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공지사항

공지사항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홍양일 성남시의회의장 - 재산세 관련 인터뷰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04.08.04. 조회수 1845
홍양일 성남시의회의장 - 재산세 관련 인터뷰 - 1

홍양일 성남시의회의장 - 재산세 관련 인터뷰

□ 질 문 : 제4대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님으로 당선 되셨는데 성남시 발전과 의회의 발전을위해 의장으로서 각오가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 답 변 : 우선 우리 성남시의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4대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된데 대하여 기쁨보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의장으로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의회 발전과 지역발전 그리고 100만 성남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의회를 이끌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질 문 : 우리시 분당구 아파트의 재산세가 너무 큰폭으로 올라 대다수의주민들이 집단소송과 재산세 납부거부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답 변 : 네 너무 큰폭으로 올랐습니다. 이번 재산세가 큰폭으로 오른이유는 종전에 적용되던 공동주택에 대한 면적 가감율을 폐지하고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함으로 큰폭으로 오른 것 같습니다. □ 질 문 : 각 종 매스컴을 통하여 보도된 바와같이 양천구의 구의회에서는 금번부터 재산세율 20% 소급적용(안)을 가결 하였다는데? ○ 답 변 : 네! 세금을 어느곳이나 형평에 맞게 부과되어야 하나 발빠르게 움직인 강남,서초구등 5개구청은 감면혜택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의회가 좀더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만은 서울의 구의회와 3개구를 가진 성남시와의 여러 가지 다른점 때문에 검토와 토의를 거치는데 시간이 결렸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남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항의 방문도 받고 있으며 금년도 과세부터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신 양천구 20% 소급적용(안)은 마지막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질 문 : 그러면 제 117회 제1차 정례회의시 내년에 재산세 30%인하 가결(안)이 통과되어 부칙에 내년 6월부터 적용한 감면(안)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답 변 : 감면(안)을 통과 시킬때에도 우리 시의원님들의 생각은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지방세 주무 부처인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으나 금년부터 감면(안) 조례통과는 위헌 소지가 있다 하고 또한 일부 변호사는 소급적용이 불가능 하다고 하여 내년부터 적용토록 조례(안)을 통과 시킨바 있습니다. 성남시 자문변호사에게 주민의 입장에서 자문을 받아본 결과 납부전 분리처분이 소급적용가능하다는 답을 얻어 일부 위헌 소지에도 불구하고 주민입장에서 소급적용하여 개정코자 예정하고 있습니다. □ 질 문 : 성남시와 서울시에 재산세가 너무 많은 차이로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산세 부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준을 설정하여 시의회에 의결하여 부과된다고결하여 부과된다고 대다수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데 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답 변 : 일부주민들은 이번에 오른 재산세를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에서 올리는 것으로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신데 재산세는 지방세법을 집행하는 행정 자치부관련 소관으로서 지자체의 조례가 아닌 지방세법으로 부과 징수되며 성남시는 이를 집행하는 역할만 할 뿐 입니다. □ 질 문 : 7월30일 16시에 의회운영회를 개최하여 제1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기를 개최토록 심의 결정하였는데 앞으로의 재산세율을 소급 적용(안) 결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답 변 :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 하기전에 심도있게 고문변호사와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 첫째 : 세율인하는 분리과세 처분이 아니라 소급적용이 가능하며 - 둘쨰 : 개정필요가 적법하고 타당한 경우 납기이후도 문제없다고 하였다 또한 일부 변호사들의 위헌소지가 있다는 반대의견도 개진된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었이 문제 입니까? 우리시민이 느끼는 과다 부과액을 줄여보는 것이 먼저라 생각되어 법리논쟁을 차후로 미루고 우선 소급적용을 시도 하는 것으로 시민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 하고 8월7일 임시회의 소집하여 소급적용을 논의키로 하였습니다. 본 재산세율 30%가 금년에 소급 적용되도록 다하겠으니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질 문 : 끝으로 앞에서 말씀하신 제 1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재산세 30%감세 소급적용(안)을 적용하는 것이 분당구의 넓은 평수를 소유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려하는 것이 아닌지요? ○ 답 변 : 아닙니다. 분당구의 70평형대가 약 8%~9% 올랐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50평정도의 아파트가 가장많이 인상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시의 수정구와 중원구입니다. 분당구의 재산세는 10%내지 200%올랐으나 수정구, 중원구의 경우 기존의 재산세보다 15%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 모두가 더불어 과다한 재산세 일괄 부과에 대하여 감액하는데 초점을 두고 주민의 부담을 줄이는 모든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8/16~ 8/21 시의회주간행사 계획
이전글 제117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