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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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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2.09.13. 조회수 217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2 29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913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

 

제안이유

성남시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실태조사와 평생교육, 사회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

.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

. 느린학습자 지원계획 수립 근거 마련(안 제5)

. 느린학습자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및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지도ㆍ감독 근거 마련(안 제68)

.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들과 공동사업 추진 근거 마련(안 제9)

 

제정조례안 :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 평생교육법5, 중등교육법28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2919()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leom12@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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