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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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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5.04. 조회수 150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82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202354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 소음방지 및 피해저감을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성남시민분들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리시는데 기여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배출저감, 배출소음등을 소음저감, 소음등으로 간결하게 표현되도록 정비(안 제3, 4조 및 제10조 개정)

   나. 공사장에 대하여 공사장사업장으로 혼용하여 사용하던 것을 사장으로 통일(안 제6, 10조 및 제11조 개정)

   다. 소음방지 및 피해 저감을 위한 사업에 대해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4조 신설)

   라. 민간 또는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안 제15조 신설)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소음ㆍ진동관리법2조의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511(),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82. 성남시 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정식 의원).hwp 82. 성남시 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정식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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