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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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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8.11. 조회수 191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20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김보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811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청년기본법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제정으로 청년의 사회적 의미가 부각되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 민간 등의 청년 지원 정책 등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성남시청소년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 또한 청소년과 아우르기 위해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임.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국가 기본계획 등은 각각의 고유한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과제를 중점으로 수립되어 있으나, 청소년기본법청년기본법에서 정의된 청소년과 청년의 법적 나이 기준이 중첩되는 지점이 있으며, 청소년과 청년은 이행기 관점에서 성장과 자립이라는 공통된 맥락을 공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성남시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분절 없는 정책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의 조례 명칭과 관련 용어 개정을 통해 청소년과 청년 정책사업을 연계하보다 견고한 틀을 마련하고, 성남시 청소년 및 청년의 성장과 자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을 강화하고자 .

 

주 요 내 용

. 재단 명칭 변경(제명)

현행: 청소년재단

변경: 청소년청년재단)

. 재단 운영 목적 및 설립에 청년명시(안 제12)

. 재단 사업 내용에 청년 관련 사업명시(안 제3조제1항제56)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 없음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817(),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20.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미 의원).hwp 120.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미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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