는 육상「트랙」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특급 「호텔」이 있어야 합니다. 특급「호텔」은 단 한 사람도 외부인사를 숙박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FIFA에 전세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미국 「월드컵」의 경우에도 개최지 신청을 했던 도시가 대거 탈락을 하고 신청도 하지 않은 도시들이 결정되었음을 체육 차관보로부터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 와서 제2공설운동장 건설계획을 보고 받다 보니까 그동안에 「월드컵」개최지로서, 예선전 개최지로서 탐을 낸 나머지 당초에 1만 7,000석~2만석 정도의 수용 규모를 4만석으로 늘려 잡아서 그동안에 좀 우왕좌왕 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선 잠실 「메인스타디움」이 엎드러지면 코 닿을 데에 있는 처지에 지역적으로도 우리는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뒤늦게나마 정리를 해서 「월드컵」개최를 위해서 4만석 규모의 「메인스타디움」을 만들어 놓은 경우에 1년이면 며칠 이용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당초 계획대로 2만석 정도의 축구경기장을 건설하기로 아주 최근에, 제가 온 다음에 확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제2공설운동장 건설을 추진하고 아마 시정보고나 각종 시정 현황자료에 되어 있다고 유 의원께서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설계의뢰 또 설계 중인 것은 공사 추진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당합니까, 빼는게 적당합니까?
     (이태순 의원 의석에서 - 빼야 되겠지요.)
  이것을 제가 전임지에서 교통정리를 해 놓고 왔습니다. 설계의뢰에 일련의 절차를 밟았습니다. 발주해서 설계 그리고 업체가 결정이 되어서, 대규모 토목사업일수록 설계기간이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6개월, 1년, 때로는 1년 6개월의 설계기간은 그것은 공사 중인 것, 예를 들어서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포함시키는 게 적당하겠습니까, 빼는게 적당하겠습니까?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포함시키는게 적당하지요.)
  어떻게, 다수결로 결정할까요?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상식으로 결정해야지요.)
     (유인갑 의원 의석에서 - 부시장님!)
  예,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지요.
     (유인갑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종합운동장 부지가 원래 계획대로 집행이 되었다면,)
  예, 그것을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인갑 의원 의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문제 제시를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시에서 우왕좌왕하다가 보니까 좀 지연이 된다, 이 부분에서 쉽게 말해서 빨리 좀 해라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하면서 정책적인 질문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설계기간을 지금 찬·반이 팽팽히 맞서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설계기간은 공사기간 표시에 빼도록 하겠습니다.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사업기간이,)
  그러니까 착공시점만을 공사기간에 통일을 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2공설운동장에 앞으로 추진은 2만명 정도의 주경기장, 그 다음에 50m, 국제규격의 풀장, 25m 연습 풀장, 또 유아 및 장애자용 풀장. 그 다음에 국제규격의 빙상장이 다 설치되는 것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에는 분당에 마련되어 있는 제2공설운동장 후보지 부지에 예정대로 추진하느냐 안 하느냐의 의혹을 전혀 가지실 필요가 없음을 거듭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2월말까지 설계가 끝나야 합니다.
  지금 설계기간이 촉박해서 저희가 굉장히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월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단기간에 마쳐야 하는데 최근의 방침 결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현재 철야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기간이 짧아서 시행착오가 나올까 크게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체육관 내에는 「라켓볼」장, 「에어로빅」, 「헬스」장, 「메인스타디움」옆에 저희가 별도로 짓는 체육관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영장, 빙상장, 「에어로빅」, 「헬스」장, 이러한 생활체육 시설이 갖춰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6월에 착공 할 것으로 저희가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계획대로 예산을 확보한다면 2001년에 중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기중 의원 의석에서 - 부시장님!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한 말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지요.
     (윤기중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2만석 「메인스타디움」을 하고, 그 수영장 목표는 저는 별개로 생각하고요. 2만석 종합운동장을 개설 할때 우리 성남 시비로만 합니까, 국비로 합니까? 도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내년도에 착공예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은 도 또한 연말 정기회에서 다루기 때문에 지금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윤기중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제가 정부요인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 성남시는 종합운동장을 신축한다 할 때 「월드컵」을 위주로 해서 시작을 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웃에 있는 우리 성남시 보다 작은 하남시 같은 데는 종합운동장 「월드컵」유치하기 위해서 국비를 지금 300억 보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하남시 같은 데는 「월드컵」유치를 위해서 종합경기장을 만든다 해가지고 예산을100억인가 얼마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그 예산을 얻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종합운동장 개설한다. 「월드컵」유치한다 하고서 토개공에서 부지도 선정해서 받았으면서도 기본적인 예산을 안 세워놨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지금 현재까지도 보조를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예,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개최지가 확정되어 있는 것은 이 시간 현재 거의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하남시에, 경기도의 목표가 1개 시 정도에서 「월드컵」예선전을 유치하는 것을 경기도 당국에서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남시가 300억의 보조를 받고 하는 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것은 정확한 얘기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윤기중 의원 의석에서 - 또 한 가지 우리 성남시가 2만석의 종합운동장 개설하는 것 하고 4만석을 개설해서 세계의 성남으로 알리는 것하고 어떤 차등은 없습니까?)
