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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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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9.20. 조회수 195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45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920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자동차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과 안정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시에는 부지를 확보하여 제공할 수 있으나 예산편성 등의 문제로 주차장 보급이 지난할 경우 대안으로 시에서 관리중인 공영주차장(노상,노외) 자전거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하고 시급한 자동차 주차시설 보급률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17(자전거주차장 설치 기준)내용을 개정하여 시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노상,노외)의 경우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법률 시행령7(자전거주차장설치)에 따라 설치기준을 4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완화하고자 함.

 

개 정(제정) 조 례 안 : 붙임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7

○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17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925(),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45.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hwp 145.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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