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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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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6.20. 조회수 130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00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김보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620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성남시 모범시민상 시상 부문과 대상을 현 시대 상황에 맞게 정비 및 신설하여 보다 다양한 분야의 모범시민을 발굴, 모범시민상에 대한 시민의 공감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함

 

 

주 요 내 용

모범시민상의 시상부문과 시상대상 정비(안 제8조제1)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626(),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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