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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임시회 개원시 본회의장 무단점거 농성에 따른 기자회견문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04.03.30. 조회수 1912
- 제114회 임시회 개원시 -

본회의장 무단점거 농성에 따른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 오늘 성남시의회는 분노하는 마음과 부끄러운 마음으로 기자 회견을 갖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 3월 24일과 25일 양일간에 걸쳐서 제114회 임시회를 개회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성남지방공사성남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 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에 대한 중요성과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시립병원 설립에 대한 제반사항 에 대하여 벤치마킹과 충분한 토론 및 타당성 검토를 한 후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위원회 다수의 의견에 따라 “심사보류”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성남시립 병원 설립을 위한 범시민 추진위원회”에서 주장하는 집행부의 협조를 받았다든가 4. 15 총선 이후로 미루어 부결시키려고 한다는 내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으로써 동 사안에 대하여 시민여러분께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들의 대표자로 구성하여 지방자치 고유 사무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심도 있는 토론과 절차를 거쳐 심의해 나가는 시민여러분의 대의기관입니다.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법과 질서를 무시한 채 “성남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가 자신들의 의견이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비이성적인 집단 행동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 될 수 없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특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행사하고 민의 의 전당인 본회의장을 점거하여 기물을 파손하고, 관련 의원 들에게 전화해 심한 욕설로 협박하여 정신적 피해와 가족들이 불안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의정질서를 파괴 하는 행위로서 민주사회에서 반드시 추방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에 성남시의회에서는 이와 같은 사태를 야기 시킨 적극 가담자들에 대하여 법으로 엄히 다스려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성남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 줄 것을 촉구 하는 바입니다. 1. 의원을 폭행하고 본회의장 점거농성 및 시설물을 파괴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공식사과를 촉구한다. 1. 폭력행사로 인한 의원상해 에 따른 책임 과 시설물피해 복구비를 즉각 보상할 것을 촉구한다. 1. 시의원 낙선운동을 거론하며 협박성 전화를 하여 가정에 공포 분위기를 만들고 의원들에게는 의정활동을 위축 시키는 비민주적인 행태를 즉각 중단 할 것을 촉구한다. 1. 의회에서의 토론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존중 할 줄 알고 겸허하게 수용할 줄 아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촉구 한다.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성남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범시민 추진위원회의 반성하는 모습과 성의 있는 자세를 시민여러분 과 함께 지켜 볼 것이며, 앞으로도 우리 시의원 모두는 성남시민을 위해 맡은바 주어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사태로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하여 성남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4. 3. 30. 성남시의회 의장 김 상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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