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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대한 정당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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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4.10.26. | 조회수 | 83 |
부모로서 볼 수 없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정당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학급 분리하고 후에 가해자가 남아있는 학교에서 피해자가 잘 다닐까요? 왜 피해 아이가 불안해야 합니까? 사퇴하고 그 학교를 떠나야 진정 분리가 됩니다. 피해 아동이 회복하는 첫걸음에 성남시가 책임지고 나서길 바랍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가 시의원이었다고 해도 이랬을까요? 가해 부모가 진정 사과를 원한다면 사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퇴 촉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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