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성남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2.10.28. 조회수 153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2 64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1028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우리 시는 경기도 인근 타 시보다 높은 재정자립도와 강한 업무강도를 가지고 있으나 직원 복지포인트와 복지혜택은 오히려 적은 실정임.

이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해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서 지원하고 있는 공무원(시의원 포함) 등의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를 후생복지사업 예산으로 지원하여, 절감된 경비로 기본 복지포인트 지급액을 상향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에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지원 사항 추가 (안 제12)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 없음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2113()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leom12@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64. 의안발의서(성남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경 의원).hwp 64. 의안발의서(성남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경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28]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성남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이전글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