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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원도심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제출합니다.
작성자 서** 작성일 2024.07.19. 조회수 158
탄 원 서
성남시 원도심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제출합니다.
1. 성남시는 LH와 국방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계획고로 사업을 진행시켜 주십시오. - 계획고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면 차폐선 높이를 높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현재 훼손되지 않은 지표면 45M를 초과할 수 없다는 군보법으로 인하여 새롭게 지어질 아파트의 건폐율이
30%입니다. - 새로 지어질 아파트만 고대하고 있는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1기 신도시(계획도시)인 분당과는 달리 무분별한 난
개발로 인하여 마구잡이식으로 지어진 주택들이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새아파트가 분당구와의 차별로 인하여 혜
택을 받지 못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형태의 새집을 짓지 못하고 또 다시 원치않는 형태의 새 집에 거주해야 한다
는 상실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2. 위 사항이 불가능할 경우
- 임대 아파트로 인한 용적률 인센티브 5%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성남시와 LH 간의 임대 아파트 17%로 한다는 약정을 변경해 주십시오. - 필요시 임대 아파트 비율 하향 조정을 위한 성남시 조례 변경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3.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정비구역(수진1,신흥1,신흥3,태평3)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
시행자로하는 원가정산 방식에 의한 순환정비 방식으로, 동일한 “민관협력재개발방식”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
업시행약정체결을 요청드립니다. 성남시 원도심 재개발 사업은 주민을 위한 사업이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은 임대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 아파트의 높은 비율로 건폐율의 증가와 동간 거리의 협소가 예상됩니다. 2030 계획에서 용적률을 280% 이상으로 올려준다고 하나, 군보법상 훼손하지 않은 지표면 45M를 초과할 수 없
다는 법률로 인해 계획고가 아닌 원 지반고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역은 추가 용적률 상
향을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없으며, 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에 불과합니다.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고자 진행한 민관합동 재개발 현장이 원주민에게 분담금의 부담에 의해 재정착이 힘들
수 있으니, 고도제한 완화가 되지 않는다면 원지반고를 계획고로 변경하여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
시길 바랍니다. 계획고로 변경 차폐이론 적용시 15층 제한에서 부분 20층까지 가능한것으로 보이며 건폐율 역시 줄어들것이고
분양가능한 세대수가 증가하여 사업성이 올라갑니다. 또한 건폐율이 줄어들어 삶의 질이 많이 향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년이상 혹은 30년이상 거주한 원주민들의 재정착을 위해 성남시에 강력하게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2024년 7월 19일

이름 :서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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