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2.09.13. 조회수 359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2 33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이준배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913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구분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84조 제6항 제7호에 의하면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범위를 조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23퍼센트 이하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개정(안 제66조제3)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84조제6항제7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2919()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leom12@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33. 의안발의서(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배 의원).hwp 33. 의안발의서(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배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45]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성남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이전글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