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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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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1.06.18. 조회수 254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56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남용삼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6월 18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이 유

○ 문화지구 관리계획, 권장시설, 주민협의회, 문화지구의 지원 등의 내용을조례에 구체적으로 담아 성남시 내 문화시설 등을 계획적으로 조성하는 동시에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방안 등을 체계적 수립ㆍ시행하여 문화도시로의 성장 발전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문화지구관리계획에 관한사항(안 제3조 및 4조)

다. 문화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제5조)

라. 문화지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6조)

마. 주민협의회에 관한 사항(안 7조)

 

□ 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지역문화진흥법」제18조,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17조제1항~2항 및 제1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3항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6월 2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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