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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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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0.09.21. 조회수 424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0 – 43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21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성남시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의자립과 자활을 도모하여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다. 지원 사업 및 대상에 관한 사항 정의(안 제5조, 제6조)

라. 사업의 위임 및 위탁,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마.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아동복지법」제38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9월 2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pmhcsch@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43 성남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박경희).hwp 43 성남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박경희).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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