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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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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2.09.13. 조회수 732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2 37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최현백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913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구분 : 일부개정

 

개정이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 시설 등에 대한 복구비용의 우선 지원을 통해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 시설 등에 대한 복구비용 일부의 우선 지원 조항 신설(안 제3조제4)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 공동주택관리법8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2919()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leom12@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37. 의안발의서(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백 의원).hwp 37. 의안발의서(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백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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