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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1구역 재개발 사업 관련 주민 요구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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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 | 작성일 | 2024.06.27. | 조회수 | 292 |
2030계획 성남시 용적율 280% 상향한다하나 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신흥1구역 주민은 성남 시민이 아닙니까.언제까지 군 보법 (지표면 45m를 초과할 수 없다)때문에 피해를 봐야하는겁니까. 원도심의 재개발 철회로 이주단지 입주한 분당,판교 주민들은 그동안 많은 혜택을 보았습니다. 오랜세월 가파르고 낙후된 주택에서 살던 주민들이 꿈에도 희망하던 아파트를 지어 살겠다는데 또 제약을 걸어야 겠습니까. 1.군 보법에 의한 피해를 더 이상 신흥1구역 주민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신흥1구역 주민들의 염원입니다. 신흥1구역 재개발 사업 반드시 계획고 사업으로 진행시켜 주십시요. 2.임대 아파트 비율 하향 조정을 위한 조례변경을 강력히 요청하며 성남시와 LH간 임대 아파트를 17%로 한다는 약정을 위한 용적율 인센티브 또한 필요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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