  저희가 2만석 정도로 하는 게 적당하지 않느냐 하는 내부 방침을 결정한 것은 저희는 비록 축구장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기존 시가지에 있는 공설운동장이 꽤 큰 규모의 공설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이 큰 도 단위 대회라든지 또는 전국 단위, 앞으로 전국 체전이라든지 이러한 전국 단위 체육행사를 치르는데 개폐식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이미 확보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2공설운동장의 경우에는 축구장으로서, 개폐식은 기존 시가지에 경기장인 「메인스타디움」이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거기서 치르면 된다고 생각이 되고, 축구장으로서 2만석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큰 엄청난 돈을 들여서 4만석 해봐야 1년 365일 중에 아마 거기 차는 경우가 며칠 되지 못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저희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기중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성남시에서 예산으로 2만석 규모 종합운동장을 했을 때하고 4만석 종합운동장을 해놨을 때하고는 지금 부시장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현재의 우리 시기로 봐서 현재에서 맞는 얘기고 백년대계로 보았을 때는 대한민국의 축구가 「월드컵」이 지나도 축구의 붐이 있고 이제는 체육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시설이 제대로 된 데서 힘으로써 득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나라에 4만석의 종합운동장을 개설했을 경우에는 지금 OP팀이니 「프로」축구팀도 1년 내내 성남시에서 영입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아들었습니다. 우선 두 가지 점에서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째는 긴 안목으로 앞으로 20~30년 훗날을 대비해서 큰 규모의 축구장을 한 번 건설하는 것도 의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앞으로 「프로」축구팀을 유치한다든지 한다면 관중 수가 더 들어가는 경기장이 꼭 필요할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의 말씀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충분히 설명 드리기가 적당치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훗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정도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월드컵」유치를 목표로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우리 시비뿐만 아니라 도비라든지 또는 국비를 얻어올 수 있는 하나의 건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우선 잠실 「메인스타디움」하고 너무나 근거리에 소재하기 때문에 「월드컵」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거의 상당히 거의 무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역에 정당을 초월해서 지역이 배출한 정치하시는 우리 국회의원님과 저희 집행부가 힘을 합쳐서 예산 투쟁 또는 로비를 좀 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 큰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유인갑 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시장님과 오세응 의원님간의 그런 관계를 어제 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당한지는 저도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만 말씀드려도 괜찮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오성수 시장님과 제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얘기 나눈 것에 의하면 우리 오시장님께서도 원만한 좋은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당위성을 인정을 하고 계시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하고 계시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대화를 사적인 자리에서 나누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저희가 젖먹은 힘이라도 다 동원을 해서 지역을 위해서 일해야 할진대 하물며 중앙에서 이렇게 큰 역할을 하고 게신 우리 국회의원님들, 같이 힘을 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저도 돈줄을 쥐고 있는 내무부에서 교부세 과장을 했습니다. 아주 처절할 정도로 심지어 실무자 선에까지 와서 큰절을 하고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제가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지역의 어려운 일에는 모두가 다 같이 나서 주시고 또 의원님들이 이 결의안도 통과해 주시고 했습니다만 저희에게 큰 힘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알뜰 매장 「아파트」단지 내에서의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들이 생계비 절약을 위해서 상거래를 하는 것을 좀 용인을 해야 한다는 준열한 비판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참, 저희가 일선을 다니면서 정말 어려운 과제입니다. 시장, 군수가 그 해에 '상이군경회', 특정단체를 들먹여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는 '장애자회'로부터 물리적인 폭력 행사의 대항이 되거나 수모를 당하지 않는 것이 소망입니다. 경기도 31개시 시·군 가운데 해마다 반수 이상 시·군에서 이런 폭력과 행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열흘이고 2주고 특정 장소에서 야시장 내지는 불법 상거래 행위를 묵인 안  해준다고 해서 제가 재직 중에도 현관 유리가, 3개 시·군에서 저도 당했습니다. 제 전임 의정부시장은 시장실에 와서 그것을 허가를 안 해 준다고 「신나」를 뿌리고 「라이터」를 대는 순간까지, 그것을 옆에 앉았던 국장 한 사람이 발로 차면서 시장은 내뺐습니다. 0다음에 시장한테 「신나」를 뿌릴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이것이 보통 처절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또는 동네에서 이것을 억제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새마을부녀회다 노인회에서 어떠한 기금 마련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자 해도 돈이 듭니다. 꿈쩍하면 다 돈입니다. 이런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부녀회나 노인회 이런 데서 1일 찻집을 한다든지 또는 장소를 빌려주고 50만원을 받기로 하고 단지내 장사를 해먹도록 양해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단속하지 않는 것은, 이것을 허용해 주는 경우에 이런 아까 들먹인 단체들에 의해서 왜 거기는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느냐는 반드시 100% 책을 잡혀서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특히 농산물의 경우에 생계비 절감을 위해서 농촌 특정지역과 직거래를 해서 판매하는 행위, 쌀을 또는 야채의 경우에, 그런 것까지 저희 관에서 단속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알선을 하고 주민 생계를 위해서, 또 저렴한 생활을 위해서 알선을 하고 저희가 조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임지에서도 저는 절대 제가 가는 지역에는 단 한 건도 허가를 묵인해 준 적이 없습니다. 제방이 터지는 것과 똑 같습니다. 한 두 건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불감당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부천의 경우에 화성군과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작년부터 쌀 직거래와, 그 다음에 김장철에 무, 배추 직거래를 부천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상·하차를 동사무소 직원들이 다 도와주고 하기 때문에 고유업무에 차질이 옵니다.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부녀 단체와 농촌 특정 읍·면하고 직접 모든 것을 다 하면 참 좋은데 관이 개입하면 사실상 실시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 직원들이 처절하게 하소연을 해옵니다. 정말 이건 막노동자도 아니고, 시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최 말단직원의 이 애환을 좀 살펴달라는 아주 애절한 하소연을 해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동 직원들이 좀 고달프더라도 저희가 그런 노력 봉사를 당연히 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유인갑 의원께서도 주민들의 편에서 주민들을 위한다는 충정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질책하신 것으로 저희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저쪽 면에는, 이면에는 이런 복잡하고 어지러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 고충 또한 이해해 주십사 하는 간절한 소망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부시장님! 지금 농산물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수산물도 포함됩니까?」)
  수산물의 경우에는 변질 문제가 오고 그래서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수산물은 아니고….」)
  예, 대개의 경우 수산물은 취급을 하지 않고, 또 일반 주부들이 그렇게 해서 가져오는 수산물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질되지 않는 품목.
○부의장 홍양일 유인갑 의원의 의사진행에 대한 답변을 제가 올리지 못 했습니다만 제66조 3항에 시장이 출석해야 마땅한 줄 압니다. 그런데 시장이 한마음교육 300명에 대한 교육에 참석하고 계시다는 전갈이 있기 때문에 부시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유인갑 의원 의석에서 -「예.」)
  그러면 관계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유인갑 의원께서 야탑 도축장 이전 계획과 시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야탑동 190번지에 있는 초원식품 도축장은 분당지구 택지개발 이전인 1970년 9월 7일날 개설이 되었습니다. 현재 최요섭 외 2인이 운영하는 민간 영세 도축장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분당지구 택지개발로 도축장 인근에 「아파트」를 건립 입주하게 됨으로써 냄새 및 혐오감으로 인한 이전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우리 시에서도 그 동안에 한국택지개발공사와 도축장에 수차례 걸쳐서 이전 요청을 하고 이전 계획도 제출 받은 바 있습니다. 본 시설물이 모든 주민이 기피하는 혐오시설물이기 때문에 적합한 이전 부지 선정이 어렵습니다.
