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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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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사무국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1.03. 조회수 100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3 16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추선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사무국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13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사무국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 수는 5개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표55급 전문위원의 정수는 4명이므로, 1개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을 6급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을 반영하여, 의회운영ㆍ특별전문위원 직급을 5급 또는 6급으로 지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의회운영ㆍ특별전문위원 직급에 지방행정주사추가(안 별표)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 없음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19()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6 의안발의서(성남시의회 사무국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추선미 의원).hwp 16 의안발의서(성남시의회 사무국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추선미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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