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5.03.03. 조회수 1391
성남시의회 공고 제2015-4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최승희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3월   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성남시 지역 내에 다양한 공공예술 활동을 통한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 및 창작 욕구를 증진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유대 강화와 주민의
건전한 공공예술 활동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지역 공공예술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공예술창작소를
      육성․발전시켜야 함(안 제3조)
  나. 공공예술창작소의 주요사업을 명시함(안 제4조)
  다. 공공예술창작소를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에서 출연한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음(안 제5조)
  라. 공공예술창작소를 설치 및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6조)
  마. 공공예술창작소의 입주자는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고,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 입주할 수 있음(안 제8조 및
      제9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5년 3월 0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FAX․인터넷(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462-700)
    ◈ 전화번호 : 031) 729-2536, 2514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uly03@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sncouncil.go.kr ⇒ 참여마당 ⇒ 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 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36, 2514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