  또 이 축산물은 앞으로 수입자유화가 되면 저희 도축 물량도 많이 감소가 될 것으로 예견이 되고 또 이전할 때 민간업자로서 새로이 시설을 할 때는 약 100억원의 시설 자금이 소요되고, 앞으로 우리 수도권 주의에 도축장 같은 것이 새로 생겨났을 때 본 도축장의 수지 전망은 아주 불투명하게 판단이 되고 그런 관계로 경영자는 상당히, 이전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결여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시설 기준에 의해서 도시계획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도축장이 이전할 수 있는 지역은 공업지역, 생산녹지 지역, 자연녹지 지역에서만 이전이 가능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생산녹지 지역은 없고 자연녹지 지역은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취락 주변지역에만 지정되어 있어서 현재로서는 적당한 이전 위치가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도축장 경영자와 협의를 해서 주거지역하고도 떨어지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민원이 없는 곳으로 부지선정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재정비 시에 반영을 하도록 계속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당의 물가안정 대책에 대해서 물가가 비싼 이유와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외형적으로도 잘 알겠습니다만 원래 제가 알기로는 상가용 토지 분양이 상당히 현 시세에 보았을 때는 고가로 형성이 되었고 또 이 상가를 새로이 신축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새로 여는 데가 있어서 내부 시설비가 상당히 호화로운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물론 상승의 요인이 된다고 판단이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개인 서비스업의 경우에 거기 종사자들이 대개 분당에 사는 분들이 드뭅니다. 그리고 전부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인건비가 타 지역에 비해서 비싼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물가 대책은 저희 시의 경우에 전국 32개 도시의 물가조사 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 8월말까지 상당히 정부 소비자 물가억제선을 거의 넘어가고 있는 실정으로 물가상승률이 비교적 다른 시보다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물가 지도를 하는 면에서는 물론 단속을 한다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좀 맞지는 않습니다만 나름대로 「서비스」요금을 위주로 해서 저희는 업소별로 물가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매월 4일, 14일, 24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지 출장 내지는 물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상설 물가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주 3회 가격 인하 지도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격이 상승한 품목에 대하여는 저희가 지도가격을 행정지도가격이라고 해서 연초에 책정한 것이 있습니다. 물가를 인하하라고 종용한다는 것은 어패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행정지도 가격을 가급적이면 준수하도록 그 외에는 다른 어떤 묘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가격을 터무니없이 올리는 데 대해서 우선 위생검사도 해라, 세무조사도 의뢰를 하라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너무 가격을 인상하거나 하는 요금업소에 대해서는 자율인하를 종용해도 불응할 경우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해서 보고자료의 제출명령을 한다든가 검사권 발동 대상으로 분류해서 보고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산물관계는 지금 저희 시에서도 구미동에 농산물 도매시장이 지금 772억을 들여서 개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조달청에서 이미 계약을 의뢰해 놓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자유경쟁에 의한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강력한 행정지도를 실시함과 아울러서 시민 스스로가 가격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물가지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홍양일 지역경제국자장이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보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보건사회국장 박중기입니다.
  유인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산 도살장 폐수방류에 대한 단속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야탑동에 소재한 초원식품 도축장에서는 1일 약 270톤 정도의 폐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사업장내 설치한 폐수 처리장에서 1차 정화 처리한 후 동 지역에 설치된 차집관로를 통하여 환경사업소로 직종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축장 폐수에 대한 96년도 단속실적은 시 자체 계획에 의해서 16회에 걸쳐서 수시 정기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며 성남검찰지청 환경담당검사의 지휘로 6월중에도 단속을 실시하였으나 폐수배출 허용기준 이내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7월말 우천 시에는 우수와 함께 소량의 침출수가 유출되는 사항이 적발되어 분당경찰서에 고발과 시정조치 시키는 등 취약시간대 순찰과 감시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축장에서 발생되는 폐수의 적정처리 및 각종 위법행위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필요시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저 보사국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정기적인 단속계획은 없습니까?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정기적으로 상·하반기에 2회 하고,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1년에 상반기에 2회)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정기검사를 하고, 수시로 하고,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금년에 수시로 한 게 몇 회입니까?
  금년에 15회 했습니다. 또 검찰에 요청해서 함께 하고,
○부의장 홍양일 잠깐 기다리세요. 임봉규 의원 질문하세요.
     (임봉규 의원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구 10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1년, 12월, 365일 메스꺼운 냄새가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환경용역이라든가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정확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8월말까지 16회의 단속을 실시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7월달에 침출수가 유출되어서 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고 그 외에는 위법사항이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임봉규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냄새나는 부분 말입니다. 심한 냄새나고 메스꺼운 냄새가 365일 동안 연일 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은 뭔지)
  그 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해서 수시로 주야간을 통해서 감시하고,
     (임봉규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말씀하신 문제는 폐수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신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메스꺼운 냄새,)
  냄새관계는 현재,
     (임봉규 의원 의석에서 - 그것에 대한 향후 대책,)
  현재까지는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계속해서 대기, 수질관계를 동시에 계속 감독 내지는 위법여부에 대한 감시활동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임봉규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폐수고,)
○부의장 홍양일 악취측정의 얘기인데,
     (임봉규 의원 의석에서 - 창문을 열어 놓지 못합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부의장 홍양일 임봉규 의원 지금 보사국장의 답변이 악취 측정범주 내에, 허가 범주 내로 측정되었다는 답변을 하셨고 또 하나는 도축장 이전 계획에 있어서 시도 적극 협조해서 빨리 이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 부분으로 갈음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입니다.
  저희 종합운동장 건립계획을 아까 부시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이 되었습니다. 집행내역 같은 것은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갑 의원께서 질문하신 제2운동장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탑동 내에 486, 485-6번지에 3만 2,173평 부지에 건립예정 부지인 제2종합운동장 건립계획과 예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상공모를 거쳐서 95년 3월 24일 유신설계공단 대표 유종규 씨와 28억 2,200만원에 설계용역을 계약한 바 있습니다. 설계용역의 예산집행내역은 28억 2,200만원 중 95년 4월 24일 선급금으로 5억 6,4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95년 12월 29일 제1회 기성금으로 3억 2,500만원이 지급되어 총 8억 8,900만원이 현재 지급이 되었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장기 소요되기 때문에 예정부지에 쓰레기 및 폐기물들이 투기되고 쓰레기장화 됨으로써 시민체력증진을 위하여 운동장 건립 시까지 체육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 내역이 부지 정리하고 주위에 「휀스」설치하는 것을 작년에 끝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축구장하고 야구장, 농구장 등 체육시설을 다수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종합운동장을 설계해서 입찰 봐 가지고 끝날 때까지 임시로 하는 것입니다.
