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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1구역 재개발사업 토지등소유자 요청사항 입니다
작성자 유** 작성일 2024.06.27. 조회수 171
안녕하세요 신흥 1구역 재개발 주민대표회의입니다.

현시점 성남시의 용적률 상향을 적용받기 위해서 그리고 15층을 20층으로 개선하고 단차 문제 해결 세대수 확보를 위해 원지반고가 아닌 계획고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투쟁해야 합니다. 군보법으로(훼손하지 않은 지표면 45m를 초과할 수 없음) 인한 원지반고로는 도저히 용적을 상향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임대 아파트가 잔뜩 있는 신흥 1구역 단지를 원하십니까?
쾌적한 단지와 고층 명품 아파트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의 염원을 담아 반드시 참여해 주시고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미약하나마 제가 앞장서서 여러분과 함께 투쟁하고 쟁취하고자 합니다.
탄원서 양식과 함께 민원 주소를 첨부합니다.
추후 집회 및 항의 방문 일정은 정해진 순차에 의해 안내하겠습니다.
탄원서와 민원을 하신 후 댓글로 완료 댓글 및 많은 홍보 및 협조를 구합니다.

탄원서 양식

성남 시청 귀하

제목: 신흥 1구역 재개발 사업 관련 주민 요구사항

우리 주민들은 신흥 1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제출합니다.

1. 성남시와 LH는 국방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계획고로 사업을 진행시켜 주십시오.

2. 위 사항이 불가능할 경우
- 임대 아파트로 인한 용적률 인센티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성남시와 LH 간의 임대 아파트 17%로 한다는 약정을 변경해 주십시오.
- 필요시 임대 아파트 비율 하향 조정을 위한 성남시 조례 변경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신흥 1구역 재개발 사업은 주민을 위한 사업이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은 임대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 아파트 높은 비율로 건폐율의 증가와 동간 거리의 협소가 예상됩니다.

2030 계획에서 성남시 용적률을 280% 이상으로 올려준다고 하나, 군 보법상 훼손하지 않은 지표면 45m를 초과할 수 없다는 법률로 인해 계획고가 아닌 원 지반고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추가 용적률 상향을 우리 사업장에서는 적용할 수 없으며, 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에 불과합니다.
계획고로 사업을 진행시켜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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