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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철회
작성자 조** 작성일 2023.10.16. 조회수 200
2030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상 1단계 정비구역인 수진1, 신흥1 구역에는 없었던 예비타당성 조사는 납득할 수 없으며, 신흥3구역 재개발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비대상사업으로 요청드리고,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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