  제2종합운동장은 지금까지의 운동장처럼 단순히 시민들이 보고 즐기는 운동장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뛰고 참여하는 운동장으로, 생활체육 측면을 강화하고 건립할 계획입니다.
  제2종합운동장 내에 주요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만석 규모의 주경기장이 있고 축구경기장 및 각종 행사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실내수영장에는 50m 8「레인」에 국제 규격 풀장과 초보자를 위한 25연습풀장, 어린이 및 장애인을 위한 풀장도 갖추게 될 계획입니다.
  빙상장 역시 「아이스하키」 및 「쇼트트랙」공식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로 건립하되 시민들에게 상시 개방하기 위하여 대형 「락카」휴게실 등 각종 편의시설을 모두 갖추게 되겠습니다.
  체육회관 내에는 각종 「스포츠」교육 시설 및 태권도, 유도, 레슬링, 권투 등 투기 8개 종목에 전용연습장이 설치되고 부대시설로는 보조 경기장이 건립되어서 시민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종합체육시설로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도와 중앙의 관계는 저희가 95년 2월 13일날 건설교통부에 집행계획 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방법은 기타 공사로 저희가 승인을 받았고요, 96년 5월 27일날 내무부에서 투자심사승인도 저희가 득했습니다.
  저희가 설계가 끝나면 즉시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홍양일 잠깐 계시죠.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이태순 의원 보충질문 하시죠.
     (이태순 의원 의석에서 - 예, 아까 부시장께서 말씀하실 때 내년 2월말이면 설계가 끝나고 내년 6월말이면 착공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예.
     (이태순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94년도 12월이라고 하셨죠? 그렇죠? 그 때 공사 설계비를 28억인가를 책정해서 4월 24일 5억, 12월 29일날 3억 얼마 그래서 8억 900만원이 설계비로 들어가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8억 8,900만원
     (이태순 의원 의석에서 - 예, 8억 8,900만원. 그리고 그 설계가 내년 2월말까지 끝난다는 말씀이죠?)
  예.
     (이태순 의원 의석에서 - 아까 우리 부시장님께서 설계가 2월말이면 다 끝난다고 했는데 그게 이어지는 거죠?)
  예.
     (이태순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중간에 설계 사무실이나 이런 게 바뀐 적은 없습니까?)
  기본 계획이 아까 부시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이 약간 변동이 되었습니다. 당초는 4만석 규모로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4만석 규모라는 것은 FIFA의 축구 전용의석이고 현재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2만석 규모이기 때문에 기본 계획은 변동된 것입니다.
     (이태순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설계 비용에서 그냥 날려버린 돈이 얼마나 됩니까?)
  날려버린 것은 아니죠.
     (이태순 의원 의석에서 - 아니, 4만석 규모의 설계를 할 때 설계비가 나갔습니까, 안나갔습니까?)
  총 설계비라고 하는 것은 몇 만석 규모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종합운동장 총 「마스타 플랜」될 때까지 총 용역비입니다.
&nbsp;&nbsp;&nbsp;&nbsp; (<strong>○이태순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좋습니다. 부지정리를 하고 「휀스」를 쳤다고 했죠?)
  예.
     (이태순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축구경기장이나 뭐를 설치를 한다고 했죠? 아직 안 됐죠?)
  부지정리만 했습니다. 「휀스」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태순 의원 의석에서 - 거기다 축구 골대나 배구 「네트」등을 설치하신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것은 생일날 잘 먹자고 열흘 굶을 수 없는 격으로 좀 늦지만 이게 계획이 늦게 공사가 될 거니까 그 안에라도 우리 주민이 아침, 저녁으로 나가서 운동할 수 있게끔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운동장이 완전히 될 때까지 좀 주민이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태순 의원 의석에서 - 그게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분당에는 주민들이 운동할 데가 무지 많아요. 각 동네마다, 초등학교마다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휀스」를 쳐서 부지정리를 해서 축구골대 해놓고  전시 행정적인 측면에서 하신다는 것 자체가 잘못 된 발상이고, 또 내년 6월부터 분명히 착공에 들어간다고 답변했는데 그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부지정리 하고 그 다음에 축구골대나 배구「네트」설치하는 비용이,)
  그것이 1억 6,000은 집행이 됐고요. 한 2억 정도 됩니다.
     (이태순 의원 의석에서 - 2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요. 그러면 내년 6월달이면 다 때려부수고 무용지물이 되는 것인데,)
     (○부시장 신중대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부의장 홍양일 아니, 잠깐만요. 공영개발사업소장이 이런 답변 정도 못 하실 것이 아닙니다.
     (○부시장 신중대 관계공무원석에서 - 질문의 이해를 잘못하고,)
  지금 문제는 소장님께서 답변해야 될 조항이, 이 의원께서 질문하는 그 요지가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내년 2월 이후에는 곧바로 착공될 운동장에 지금 몇 월달입니까? 지금 9월인데 겨울 동안 운동 못 하고 내년 2월까지는 운동도 못 합니다. 그런 장소에다가 1억 2억씩 들여서 임시운동장 규모의 설치가 필요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이태순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내용이고요. 또 하나 우리 행정 중에서 ,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나쁜 행정이 전시행정입니다.
  그 동안에 제2종합운동장 이것이 각종 까치소리, 분당에 의정보고 때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모든 것에다 수많은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시에서 이번에 이 일하기 전까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만 홍보했을 뿐이지 구체적인 것을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고 완성이 있고 하다보니까 슬쩍 지어서 하는 척 하다가 나중에 말려는 그런 전시 행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와 아울러 내년 6월이면 착공되어서 정식으로 올라갈 것인데 뭐하러 축구골대를 만드는지 이해가 안 되요.
