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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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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6.20. 조회수 236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07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의회 회의규칙 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620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코로나19 방역 해제 이후 신체활동이 위축된 생활체육 인구 및 고령인구의 체육시설 이용 수요가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 더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인 부담없이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저변확대를 위한 조례를 재정비하여 성남시민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조문에 용어를 포함하여 규정함(안 제4조제2호 및 제13조제1항제1)

- 남시 체육회 종목단체 3개구 지회(구기종목)

- 회장기 대회를 회장기(지회장기) 대회(5)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없음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626(),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07.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hwp 107.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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