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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부모가 시의원을 어떻게 합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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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 | 작성일 | 2024.10.27. | 조회수 | 55 |
학폭부모 이영경 시의원 월급 받을 자격 없습니다 성남세금 아까워요 이영경 시의원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성남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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