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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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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9.20. 조회수 138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42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920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성남시 체육시설인 테니스장 사용시 1인당 부가되는 사용료를 1면당 사용료로 변경함으로써 테니스장 사용 현실 반영 및 사용요금을 변경 조정하고자 함

시설 운영과정에서 관련 법령 및 조례 등 용어 현행화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테니스장 1면 기준 사용시간 및 요금 변경

. 별표1, 별표2에 명시된 규칙명 현행화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925(),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42.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은경 의원).hwp 142.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은경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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