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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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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 -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15조)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04.01.08. 조회수 1886
 □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

   ○ 개정일시 : 2003. 12. 18

   ○ 주요골자

     -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15조) 

구  분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보조활동비
시·도의원월 1,200,000원 이내월 300,000원 이내
시·군·구의원월 900,000원 이내
(전년도 55만원)
월 200,000원 이내
(신설)

  
   ○ 향후추진사항

     - 제113회 임시회시 "성남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 "
       개정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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