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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홍양일의장 중부일보 인터뷰 내용 - \'주민위한 행정\' 최선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04.09.02. 조회수 1835
9월 1일 홍양일의장 중부일보 인터뷰 내용 - \
9월 1일 중부일보 기사 내용 - \'주민위한 행정\' 최선 지난 6월1일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분당주민들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경기도에서 최고의 인상률을 기록한 분당구 재산세는 지난해에 비해 무려 314%나 인상됐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의 2004년도 재산세 부과 방침이 기존의 면적가감산제도에서 시가가감산제도로 변경된 것에서 비롯됐다. 그 결과 같은 평형대의 아파트라도 그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의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재산세가 책정됐다. 하지만 형평성 있는 세금적용이라는 근본 취지와는 다르게, 한번에 너무 많은 세금이 오른 것은 도리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잘못된 조세정책에 대해 ‘재산세의 30% 감면과 더불어 소급적용’이라는 일침을 가한 성남시의회 홍양일 의장(동부권 시·군의장 협의회 회장)의 소신과 뚝심을 들어본다. - 재산세 감면과 소급적용 주장의 의미는. ▶ 세금을 걷는 이유는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일시에 많은 세금을 올려 국민들의 불만을 산다면 이는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한 잘못된 적용에 대해 성남시의회는 이미 법무법인을 통해 법적 검토를 거쳐 시의회가 할 수 있는 최대 승부수를 던지게 됐다. - 시가 30일 강행처리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한 시의회의 입장은. ▶ 시의회의 의결에 대해 시가 30일 강행처리 방침을 밝혔다. 경기도가 조례무효확인 소송과 재의 검토를 요청하며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지만 시의회도 복안은 있다. 만약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날 경우에도 시의회는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9월3일에 열리는 경기권역 의장단회의를 통해 안건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 끝으로 시민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 세계 어느 국가도 재산세를 일시에 100%, 200%씩 상향조정하는 나라는 없다. 분당구민을 위시한 성남시민과 함께 싸워 나갈 계획이다. 올해 안에 시민들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성남시장과 더불어 법적 권한을 총 동원해 해결해 나갈 것이다. < 중부일보 김대성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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