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8월 19일 홍양일의장과 고흥길 국회의원 홈페이지 게재 인터뷰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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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04.08.23. | 조회수 | 1814 |
\"재산세 소급적용, 지역 국회의원ㆍ시장과 힘을 모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2004년 6월 1일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분당주민들은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경기도에서 최고의 인상률을 기록한 분당구 재산세는 지난해에 비해 무려 314%나 인상되었다. 이는 정부의 2004년도 재산세 부과 방침이 기존의 면적가감산제도에서 시가가감산제도로 변경되었기 때문인데, 그 결과 같은 평형대의 아파트라도 그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의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재산세가 책정되었다. 하지만 형평성 있는 세금적용이라는 근본취지와는 다르게, 한번에 너무 많은 세금이 오른 것은 도리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남시의회는 지난 8월 7일 재산세 30% 감면 소급적용을 통과시키며 재산세 파동의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세수 감소에 대한 책임과 소급적용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경기도와의 대립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재산세 파동의 중심에 서 있는 홍양일 성남시의회 의장의 입장은 단호했다. “세금을 걷는 이유는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시에 많은 세금을 올려 국민들의 불만을 산다면 이는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홍양일 의장은 지난 6월 21일 제4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재산세 문제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재산세 파동이 어느 정도 일단락 지어진 지난 8월 19일 홍양일 의장과의 인터뷰를 위해 방문한 성남시의회 의장실. 홍의장의 바쁜 일정을 증명이라도 하듯 방금 인터뷰를 마치고 나가는 지역케이블 방송국의 카메라를 마주칠 수 있었다. 분당구 출신 시의원 중 처음으로 시의회 의장으로 당선된 홍 의장은 이번 재산세 문제의 해결에 책임감이 컸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현재 재산세 파동과 관련한 진행상황에 대해 홍의장은 “이번 재산세 파동과 관련된 의회의 역할은 다 끝난 상황입니다. 소급적용 문제 역시 의제로 상정하기 전에 법무법인에 알아본 후 법리적으로 가능하다는 판단아래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문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원하는 부분을 정부가 제한만 한다는 것은 올바른 집행이 아니라는 판단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신속한 해결이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재산세 파동과 관련해 소급감면안을 통과시킨 자치구는 서울의 양천구, 성동구, 영등포구, 중구, 용산구, 동대문구와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가 있다. 하지만 서울시와 경기도는 조례무효확인 소송과 재의 검토를 요청 하며 대응하고 있어, 소급적용이 가능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만약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날 경우에도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세계 어느 국가도 재산세를 일시에 100%, 200%씩 상향조정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분당구민을 위시한 성남시민과 같이 싸워나갈 것입니다. 또한 9월 3일에 열리는 경기권역 의장단회의에 안건으로 제시하려고 생각 중에 있으나 이번 과세반발에 대해 정부도 그냥 직시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고 대응할 예정입니다. 우리 성남시의 경우는 지역 국회의원인 고흥길 의원과 이대엽 성남시장이 재산세 소급적용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 내에 시민들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성남시장과 더불어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라며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앞으로 의정활동에 대해 홍 의장은 “열린 의정으로 신뢰받는 의회상을 만들고 정책개발을 선도해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데 모든 역량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남시의 가장 큰 과제는 구시가지 재개발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직까지도 민감한 사안인 신 ㆍ구시가지 갈등문제는 이번 재산세 파동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분당구에도 내년 5월 성남예술회관이 완공되어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생활이 제공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홍의장은 8월 18일 경기도 동부지역 10개 시ㆍ군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경기도 동부권 의장단협의회 회장으로 선임되어 경기도의 현안사항인 수도권 정비계획법 규정에 자연보전권역내의 택지조성관련 규정을 완화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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