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의견제출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4년 10월 2일(수), 18:00까지 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031-729-2527)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의회소식/조례안 예고 의견제출)
ο 제출주소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여수동),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3층), [우13437]
ο 팩스번호 : 031)757-8047 (반드시 수신확인 요망)
ο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ο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조례안 예고 → 조례안 예고 의견제출)
◈ 의견제출 내용 및 의견제출자의 신분은 비공개로 선택하신 경우 비밀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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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복구비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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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2022.09.18. | 0 | |
37740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2 – 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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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2022.09.18. | 0 | |
37739 |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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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2022.09.18. | 0 | |
37738 |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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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2022.09.18. | 0 | |
37737 |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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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2022.09.18. | 0 | |
37736 |
폭우로 지하주차장이 침수된 아파트도 피해보상 가능하도록 조례개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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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 2022.09.18. | 3 | |
37735 |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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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2022.09.18. | 0 | |
37734 |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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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 2022.09.18. | 0 | |
37733 |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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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 2022.09.17. | 0 | |
37732 |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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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2022.09.17.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