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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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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8.11. 조회수 125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17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명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의회 회의규칙 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811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이 유

성남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처우개선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함

 

주 요 내 용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3)

 

제정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관계법령발췌서 :예비군법14조의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817(),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17. 성남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명순 의원).hwp 117. 성남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명순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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