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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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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3.16. 조회수 216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64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2023316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정 이 유

  ○ 본 조례는 가볍게 걷거나 빨리 걷기 등의 일상적인 걷기 운동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쓰레기 담으며 걷기를 활성화함으로써 성남시민의 건강증진과 환경운동의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쓰레기 없는 깨끗한 성남시를 만드는데 기여하기 위함
.

 

주 요 내 용

  가.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 3)

  나.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

  다. 지원사업 및 업무 위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6)

  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

 

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3월 22일(수),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64. 성남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해련 의원).hwp 64. 성남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해련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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