  이것도 예산낭비 중에 가장 큰 요인입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1억이나 2억이면 서민들한테는 엄청난 돈입니다. 이 엄청난 돈을 몇 개월 있다가 없어질 그 상태에 투자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의장님!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지정지는 어차피 그 지역에 앞으로 공사를 시작하더라도 부지정지는 하는 것입니다. 설계할 적에 부지정지를 했다고 해서 이중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다 공사비에 포함된 것이니까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시설, 이것만은 저희가 몇 일 쓰더라도 주민이 필요로 하니까 그렇게 쓰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의장 홍양일 소장님! 지금 부지정리 문제에 관한 건은 그것은 공사가 진행되면 공사금액에 포함된 금액일 것입니다. 소장님이 전 공사내역이나 이런 「플랜」을 납득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부시장님! 답변하시죠.
○부시장 신중대 제가 거리를 가봤습니다.
숫자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합니다. 현재까지 「휀스」치고 평탄 작업하는데 들인 비용이 얼마입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관계공무원석에서 - 운동장 정리비로 5,300만원 외곽 「휀스」는 1억 600만원인데 이것은 앞으로 운동장 시설하는 데 전체에 3년이 걸리든지 4년이 걸리든지 해야 될 것이고 5,300만원은 산업폐기물이 많이 쌓여 있어서 그것을 정리하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 폐차가 20~30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정리하고 부지를 전부 다 정리하는,)
  그러니까 지금 예산낭비,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거기를 황무지처럼 방치를 해 놓으니까 우범지대도 되고 그 다음에 각종 폐기물을 갖다가 불법투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평탄 작업을 해놨어요.
  그래서 너무 아까운 땅을 놀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주빈 편익을 위해서 뛰놀 수 있도록 이왕 그 정도 해놨으니까 축구 골대나 배구「네트」라도 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일부 의견이 있어서 하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 분당에 구민들께서 거기 체육시설, 학교운동장이나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 저희도 할 뜻이 전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축조물을 하는 게 아니고 땅만 좀 더 다지고 축구 골대, 배구「네트」, 족구장을 그 비용은 얼마정도,
     (○건설국장 이수환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산은 지금 되어 있는데 아직 시설은,)
  시설은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그 비용이 얼마정도 든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건설국장 이수환 관계공무원석에서 - 3,300만원정도,)
  그 돈이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신다면 저희 추진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시민들을 위해서 아까운, 그 넓은 땅을 사장시키고 있다 하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착상을 한 것입니다.
    (「예, 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부의장 홍양일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의 쟁점은 이렇습니다.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장의 답변이 미진해서 부시장께서 나와서 답변하셨는데 단 돈 1,000만원이라도 그렇습니다. 2개월 쓰자고 그래서 거기다가 시설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태순 의원 의석에서 - 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은 예산이 얼마 서 있고 그것을 제가 몰라서 말씀드린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관계 실·국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확정되지도 않은 사항을 주민들한테 꼭 되는 것처럼 선전하고 홍보를 그만 하라 이런 얘깁니다. 제 말씀은 그것이고요.
  이 문제가 제가 분당에 입주해서, 들어오고 나서 얼마 안 되니까 분당구에서 발행하는 무슨 책자에다가 호화찬란하게 했는데 이런 모든 것을 주민들한테 알렸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계나 이 모든 게 확정이 되어서 언제부터 확실하게 착공이 될 100%의 가능성이 있을 때 그것을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원칙이지, 뜬구름 잡기 식으로 주민들을 흥분시켜 놓고, 붕 띄어놓고 실질적으로 내막에 들어가면 전혀 아닌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유인갑 의원 발언하세요.
     (유인갑 의원 의석에서 - 나와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유인갑 의원 유인갑 의원입니다. 제 질문으로 많은 시간을 이렇게 뺏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답변과 아까 지역경제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쌀, 무, 배추 등의 직거래를 동사무소 직원을 시켜서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직거래장을 터주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가정책과 모든 상행위의 흐름 자체는 억지로 하면 반드시 역작용이 납니다. 자연스러운 방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지역경제국장님, 도축장 계획을 제가 말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97년까지 분명히 이전을 한다고 각종 홍보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우리 주민들한테도 뭐라고 이야기 했느냐면, 97년까지 분명히, 우리 그 때 까지만 참자 이렇게 얘기 해놨는데 지금 와서 주민들한테 무슨 얘기를 할까 상당히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 자신도 시에서 홍보하는 자료를 믿었고 또 발표하는 내용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났는데 아까 이태순 의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아까 도시계획 재정비시 반영을 하겠다 이러셨는데 그게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 중에 자연 도태될 것이다. 이런 표현은 안 쓰셨지만 아마 그렇게 몰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을 비친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시에서 발표한 내용이 그대로 진행이 안 될 때에는 주민들에게는 홍보를 못 한다 할 지라도 의회는 바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의원들이 알아서 조치를 하고 그래도 지역에 가서 말을 하고 하지, 자꾸 이렇게 하면 시장 자신도 거짓말이 되고 유인갑 의원 자신도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제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 써주시고 이런 일은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시 실·국장께서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깊이 판단해 달라는 그런 부탁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양일 저도 사실 운동장 부지 운영의 건은 관심이 많은 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은 역시 지금 분당구청이나 공영개발사업소에서의 지금까지 그 부지 관리가 잘못된 것은 시인해야 될 줄 압니다.
  앞으로도 내년 2월까지 아마 공영개발사업소, 지금 소관인 모양인데 쓰레기 투기다, 폐차 투기 또는 자동차 운전 연습장으로 변화되지 않도록 특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수 의원의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점심 먹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나오시죠. 지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의원, 김숙배 의원 두 분의 질문이 남았습니다만 내용으로는 크게 오래 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개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단 들어 보시고 하시죠.
김종수 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중대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실·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성남동 출신 김종수 의원입니다.
  먼저 견인운영문제에 대한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만 불법 차량을 견인해 갈 때 소형차, 자가용만 견인을 해가지, 대형화물차나 「버스」는 불법 차량을 견인해 가는 것을 본 의원은 한 번도 없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대형화물차는 견인에서 제외됐는지 아니면 특혜를 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불법 소형차보다 대형화물차가 더 많은데도 견인을 해가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대형 화물차나 「버스」는 견인해 간 사실이 있는지, 1년에 몇 대나 견인을 하였는지 처리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에서 운영하는 관광버스 대부분이 차고지 증명서를 발급 받지 못 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광버스 대부분이 새 차를 구입할 때 차고지 증명서가 있어야 하는데 성남시에서 발급을 받을 길이 없어서, 운행과 주차는 성남시에서 하고 차고지 증명은 실지 주차도 하지 않는 광주나 용인시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1년 주차비를 주고 광주나 용인시에서는 관광버스 업체들이 이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잇는 사실입니다.
