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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계단 및 옥상 비가림용 샷시 불법 이행강제금
작성자 노** 작성일 2024.07.01. 조회수 146
여름과 가을 비가림용, 겨울에는 눈을 가리기 위해 계단과 옥상에 설치한 샷시가 불법이라며 철거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청 담당자에게 알아보니 철거하지 않을 시에는 강제이행금을 부과한다는 연락도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사시는 중원구 금광2동뿐 아니라 주택이 많은 성남 구 시가지에는 샷시를 많이 설치했는데, 설치한 지 최소 8년 이상이 넘은 집들이 많습니다. 옥탑처럼 주거를 목적으로 해서 부수입을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노인분들이 비를 피하고 겨울에는 계단에 눈이 쌓여 계단이 미끄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치한 샷시입니다. 난방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한 것입니다.

이것을 무조건 불법이라고 강제이행금을 통보할 게 아니라 합법화의 길을 열어주시도록 시의회가 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는 다른 시와 관련해서 나온 뉴스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yNLjdlQQC4&t=1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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