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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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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대표자증명서 발급사실 및 청구취지 공표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01.24. 조회수 611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 및 「성남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1. 조례명 :성남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
2. 대표자 : 이은정 외 9명
     - 이은정(성남시 분당구)   - 이훈삼(성남시 수정구)
     - 김현경(성남시 중원구)   - 장지화(성남시 수정구)
     - 서향수(성남시 중원구)   - 강희정(성남시 분당구)
     - 신옥희(성남시 중원구)   - 이순희(성남시 분당구)
     - 김진주(성남시 수정구)   - 이희예(성남시 중원구)
3.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 2024. 1. 24.(수)
4. 청구 취지 및 이유
    - 방사능 오염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성남시 관내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등에 방사성 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함.
5. 서명요청기간 : 2024. 1. 25.(목) ∼ 2024. 5. 8.(수)
6. 서명 및 서명취소 방법
    - 성남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안에 대한 서명은 전자서명 및 서면서명으로 진행되며,
        전자서명 및 취소는 www.juminegov.go.kr주소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인증 후 가능함.
    - 다만, 서명 취소는 청구인 대표자가 지방의회에 청구인 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에 해야 함.
7. 행정사항: 본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을 경우 성남시의회 의사팀(☎031-729-2532)으로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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