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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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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경이 사퇴하고 말고 이전에 시의회 차원에서 징계/제명 안합니까? 그게 직무유기라는 겁니다.
작성자 정** 작성일 2024.10.24. 조회수 98
공권력은 공익을 수호하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동체의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 공권력 때문에 학교와 교육청이 눈치를 보고, 공권력을 가진 가해자의 가족이 법적 처벌과 징계조차 피해가고, 피해자 학급이 교체되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 자는 공권력에서 배제되고 본인은 권력남용(직권이 없다고 요새는 법기술을 많이 쓰대요?), 징계를 축소/철회한 공기관은 직무유기로 처벌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시의원들 수준이 똑같지 않다면, 당연히 제명과 책임추궁에 목소리가 높아야 되는데 아직도 이 시의회에는 이영경 의원이 만면에 웃음을 띄고 정치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기위해 찾아와서 홈페이지를 보는 동안에도 눈가가 떨리고 본능적으로 구역질이 올라오는걸 참을 수 가 없습니다.
사람사는 동네, 자식키우는 동네가 맞습니까? 아니면 좀더 탐욕스럽고 기회에 충실한 짐승들이 정글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곳입니까?
문제의 의원과 학폭을 저지르고 또 책임을 면하려던 가해자들의 양심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고, 책임을 질 생각도 없어보입니다.
시의원들, 시의회, 의회장은 본분들 다 하시고 스스로의 명예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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