  서울시 의회에서는 개인 운송사업자들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공영 노외주차장 개인운송 사업용 자동차 및 관광버스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준을 정하고 차고지 증명을 제공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이 96년 5월 28일 시의회 임시회의에서 통과되어 공영 노외주차장에서 차고지 증명을 발급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에서도 관리조례를 재정하여 공영 노외주차장에서 차고지 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호시장 현대화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성호시장은 성남시 조성과 더불어 95년 우리 성남시민께 생필품을 가정 저렴한 가격으로 싱싱한 물건을 공급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중앙로 4차선 도로가 개통되고 지하철 8호선이 개통되면 성남시 중심에 위치한 성호시장이야 말로 상업여건으로 보나 미관상 현대시장으로 되어야 합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시유지 국유지 6,047평, 사유지 2,042평, 대지 9,996평에 건평 14만 2,000평에 공사비 3,400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용역회사에서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단대천 지하상가 점포 600개 중 70%가 의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지 소비자는 의류 점포가 100개 필요한데 점포가 500개가 된다면 400개는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하상가 의류상이 많다 보니 구시가지 기존상가는 장사가 되지 않아서 문을 닫아야 할 지경에 있으며 터무니없이 지하상가에 많은 점포 허가를 내준 시 당국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성호시장이 지상 5층으로 소매상가가 형성된다면 구시가지 기존 시장이나 상가는 다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성호시장만은 소매시장이 아니라 동대문 도매시장과 남대문 도매시장을 능가하는 전국에서 제일 가는 도매시장으로 될 때만이 기존 소매시장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현재 성호시장 점포가 노점을 합쳐서 800개나 되는데 현대화 시장이 될 때 공사기간이 2년이 걸린다면 임시 장사할 수 있는 장소는 마련이 됐는지 답변 해 주시고, 전세와 월세 점포를 가진 영세상인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전세비를 현재보다는 올려 받을텐데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사유지 2,042평 소유지주들하고 시장 공청회를 가져 동의를 받았는지 세부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양일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황재영 총무국장 황재영입니다.
  김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는 사항은 성호시장의 현대화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호시장 현황과 그간 우리가 추진한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에 대하여 95년도 10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가체 조사한 결과 중원구 성남동 5번지 등 138필지이고 면적은 9,996평입니다.
  토지 소유주의 내용을 보면 국유지가 5필지에 700평, 사유지가 24필지에 2,042평, 도로가 9필지에 1,200평, 시유지가 100필지에 6,047평이 각각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걸물은 313동으로 허가건물이 46동이고 무허가 건물이 267동이 있으며 635개의 점포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95년 10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성호시장 기본현황 파악을 했고 96년 3월 13일 관련 과·계장들을 소집해서 성호시장 현대화 방안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96년 7월 5일에는 성호시장 토지주 4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도 개최하였습니다. 96년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토지주 123명에게 개발모형, 개발주체, 개발방법 등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20일에는 성호시장 현대와 개발모형과 개발주체 방법 등을 연구 용역 의뢰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에 성호시장 현대화「모델」 및 상인 대책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상인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대학교수나 유통관계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개발에 따른 의견청취 및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1·4분기 내에 연구 용역 최종보고 및 개발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항목별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대화로 인한 공사기간 동안 상인 생계대책 마련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개발방향과 개발모형 등이 미 선정된 관계로 내년도 1·4분기에 연구 용역 결과를 감안해서 추후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고, 두 번째로 개발 후 영세상인의 임대료 인상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도 현재 연구 용역을 의뢰한 상태이므로 연구 용역 최종 보고안이 확정되면, 입점 상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계획 수립시 상인 의견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국·공유지의 점유상인에 대한 대책 여부에 대해서는 국·공유지 점유상인에 대하여 여론을 수렴해서 개발주체가 결정되면 별도로 청문회를 개최해서 기존 입점상인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계획에 반영하겠으며, 네 번째 토지주에 대한 개발 동의여부는 7월 5일 토지주들과 간담회 시에 대부분의 지주들이 개발에 적극 참석한다는 의견을 표시하였으므로 시행에 따른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성호시장 개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성호시장 현대화는 연구 용역이 납품되고 또 사업주체가 시에서 할 것이냐, 지주가 할 것이냐 아니면 큰 회사를 유치시킬 것이냐, 이런 사업주체가 확정된 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해서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야만 현대화 사업이 추진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명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부의장 홍양일 장명섭 의원, 질문하세요.
     (장명섭 의원 의석에서 - 김종수 의원의 질문 내용은 상인들에게, 예를 들어서 공사계획이 2, 3년이라고 할 때 약 600여 명에서 800명이 예상이 되는데, 그분들을 어디다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앞으로 용역에서 한다고 할지라도. 용역에서도 마찬가지고,)
○총무국장 황재영 예.
     (장명섭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서 그만큼 확보할 수 있는 땅이 있습니까?)
  어쨌든 그러한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아니 하면 거기 상인수가 많기 때문에 상 개발이 도저히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명섭 의원 의석에서 - 연구 용역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납니까?)
  12월말이면 들어옵니다.
     (장명섭 의원 의석에서 - 현재 단대천 지하상가가 약 육칠백개 정도 상회가 됩니다. 아까 김종수 의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실질적으로 우리 성남시에서 과거 소매상이 100개 밖에 필요 없는데 무질서하게 오륙백 개를 만들어 놓다보니까 우리 성남시에 있는 기종 상가나 시장의 의류점포는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관에서는 무조건 지하상가가 됐든 어디가 됐든 허가만 해 줄 것이 아니라 성남시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 소비자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따져서 앞으로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도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성호시장이 개발이 될 때는 복합상가로 해서 5층까지는 상가를 만들고 그 다음부터 「아파트」를 하는 것으로 대략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체를 소매시장으로 만든다고 할 때 우리 성남시 시민 전체가 장사가 잘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거기도 미리,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독일이나 또 우리 국내의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을 다녀봐서, 우리 성남시가 지금 전국에서 교통량이 제일 적습니다. 그렇다면 거기다 , 의류점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성호시장이다. 전체 대한민국의 소매상들이 우리 성호시장에 와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아주 각별히 주의해서 우리 성남시 성호시장을 만들 때는 보다 더 연구·검토해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성호시장 자체 기존 상인들을 한 사람이라도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문하겠습니다.)
