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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3 예비타당성조사철회
작성자 박** 작성일 2023.11.22. 조회수 229
성남시 원도심은 1960년대 20평내외 획지규모를 가진 단독주택지 위주로  구성되었으며  
40년이 지난 노후불량 건축물및 낙후된 여러 기반기설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신흥3동은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고
LH는 단순사업시행자이며

결국 모든 재개발사업비는  신흥3동 토지등소유자의 출자로 충당되게되 있습니다.

공공사업도 아닌데
  신흥3동 예비타당성조사는 실익이 없으며
예비타당성조사비는 결국 누가 대는것인가요?

신흥3동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안받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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