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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1구역 재개발 사업 주민요구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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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 | 작성일 | 2024.07.03. | 조회수 | 197 |
1. 성남시와 LH는 국방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계획고로 사업을 진행시켜 주십시오. 2. 위 사항이 불가능할 경우 - 임대 아파트로 인한 용적률 인센티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성남시와 LH 간의 임대 아파트 17%로 한다는 약정을 변경해 주십시오. - 필요시 임대 아파트 비율 하향 조정을 위한 성남시 조례 변경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신흥 1구역 재개발 사업은 주민을 위한 사업이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은 임대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 아파트 높은 비율로 건폐율의 증가와 동간 거리의 협소가 예상됩니다. 2030 계획에서 성남시 용적률을 280% 이상으로 올려준다고 하나, 군 보법상 훼손하지 않은 지표면 45m를 초과할 수 없다는 법률로 인해 계획고가 아닌 원 지반고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추가 용적률 상향을 우리 사업장에서는 적용할 수 없으며, 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에 불과합니다. 2024년 7월 3일 탄원인 노경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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