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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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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0.08.14. 조회수 557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0 - 39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8월 1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공휴일에 공무에 사용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무상으로 대여하여 주민의 생활편의와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유휴 자원을활용함으로써 공유경제 정책을 실천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이용대상자와 운전자의 자격을 정함(안 제3조, 제4조)

다. 공용차량의 이용신청, 이용횟수와 기간, 이용승인 및 통지 절차를 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제공,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마. 공용차량 입ㆍ출고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바. 이용자의 준수사항 및 준수사항 등 위반 시 조치 사항을 정함

(안 제13조, 제14조)

사. 이용에 대한 불승인, 취소 등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에 대해 정함

(안 제15조)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5조제4호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2조제1호, 제2조제6호, 제2조제8호, 제2조제9호

○ 「전자정부법 시행령」제90조제4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1호부터 제3호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부터 제5조의2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8월 20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pmhcsch@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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