○부의장 홍양일 장영춘 의원, 질문하세요.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연구 용역이 금년 말까지 들어온다고 했지요? 아까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그랬는데, 이 공청회는 어떤 공청회라고 할 수 있지요?)
○총무국장 황재영 지금 거기 상인들이 의견이 구구각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개발해야 되느냐, 또 무슨 모형으로 해야 되느냐? 거기에 지금 현재 상인이 지주가 잇고 또 그냥 임대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개발 그리고 보상 그런 모든 문제가 다 포함된 공청회입니까?)
  예.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우리 시가 항상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못 주고 있는 것이, 중요문제에 대해서 널리 여론을 수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런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스러운 얘기이고, 이 공청회 개최 시기가 언제쯤 되리라고 예상하십니까?)
  그 공청회는 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 내에 할겁니다. 10월 11월 전부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연구 용역을 보고 받기 전에?)
  예.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공청회 발표자라든지 이런 것을 시에서 물론 신청하겠지요?)
  예.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시하고 가까운 교수들만 하지말고 좀 가깝지 않더라도 정말 전문가들을,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도 널리 공청회의 발표자로 선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선정기준 같은 것은 세워져 있지요?)
  아직 계획은 안 되어 있는데,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선정기준 계획이 세워지면 가능하면 우리 의원들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명섭 의원 의석에서 - 총무국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현재 성호시장에서는 대원상회라는 것이 있어요. 상회를 4, 50개정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아마 전세금 받은 것이 10억에서 20억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전세를 받은 사람이 현대화 시장이 되었을 때 나는 돈이 없다 이 사람 내줄 것이 없다 했을 때 그런 경우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성호시장 문제는요, 전부 각각 다릅니다.
     (장명섭 의원 의석에서 - 다른데, 무슨 말이냐면 대원상회라는 상회에서 4, 50개의 전세금을 받아들인 것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나 20억이나 40억이 됐을 때, 시장을 허물어야 한다면 그 돈을 빼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때 점용자는 나는 돈이 없어서 못 빼주겠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겠느냐,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보셨는지? 중대한 문제입니다.)
  전부 그런 것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장명섭 의원 의석에서 - 물론 용역회사도 중요하지만 여기 실무자 차원에서 과연 전세금 총 든 것이 얼마인지 아마 지금부터 파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불러주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습니다.)
  장명섭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다음에 꼭 참여시키겠습니다.
○부의장 홍양일 총무국장님 들어가십시오. 공청회도 열리고 그런다니까 관심 있는 의원들을 불러서 공청회 참여를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나와주세요.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지역경제국장 손창기입니다.
  김종수 의원님께서 불법차량을 견인 할 때 소형차량만 견인하고 대형 차량은 견인에서 왜 제외됐느냐? 도 대형 화물차나 버스는 견인해 간 사실이 있었을 때는, 1년 간 견인한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대형 화물차나 버스의 경우에는 주로 「에어브레이크」가 차량 앞부분 밑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저희가, 견인차는 견인고리 부착이 잘 안 되고, 또 앞 「범퍼」를 제거해야만 견인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에어브레이크」가 없는 화물차에 한해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화물차인 경우에는 우리 시의 견인차량 능력으로는 11t까지만 견인할 수 있고 그 이상 되는 「덤프트럭」 및 특수차량은 견인할 수 없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해서 하는 단속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형차량의 95년 견인실적은 전부 62대를 견인한 바 있고, 96년도 견인실적은 8월 30일 현재 22대를 견인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대형차에 대한 견인관계는 차량의 중장비를 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앞으로 다른 방법으로 견인하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버스 차고지가 성남시내에서 운영되는 관광버스가 차고지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잇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선 관광버스의 인가가 날 수 있는 계약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세버스 운송사업인데, 등록기준은 20대 이상의 차량과 자기 차고지를 확보해야만 등록을 할 수 있고, 지기 차고지를 확보할 수 없을 때에는 타인 소유를 3년 이상 임대 사용할 때 차고지로 인정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전세버스 운송업체를 인가한 데는 두 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남서울관광과 모경관광이 있습니다. 2개소가 있고.
  지금 성남시내에 운용된다고 말씀을 하신 사항은 이게 관광안내 알선업은 차량이나 차고지 없이도 사무실만 확보해 가지고 기존 전세버스 운송회사와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여행객 소송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19개 업소가 알선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회사는 차고지 증명을 발급할 필요가 없이 대부분 타 관청에서 인가 받아서 우리 관내의 관광 알선업하고 연계가 되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용 자동차의 공영 노외주차장 차고지 증명 발급 문제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이미 금년 5월에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시는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해서 특히 기존시가지에는 주차공간이 아주 절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차고지 증명 발급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을 보다 많이 확보한 다음에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뜩이나 모자라는 공영주차장에 개인 사업용 차고지를 인정할 것 같으면 여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주차난을 겪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더 우리가 공영주차장이 확보된 이후에나 검토될 사항이고 특히 우리 시의 특수한 실정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홍양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정 질문할 의원이 한 분 남아 계십니다. 여러분 다 시장하신 줄 압니다만 끝까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배 의원님 나와서 하세요.
김숙배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대변자로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부시장을 비롯한 실·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김숙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미약한 견해로 판단되오나 지역주민을 대신해서 지역 현안사항인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78-4번지에 소재한 서현2동 마을회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마을회관의 지목은 공원부지로 되어 있으며, 면적은 약 676평으로, 부지는 현재 성남시 시유지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수 백년 된 청솔밭으로 아름답게 조성된 공원입니다.
