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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논의조차 하실 생각이 없으신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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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 | 작성일 | 2023.11.20. | 조회수 | 464 |
성남시는 논의조차 하실 생각이 없으신지요? 구리·하남도 "경기도 탈출"…'서울 편입' 정당 현수막 곳곳에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437/0000366615?ntype=RANKING&sid=001 김포 서울 편입 관련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구리와 하남 같은 다른 도시 주민들이 "우리도 경기도 탈출하자"고 외치며 본격적으로 뭉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당장 추진되기도 어렵고 어떠한 준비도 안 되어 있지만 곳곳에는 '서울 편입해 강남5구 시대 열겠다'는 등 주민들을 부추기는 정치인 현수막들이 내걸려 있습니다. 먼저 신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명을 하는 시민들, 기대에 차 있습니다. [한태숙/경기 구리시 동구동 : 경기도 구리시보다는 '서울시 구리구'가 되면 구리시가 서울에 빛나는 한 구가 되지 않을까. 김포보다 가까우니까.] 지난 2일, 구리 시장이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찬성하는 일부 주민들은 들떴습니다. 가만있을 수 없다며 '구리가 서울 되는 추진위'를 만들었습니다. 오늘(10일) 발대식에 수십 명이 모였습니다. [구리를 서울로. 가자! 구리를 서울로. 가자!] 강 건너 경기도 하남에서도 비슷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지난 8일 시민들이 '서울 편입 추진위'를 만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서울에서, 서울에서 살 겁니다. 경기도를 탈출하자! 탈출하자!] 지금 성남시는 주민들의 민의의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성남시장이 논의장은 마련해줘야 하지 않으시는지요? 답변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행정기획조정실 자치행정과),조혜미 (031-729-2283) 2023-11-20 17:06:04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성남시정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 「지방자치법」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또한, 기 답변드린바와 같이 성남시의 서울특별시로의 편입은 서울특별시·경기도·성남시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 시는 서울특별시로의 편입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나 설문조사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성남시청 자치행정과(☎031-729-22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민원 처리과정 만족도 조사 1. 민원처리과정에 만족하십니까? 매우불만족 2. 민원처리과정에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불친절한 불성실한 민원처리자세 3. 민원 처리과정에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주인인 시민의 의견조차 묻지 않는것은 엄연히 지방자치단체 취지에도 명백히 위배되는것이며, 선출직인 시장으로써 명백히 시민의 권리를 참해하는것입니다.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성남시와 성남시장 그리고 성남시의회는 최소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라 이리도 시민의 권리 보장을 하지 않는다라면 시민들의 반대에 직면할것이다. 최소한 시민들의 소리에 권리주장에 귀를 기울어야 할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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