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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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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3.16. 조회수 230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61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2023316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제 안 이 유

  ○ 여성의 월경은 임신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건강권과 직결되어 생리용품 보급이 보편적 복지라는 인식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이에 기존 여성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의 대체로 전 성남시 여성 청소년들에게
리용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가. 안 제12(목적 및 정의)

  나. 안 제34(지원대상 및 방법, 계획수립)

  다. 안 제5(교육 및 홍보)

  라. 안 제67(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조치)

 

제정 조례안 :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없음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3월 22일(수),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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