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1.04. 조회수 258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27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14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 정 이 유

예산결산위원회가 이유없이 기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정상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시민들의 불편 및 어려움 등이 예상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주 요 내 용

.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 된 안건에 대한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0조의31)

. 위원회가 이유없이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

(안 제20조의32)

. 예산안이 기한 내에 의결되지 못하는 경우 등에 따른 규정 신설(안 제61조제4)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8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19()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27 의안발의서(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개정조례안)(이덕수 의원).hwp 27 의안발의서(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개정조례안)(이덕수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31]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성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