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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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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6.20. 조회수 160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04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620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아동보호체계 공공화에 따른 시장의 조사업무 명시

조례 성격과 맞지 않는 협의체 재정의 및 협의·자문 사항 수정

비용 절감 및 추진 가능성 제고를 위한 실태조사 주기 개선

상위법인 아동복지법과 동일한 기관명 재정의

 

 

주 요 내 용

.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명칭 변경

. 아동학대 발견 및 보호 규정 신설(안 제7)

. 동보호 민간협의체를 성남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로 명칭 변경(안 제9)

. 아동학대실태조사 2년에서 4년으로 변경(안 제11)

 

 

개정조례안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 없음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626(),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04.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희 의원).hwp 104.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희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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