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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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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2.15. 조회수 156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42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은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1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이 유

○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활성화하여 화재발생시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방연마스크 교육 및 예산지원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제정 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20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42. 성남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미 의원).hwp 42. 성남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미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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