  그리고 건축물의「시멘트」벽돌에 「시멘트」기와로 되어 있으며, 건축면적은 100평으로 지상1층 50평과 지상2층 50평으로서 82년 9월 23일 준공되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마을회관의 당초 건립취지는 자연 부락 단위의 주민을 위한 시설로서 마을회관, 주민교육장, 공동부업장, 공동구판장, 보건진료소, 새마을공부방, 마을경로당, 주부취미활동장, 지역예식장, 유아원 등 주민 편익과 마을 수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현2동 마을회관은 부락주민의 자부담과 시보조금으로 82년도 건립 이후, 주변지역의 발전과 더불어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82년부터 1층 구판장에서는 월 7만원과 2층 동아일보 지국사무실에서 91년 9월부터 현재까지 월 50만원에 임대하여 마을공동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당초 마을회관의 이용 취지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될 뿐만 아니라 노인정은 형식적으로 3평 정도 있으나 시설이 낙후되어 그나마 운영이 부실하며 할머니 방은 전혀 없어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마을회관으로서의 주민화합의 자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목적과 동떨어진, 사용료를 받고 있는 임대상가로 전락되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건물인지 알 수 없는 실정인데, 이러한 관리 소홀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바라며, 이에 따른 대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서현동에 거주하는 주민 9,400세대 중저소득층과 임대아파트 80여 세대의 주민 복지 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종합복지관을 이 자리에 건축하여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여가를 선용하고 편안하게 소일하실 수 있는 노인정,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시설 등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뛰어 놀 수 있는 놀이공간, 여성들이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주부 문화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복지회관으로서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시행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다목적 복지회관을 방문한 결과 위탁·운영되고 있는 회관의 운영이 계약 내용과는 달리 임의로 타용도의 수익사업에 치중하는 등 위반 사례가 적지 않은데, 관계국장께서는 이의 실태조사를 조속히 실시하여 그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양일 김숙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다목적복지회관의 건립제안을 김숙배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의 답변을 실질답변이 아니고 정책방향을 묻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 신중대 현재 타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일시적이면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저렇게 타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잘못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식점은 현재 나갔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동아일보 지국 문제는 저희가 조정을 해서 당초의 목적대로 활용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존중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주민이란 어떤 주민들이지요?)
  이용하는 주민들이지요. 해당 지역주민.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시유지를 가지고 하는데, 거기 주민들 의사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이 답변을 준비했는데 이것을 읽어,
○부의장 홍양일 지금 부시장께서 답변하실 조항은 그 내부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마을회관을 김숙배 의원께서 다목적복지회관으로 변경해서 건립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총무국장이 답변하시겠습니다.
○부시장 신중대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은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어린이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공원법 제2조 2호, 또 시행규칙 제6조 1항 제2호에 의한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는 걸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3조에 규정된 다목적 복지회관 시설인, 경로당은 솔직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안에 건축물의 건폐율이 100분의 5 이하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시에 지금 34평의 건물로써 현재 건물의 약 3분의 1에 불과해서 다목적 복지시설 건축은 현재 규정에 의하면 적합지 않게 돼 있습니다.
     (김숙배 의원 의석에서 - 부시장님, 현재 1층이 50평인데 노인들이 쓸 수 있는 방이 3평 정도입니다. 그것도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게 원래 제가 질문할 때 말씀드렸지만 마을회관으로써 아주 다목적으로 사용되게 돼 있던 건물인데 지금 현재 보면 2층은 동아일보 지역국에서 다 쓰고 있고 1층에는, 제가 2월달부터 보사국에 이걸 건의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음식점을 내 주셨습니다.
  보사국장이 이걸 하셨는데 공판장의 규모는 그 주민, 마을의 주민까지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소규모 공판장이고, 어린이 공원으로 돼 있다고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원으로 어린이들이 한 명도 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판장에서 나오는 빈 박스라든가 빈 병, 이런 것으로 산재해 있어서, 먹자촌 바로 중심에 위치한 그러한 위치로서 제 역할을 못 한다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김숙배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법의 조례에 의해서 만약에 다목적회관이 불가능할 경우 경로당으로써, 그 위에 보육시설은 겸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최대한으로 해서 그곳에 다시 설치해 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제가 현장에 나가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 자리에 준비 없이 섰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장을 나가보고 확실한 답변을 별도로 드리면 괜찮겠습니까? 현장에 나가보면 정답이 나옵니다.
     (김숙배 의원 의석에서 - 네.)
  죄송합니다.
○부의장 홍양일 총무국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해야 될텐데 부시장께서 자리를 지키는 관계로 총무국장이 부시장회의에 대리 참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과장이 세부적인 것을 답변할 게 있습니까? 추가로 부시장 답변말고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관계공무원석에서 - 부시장님이 현장에 가셔서 한다고 했으니까…)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우리 부시장님께서 현지에 나가신다고 하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새마을 공동기금으로 아까 우리 김숙배 의원님께서 월 얼마씩 동은 받아들인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본 의원이 알기로는 횡포가 아주 심합니다. 몇몇 사람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공식적인 돈 외에 다른 돈을 웃돈까지 곁들여서 입주자를 선정한다고 해요. 그래 가지고 작년에만 해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약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이상 손해를 봤대요. 나갔던 음식점 업자가 약 1,500만원 이상 손해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철저히 봐 주시고 마을 공동기금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누가 어떻게 돈을 받아들이고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철저히 알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신중대 관계공무원석에서 - 알았습니다.
○부의장 홍양일 보사국장은 서면답변을 요청하셨으니까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충질문이 없으면 여기서 질문 끝내겠습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부시장께서 갔다 오셔서 답변을 어떻게 해주시는 겁니까?)
  서면으로,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우리 전 의원에게 다 주시는 겁니까?)
     (○부시장 신중대 관계공무원석에서 - 어떤 걸 원하십니까?)
  마을회관의 처리 문제를 다녀오신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는 얘기죠.
     (○부시장 신중대 관계공무원석에서 - 개별로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서면답변으로 되겠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3분 산회)


○출석의원
  강부원  홍양일  나운채  최명근
  박찬범  정수웅  김삼근  김미희
  손영태  권태흥  전준민  정재의
  김종윤  강규식  이인순  이수영
  남장우  윤기중  김종수  장명섭
  권찬오  염동준  홍순두  최병원
  신현갑  김상현  김원희  최연옥
  김세환  김영봉  김지숙  안종대
  오인석  김용준  이태순  최오균
  김숙배  장영춘  안정연  강주동
  김철홍  유인갑  임봉규  석규섭
  정재의  김준식  김두일  이상 47명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신중대
  기획실장  임채국
  총무국장  황재영
  재무국장  박봉준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도식계획국장  신희철
  건설국장  이수환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길
  전문위원  차문수
  전문위원  김영기
  전문위원  김효영
  전문위원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민섭
  의정계장  조경희
  의사계장  송기헌
  의정계  이창후
  의정계  김영수
  의정계  오병무
  의사계  심욱섭
  의사계  김영선
  의사계  유현경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조은자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