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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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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12.20. 조회수 60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70

 

 

성남시의회 추선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1220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이 유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발생하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폭염과 이상 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폭염 및 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목적 및 정의와 시장의 책무에 대한 규정(안 제13)

. 폭염·한파 종합대책의 수립에 대한 규정(안 제4)

. 폭염·한파 예방활동 및 사업에 대한 규정(안 제58)

. 재난도우미 운영에 대한 규정(안 제9)

 

제정조례안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4조제1

자연재해대책법33조의23, 33조의4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1228(),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70. 성남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추선미 의원).hwp 170. 성남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추선미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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